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면제 프로그램

 


1. 개요
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2.1. 아시아, 대양주
2.2. 미주
2.3. 유럽
2.4. 중동 및 아프리카
2.5. 총평
3.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
4. 관련 문서


1. 개요


영어
Visa Waiver Program (VWP)
일본어
ビザ免除プログラム
중국어
免簽證計劃
외국에 관광,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 용어 자체는 원래 미국의 일방적 사증 면제 제도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상호협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국내에서는 무비자 협정으로 통칭되나, 협정 없이 일방적(해당국에서만 적용되고 수혜국에선 아무런 조치가 없다) 혹은 상호 면제(한쪽이 시작하자 다른 쪽도 은혜를 갚아 서로 무비자 입국 허용)하는 경우도 흔하다.[1] 오늘날은 상호 면제가 일반적이지만 예외도 있다. 가까운 사례로 일본인은 자유롭게[2] 중국을 왕래할 수 있으나, 중국인이 일본을 방문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착비자나[3]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사전 전자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비자 면제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4], 사전 전자등록은 '범죄기록이나 적성국가 방문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국경에서 돌려보낼거니 굳이 멀리 오지말고 집에서 한번 확인해봐라'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OK가 나온다는 점이 비자와 다르며 이 점 때문에 무비자로 간주한다. 또한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므로 비자면제로 간주한다. 애초에 전자등록 제도는 비자 면제 국가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는 비자 면제 여권을 남용하는 밀입국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또한 무비자와 도착비자의 차이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무비자는 수수료 없이 입국 가능하고, 도착비자는 해당 국가 입국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지역구분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분류 기준을 따르며, 일반 여권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 내에서 출입경 심사가 따로 있는 자치 지역(예를 들면 외국인 입장에서의 한국 제주도나 중국의 홍콩 등)은 본국과 다른 출입국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별도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과 같은 무비자 정책이 적용되지만 적용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국가 정책에 따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러시아의 일부 외국인 출입 통제 도시, 노르웨이얀마웬 섬 등)
외교부 해외여행정보
반드시 최신 정보를 출국 전에 대사관(영사관)이나 출입국 관리당국을 통해 확인한 후 출발하자.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아래와 같으며, 무비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외교부 분류 기준을 따랐는데 외교부는 대체로 도착비자를 무비자로 분류하지 않으나 ESTAETA 등의 사전등록은 무비자로 간주한다. 참고로 아래의 목록에는 도착 비자로 가능한 나라들이 빠져 있으며, 무비자 입국 가능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나라가 꽤 된다.

2.1. 아시아, 대양주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바누아투
120일
1년 내 총 체류기간 120일
피지
4개월

호주
뉴질랜드
90일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취득 필요 (호주/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90일

일본
1년간 총 체류일 180일 이내.
그 밖의 규칙이 있으니 일본/비자 참고.
솔로몬 제도
1년 내 총 체류기간 90일
사모아
60일

미국 (, 북마리아나 제도)
45일
ESTA 미신청시. 신청시 90일 적용
라오스
마셜 제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연방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필리핀
30일

미얀마
양곤/만달레이 국제공항, 양곤 국제항, 미야와디/꺼따웅/티이키 검문소(태국 국경) 및 따무/리코다르 검문소(인도 국경)에서 시행.
베트남 (푸꾸옥)
베트남의 다른 지역은 가지 않고 이곳만 방문하는 경우, 또는 하노이나 호찌민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당일 푸꾸옥으로 떠나는 경우. 출국 때도 역순으로 당일 하노이나 호찌민 공항을 떠나는 경우,
미국 (미국령 사모아)
도착 48시간 이전에 Entry Permit Waiver Program (EPWP)를 신청해야 함.
중국 (하이난성)
여행사를 통해 사전 신청한 경우에 한함. 그렇지 않으면 도착 비자로 입국 가능.
베트남
15일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했을 때에는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증 없이 재입국할 수 없다. 대신 전자비자#를 미화 25달러에 신청 가능하므로, 30일 이내에 입국 시 굳이 대사관을 갈 필요는 없다.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베트남으로 30일 이내에 입국 시 사전 비자가 아닌 도착 비자(미화 45달러)가 가능하다.
중국 (광둥성)
6일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제양 차오산 국제공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 또는 관내 일부 공항[5], 철도역[6], 항구(15곳)를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광저우 총영사관 공지사항
중국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6일
베이징·톈진·스자좡 공항, 베이징시역[A], 톈진항, 친황다오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
6일
푸둥·훙차오·항저우·난징 공항, 상하이역[A], 상하이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랴오닝성)
6일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산둥성)
6일
칭다오 류팅 국제공항, 칭다오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샤먼시)
6일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샤먼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선전시)
5일
홍콩과 선전의 경계[7]에서 선전 시에서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함[8] (수수료 168CNY)
선전을 떠날 때는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야 함.[9]
중국 (일부 국제공항)
공항에 따라
3-6일[10]

지정된 국제공항[11]을 통하여 입출국하는 경우[B]
공항이 속한 행정구역[12] 관내에서만 체류 가능. 우한, 청두, 쿤밍은 6일, 나머지는 3일.
중국 (주하이 시)
3일
마카오와 주하이의 경계에서 주하이 시에서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함 (수수료 168CNY)
주하이를 떠날 때는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야 함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2.2. 미주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캐나다
6개월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파나마
180일
협정상 90일이지만 파나마 행정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13]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90일

미국
90일
ESTA 사전 신청 필요
파라과이
30일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쿠바, 볼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에 해당.
미국 경유로 중남미권 국가에 갈 때 크게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바로 미국의 ESTA이다. 그나마 캐나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입국이 쉬워서 좀 나은 반면, 미국은 입국이 까다롭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갈 때에는 유럽/중동을 경유한 뒤 대서양을 건너 가는 일이 많다. 미국을 통한 환승이 까다롭다 해도 입국 심사 때 목적지 항공권을 제시하고 환승 목적임을 명확히 얘기하면 생각만큼 어럽지는 않다.
2016년 9월 30일부터 캐나다 입국시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 절차는 미국보다 간단하고, 입국도 미국과 달리 간단하다 못해 헐렁하다.
볼리비아는 육상 입국시, 볼리비아 주변국의 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한다. 공항에서는 도착 비자가 가능하다. 90~95달러 정도.참조 매일 환율에 따라 변경된다. 적용 공항은 사실상 두 군데다. 라파스 인근의 엘 알토 국제공항과 산타크루스의 비루비루 국제공항.
쿠바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을 하였다가 이후 여행자 카드를 발급하고 여기에 쿠바에서 나오는 항공권, 영어나 스페인어로 번역된 여행자 보험 증명서를 지참하면 입국을 허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형식만 바뀌고 일반 비자와 거의 비슷하다.

2.3. 유럽


외교부에서 이 범주로 분류하는 국가에는 유럽, 터키,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포함된다.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조지아
360일[14]

영국[15]
180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16]
케이맨 제도는 예외적으로 사전비자를 요구한다.
아르메니아

솅겐조약 가입 국가[17]
90일
최근 6개월간 총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
솅겐 조약 적용 지역이 아닌 가입국의 속령에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18]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최근 6개월간 총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나코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
1년간 90일 제한
몰도바
터키
180일간 90일 제한
러시아
60일
6개월간 90일 제한
키르기즈스탄

바티칸
우즈베키스탄
30일

벨라루스
민스크 국제공항[19]을 통해서만 출입국해야 하며, 보장 금액 1만 유로 이상 여행자보험 증서 및 1일당 25유로에 상응하는 체류 비용 필요.
카자흐스탄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 180일 중 60일 제한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일반 여권으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아제르바이잔과 타지키스탄은 도착 비자 혹은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도 비자를 요구하는 폐쇄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테러, 난민 문제로 솅겐조약 보안방침을 강화하여 2021년부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7유로(약 9,100원)를 내고 온라인으로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라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EU 회원국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2.4. 중동 및 아프리카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모로코
보츠와나
세네갈
아랍 에미리트
이스라엘[20][21] (요르단강 서안지구 포함)
90일

감비아
입국 허가증 필요
레소토
에스와티니
6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셸
카타르
튀니지
30일

모리셔스
16일

이란 (키시 섬 등 자유경제지대)[22]
14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
샤름엘셰이크 국제공항 및 타바 국경검문소로 입국 시
이외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자를 요구하지만,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같은 국가는 도착 비자나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5. 총평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2019년 7월 현재 187개국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많은 편이다.여권 파워 2위
특히, '''미국, 러시아'''에 함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칠레브루나이[23], 팔라우[24]밖에 없다.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면적 기준으로는 여권 파워 1위라고 해도 좋다.

3.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


비자/대한민국 문서 참고.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한하여 무사증 제도[25]를 도입하여, 본토에 들어오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도 제주도에서만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26] [27] 때문에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도한 중국인이 제주-부산 페리 등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려다 적발되고, 제주도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으며, 이른바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문제, 그리고 예멘 난민들이 무비자 규정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신청을 했던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로 무사증 제도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담으로 제주에 오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중앙부처인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4. 관련 문서



[1] 가령 한국이 제주도에 한해 대부분의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건 일방적 면제다. 상호 면제의 사례는 2005년 일본이 협정 없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받은 것이나 2008년 미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서로 면제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솅겐조약 조인국으로 가입을 대비해서 솅겐조약과 동일한 비자면제 정책을 돌리고 있지만, 한국은 크로아티아를 솅겐조약과의 사증면제 협정이 아닌 상호주의적 면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2] 15일 무비자[3] 한국인 상대로는 캄보디아 등.[4]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비자 입국 불허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받아야 한다.[5] 메이저우, 잔장.[6] 광저우둥, 둥관, 포산, 자오칭.[B] A B C D E F G 입경 직전에 있었던 나라/특별행정구와 출경 직후에 가는 나라/특별행정구가 일치해서는 안 된다. 취지는 '다른 데 가면서 잠시 들러서 관광하라'는 것이기에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입경 당시 이미 정해진 날짜 이내에 출경할 수 있는, 좌석이 확정된 교통수단의 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A] A B 홍콩에서 왔거나 홍콩으로 가는 경우에 한함.[7] 여기에는 지하철 환승역도 있는데 선전 지하철 1호선 뤄후(罗湖)역-홍콩 지하철 동철선 로우(羅湖)역, 선전 지하철 4호선 푸톈 검문소(福田口岸)역-홍콩 지하철 동철선 록마차우(落馬洲)역이다. 여기는 출구가 경계 쪽으로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면 얄짤없이 선전시로만 가야 한다.[8] 선전 만, 푸톈, 사터우자오(샤타우콕), 원진두 제외.[9] 링크[10] 공식 문서에서는 72/144시간으로 나오는데, 72/144시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도착 이튿날 0시부터 이기 때문에 도착 시간 상관없이 날짜로 3/6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단, 일부 공항에서는 도착 시각 기준으로 72시간을 잡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11] 충칭, 청두, 셴양, 구이린, 쿤밍, 우한, 하얼빈, 창사.[12] 공항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떤 공항은 그 공항이 속한 성까지, 어떤 공항은 소속 시까지, 어떤 공항은 그 공항이 속한 시에다가 인접 대도시까지를 범위로 한다. 창사만 소속 성(후난) 전체, 셴양은 셴양시와 시안시, 나머지는 소속 시(직할시 포함)까지 적용된다.[13] 경우에 따라 일방적으로 180일 체류허가 도장을 찍어줄 때도 있다.[14] '''독보적인 면제 기간이다'''(...). 1년(365일) 중 360일 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사실상 영주권이나 마찬가지(...).[15] 영국은 협정상으로는 90일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180일까지 허용한다.[16] 히드로 공항, 개트윅 공항,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역(유로스타)에서 만 17세 이상 이용 가능(만12~17세는 보호자 동반시 이용 가능)[17]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타 26개국.[18] 한국은 솅겐 조약과는 별도로 솅겐 조약에 가입 및 서명한 모든 유럽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거나,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를 면제해준다. 솅겐조약이 적용되지 않은 속령에는 각 국가와의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솅겐조약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과 한국과의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로 나누어지니 알아둘 것. 솅겐조약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다 합쳐서 출국일 기준으로 180일 내에 90일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없지만,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입국시부터 허용된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19] 제3국에서의 육로 입국과 러시아를 경유한 입국, 경유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러시아에서의 육로 입국은 불가능하다.[20] 이스라엘을 간 뒤 여러 아랍 국가(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제외)를 간다면 무비자는 커녕 '''입국 거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반대도 마찬가지이다.[21] 다만 이스라엘에서도 방문자의 아랍 국가 입국 거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출입국 기록증을 따로 발급해준다.[22] 키시 섬은 이란에서 자유경제지대로 설정한 곳이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란 입국 시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키시 섬 등 이란에서 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한 곳은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23] 브루나이의 경우 중국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한 유일한 여권이다.[24] 근데 팔라우는 무려 미국 무비자 입국이 되는데 정작 캐나다일본이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사실 팔라우 등 태평양 연안 소국들은 미국이 어느 정도 국방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밀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25] 김대중 정부 때 지역관광 촉진 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6643호) 14조를 제정할 때 도입되었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해찬 당시 16대 국회의원이었다. (의안번호는 161257번)[26] 단,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예멘 등은 제외.[27] 이 무비자 혜택은 제주도가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후술할 문제로 인해 본토 지역의 특정 도시에 이 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