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1. 개요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다. 1974년 12월 31에 서명하고, 1975년 1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워싱턴 협약'''으로도 불리운다.
대한민국은 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CITES 등록종에 대한 감시와 보호는 환경부에서 총괄한다.
공식 홈페이지(영문)
국내 CITES 소개 홈페이지
2. 목적
-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3. 부속서
각종 생물의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3.1. 부속서별 등록종
4. 정보
CITES 부속서Ⅰ에 해당하는 종은 국제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은 제한된다.
CITES 등록종이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5. 기타
- 2013년 12월에 열린 제68회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세계 야생 생태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IES)’을 기념하기 위해 협약이 채택된 날인 3월 3일을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로 선언하였다.
-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2015년 8월 1일 ~ 10월 31일 3개월간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CITES 등록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주었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 돌아오는 불이익[2] 귀차니즘, 홍보의 부족 등 때문에 자진신고 건수는 2659건에 그쳤다.[3]관련기사
- 환경부가 사이테스를 단속했을 시 몰수한 동물을 보호할 공간은 거의 없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사이테스와 멸종위기종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죽인 것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기사
- 식물의 종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일반인도 상업 용도가 아닐 때 환경부에 문의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 실제로 CITES Ⅰ급인 Araucaria araucana(몽키 퍼즐 트리)의 씨앗을 합법적으로 반입해 싹을 틔운 블로거
- 괴도 세인트 테일의 "중화의 철인을 훔쳐라!" 에피소드에서 이 조약이 언급된다. 무대가 되는 고급 중화요리점에 아스카 토모키가 직원으로 잠입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요리점 오너의 희귀동물 밀매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 안잣슈의 신혼여행 사진 개그에도 언급되었다. 호주에서 코알라를 안는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그 이후 영국 런던에서 찍은 사진에 가방에 코알라가 있는 사진보고 놀라서 워싱턴 조약에 위반된다고 언급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