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
1. 개요
2. 목적
3. 관계 기관
4. 법적 근거
5. 국비유학, 국비연수 응시 자격
6. 저소득층 전형 (꿈나래 전형)
8. 국비유학 선발 전형
9. 국비유학 선발 분야
10. 국비유학, 국비연수 선발 인원
11. 국비유학생, 국비연수생 선발 및 파견 과정
12. 국비유학, 국비연수 선발 응시자의 제출 서류
13. 선발 시험 과목 및 방법
14. 응시 제한
15. 국비유학, 국비연수 응시 및 유학 시기
16. 외국 대학원 입시
17. 국비유학생에게 제공되는 혜택
18. 국비유학 선발 지원시 주의사항
19. 국비유학 선발 설명회
20. 2010년 이후 국비유학 제도의 주요 특징
21. 국비유학생의 의무
22. 국비유학 선발자의 자격 상실
24. 한국인이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유학 장학 제도
25. 외국 정부의 자국민(일반인) 유학 장학 제도
25.1. 중국의 국비유학 제도
25.2. 일본의 국비유학 제도
25.3. 대만의 국비유학 제도
25.4. 베트남의 국비유학 제도
25.5. 인도네시아의 국비유학 제도
25.6. 카타르의 국비유학 제도
25.7.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비유학 제도
26. 국비유학 제도에 대한 비판, 변화, 발전
27. 국비유학생 관련 통계
28. 국비유학 역사
29. 현행 국비유학 제도의 수혜자(1977년 이후)
30. 국비유학 관련 공청회
31. 국비유학 제도 개선에 관한 논문 및 보고서
32. 국비유학 관련 누리집
33.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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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외국 유학 및 연수를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 외국 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유학(일반 전형,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과 기술기능 관련 국외 연수(기술기능인 전형)가 지원 대상. 국문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 국비 유학(大韓民國 政府 國費 留學)', 영문 명칭은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Study Overseas (KGSPSO)'.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의 여러 장학 제도 중 하나.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한국 대학 유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와 혼동 주의.
2. 목적
외국의 선진문물을 학습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 외국과 대한민국의 교류 증진에 기여.
3. 관계 기관
4.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법률 제15950호; 일부 개정 2018. 12. 18.; 시행 2019. 6. 19.) [4]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 12. 21.)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221호) [5]
*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 - 제33조)
*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 제39조)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40조 - 제43조)
5. 국비유학, 국비연수 응시 자격
※ 위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년마다 발표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문' 참조 요망.
6. 저소득층 전형 (꿈나래 전형)
2009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이 실시되고 있다. 자세한 자격은 매년 공고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 2020년(44기) 꿈나래 전형(저소득층 전형)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7. 기술기능인 전형 및 국비연수
2013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기술기능인 전형'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 전형 합격자는 국비유학(정규 학위과정 취득) 또는 국비연수(연수과정 참여)의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비유학'과 '국비연수' 모두 하나의 제도에서 다른 전형으로 함께 선발되고 관리되고 있다. 기술기능인 전형은 접수 단계에서 '국비유학'과 '국비연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할 경우 기술기능인 전형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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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비유학 선발 전형
8.1. 1999년 - 2009년
- 학위과정
- 전문요원과정(1999년-2009년)
- 비학위과정(1997년)
8.2. 2010년 - 현재
9. 국비유학 선발 분야
9.1. 1990년대
- 이학계
- 공학계
- 인문사회계
- 어문학계
- 기타
9.2. 2010년 - 현재
- 지역연구
-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
- 국가 간 비교 사학 연구
- 기초학문연구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혁신성장동력연구 [6]
- 지능화 인프라
- 스마트 이동체
- 융합 서비스
- 산업 기반
10. 국비유학, 국비연수 선발 인원
1977년(1기) 12명이 선발된 이래 정부의 예산 수립에 따라 선발 정원이 수시로 변화. 선발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89년(13기)의 117명 선발. 실제 선발자 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문에 쓰인 예정 인원보다 적었던 적도 있었고, 추가 합격자의 수까지 고려하면 더 많았던 적도 있었다. 선발자 명단은 국비유학/출신 문서 참조.
※ 정부가 공고한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문'에 쓰인 선발 예정 인원과 실제 선발 인원이 다를 수 있다.
※ 추가 선발이 실시되어 총 2회 이상 합격자를 선발한 시기도 있었다.
※ 실제로 선발된 인원 중 일부는 자의 또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실제로 국비유학생으로서 유학을 떠나지 않았다. 즉, 정리하자면 국비유학생 "선발 예정 인원", "실제 선발 인원", "실제 파견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11. 국비유학생, 국비연수생 선발 및 파견 과정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2. 국비유학, 국비연수 선발 응시자의 제출 서류
13. 선발 시험 과목 및 방법
- 1차 시험 : 서류 심사
- 각 평가항목마다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각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
- 2차 시험 : 면접 심사
- 각 평가항목마다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 전공 필기 시험 : 2009년까지만 시행하고 2010년부터는 미시행.
14. 응시 제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국비유학(또는 연수) 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외 여행(출국)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 공고일 현재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연수 과정에 참여 중인 자
15. 국비유학, 국비연수 응시 및 유학 시기
- 국비유학 선발 시기
: 대개 매년 3월 또는 4월에 선발 공고문이 공지되고 6월과 7월에 선발.
- 국비유학 파견 시기
: 국비유학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그 다음 연도 말 이내에 외국 대학원을 신입학하는 경우만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 대상. [8]
16. 외국 대학원 입시
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한 모든 과정은 국비유학생이 스스로 실행.
17. 국비유학생에게 제공되는 혜택
18. 국비유학 선발 지원시 주의사항
- 유학 희망 대학 목록 결정
: 국비유학 응시원서에 기입하는 유학 희망 대학 목록 중 하나를 진학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비유학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신중히 고민하고 기입. 국비유학 규정상 국비유학생으로서 선발된 이후에 유학 국가 및 학교 변경 신청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되므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유학 국가 또는 학교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
- 국비유학 장학금 반납
: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인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본인의 적성, 학업실력, 어학실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며 유학 대학을 결정.
- 유학 경비 계산 및 준비
: 국비유학 장학금액과 지급기간이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상 지출 금액을 세밀히 조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오직 국비유학 장학금만으로 유학을 하는 것은 금액이 부족하여 불가능할 수 있음. 본인의 자비 또는 유학 대학의 장학금을 받는 것 등의 준비가 필요.
- 최근 선발 공고문 확인
: 최근 2-3년간 국비유학 선발공고문을 읽어보며 학사과정 학업성적, 외국어 공인 어학 성적,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성적 등 국비유학 응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19. 국비유학 선발 설명회
다음과 같이 실시된 바 있다.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청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새 청사로 이전
20. 2010년 이후 국비유학 제도의 주요 특징
- 유학 국가 및 전공을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본인의 적성과 유학목적에 부합한다는 전제 아래, 비교적 한국 유학생이 적은 '국가'와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국비유학 선발 경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식.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도, 개별 사례를 모아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 또한 경쟁률이 낮은 '국가'와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원칙이 우선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자 비현실적.
- 전공 필기 시험 폐지
: 2009년까지는 서류심사, 전공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 2010년부터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만 선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나, 그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서류(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추천서,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면접에서 검증받는 방식. 지원자는 이 서류에 유학 목적, 추후 사회기여 계획, 본인의 장점, 유학 국가 및 학교 선택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
21. 국비유학생의 의무
- 최대 7년간 외국 체류지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 1년 단위로 학사보고
: 국비유학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관계 없이, 국비유학 개시 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간 외국에서 학생 또는 연구원으로서 체류할 경우, 해당 외국 체류지의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 분관)의 교육 관련 부서에 1년 단위로 학사보고. 국비유학 개시 시점 기준으로 7년이 지나거나, 7년 이내에 귀국하여 정부(국립국제교육원)에 귀국 신고를 할 경우 이 의무는 그 시점 기준으로 종료. [9] [10]
- 학위 취득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학위논문 요약본과 보고서를 제출.
- 국비유학 장학금 반납
: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인 학위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
- 의무복무제
: 국비유학이 종료된 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근무하는 의무. 거주지 선택 자유 문제, 취업난 문제, 학생마다 적합한 귀국 시점이 매우 상이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999년 학위과정 국비유학생 대상으로 의무복무제가 폐지되고, 2008년(32기) 선발자부터는 모든 국비유학생 대상으로 의무복무제 폐지. [11]
- 대한민국 국적
: 국비유학생으로서 유학하는 기간에는 대한민국 단일 국적 유지 (2개 이상 복수 국적 소지 금지).
- 국비연수생 혹은 기술기능인 전형 합격자는 국비유학생(국비연수생)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그리고 유학을 위한 출국 전에 자격 증빙 서류(예 : 중소기업체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
- 저소득층 전형 합격자는 국비유학생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그리고 유학을 위한 출국 전에 각각 저소득층 전형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
- 간담회(유학 국가), 공청회(한국 국내) 자율 참석
: 유학 국가에서 열리는 '국비유학생 간담회'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비유학 제도 발전 관련 공청회에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의무 아님).
[image][image][image](사진 설명 : 2014년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열린 영국 지역 국비유학생 간담회. 영국 한국교육원에서는 매년 1회씩 영국 지역의 국비유학생들을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런던 시내 모처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있다.)
22. 국비유학 선발자의 자격 상실
- 외국 대학원 입시 불합격
: 국비유학 응시원서에 기입한 유학 희망 대학교(대학원) 중 하나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즉, 지원자는 응시원서에 쓰는 유학 희망 대학 목록을 매우 신중히 고민하고 기입해야 한다. 국비유학 제도 규정상 특수한 사정에 한하여 국비유학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유학 대학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40기) 선발자부터는 유학 희망 대학을 5개까지 기입하는 것으로 늘어나되 학교 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유학 대학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외국 대학원 학위 미취득
: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인 학위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국비유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지급받은 장학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23.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국비유학 수혜자들이 외국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에 결성한 사단법인.
- 단체의 영문 명칭 : Korea Academy of Government-supported Scholars (KAGS)
- 누리집 : http://www.koreascholarship.or.kr
24. 한국인이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유학 장학 제도
외국 유학 장학금 문서 참조.
25. 외국 정부의 자국민(일반인) 유학 장학 제도
25.1. 중국의 국비유학 제도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国家留学基金管理委员会; Chinese Scholarship Council; CSC)가 외국인의 중국 유학과 자국민의 국외 유학을 관리. 자국민의 국외 유학은 매년 약 6천명을 선발. 일반적으로 최대 4년간 학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지원. 유학 학교에서 장학금이나 월급을 받을 경우, 학비 지원금액은 그 금액만큼 감소.
- 참고 :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
25.2. 일본의 국비유학 제도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独立行政法人 日本学生支援機構;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SSO)가 외국인의 일본 유학과 자국민의 국외 유학을 관리. 자국민의 국외 유학은 유학생교류지원제도(단기파견, 장기파견)를 운영. 약 10명 정도 선발. 최대 3년간 학비(연 최대 100만엔)와 생활비(월 최대 17만엔) 지급.
- 참고 :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누리집 #
25.3. 대만의 국비유학 제도
교육부 공비 유학(教育部 公費留學) 제도로 매년마다 장학생을 선발. 분야별 선발분야와 유학 국가를 지정하여 선발하며, 합격자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 생활비는 지역별 물가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 2020년(민국109년)에는 93개 분야 101명을 선발하였으며, 합격자에 대한 생활비는 매년 최대 2만 미국달러씩 최대 3년간 지급. 취약계층 및 장애인 출신 합격자에게는 추가 지원.
25.4. 베트남의 국비유학 제도
베트남 정부의 국제협력부(CỤC HỢP TÁC QUỐC TẾ;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가 베트남인의 국외 유학과 외국인의 베트남 유학 장학금을 모두 관리.
- 참고 : 베트남 정부 국제협력부(CỤC HỢP TÁC QUỐC TẾ) : http://icd.edu.vn
25.5. 인도네시아의 국비유학 제도
자국민의 국외 유학을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국비 유학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Lembaga Pengelola Dana Pendidikan(약칭 'LPDP'; 영어 번역 'Indonesia Endowment Fund For Education')이 자국민의 외국 석사과정 유학, 박사과정 유학, 박사후 연구원 근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Indonesian Higher Education Directorate (DIKTI)라는 부서가 외국 주요 국가와 별도로 해당 국가 유학 장학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ndonesia-UK DIKTI Scholarship은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영국 유학을 지원한다.
25.6. 카타르의 국비유학 제도
자국민의 국외 유학을 지원하는 카타르 정부 국비유학(برنامج االبتعاث الحكومي)은 카타르 정부의 '행정 개발, 인력, 사회부(وزارة التنمية الإدارية والعمل والشؤون الاجتماعية; Ministry of Administrative Develop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가 선발한다. 장학금은 학비 및 생활비로 구성된다. 생활비 지급액은 유학 국가마다 지정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 미국 유학자에게는 매달 최대 1980 미국달러(연간 최대 23760 미국달러)를 지급한다. 유학 2년차에는 1년차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가족 동반 유학자에게는 추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 참고 : 카타르 정부 국비유학(برنامج االبتعاث الحكومي) 누리집 : https://scholarship.edu.gov.qa
25.7.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비유학 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교육부(وزارة التربية والتعليم; Ministry of Education)가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유학을 지원. 학비 전액 지원 및 매달 1350 유로(연간 16,200 유로)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 지원 기간은 최대 5년.
- 사우디아라비아 국비유학(자국민의 국외 유학) 제도 명칭 : 사피르(سفير; Safeer) 장학 제도. ('사피르(سفير)'를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대사(大使)'를 의미.)
- 누리집 : https://safeer.moe.gov.sa
- 유학 가능 국가 및 학교 : 제한 없으며 전 세계 어느 국가 및 학교의 정규학위 과정 유학도 가능. 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천하는 유학 국가 및 학교 목록이 존재.
-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학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국비 유학생(국외 유학)은 총 227명(남성 167명, 여성 60명)
- 2020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국비유학생(국외 유학)의 국가별 분포 : 미국 29132명, 캐나다 1858명, 영국 12845명, 프랑스 719명, 독일 949명, 러시아 104명, 중국 323명, 일본 236명, 대한민국 227명 등
- 누리집 : https://safeer.moe.gov.sa
- 유학 가능 국가 및 학교 : 제한 없으며 전 세계 어느 국가 및 학교의 정규학위 과정 유학도 가능. 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천하는 유학 국가 및 학교 목록이 존재.
-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학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국비 유학생(국외 유학)은 총 227명(남성 167명, 여성 60명)
- 2020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국비유학생(국외 유학)의 국가별 분포 : 미국 29132명, 캐나다 1858명, 영국 12845명, 프랑스 719명, 독일 949명, 러시아 104명, 중국 323명, 일본 236명, 대한민국 227명 등
26. 국비유학 제도에 대한 비판, 변화, 발전
- 부족한 장학금액과 지급 기간 문제 (안정적 예산 확보의 필요성 문제)
: 현행 국비유학 제도에서 미국 대학원 유학 진학자는 매년 4만 미국달러씩 최대 2년까지만 지급받는다. 대개 4년 이상이 소요되는 박사과정 진학자에게는 장학금 지급 기간이 부족하다. 또한 장학금액 역시 실제로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남미, 서유럽, 북유럽, 아시아, 중동 등 거의 모든 지역의 국비유학생들이 겪는 문제점. 한국고등교육재단,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의 외국 대학원 유학 장학금의 장학금액과 지급기간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부족한 수준. 결국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2018년 11월 국비유학 발전 공청회에서도 그 해결방안으로써 국비유학 제도의 법제화 및 국내 주요 기업과의 협력 등이 제시. #
- 장학금 중복 수혜 관리 및 국립국제교육원-유학대학 간 학비 확인 문제
: 현행 국비유학 제도는 중복 장학금 수혜 금지 규정이 있으며, 합격자들에게 상세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비유학생들은 매 시기 국비유학 장학금을 수령하기 전에 유학 대학이 발행한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관할 외교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국비유학생들이 유학 대학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및 급여(연구실 활동 급여, 조교 급여 등)가 대학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일부 장학재단이 시행하는 것처럼 국립국제교육원이 직접 대학 측과 의사소통하며 국비유학생이 납입해야 하는 등록금과 유학 대학이 국비유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장학금, 급여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다. 즉, 유학 대학에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장학금, 급여 등)을 받는 국비유학생에게는 생활비 수준만 해당하는 국비유학 장학금을 지급하여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하여 확보된 여유 예산은 다른 국비유학생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어느 국비유학생이 재학하는 대학 또는 연구실로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국비유학생에게 과연 1년에 4만 미국달러 상당의 국비유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나친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생활비만 지원해도 충분할 것이다. 물론 재학 대학 혹은 연구실로부터 그만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1년에 4만 미국달러의 국비유학 장학금은 마땅히 지급할 일이고, 심지어 부족할 수도 있다.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SC)의 국비유학 장학금은 국비유학자가 유학 학교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는다면, 그 금액과 실제 필요 유학 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존의 장학금 지급 예정액을 조절한다.
- 국비유학생들의 연락 불성실 또는 두절 문제
: 국비유학생들이 국비유학 도중 또는 종료 이후에 현지 관할 대한민국 외교공관 또는 국립국제교육원과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국비유학생들의 학업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비유학 장학금 환수가 필요할 때 집행하지 못할 수 있음. #
- 국비유학 사후 관리 부실 문제
: 국비유학 수혜자들이 학업종료 후 모국(대한민국)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관리, 지원하는 체계가 없다는 비판. 2010년에 사단법인으로서 출범한 국비유학 한림원이 이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
- 모국에 대한 국비유학생들의 기여를 의무화하는 문제
: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 사업이므로 유학 종료 후 모국(대한민국)에 대한 기여 및 환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그러나 사람마다 적합한 귀국 시기가 매우 다르다는 점, 그리고 외국에서도 모국 기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예 : 국제기구에서 근무 등)에서 단순한 방식과 규정만으로는 세밀하게 관리하고 평가하기 어려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취업난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귀국 의무복무제 규정도 2008년(32기) 선발자부터 폐지 (1999년에 학위과정 대상자에 한하여 의무복무제 폐지, 2008년부터 국비유학 제도의 모든 전형 선발자 대상으로 의무복무제 폐지). #1 #2 #3 #4 [12]
- 전공, 유학 국가의 적합성 문제
: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가 시작된 1970년대와 달리, 2000년 대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환경이 갖춰진 곳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여타 각종 유학 장학기금도 존재하며, 자비유학을 하는 한국인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국비유학 제도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루기 힘든 학업을 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전하지 못한 앞선 기술이나 사회제도를 연구하거나, 한국에서 흔하지 않지만 장차 한국 정부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할 외국의 희귀 언어 및 문화를 연구하는 데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여야 한다는 의견.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취지로 정부가 직접 유학국가와 전공을 지정하여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다가 2009년에는 지원자 숫자가 선발정원에 미달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2010년부터는 국비유학 선발 지원자들이 자율적으로 유학국가와 전공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 그러므로 국비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이 원칙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
- 국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국비유학 선발시험 응시 불가 문제
: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국비유학 선발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국적 및 영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학사학위의 취득 소재지 때문에 국비유학 응시 기회가 없다는 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자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납세 이력이 있다면 국비유학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별도의 자격 보완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국비유학 선발 직후 - 파견 직전 사이의 사전 교육 부족
: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에서 국비유학생들을 위한 유학준비교육은 '국비유학 합격증서 수여식'이 열리는 날에 1회성 안내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전부이다. 이에 대하여 외국 대학원 유학에 앞서 학습태도, 기초학력 재점검, 현지 언어, 전공 전문성 등을 준비하는 과정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적 제언이 있다.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비유학생 사후관리 국회 포럼'이라는 공청회에서 오정은 교수(한성대학교; 2002년 국비유학 선발자)가 주장한 바 있다. 타 사례를 찾자면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해외유학장학생' 및 '중국유학장학생' 제도는 매년 8월 말에 장학생을 선발한 직후부터 약 1년간 재단 측에서 유학준비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할수록 그에 따르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유학 예산의 증액 여부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술기능인 전형의 법적 근거 문제
: 국비유학 제도의 법적 근거인 '교육기본법(제29조 3항; 시행 2017년 6월 22일; 법률 제14601호)'과 대통령령(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18년 7월 17일; 대통령령 제29046호)'이 상충된다는 지적. 교육기본법 제29조 3항에서는 "국가는 학문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대통령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어학 및 기술 기능에 관한 연수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모법(교육기본법)에 상충된다는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야 이것이 문제라면, 대통령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운영되는 '국비유학 제도 기술기능인 전형'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거나, 관령 법 개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사항은 2019년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 보고서(장수정, 2019)에서 지적된 바 있다.
- 기술기능인 전형의 비현실성 문제
: 기술기능인 전형은 2013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마다 선발되고 있다. 2014년-2020년 기준으로는 매년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고 있다. 이것이 단지 홍보 부족에 따른 문제인지, 아니면 기술기능인 전형이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현실적이기 때문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 보고서(장수정, 2019)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기술기능인 전형은 (1)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직장(중소기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외국으로 단기간(6개월 국비연수 또는 2-3년 국비유학) 유학을 떠나는 것은 경력 단절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2) 외국 유학 준비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즉, 주변인 또는 지도교사의 조언이 결정적으로 크다는 점), (3) 대학 졸업 이후가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유학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저소득층 자격 개선 문제
: 2020년 기준 저소득층 전형의 응시자격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에서 이 2개 자격을 최우선적으로 꼽는 것은 마땅하나, 이 2개 조건 이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불완전하거나 모호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정 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 보고서(장수정, 2019)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소득분위 2분위(하위 40%) 이하' 또는 '소득분위 3분위(하위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분석한 바 있다.
27. 국비유학생 관련 통계
27.1. 유학 국가
2018년 7월 8일 한국대학신문은 "1977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유학생으로 파견된 학생 수는 총 2440명이며, 이들은 △미국(전체 국비유학생의 67.04%) △영국(7.81%) △일본(2.87%) △러시아(2.58%) △중국(2.45%) △독일(2.33%) △프랑스(1.41%) 등 49개국으로 파견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 [13] 미국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 파견자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공계는 수학하는 국가나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총 인원의 통계보다는 분야별로 유학 국가 통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7.2. 출신 학교
2012년 7월 12일 한국대학신문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최근 5년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220명.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2명(23.6%)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외대 26명(11.8%) △연세대 16명(7.27%) △고려대 13명(5.9%)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1%(172명)나 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 그러나 국비유학 제도는 우수 인재를 외국에 파견하여 장래에 국익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지, 대학별 균등한 혜택 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전형'과 '기술기능인 전형'이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본 국비유학 제도는 아니지만, 한미교육위원단의 풀브라이트 장학금(미국 대학원 유학 장학금)은 탈북민 출신도 별도로 선발하고 있다.
선발시험 과정에서 편향성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견된다면 비판하고 시정해야겠지만, 오직 출신학교 통계만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외국 대학원을 유학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각 대학별 인원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별 외국 유학 장려 정책은 '충청남도 도비 유학', '전라남도 도비 유학'과 같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유학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8. 국비유학 역사
28.1. 과거 국비 유학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비유학은 『삼국사기』의 고구려 영류왕 5년(622년)에 나오는 도당(渡唐) 유학생. #
28.2. 조선, 대한제국 시대의 국비유학
28.3. 1945년 - 1976년 시기의 국비유학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정권인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국비유학생을 파견하였으나 국가, 사회 사정으로 여러 차례 번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
28.4. 1977년 - 현재의 국비유학
- 1977년 : 대한민국 문교부가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를 출범. 1기 12명 선발. #
- 1979년 :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9625호)
- 1983년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으로 법명 변경 (대통령령 제11263호)
- 1989년 : 역대 최대인 117명을 선발 #
- 1990년 : 국비유학생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폐지. #
- 1990년 :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편
- 1992년 : 정부가 유학 국가를 지정하여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는 규정 도입. #
- 1997년 : 국비유학 제도 업무가 '교육부'에서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국립국제교육원의 전신)'으로 이관.
- 1999년 : 국비유학생 중 학위과정 대상자에 한하여 귀국 의무복무제 폐지 #
- 2008년 : 국비유학 제도의 모든 합격자 대상으로 귀국 의무복무제 폐지 #
- 2008년 : '국제교육진흥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개편
- 2009년 : 사상 처음으로 "전체 지원자 수"가 "총 선발 정원"에 미달. 정부가 선발세부전공과 유학국가를 지정하여 공고하는데, 실제 수요와 달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 특정 선발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자 수가 선발 정원에 미달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음. #
- 2010년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2050호).
- 2010년 : 현재와 같이 선발분야, 유학국가, 선발방식 관련 규정을 변경. 정부는 선발분야를 대단위로만 제시하고, 지원자가 스스로 세부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해당하는 선발분야로 응시. 유학국가도 지원자가 본인의 유학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1개 국가를 선택.
- 2010년 :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창립.
- 2014년 : 기술기능인 전형(국비연수) 신설 (2013년 시행규칙 개정, 2014년 첫 시행)
29. 현행 국비유학 제도의 수혜자(1977년 이후)
국비유학/출신 문서 참조.
30. 국비유학 관련 공청회
- 2011년 3월 29일 - '국비유학생 제도의 발전방향' 공청회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박진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진 의원
- 언론 보도 : #
- 발제 자료 : 국회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누리집에서 '국비유학생 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단어로 검색 및 열람 가능
- 주최 :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박진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진 의원
- 언론 보도 : #
- 발제 자료 : 국회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누리집에서 '국비유학생 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단어로 검색 및 열람 가능
- 2018년 11월 1일 - 국비유학생 사후관리 국회 포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
- 주최 :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박경미 의원
- 내용 : 국비유학 예산의 체계적,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 제기.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지역을 불문하고 장학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다수의 국비유학 수혜자들의 이의 제기.
- 주최 :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박경미 의원
- 내용 : 국비유학 예산의 체계적,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 제기.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지역을 불문하고 장학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다수의 국비유학 수혜자들의 이의 제기.
31. 국비유학 제도 개선에 관한 논문 및 보고서
32. 국비유학 관련 누리집
33.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관련 영상
국비유학 합격자 - 노르웨이 박사과정 유학 : "국비유학 소개 및 합격 후기"
국비유학 합격자 - 노르웨이 박사과정 유학 :"국비유학 소개 및 서류준비 후기"
국비유학 합격자 - 노르웨이 박사과정 유학 : "국비유학 소개 및 면접 후기"
국비유학 2010년 합격자 - 법학 분야 중국 석사과정 유학
국비유학 2017년 사회과학분야 합격자 - 영국 석사과정 유학
국비유학 2014년 미래성장동력 융합과학기술 분야 합격자 - 미국 석사과정 유학, 첫 시각장애인 국비유학생
44기 국비유학 합격자들에게 보내는 국비유학 기 수혜자들의 축하 인사 - 2020년(44기) 국비유학 합격증서 수여식 및 사전교육에서 상영
KTV 국민방송 2013년 8월 19일 보도 : 특성화고 졸업 근로자 국비 유학·연수 가능
[1] 일반적으로 합격증서 수여식과 같은 날에 진행[2] 예를 들어,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가는 국비유학생은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속해 있는 '뉴욕 한국교육원'과 대화해야 한다. 만약 교육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되는 외교공관의 교육 관련 담당 외교관 또는 대사관 직원과 대화하게 된다.[3]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이 해당 지역에서 수학 및 체류하는 동안 신분을 확인하고, 국비유학생들과 국비연수생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수령.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국비유학, 국비연수 장학금을 전달받아 국비유학, 국비연수 장학생에게 지급.[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 확인 가능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 확인 가능 [6] 명칭과 세부전공이 매년마다 조금씩 바뀐다.[7] 대부분의 대학은 학위증을 단 1번만 발급하기 때문에 사본으로만 제출해도 된다. 재발급이 가능한 학위취득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한다.[8]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선발된 국비유학생은 '국비유학 합격자 발표일(2020년 7월)' ~ 2021년 연말 사이에 신입학하는 경우만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 대상이다.[9] 예를 들어, 한국 정부 국비유학생으로서 A국가에서 유학을 종료한 뒤, B국가로 이동하여 학생 또는 연구원으로서 체류한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의 교육 관련 부서에 본인의 신분을 1년 단위로 신고(학사보고)해야 한다. 국비유학생 선발 시점이 아니라 국비유학생으로서의 학업 개시 기준으로 최대 7년까지이다.[10] 정부 입장에서는 엄연히 국비를 지출하며 장학금을 지급했으니, 장학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최대 7년까지 국비유학자들의 신분, 학업, 직업 상태를 관리할 명분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1년 단위로 학업 및 연구 활동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 외에 별다른 활동이나 요구사항은 없기 때문에 국비유학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11]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가 관리하는 다른 국비 지출 장학 사업에서는 해당 직무 관련하여 의무 근무 규정이 있고, 여기에는 직업과 거주지 선택 자유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국비 지출은 1인당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매우 큰 편이고, 국비유학생 입장에서는 학비조차 전액 해결되지 않는 금액이니 의무복무제가 부활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의무 복무를 강제하기 어렵다.[12] 공무원 국비유학, 외교관 및 군인의 국외 연수 및 유학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모국 귀국 근무 의무화를 폐지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장학 혜택에 비하여 국비유학의 장학금액은 매우 적고, 강제로 귀국시켜서 근무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취업난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근무도 한 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한 막대한 채용 예산이 책정될 때 가능할 뿐이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비유학 공청회에서도 비현실적인 장학금액에 대한 국비유학 학업 종료자들의 성토가 심했다.[13] 그런데 이 통계 내용은 다른 논문 및 보고서에서 밝힌 '국비유학 합격자 통계'와 같다. 그러므로 이 통계 수치가 '선발자 통계'와 '파견자 통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국회도서관의 누리집에서 검색 및 내려받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