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
1. 개요
1. 개요
훈계방면(訓戒放免)의 줄임말.
경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중 그 정도가 가벼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훈계 한번 듣고 끝나는 정도로 넘어가 주는 것.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는 범죄용의자들을 4단계로 분류하여 A급은 군사재판, B급•C급은 삼청교육대, D급은 훈방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벼운 범죄라 해도 실적을 위해 대부분 B, C급으로 분류되어 당연히 신군부의 인권유린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예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합의 및 훈방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10대 청소년 범죄의 질이 극악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라 범죄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에는 범법소년들의 훈방이 큰 논란이 되어 웬만한 범죄는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잘해봐야 기소유예 등으로 엄격히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천종호 판사 사례가 그 예시.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일정량 미만은 법적으로 훈방 조치토록 되어 있다. 음주단속하는 교통경찰들을 따라다니며 취재하던 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느 단속 불응자가 실랑이 끝에 측정을 했더니 훈방이 뜨는 바람에, 얌전히 한소리 듣고 가는 장면이 나온 적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훈방 조치된 경우 미국 사증 면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비자를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일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범죄 경력 조회가 되지 않으니 상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전과 자체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영사 혹은 출입국심사관이 질의할 경우 이를 부정할 시 위증의 여지는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