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1. 개요
2. 역사
2.1. 1999년 - 2018년 (1기 : 1999-2008, 2기 : 2009-2018)
2.2. 2019년 - 2028년 (3기)
3. 세부 전형
4. 석·박사 학위과정
4.1. 한국인 장학생 (일본 유학)
4.1.1. 응시 자격
4.1.2. 장학 혜택
4.2. 일본인 장학생 (한국 유학)
4.2.1. 응시 자격
4.2.2. 장학 혜택
5. 학부 1년 과정
5.1. 한국인 장학생 (일본 유학)
5.1.1. 응시 자격
5.1.2. 장학 혜택
5.2. 일본인 장학생 (한국 유학)
5.2.1. 응시 자격
5.2.2. 장학 혜택
6. 학부 단기 과정
6.1. 한국인 장학생 (일본 유학)
6.1.1. 응시 자격
6.1.2. 장학 혜택
6.2. 일본인 장학생 (한국 유학)
6.2.1. 응시 자격
6.2.2. 장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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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정부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양국 학생들을 상대국으로 파견하는 장학 제도.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의 여러 장학 제도 중 하나이다.

2. 역사



2.1. 1999년 - 2018년 (1기 : 1999-2008, 2기 : 2009-2018)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대신이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을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기초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했다.
또 공동선언문 부속문서로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대북정책 공조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청소년 교류 확대 등 5개 분야 43개 항목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ための行動計画)'도 채택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 한국 내 일본문화 개방, 한국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일본 파견 등을 약속했다.
이것을 근거로 1999년부터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2008년 4월 21일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대신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 장학 제도는 10년 더 지속하기로 갱신하였다. [1]
1999년 선발부터 2018년 선발까지는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장학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들을 일본 대학의 이공계 전공 학사과정 유학을 지원하였다.

2.2. 2019년 - 2028년 (3기)


2017년 11월 22일, 2기 협약의 만료 연도인 2019년에 앞서 대한민국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장학 제도를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하여 2019년부터는 (1) 한일 양국 간 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 장학생 상호 파견, (2) 학사과정 단기 유학 또는 방문 과정 장학생 상호 파견으로 변경하여 장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일본인 장학생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한국인 장학생은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 세부 전형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 석·박사 학위과정
  • 학부 1년 과정
  • 학부 단기 과정

4. 석·박사 학위과정



4.1. 한국인 장학생 (일본 유학)



4.1.1. 응시 자격


(1)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일 것.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일본 이외에 생활거점을 둔 일본 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2) 연령 : 1985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3) 학력 : 일본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과정(전기) 또는 박사과정(후기) 중 최초 입학 희망과정에 필요한 입학 자격을 가진 자. (입학 전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 확실한 자도 포함)
(a) 석사과정, 박사과정(전기)
①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학교 교육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② 외국(대한민국 포함) 대학, 외국에 있는 학교 중 대학에 상당하는 학교에서 수업 기한이 3년 이상인 과정을 수료하여 학사 학위 상당의 학위를 수여한 자
③ 이 외에 일본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전기)에 입학 자격을 가진 자

(b) 박사과정(후기)
①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석사 학위 및 전문직학위 상당의 학위를 수여한 자
②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포함)등에서 2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자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 외에 일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 자격을 가진 자


(4) 학업성적 : 최종학력의 GPA 성적이 3.0 만점에 2.3점 이상인 자. (성적이 3.0 만점이 아닌 경우, 3.0 만점으로 환산해서 산출할 것)
(5)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본 입국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6) 건강 :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에 따라, 일본 유학에 대해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4.1.2. 장학 혜택


일본 국비유학생제도(대사관 추천) 및 해외유학지원제도에 준하여 지원

4.2. 일본인 장학생 (한국 유학)



4.2.1. 응시 자격


  1. 국적
○ 지원자 및 부모가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
※ 지원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이면 지원 불가하며, 장학 기간 동안 장학생 본인의 일본 국적을 유지하여야 함
2. 연령
○ 2020년 3월 1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0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3. 학력
○ 지원 시 과정별 아래 학위 조건을 충족한 자, 또는 2020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학위 취득 예정인 자
- 석사과정 지원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예정인 자
- 박사과정 지원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예정인 자
※ 한국 내 대학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지원 당시 졸업예정자는 지원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2020년 2월 28일까지 최종 성적증명서와 공식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합격 취소
4. 성적
○ 대학 및 대학원 전(全) 학기 성적증명서 상의 평균평점(GPA)이 80%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석사과정 지원자는 학사과정 성적, 박사과정 지원자는 학사 및 석사과정 평균평점이 각각 80%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등 우리 정부 장학금 수혜학생이 상위학위 과정(학사→석사, 석사→박사)에 지원할 경우, GPA 90%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제출 성적표에 평균평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을 GPA 백분율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출신대학의 성적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자료 반드시 제출

4.2.2. 장학 혜택


수업료, 생활비(월90만원),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월2만원 이내), 정착금(20만원), 논문인쇄비

5. 학부 1년 과정



5.1. 한국인 장학생 (일본 유학)



5.1.1. 응시 자격


상대국 대학의 학부 정규과정 2학년 이상 재학생

5.1.2. 장학 혜택


일본 국비유학생제도(대사관 추천) 및 해외유학지원제도에 준하여 지원

5.2. 일본인 장학생 (한국 유학)



5.2.1. 응시 자격


상대국 대학의 학부 정규과정 2학년 이상 재학생

5.2.2. 장학 혜택


수업료, 생활비(월80만원),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월2만원 이내), 정착금(20만원)

6. 학부 단기 과정



6.1. 한국인 장학생 (일본 유학)



6.1.1. 응시 자격


상대국 대학의 학부 정규과정 재학생

6.1.2. 장학 혜택


일본 국비유학생제도(대사관 추천) 및 해외유학지원제도에 준하여 지원

6.2. 일본인 장학생 (한국 유학)



6.2.1. 응시 자격


상대국 대학의 학부 정규과정 재학생

6.2.2. 장학 혜택


수업료, 숙식비, 왕복항공료 등 연수프로그램 참가경비

7. 관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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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1] https://news.joins.com/article/311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