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벼슬 관
'''부수
나머지 획수'''

, 5획
'''총 획수'''
8획
'''교육용'''
중학교
'''신자체'''
-
'''일본어 음독'''
カン
'''일본어 훈독'''
-
'''간체자'''
-
'''표준 중국어 독음'''
guān
* 기울임체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기울임체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1. 개요
2. 용례
2.1.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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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리, 벼슬을 뜻하는 한자.
공무원에서 관이 들어가는 직급으로는 장관, 차관, 관리관(1급),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서기관(4급), 사무관(5급) 등이 있다. 관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고위 관료일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 군대에서 관은 부사관들의 직책을 가리키기 위한 호칭이다. 행정 담당 부사관을 행정관, 수송 담당 부사관을 수송관이라 부르는 식이다.[1] 장교들은 지휘관 호칭을 쓰거나 참모 부서에 일할 경우 과장 같이 회사의 직급과 비슷한 호칭을 쓰며, 직접 부를 때는 성, 이름에 ~대위 ~소령 등 계급을 붙이기 때문에 ~관이란 표현을 쓸 일이 잘 없다.[2]

2. 용례



2.1. 단어


  • 경찰관(警察官)
  • 고문관(顧問官)
  • 교도관(矯導官)
  • 관저(官邸)
  • 관등(官等)
  • 관직(官職)
  • 관아(官衙)
  • 관청(官廳)
  • 기관(器官)
  • 내관(內官)
  • 무관(武官)
  • 문관(文官)
  • 법관(法官)
  • 소방관(消防官)
  • 시험관(試驗官)
  • 재판관(裁判官)
  • 의관(醫官)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1] 현역과 군무원(민간인)을 통칭한다. 군무원일 경우 대개 퇴역 부사관 또는 장교 출신.[2] 참모라도 ~장이 아닐 경우에는 ~장교라는 호칭을 쓴다. ex) 작전장교, 수송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