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1. 誇張
무언가를 부풀려서 말함. 광고의 경우 광고는 좋았다 문서로 가기 바라며 뻥튀기, 창렬 문서들로도 가기 바람.
2. 科長/課長
- 과장(科長): 과(科)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보통 관공서(중앙부처) 및 대학이나 법원 및 병원에서 사용되며 상당히 높은 직책이다. 대학에서 과(科)는 학과를 의미하며 학과의 책임자는 보통 학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원에서 '과(科)'는 '민사과', '형사과' 등을 의미하며 민사과 과장이란 직급은 그 법원의 민사과의 총 책임자란 의미이고, 병원에서 '과(科)'는 '내과', '외과' 등을 의미하며 내과 과장이란 직급은 그 병원의 내과의 총 책임자란 의미이다.
- 과장(課長): 과(課)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과장(課長)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부서의 장인 경우가 많으며, 당장 그 위에 부장이 버티고 있다.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과(課)는 결재권자인 과장(課長)을 수장으로 하는 단위 부서다. 단, 초중등학교의 과(課)는 조직명칭 개정 이후 현재 부(部)로 불리우며 그 부서장은 과거에는 과장(課長)이었으나 현재는 당연히 부장(部長)이다.
2.1. 직책으로서의 과장
2.1.1. 한국 사기업
사기업에서 인사과장, 경리과장, 생산과장 등의 직책을 말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직책으로서의 과장을 두는 경우는 드물다. 90년대까지는 흔했으나, 그 후로는 파트장을 더 자주 쓴다.[1] 이 직책을 맡는 직급은 대개 차장이며 간혹 과장이나 부장도 있다.
직책으로서의 과장과 직급으로서의 과장이 둘 다 있을 경우 직책으로서의 과장을 따로 구분하여 '직책과장'이나 '보임과장' 속칭으로는 '꽈장'[2] 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꼭 과장 직급이 앉는 것이 아니라 차장이나 부장급이 앉을수도 있는 것. 이 사람들을 호칭할 때는 '과의 장'이지만 그냥 직급대로 차장이나 부장으로 부르는 것이 통례이다. 특별히 타인 등에게 '과의 장'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때만 '직책과장'을 맡고 계신 '누구누구 부장님'으로 소개할 수도 있다.
과장도 마냥 쉽게 달 수 있는 직책이 절대 아니다.
2.1.2. 일본 기업
일본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직급으로에서의 과장을 의미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한국어에서 파트장이라 불리우는 최말단 중간관리직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시 : 총무부장 밑에 경리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과원 10여 명이 있다.
2.1.3. 공직에서
Director
공직에서 과장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해당한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부장 내지 이사급 임원에 대응하는 수준. 중앙부처의 경우 대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하급자를 두고 있다. 기초지자체나 경찰, 소방, 세무 직렬에서는 하급자가 50~100여명에 이르기도 한다. 기획재정부 과장이면 대기업 이사급 임원들이 직접 상대하며,[3] 교육부 과장이면 웬만한 교수들도 함부로 못하는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과장이면 대형병원 원장~과장과도 맞먹을 수 있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4급이다. 4~8년차 4급 또는 1~2년차 3급 (비고공단)이 맡는다. 즉, 사무관으로 입직해도 15~20여년 걸린다. 과장 1명이 중앙부처 평균 4.1명의 사무관을 관리한다. 똑같은 3급이더라도 고위공무원단 소속이라면 과장이 아닌 실장, 국장을 맡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이다. 6급 보직인 팀장(담당)보다는 높고 국장보다는 낮은 직위.
경찰공무원에서는 4~6급이다.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의 과장은 4급(총경)이 맡고, 경찰서의 과장은 5~6급(경정~경감)이 맡는다. 다만 6급(경감)이 과장인 경우에는 3급서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과장은 3급(소방준감)이고, 나머지 시•도와 중앙소방학교 과장은 4급(소방정), 소방서 과장은 5급(소방령)이다.
교정직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큰 교도소의 큰 부서의 과장은 3급, 작은 교도소의 작은 부서의 과장은 5급인 식이다.
과거 초, 중, 고등학교에 존재하던 직책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부서를 "과"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과의 부서장을 맡은 보직교사 는 과장 직함을 갖게 되었다.(교무과장, 연구과장, 학생과장 등. 교육행정실은 이 시기에 서무과라 불리었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보하는 행정실장은 서무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학교 부서를 "과"가 아닌 "부"라고 칭하므로 과장 직함을 가진 교사는 거의 보기 어렵고, 보직교사의 호칭도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과 같이 부장이 되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중 5급 행정실장이 있는 행정실 차석을 과장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다.
2.1.4. 군대에서
대대 과장: 작전과장은 어지간하면 소령급이며, 대위가 맡는 경우도 있다. 군수과장은 보급품 불출과 관련이 있는 직책이라서 예하 중대장과 짬이 비슷하거나 많아야 보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짬 좀 되는 대위가 맡는 경우가 많다. 그밖의 과장(인사과장, 동원과장 등)은 소위~대위로 스팩트럼이 다양하다. 행정병들에겐 비교적 널찍한 책상 차지하고 파티션으로 주변을 두른 뒤에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들로 보인다.
연대 또는 사단 예하 여단의 과장 : 소령급. 해당 처부의 최고책임자.
군단 예하 여단 또는 사단 과장 : 소령급이다. 대대나 연대까지는 과장이 해당 처부의 최고책임자였지만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부터는 00참모/00처장이 해당 처부의 최고책임자가 된다. 부대에 따라서 00과장이라고 하지 않고, 00보좌관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군단 과장 : 중령
군사령부 이상 제대의 과장, 국방부 과장 : 대령
2.2. 직급으로서의 과장
2.2.1. 한국 사기업에서
이 의미의 과장은 팀원이거나 3~4명 정도의 파트장을 맡는 manager로, 회사에서 직급으로 쓰인다. 이런 부분장을 맡을 때는 정식 직책을 두지는 않는다. 실제로 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직급의 일종으로서 과장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대리보다는 높고 차장보다는 낮은 직급.
왠지 기업을 다루는 콘텐츠에 적합한 직책이란 이미지가 있다. 재벌 풍자 드라마인 김과장, 중소기업 비판 유튜버 이과장 등. 실무 경험도 많으면서, 현장과 관리 양 떡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인 것 같다.
대졸일 경우 8~14년차 사원들이 과장에 해당한다. 박사졸일 경우 초임부터 과장으로 임용한다.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사원을 4년, 대리를 각각 4~6년 정도 한다.[4] 이후 승진 대상자가 되는데 그냥 적당히 일하고 박혀있다고 다는 것은 옛말이고 승진 적체가 있기 때문. 과장까지는 심각한 성과 부진이나 결격사유가 없었으면 올라간다. 하지만 차장 이후 승진은 쉽지 않다. 과장쯤 되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대개 하위 15% 이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창업, 타의에 의한 자진 사직, 이직 등으로 인해서 나가는 개인 사정들도 포함하면 버티는 수는 더욱 적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졸 이상의 사무직이 노조 가입시 대리까지만 승진 가능하다.
광고업계는 통상 과장이 없다. 군소기획사 직급체계야 제각각이니 논외고, 대기업 인하우스 에이전시들은 과장 직급을 두지 않고 사원-대리-차장-부장-국장-수석국장 순이다.
대기업의 과장은 공무원 계급에 견주어 보았을때 일반적으로 6급 공무원(주사) 정도에 해당한다.
군인과 비교하면 소령에 해당된다.
경찰관의 경위~경감, 소방관의 소방위~소방경, 교도관의 교감에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다.
2.2.2. 공기업에서
공기업의 과장은 사기업과는 다르다.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A공기업에서는 4~8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요, B공기업에서는 10~20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다. 대개 과장까지는 실무자요 차장부터는 중간관리직이기 때문에 차장 승진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잘리지는 않기 때문에, 과장이 사원급이나 대리급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관료제의 병폐를 드러내기 십상이다.
2.2.3. 종합법원에서
종합법원에서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도 과장 직함을 달고 있다.
2.2.4.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도 과장 직함을 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