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의순황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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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나라 황후 중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황후.'''
2. 생애
건륭제의 후궁으로 계황후가 유폐된 후에 황귀비로 책봉되어 사실상 황후 대신에 내명부를 통솔했다.
역대 청나라 황귀비 중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황귀비이기도 하다. 가경 23년에 위씨(魏氏) → 위가씨(魏佳氏)로 진정한 만주족을 의미하는 "가(佳)"를 붙여 위가씨로 사성받았다. 옹정 9년 9월 초구일생에 출생하여 건륭 40년 정월 29일에 사망했다. 사망 후에 건륭제가 직접 효의황후(孝仪皇后)로 추봉하였다.
건륭 10년에 위귀인으로 책봉되었고, 같은 해 정월 23일에 빈으로 책봉되었다. 건륭 13년 정월에 영비로 책봉되었다. 건륭 24년 11월 13일 영귀비로 책봉되었다. 건륭 25년 10월 초육일에 영귀비가 원명원에서 황15자 영염을 낳았다. 건륭 30년 정월 15일 남방 순시에 함께하였고 5월 초10일에 황귀비로 책봉되었다. 건륭 38년 동지에 황귀비가 낳은 황15자 영염이 밀건법으로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당시 영염의 나이는 13세였으며 건륭제는 옹정과 같이 건청궁 "정대광명(正大光明)" 뒤에 밀봉하여 자신의 조서를 남겼다.
건륭 40년 정월 29일에 49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2월 11일 영의황귀비(令懿皇贵妃)라는 시호를 내렸다. 건륭 60년 9월 초3일에 건륭제는 황 15자 영염을 황태자로 공표하였고, 황태자의 생모인 영의황귀비를 건륭제가 "직접" 효의(孝仪)황후로 추봉하였다.
3. 입궁 과정
연희공략이나 여의전에서 효의순황후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들이 궁녀로 나온다. 실제로 효의순황후 위가씨는 내관령 위청태의 딸이었다. 청나라는 만 13세에서 만 17세까지의 내무부 포의집안에 속하는 수녀들은 "무조건" 수녀선발에 참여해야했다. 내무부 포의 가문의 수녀들은 대부분 자금성 궁녀나 왕부의 궁녀로 차출되었다. 직접적으로 효의순황후 위가씨가 궁녀로 일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내무부 포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건륭 6년 즈음 궁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위가씨가 귀인이 된 나이가 19세이니 그 전에 수녀선발에 참여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쨋든 위씨네는 내무부 포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기분 니루의 귀족들보다는 위세가 덜할지언정 전체 청나라 인구와 가문을 생각한다면 한미한 집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적어도 중상류층은 되었다고 보면 된다.
4. 봉호 영(令)의 의미
건륭 10년에 "빈"에 책봉될 때의 나이가 고작 19세였다. 귀인이 된 다음 몇 개월 지나 바로 빈이 되었으니 고속승진이 따로 없었다. 봉호 영(令)의 의미는 <詩經·大雅>에 나오는 “如圭如璋,令闻令望"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뜻은 "구슬처럼 순결하여 아름다운 명성이 들린다"라는 의미이다. 위가씨가 빈의 자리에 있을 때 이미 서빈 엽혁나랍씨와 유빈 가리엽특씨가 있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영빈이 짬밥있는 후궁들을 제치고서 빈의 수장이 되었다. 자리에 앉을 때나 행사가 있을때 서빈보다 영빈이 앞에 있었다. 또한, 건륭은 특혜를 하나 주어서 자신이 아끼는 궁중화가 낭세녕에게 특별히 영빈을 그리라고 하였다. '''다만 영빈이 되던 무렵부터 일방적인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건륭 13년까지 가장 사랑받았던 여인은 효현순황후였고, 효현순황후 사후에는 숙가황귀비(가귀비), 순혜황귀비(순황귀비)가 있었다. 일방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한 것은 가귀비와 순황귀비 사후부터였다. 물론 빈을 지나 영비가 될 때의 승진 역시 빨랐던 것을 보면 건륭제의 깊은 총애를 받았던 건 분명하다.
5. 건륭이 준 특혜들
건륭제는 효의순황후를 무척 총애해서 다른 후궁들과는 차별화되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
청나라에선 황제가 식사할 때 후궁이나 황후는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이들은 서서 황제의 식사 시중을 들었어야 했는데 건륭제는 효의순황후에게 특별히 식사할 때 같이 앉아서 하자고 허락을 했다.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은 첫 황후인 효현순황후와 효의순황후밖에 없었다. 또한, 건륭제는 효의순황후의 가문을 2번이나 대기(抬旗)[2] 시켜주었다. 효의순황후 위가씨의 집안은 한족 혈통의 정황기 포의였는데, 포의관령에 불과했던 집안을 포의좌령으로 한 차례 격상시켜주었고[3] , 그리고 건륭 40년에 정황기 내무부 포의좌령에서 양황기 만주 기분 니루(정식 귀족)으로 대기시켰다.
또 다른 특혜로는 사망한 후에는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해주었다. 계후 호이파나라씨가 유폐당하고, 황귀비의 예로 장례를 치른 걸 생각하면 참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비록 살아생전 황후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으나[4] 여느 황후보다도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다. 건륭이 직접 시호를 내려주었는데, "효의(孝仪)"라는 시호는, "의(仪)"가 양을 뜻하고, 고종의 연호인 "건(乾)"이 음을 뜻하니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仪)"가 중궁이란 뜻도 있다.
6. 자녀들
- 황7녀 고륜화정공주(1756~1775)
- 황14자 애신각라 영로(1757~1760)
- 황9녀 화석화각공주(1758~1780)
- 황15자 애신각라 영염(1760~1820): 훗날 가경제
- 황16자 이름 불명 (1762~1765)
- 황17자 애신각라 영린(1766~1820)
효의순황후는 4남 2녀를 낳았다. 1759년에 임신을 한 번 했으나 유산했다. 즉, 임신은 총 7번을 했다. 첫 임신부터 황16자 때까지는 매년 임신을 한 셈.
7. 미디어 믹스
[1] 강희제의 어머니인 효강장황후는 조상이 한화된 여진족이었다가 강희제 시절 다시 만주족에 편입되었다. 다만 이쪽은 말 그대로 조상이 한화된 여진족이었던 만큼, 조상 대에 한족과의 통혼이 이루어져 한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효헌장황후는 한족 가희 출신이라는 설이 있지만 이는 본인의 출신과 관련된 여러 야사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일단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만주족이 맞다. 즉, 효의순황후 위가씨는 팔기한군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계로 한족 혈통이 이어지던 포의 집안으로서 황후에 오른 유일한 사례이다. [2] 팔기가문에 속하는 기(旗)적을 변경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3] 좌령은 니루의 수장을 의미한다.[4] 청나라 초반(숭덕~순치) 때를 제외하면 청나라 황실은 예외없이 만주족만을 황후로 책봉하였다. 계황후가 효현순황후(이쪽도 명문 만주족 가문 출신) 사후에 황후가 된 이유도 그녀가 건륭제의 후궁 중에 한군이나 포의 출신이 아닌 유일한 만주인이었기 때문이다.[5] 강희제의 10녀 고륜순각공주의 부마 책릉의 손자[6] 가경제는 귀비였던 자기 양모를 황귀비로 추존해주었다.[7] 실제로 가경제는 자신의 제위 중 친왕이라는 이유로 막장 인생을 살면서 사고를 치는 영린을 몇 번이나 질책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기도 했다. 가경제가 친하게 지낸 인물은 상대적으로 개념있는 이복형이었던 11황자 영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