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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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헤어드라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갈취하고...[1]

한 애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예요.'''"

가해자: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님"

판사: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1. 개요
2. 내용
3. 이 외에 방영분에서 나온 말
4. 패러디
5. 관련 문서


1. 개요



원본 영상
2013년 1월 13일자 SBS 스페셜에서 방영된 '학교의 눈물' 편에서 경남 학폭전문 사건의 판사를 맡은 천종호 판사가 한 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울고불며 선처를 호소하자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다.
천 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구사하는 너무나도 단호한 특유의 말투 덕에, 짤방화되어 돌아다니거나 패러디도 자주 된다.[2]
창원지방법원에서 촬영된 영상이지만 정작 부산경남이 가청권역인 KNN에서는 로컬 프로그램인 현장추적 싸이렌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방송되지 않았다.[3] 현장추적 사이렌이 종영된 2014년 7월부터 릴레이를 실시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내용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하나 갖지 않고, 눈 앞에 닥친 자신의 앞날만 두려워서 강자(판사)에게 잘 보여[4] 잇속을 챙기려는 가해자들에게 죄의 무거움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호통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5]을 하면서 말로만 잘못했다고 선처를 요구하자 천종호 판사는 호통을 치면서 단호하게 선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는 구절이 가장 유명하다. 학교폭력의 해악과 그 대가를 일깨워 주는 구절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사건의 담당 판사인 '''천10호 판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며, 방영분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촬영되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 '''천10호''' 이외에도 '''호통 판사''', '''일진 판사''' 등의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참고로 판사가 법정에서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이라는 것 자체가 처분을 하는 김에 보호소년을 야단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판사가 유별나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다. 또한 변호사 역시 법정에서 보호소년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에 의거, 일반 형사공판에서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3. 이 외에 방영분에서 나온 말


천종호 판사의 말은 볼드체로 표시했다. 어록은 유튜브 영상 자막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영상에서 들리는 말을 기준으로 표기했다.

천종호 판사: '''너희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학생 보호자[6]

: 일진하고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천종호 판사: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학생 보호자: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질 애가 아니거든요.

천종호 판사: '''빠질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학생 보호자: 아닙니다.

천종호 판사: '''아니에요?'''

학생 보호자: 예.

천종호 판사: '''자기들끼리 무리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7]

'''

천종호 판사는 비행청소년을 개인의 기질 문제보다는 청소년이 비행을 유도하는 병리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발생된 결과로 본다.[8] 일차적으로 가정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면 최소한 학교에서, 교사가 이를 제어해줘야 하는데, 자격 없는 교사가 역할을 방기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는 것이다.[9]

천종호 판사: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가해자 어머니: 저기, 7백만 원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7백만 원이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고…

천종호 판사: '''그래버리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해자 측이 배상의 의사가 있음에도 피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해서 합의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 경우,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을 맡겨놓은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인정되는 배상금을 가해자 측이 맡겨놓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공탁 제도가 있다. 하지만 공탁 제도를 알아보지도 않고 판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합의금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았음(= 피해자를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사: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천종호 판사: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 저지를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 번 법정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딱 와요. 탄원서도 굉장히 좋게 써 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10]

'''

학교폭력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묵인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11] 설령 발각돼도 힘 없는 집안 출신 가해자들만 벌 받고 힘 센 집안 아이들은 계속 넘어가서 점점 악화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가해자만 잡아 족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의 문제이며 사회적인 불평등에서 초래된 사회적인 문제임을 말한다.[12] 당연하지만 이런 환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가해자들이 어떻게 자랄지는 불 보듯 뻔하다.

천종호 판사: '''일곱 번 돈 갈취하고. 그(친구)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 11시에 찾아가 가지고 우유 통 안에 돈 넣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뺏었는데.'''

가해 여학생: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천종호 판사: '''그 아이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천종호 판사: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이었네?'''

가해 남학생: 네.

천종호 판사: '''아이들 11명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가해 남학생: 네.

천종호 판사: '''어떻게 해서 짱이 됐어?'''

가해 남학생: 제가 그때 또래 애들보다 덩치 있고 해 가지고 그냥…

천종호 판사: '''반장도 하면서. 선도부였지?'''

가해 남학생: 네.

천종호 판사: '''선도부 하면서 애들 두들겨 패고. 반장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손도 못 대고. 손도 안 대고. 이야기 들었죠?'''

교사: 예. 들었습니다.

천종호 판사: '''모르셨습니까?'''

교사: 조사 받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13]

한 번만 선처해주십시오.

천종호 판사: '''(씁쓸한 표정으로)''' '''어른들 문화가 지금 아이들,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서열, 세력, 권력.[14]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감정을 품고 사과하지도 않았으면서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강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것과 같다. 또한, 교사가 선처를 요구한다는 것은 교사 자신이 책임져서 가해자를 교화하겠으니 법의 교화 과정을 물러주라는 의미인데, 죄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해 감정도 없고, 앞으로의 방안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바로 '선처'를 말하는 교사에게 이런 의도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5] 이러한 태도는 그런 사명감보단 ''일단 벗어나고 보자"는 의도에서 나오기 쉬운 말이다.
마지막 말은 권력 중심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사회의 부조리함이 그대로 환경이 되어 아이들이 학습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16]

천종호 판사: '''성적이 몇 등이야?'''[17]

가해 여학생: 어, 전교 9등 했어요, 이번 시험.

천종호 판사: '''전교 9등? 그런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왜 불쌍한 애들 돈을 뺏어?'''

가해 여학생: 그거 3학년 언니야가 돈 달라고 그래서…….

천종호 판사: '''그러면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18]

공부만 잘 하면 되나? 어머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

가해자 어머니: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천종호 판사: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또, 또 친구 만나면 또 그렇게 휩쓸려요.'''

가해자 어머니: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는데 처벌의 대상인지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19] 급급하게 변명을 생각해내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해도 괜찮다."는 평소 인실좆이 튀어나온 것이다.[20] 가해자의 가정에서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더군다나 아이 어머니라는 인간이 "그게 안 좋은 줄 몰랐다"고 하니 더 할 말이 필요한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했으니, 부모의 모습에서 자식의 모습이 나온다.
아니면 어머니 본인이 '안 좋은 행동인 줄 몰랐다'가 아니라 '(아이가 아직 뭘 몰라서) 생각 없이 한 행동인 것 같다'라는 뜻으로 주어가 생략된 말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 삥 뜯기 행위가 나쁜 것임을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므로 최대한 상식선에서 맥락을 읽어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도 부모가 평소 자식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켰다는 방증인 것은 마찬가지이니 결국 답이 없는 사안임은 똑같다.

4. 패러디



5. 관련 문서



[1] 대략 한번에 10만원 이상의 거금을 빼앗아간 것이다...[2] 1분 48초부터 보면 된다.[3] 이외에도 몇몇 지역민방이 SBS 스페셜 대신 자체방송을 실시했다.[4] 애초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야 할 일이다. 판사는 사건을 판결할 뿐 사건 자체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제3자다.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며 봐달라고 하는 행동은 그저 판사의 동정심에 호소해 처벌을 최대한 피하려는 심리에서 나온게 뻔하다. [5]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용서해달라"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적어도 뉘우치는 척이라도 한다면 '어떠한 판결을 내려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아니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최대한 속죄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위 사례처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말로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6] 교사라는 말도 있고 아이 아버지라는 말도 있어서 뭉뚱그려 보호자로 기술하였다.[7] 들리기에 "아이교육 어떻게 시킬거요!!"라고 들리기도 하다. 분명히 가해자 아이가 잘못한 부분임에도 "우리애가 그럴리없어요" 라는 식으로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하니 판사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것이다.[8] 호통을 칠 때도 비행청소년보다는 부모와 교사 등 청소년을 선도해야할 어른들(=환경)에게 더 많이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다른 구절에서도 판사는 가해 학생 개인을 야단치기보다는 가해 학생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 문제를 혹독하게 질타하고 있다.[9] 청소년은 자기 삶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는 존재다. 기질이 순한 아이가 악독해졌다면 이는 아이가 가정적, 사회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됐다는 뜻이며, 기질이 까다로웠다고 해도 이를 일찌감찌 교정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결국 둘 다 가정적, 사회적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10] 천종호 판사의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였다.[11] 일부 질이 나쁜 교사들이 가해자 편을 들어 사건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적잖이 보고된다. 학폭 징계가 두렵거나 소진으로 인한 것 등 여러 문제로 발생한다.[12] 같은 범죄라도 묻지마 폭행이나 강도 같은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인 경우, 피해자가 강자고 가해자가 약자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랬다가는 대번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바뀔 테니.[13] 실제 영상을 들어보면, 뼈저리게 반성하기는커녕 정말 영혼 없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14] 말이 끝난 후 감정을 억누르듯 입술을 깨문다[15] 심지어 일이 일어난 것조차 몰랐다고 하니, 이 교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알 수 있다. 위의 대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 가해자가 저지른 짓의 규모는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 만약 이게 거짓말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친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가 알았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이니 둘 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같다.'[16] 그리고 이것은 2021년 현재도 진행중이다. 학교폭력 폭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사실 연예인,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지도가 있고 유명하고 소위 빽이 없으니 폭로에 당하는 것이지, 권력이 있는 사람같으면 폭로를 해도 살아남는다. 일반인들도 그런게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엮일일도 없고 하니 피해가 없다. 학창시절이나 군생활 시절 괴롭힘이나 폭력을 한 인간을 졸업, 제대해서 복수하거나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죽을때까지 안보는게 낫지하는게 현실아닌가?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니 더 다가오고 말이다. 당장 기강이라는 이름으로 간호사 태움,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 갑질, 대학 군기, 각종 사회에서의 갑질이 이런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17] 가해자의 성적을 헐뜯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편인 학생이 가해자가 된 경우라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당연히 "판사한테는 전교 9등도 껌인데 가해자들이 역으로 조롱당해도 싸지."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학생의 말투를 지적하며 꼴에 공부 좀 잘한다고 사시 패스한 판사님 앞에서 우쭐대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도 웃긴게 갑질 끝판왕인 우병우는 서울대 법대다! 그냥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정작 우리도 공부 못하는 친구에게 지잡대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게 현실이다. 지잡대 간게 죄도 아닌데 말이다. [18] 여기서 '네 돈을 주면 된다'고 언급한 것은, 당하고만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냐'는 뜻이다. 만일 해당학생이 3학년 언니에게 돈을 갈취 당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가해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선생님이나, 경찰의 도움을 구했다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킨 훌륭한 학생으로서 남았을것이다.[19] 남이 먼저 위협을 가해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의 정당방위법은 워낙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보기엔 정당방위인데 법적으론 쌍방폭행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20]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은, 가해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받는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는 것. 그야말로 가해자가 된 피해자 사례이다. 이 문제는 가해자 한 명의 인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학교 자체의 학생들 내부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물론, 저 증언이 진짜 100%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21] 이 날 안도진후방주의 꾸금에 성공했다고도 한다.[22] 내용은 치어리더맛 쿠키극악한 확률로 뜨는 보유효과를 비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