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잡을 집
'''부수
나머지 획수'''

, 8획
'''총 획수'''
11획
'''교육용'''
중학교
'''신자체'''
-
'''일본어 음독'''
シツ, シュウ
'''일본어 훈독'''
と-る
'''간체자'''

'''표준 중국어 독음'''
zhí
* 기울임체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기울임체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1. 개요
2. 상세
3. 자형
4. 용례
5. 유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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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잡을 집(執).''' 잡다, 가지다, 맡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2. 상세


유니코드에선 U+57F7, 한자검정시험에선 준3급에 배정되어있다.
수갑을 나타내는 (다행 행)과 수갑에 묶여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丮(쥘 극)이 합쳐진 회의자이다. 나중에 丮이 丸(알 환)으로 바뀌어서 지금의 글자가 됐다.

3.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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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골문
금문
소전체
해서체

4. 용례



4.1. 단어



4.2. 고사성어/숙어


  • 고집불통 (固執不通)
  • 양수집병 (兩手執餠)
  • 자막집중 (子莫執中)
  • 최공비집공휴 (吹恐飛執恐虧)[해석]

4.3. 인명/지명/창작물



5. 유의자


  • (잡을 구)
  • (붙잡을 나)
  • (잡을 나)
  • (잡을 병)
  • (쥘 악)
  • (잡을 액)
  • (잡을 조)
  • (잡을 지)
  • (잡을 착)
  • (잡을 체/탈 태)
  • (잡을 파/긁을 파)
  • (잡을 포)

[해석]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걱정한다'라는 뜻으로, 부모가 자식을 애지중지함을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