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 개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년 11월 17일에 실시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성적은 12월 9일에 통보한다.# 2004년생(현 고2)과 그 이전에 태어난 재수생 및 N수생, 혹은 그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들이 볼 시험이다.
2. 정보
- 2022 수능이 대격변이 일어난 수능이었기에 2023 수능은 전년도와 큰 틀 변화 없이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 선택, 수학 영역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1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 그나마 바뀐점이라면 한국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여담으로 이 교육과정의 한국사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율이 기존 50:50에서 25:75로 바뀐 내용이다. [1]
-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받은 입시 세대이다. 다만, 서울대학교가 정시 모집에서 기존의 수능 100% 전형을 폐지하고, 단계로 나눠 1단계는 수능으로만 2배수 선발, 2단계는 수능 성적 80%에 내신(교과평가) 비율 20%를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거리를 낳았다. ‘정시확대’ 내몰린 서울대의 2023대입 ‘묘수’…‘정시 지균’ 신설, ‘정시 서류(교과)평가’ 도입 (대학신문 기사) [2]
-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반기를 든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헌법소원 및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대 정시에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연합뉴스 기사) "서울대 2023 도로 깜깜이"… 학부모단체, 서울대 정시예고안 반발(기사) 관련 게시물 하지만 헌법소원은 각하되었다. 그 이유가 4월에 확정되어야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입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소원을 제기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가 계획 그대로 확정한다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추후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서울대는 교과평가제 도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 교육 과정에 따른 시험 과목 소개
- (완전 폐지)
- 2015 개정 교육 과정
3. 6월 모의평가 (2022.06.)
- 필적 확인란 문구는 「-」로, -의 '-'에서 발췌했다.
- 응시자 수: -명
- 재학생: -명
- 졸업생 및 검정고시학력인정자: -명
- 주요 소식 및 사건
3.1. 국어 영역
3.2. 수학 영역
3.3. 영어 영역
(절대평가)
3.4. 한국사 영역
(절대평가)
3.5. 탐구 영역
3.5.1. 직업탐구 영역
3.6.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4. 9월 모의평가 (2022.09.)
- 필적 확인란 문구는 「-」로, -의 '-'에서 발췌했다.
- 응시자 수: -명
- 재학생: -명
- 졸업생 및 검정고시학력인정자: -명
- 주요 소식 및 사건
4.1. 국어 영역
4.2. 수학 영역
4.3. 영어 영역
(절대평가)
4.4. 한국사 영역
(절대평가)
4.5. 탐구 영역
4.5.1. 직업탐구 영역
4.6.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5.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11.17)
- 필적 확인란 문구는 「-」로, -의 '-'에서 발췌했다.
- 응시자 수: -명
- 재학생: -명
- 졸업생 및 검정고시학력인정자: -명
- 주요 소식 및 사건
5.1. 국어 영역
5.2. 수학 영역
5.3. 영어 영역
(절대평가)
5.4. 한국사 영역
(절대평가)
5.5. 탐구 영역
5.5.1. 직업탐구 영역
5.6.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6. 의견
해당 문서로.
7. 논란 및 사건·사고
8. 주요 영역 자료 및 통계
-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 등급 컷에 대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컷 문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2] 참고로,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은 2014학년도 수능까지 있었다. 다만, 논술/구술은 빠진다는 것이 차이점.[3] 가·나형 분리 출제 폐지는 2022학년도 대수능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