한성정부

 


'''대조선공화국'''
'''大朝鮮共和國'''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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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가
애국가
정치체제
민주공화제
국가원수
집정관총재
언어
한국어
성립 이전
일제강점기
멸망 이후
일제강점기
상해임시정부
1. 개요
2. 각료 목록
3.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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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미 독립선언 이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한성에 조직된 임시정부로, 1919년 4월 23일 24인의 13도 대표자들이 인천 만국공원에서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열어 <국민대회 취지서>를 발표하고, <임시정부 선포문>을 선언함으로써 수립되었다.
13도 대표들은 선포문에서 “3 •1 민주혁명을 바탕으로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본 대회는 민의에 기(基)하여 임시정부를 조직, 약법(約法)을 제정하여 이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 최대 통신사인 UP통신(UPI통신의 전신)은 한성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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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정부에서 대내외적으로 내세운 국호는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이었다. 민주공화제를 국체로 삼았으며, 국가원수는 집정관총재(執政官總載)였다.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에 추대되었다. 1919년 5월 31일 신흥우에게서 한성정부 수립의 문건을 건네받은 이승만은 6월 14일부터 대한공화국 '''대통령(President)'''이라 자칭하기 시작했다.

상해임시정부는 국무총리 제도이고 한성정부는 집정관총재 제도이며 어느 정부에나 대통령 직명이 없으므로 각하가 대통령이 아닙니다...(이하 생략)...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시면 이는 헌법 위반이며, 정부를 통일하던 신조를 배반하는 것이니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마시오.

- 1919년 8월 25일 안창호의 서신

만일 우리끼리 떠들어서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면 독립 운동에 큰 방해가 있을 것이며 그 책임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언급하지 마시오.

- 1919년 8월 26일 이승만의 답신

이렇게 이승만은 대통령 직함 사용에 집착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승만은 '집정관총재'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president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영어 명칭으로 president를 썼을 뿐 한국어 명칭을 '대통령'이라 한적은 없다. 당시 한성정부의 수장은 집정관총재였고 그 밑에 국무총리는 별도로 존재했다. 그러므로 집정관총재에 prime minister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나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president였다.
결국 1919년 9월 안창호의 주도로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되는데, 이때의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된다..
이승만의 직책변화를 살펴보면
1. 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2. 19년 4월 23일 한성정부 집정관총재 이승만
(안창호와 이승만의 서신 이후)
3. 19년 9월 통합된 상해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치를 내걸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중국 상하이상해임시정부도 설립되었는데, 분산되어 있을수록 항일투쟁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로 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1919년 9월 11일 이들과 통합해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되었으며, 위치나 과정상 상해임시정부가 중심이 됐지만 명목상의 법통은 한반도 내에 있던 유일한 정부였던 한성정부를 계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각료 목록


한성정부는 민주공화제 정부로써 집정관총재 제도를 채택했으며, 내각은 7부 1국제로 시행되었다.
집정관총재 이승만(李承晩)
국무총리총재 이동휘(李東輝)
내무총장 이동녕(李東寧)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
법무총장 신규식(申圭植)
학무총장 김규식(金奎植)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참모부 총장 유동열(柳東說)
노동국 총판 안창호(安昌浩)

3. 의의


기미 독립선언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 중 ''''''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정통성이 높은 임시정부 '''.... 가 아니라 사실 한성정부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는 '전단정부'였다. '''일단 한성정부 수립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13도 국민대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 한성정부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국민대표에 의한 선출 과정도, 실제 물리적인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실체를 갖춘 조직이었으면 안그래도 3.1운동으로 신경이 곤두선 일제가 이걸 가만히 놔뒀을리가 없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수립되었다는 점, 실제 개최는 안됐지만 13도 대표들의 의결을 거쳤다는 대외적 명분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정통성 측면에서 강조되는 면이 있다.
또한 1919년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도 한성정부를 법통으로 함을 명문화했으며, 제헌헌법에서도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한성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