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범죄)

 


Criminal record[1]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2]에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이른다. 전과의 기록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른다.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상 징계사실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의 기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을 일목요연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검찰청(지검 및 지청) 및 군 보통검찰부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이다.
  •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수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지에 따라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수형인을 기재한 표이다.
  •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이다.
    • 범죄경력자료(犯罪經歷資料)》: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수사경력자료(搜査經歷資料)》: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위 자료 가운데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가 전과 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 사형
  • 징역 또는 징역의 집행유예
  • 금고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또는 벌금의 집행유예[3]
  • 치료감호보호관찰[少] 처분[4]
벌금 미만의 구류, 과료, 몰수형 및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는 위 세 자료 가운데 어느 곳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5],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확정 후 무탈히 2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이 면소되어 유죄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졌던 전과가 발각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전과가 남게 된다.

2. 상세


속칭으로 '빨간줄'[6] 또는 '별'[7]이라고도 불린다. 전과 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은 물론, 취직이나 결혼, 여행, 출장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중대한 태클, 치명적인 손해를 입거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제명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유사범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권이나 민증 같은 신원증명발급을 할 때 대조자료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외에 호적을 제외한 신원증명서에 표기될 수도 있다.
계산방법은 의외로 복잡한데, 동일유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다 잡히면 하나만 올라간다. 만약 그 범행외에 다른 유형의 범죄를 하나 저지른 상태라면 범죄의 종류만큼 전과가 올라간다. 아래는 그 예시.
  • 전과 3범인 홍길동 씨는 30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를 했는데, 이 경우는 유죄판결 이후 전과가 하나 늘어 전과 4범이 된다.
  • 전과 5범인 김철수 씨는 2차례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3차례의 특수강도 및 1차례의 강도강간 및 2차례의 강도죄를 범했는데, 이 경우 서로 다른 4개의 범죄가 모두 유죄 판결이 되면 전과 9범이 된다.
  • 소매치기로 전과 1범이 되어 출소한 한심해 씨는 또 다시 소매치기를 저질렀는데, 이 경우 절도죄가 유죄 판결나면 전과 2범이 된다.
정리하자면 전과가 없는 사람이, 최초 사건 발생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동일한 범죄만 저지를 시 1번을 저지르든 100번을 저지르든 전과 1범이 되는 것이고, 성격이 다른 범죄들[8]을 n개 저지르면 전과 n범이 되는 식이다. 또한 출소 이후 검거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해 추가로 전과가 올라간다.[9] 그렇기 때문에 갓 스무살 먹은 범죄자들 중에서도 전과 9범 등의 엄청난 이력을 지닌 경우도 나오는 셈이고, 심지어는 전과 100범도 존재한다.
개요 문단에 나열된 바와 같이, 벌금 10만 원만 내도 법적으로는 전과자가 된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되지만 이것 역시 전과 기록에 포함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벌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은 엄연히 다르다. 벌금은 형의 일종이다. 그래서 일체의 금융 관련 의무를 넘겨 받는 상속에서도 벌금은 상속되지 않는데, 이는 형벌의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상생활 중 경찰관이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무단횡단 등으로 재판 없이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벌점이 남을 순 있을지언정 전과와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행정상의 징계는 개인의 장래에 해가 없으며 주의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10]. 그러나 벌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약식이더라도 재판을 받고 나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되는 것이고, 관공서에서 신원 조회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부터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 기입되며 사회적으로도 특히 무거운 전과자가 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과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2010년 대한민국 국민의 약 22%, 2016년엔 26%가 전과자라는 통계가 나온 것도 벌금형을 죄다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건 사면권의 본래 목적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벼운 벌금을 행정벌인 범칙금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벌금 10만원과 범칙금 10만원은 똑같은 돈이 나가도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범죄경력자료이든 수사경력자료이든 수사자료표는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법적으로 열람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보통 본인만 입 다물고 살면 주변에 알려질 일은 없다시피하다고 보면 된다. 예외적 사항으로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의 경우 선거에 출마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 정도이다.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관의 경우에도 본인 이외의 사람의(설령 자신의 가족이라 해도) 전과기록을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열람 혹은 누설하면 중징계와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법원의 제출명령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인 동의 없이 해당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벌금형도 일부 직종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신원조회가 불법이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대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 5급 공무원7급 공무원 등을 선발할 때 신원조회를 매우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최하 금고형부터 조회하며 이하의 형은 어지간하면 조회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의 불이익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해당되며, 그마저도 기간 제한(5년)이 있다. 예외적으로 아동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입영 시 운전 특기로 군대를 가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형(과태료 등 제외)이 있다면 운전특기로는 갈 수 없다.(육군 기준) 이외에 군사 뿐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보안 관련 범죄의 기록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아니면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직 공무원 임용시에도 빡세게 한다.
사기업의 경우 전과기록 조회를 하거나 열람할 권리는 없으나, 전과자가 범죄 이력 등을 구실로 해외 입국을 거절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11]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전과자를 걸러내고 있다. 해외 활동과 관련 없는 직업이라 할 지라도 업무 시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해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형은 일정기간이 초과되면 실효된다. 벌금의 실효기간은 벌금완납 후 2년이다.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형기만료 후 5년이며, 그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10년이다. 다만, 실효된 내역도 범죄경력자료상에는 계속 남아있기에 만약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엔 재판과정에서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 누군가를 때려서 폭행시비에 휘말리거나 돈을 못갚아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면 일단 입건이 되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형사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전과기록이 있다면 조정의원이 중재시에 전과가 있음을 알고 형사조정 과정을 불리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다. 반대로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전과 기록 좀 있다고 인생 포기한 것 마냥 막 살지 말자. 어지간히 흉악범, 강력범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 전과 기록이 좀 있다고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대신 그 반대의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어찌어찌 처벌 안 받았다고 기가 살아 막 사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금물이며 그런 사례가 의외로 많다. 그러니 처벌 안 받았다 해도 처벌받을만한 잘못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몇 년동안은 인생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앞으로는 자나깨나 몸조심을 적극 권장한다.
범죄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되면 범죄자는 무조건 빨간줄로 취업길 막아야 한다는 등의 극 엄벌주의식의 강경 의견들이 있는데, 이는 역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범죄자라고 생계 다 막아버리고 무조건 사형 같은 중벌로 해버리면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 잡히기 전에 더 사고 치자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1/4이 전과자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간 당장 경제가 아작날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엄격한 법가로 국가의 건설 동원령에만 늦어도 그냥 사형을 해버려 이왕 죽는 거 진나라에 복수나 하자는 식으로 반란이 많이 나면서 망해버린 사례가 있다. 오늘날의 미국 같은 국가에서도 일반 강도에게 수십년 형량을 때려버리는데 왜 범죄율이 엄청나게 높은지 생각해보면 좋다. 사형 제도에 많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요즘 현대에도 오판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관찰처분이지만 20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少 ]. 더욱이 소년원은 대외적으로 학교로 처리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년원 갔다 왔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사람들도 모른다.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으나 이 자료는 수사기관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가 접근할 수 없다. 또 통고제도[12]를 써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에도 남지 않는다.
과거에는 '사회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과 경력이 있는 범죄자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되어 금고형 이상을 받아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동안 보호감호 처분을 내려 이들의 사회 복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나, 해당 법률이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5년 8월에 없어졌다.
선출직 정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일때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잘린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예외적으로 연좌제가 들어가서 정치인의 배우자가 저지른 범죄, 선거사무소 회계처리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300만원 벌금형 이상일 경우 정치인 본인까지 연좌제로 잘린다. 그 외는 금고형 이상이어야 잘린다. 단, 공직선거법의 규율 대상인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선례가 없어서 아직 논의가 없다.

3. 관련 문서



[1] 'previous conviction' 이라고도 부른다.[2] 형사재판. 군사재판도 포함된다.[3] 2018년 이전까지는 벌금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었으나,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少]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32조의 6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는다.[4] 보호감호의 경우 그 폐단 때문에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사라졌다.[5] 다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보존된다.[6] ex: "호적에 빨간줄 그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을 감시, 탄압하기 위해 호적에 빨간 줄이나 스탬프를 찍었던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다. 암묵적인 연좌제도 적용했을 터이지만, 독립 후에는 호적등본은 물론 그 원본인 호적부에도 전과기록 같은 걸 기재하는 항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빨간줄로 표시하지도 않았다. 호적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연좌제는 더더욱 아니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일제의 부조리를 불법으로 자신이 저지르고 있던 셈이다. [7] ex: "별 달고 나왔다." GTA에서 플레이어의 범죄 전과를 표시하는 별 개수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8] 강도를 저지른 상태에서 검거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절도를 행하는 식.[9] 이는 형법상 죄의 수의 산정 방식 중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 때문에 그렇다. 포괄일죄는 그 구성범죄를 1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죄의 숫자는 1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10] 범칙금은 원래는 형사처벌 사항인데 일종의 벌금을 내는 식으로 형사처분을 면해준다는 개념이다.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서 범칙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적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11]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 다만 해당 국가들에서 범죄가 아닌 이유로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엔 상관없거나 참작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나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한국에서는 쌍방상해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사건이 해당 국가에서는 정당방위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12] 보호자 또는 학교장, 준법지원센터장, 사회복지시설장이 경찰, 검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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