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제

 


1. 개요
2. 상세
3. 공화국과의 차이
3.1. 종류
3.2. 쓰임
4. 기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1. 개요


/ democratic republican system
민주정공화정의 결합. 21세기 기준으로 세계의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이다.

2. 상세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은 대개 선거 제도를 이용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이지만, 반드시 대의민주주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화국과의 차이


아래를 읽기 전에, 공화국 항목을 참조하길 추천한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민주정'과 '공화정'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공화정과 민주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이다. 공화정 항목에서 보듯이 공화정은 단지 군주가 없는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며, '군주의 부재'는 공화정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단지 군주의 부재만을 일컫는 체제로서의 공화정을[1] 민주정과 결합시킨 체제가 아니며, 국민의 주권이라든가 시민 공동체의 정치 참여라든가 하는 개념을 내포한 '공화국'과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물론 공화국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공화국의 정의(definition)를 무시하는 국가들이야 널렸다. 그러나 이는 단어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지향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이지, 단어 그 자체가 가진 의미의 문제가 아니다. 즉 '공화국' 간판을 걸어놓은 국가들은, 모두 국민의 주권 등 민주정 요소를 (입으로라도) 지향한다. 당연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입으로만 지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장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이 들어갔지만, 이를 실천한 건 제2공화국제6공화국뿐이다.
물론 '민주정'과 '공화정'이 똑같은 용어인 것은 아니다. 순수한 의미의 민주정은 말 그대로 다수(데모스)가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다수의 폭정' 같은 개념은 민주정 그 자체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데 있다.[2] 때문에 다수의 폭정과 개인의 폭정을 모조리 견제하는 공화정 개념이 로마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3] 이 공화정 개념은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을 통해 존속하다가 르네상스 시기에 니콜로 마키아벨리 등을 통해 이론화가 되었으며, 후대의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그러면 공화정이 민주정보다 우월한 개념인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사정이 좀 복잡하다. 민주정은 본래 아테네식 '단순 다수정'에서 시작하였지만, 근대에 논의되던 민주정은 로마인들의 비판을 수용했다. 즉 민주정과 공화정이 수렴 진화를 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지금도 민주정을 지향하는 쪽과, 공화정을 지향하는 쪽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지향하는 정부 형태의 관점에서 민주정공화정은 수렴 진화의 결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공화정'에는 개념상 형식적으로라도 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지만 '민주정'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을 '민주정'이라고는 해도 '공화정'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들어간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 역시도 '민주정'과 '공화정'을 함께 추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이지, 실질적으로는 '단순 공화정과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다.

3.1. 종류



3.2. 쓰임



4. 기타


  • 외국어 표기는 아래와 같다.
중국어
(mín(zhǔ(gòng((zhì [민주공허지]
일본어
((しゅ(((せい [민슈쿄와세이]
프랑스어
république démocratique

[1] 계속 강조하지만 이는 오해이다.[2]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최정욱 교수의 논문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를 참조.[3] 국정을 단순 다수정이 아닌 '혼합정'으로 구성하여, 삼권분립이 대표적 예시이다. 실제로 삼권분립은 그 기원을 추적하자면, 아테네식 단순 다수정을 비판하여 혼합정을 구성한 고대 로마의 체제가 발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