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정 헌법 대강
1. 개요
1908년 제정된 청나라의 헌법. 중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다.
러일전쟁에서 일본 제국의 승리에 자극받은 청 조정은 단방(端方)·대홍자(戴鴻慈)·이성탁(李盛鐸)·재택(載澤)·상기형(尙其亨)의 다섯 대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본 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파견하여 열강이 실시 중인 입헌 제도를 시찰하도록 하였다.
다섯 대신들은 일본과 구미 열강을 시찰한 후, 각국의 입헌 정치를 고찰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합하기 위해 청 조정에서는 1906년 고찰정치관(考察政治館)을 신설하였다. 고찰정치관은 이후 헌정편사관(憲政編査館)으로 개칭되었다.
그해 8월 말, 서태후는 조정 회의를 통해 예비입헌을 채택하였고, 광서제는 9월 1일, "헌정을 본떠서 시행한다"는 방행헌정(倣行憲政)의 황명을 내렸으며, 2년 후인 1908년 (광서 34년) 8월 27일 중국 최초의 헌법인 흠정헌법대강을 반포하였다.
2. 조항
흠정헌법대강은 1889년 2월 11일에 입헌주의에 기초하여 공된 일본 제국의 헌법인 대일본제국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본문은 "군상대권"(군주의 권력)과 "신민 권리 의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제1장 군상대권(君上大權)
2.1.1. 제1조
大清皇帝統治大清帝國,萬世一系,永永尊戴。
대청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2.1.2. 제2조
君上神聖尊嚴,不可侵犯。
군상(君上)은 신성 존엄 불가침이다.
2.1.3. 제3조
법률을 흠정하고 집행하는 권력과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되고 반포되어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
2.1.4. 제4조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속회하고 해산할 권력을 가진다.
2.1.5. 제5조
관제의 일체를 정하고 백관을 임명하는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2.1.6. 제6조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감독할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2.1.7. 제7조
개전, 강화 및 조약 체결 사신 파견과 접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2.1.8. 제8조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민(臣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1.9. 제9조
사법을 총지휘하는 권리를 가지며 사법 기관에 위탁하여 황제가 승인한 법률로 사법을 집행하며, 황제의 명령으로 법을 고쳐서는 안된다.
2.1.10. 제10조
의회가 폐회중일 때 긴급한 사태가 생기면 법률을 대신한 황제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차기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1.11. 제11조
황실 경비는 황제가 고정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2.1.12. 제12조
황실에 큰 의식이 있을 때 황제가 황족들을 이끌며 흠차 대신이 의논해 정한다.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2.2. 제2장 신민(臣民)의 권리와 의무
2.2.1. 제1조
신민 중 법률 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 관리나 의원이 될 수 있다.
2.2.2. 제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2.2.3. 제3조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 감금, 처벌이 불가하다.
2.2.4. 제4조
신민들은 법관에게 청해 심판의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2.2.5. 제5조
신민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으며 또한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
2.2.6. 제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며, 무고하게 침범당하지 않는다.
2.2.7. 제7조
신민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
2.2.8. 제8조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재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
2.2.9. 제9조
신민은 국가 법률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