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판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가해자가 제대 했을 경우엔 일반 내국인에 대한 형법이 적용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처,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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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문서의 양식
3.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
4.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1. 관련 기사 또는 판례 모음
4.1.1. 2008년
4.1.2. 2012년
5. 관련 문서


1. 개요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일어난 가혹행위로 인정 또는 불인정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국군에서 피교육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얼차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차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제는 가혹행위로 의심할 수 있다.

2. 문서의 양식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의 양식을 권장한다. 한 출처에 두 사건이 있을 경우 1,2로 따로 분리할 것. 또한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실명 표기에 특히 주의. 실명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 후임병 A, 피고 선임병 B 같은 식으로 편집.
(제목)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



3.1. 관련 기사 또는 판례 모음



3.1.1. 2015년


'후임 포상휴가' 불만에 전날 잠 안 재운 선임병 '유죄'

3.1.2. 2016년


'가슴 큰데…' 군대서 후임병 가슴 주물렀다가 징역형

3.2. 대한민국 민간 법원


참고로 아래에서 말하는 처벌들은 형사상 처벌만 해당되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한다. 보통 형사소송에서 무죄만 아니면(선고유예,기소유예 포함)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배상금 조정만 있지 배상은 대부분 확정이다. 때문에 아래 사례가 적은 이유도, 보통 가해자도 무죄판결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잔똑들고와서 무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3.2.1. 선임병 욕설을 참다가 전역을 한 뒤에 고소한 사건


'''인과관계''': 선임병 (피고 측), 후임병(고소 측)
'''사건의 배경''': 한 고참은 이 신병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겁을 주고, 또 신병이 휴가를 나갔다가 다쳐서 돌아오니까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 라는 식으로 후임에게 말함. 이 신병은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선임병과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게 됨.
'''재판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발언이 협박죄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민간인 신분이 된 선임병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
SBS뉴스 - 해당 사건 내용의 출처

3.2.2. 선임병에게 군 편의 시설 및 기본 적인 인권을 박탈 당한 사건


'''인과관계''': 선임병 (피고 측), 후임병 (고소 측)
'''사건의 배경''': 선임병이 갓 들어온 신병에게 흡연과 낮잠, 매점 이용을 금지하게 된 사건.
'''재판 결과''': 법원은 해당 피고 선임병에게 강요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를 선고.
SBS 뉴스 - 해당 사건 내용의 출처

3.3. 대한민국 군사 법원



3.3.1.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인과관계''': 임 병장(피고 측), 군법원 (고소 측), 그 외 사망 및 부상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은 해당 문서를 참고
'''사건의 배경''': 해당 문서를 참고
'''재판 결과''': 대법원은 피고(임 병장)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
모든 출처 및 주요 내용
'''비고''': 피고 임 병장이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군부대에 (괴롭힌 가해자 관련인들 및 임 병장이 소속 되었던 군 부대의 간부 포함) 묻지 않음'''. 피고는 진술 당시 강 중위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간부가 아니라고 했으나, "당시 소초장 직무대행이었던 강 중위만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됨. 다만, 간부가 따돌림을 방치한 부분은 죄목에 포함되지 않음.

3.3.2.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인과관계''': (피해자) 윤일병, 군법원 (고소 측), 피고측 이찬희 병장 (주범) 외 공범 5명 및, 직무 유기 간부 5명 포함)
'''사건의 배경''': 해당 문서 참고
'''재판 결과''': 주모자인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로 35년 형을, 공범인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들은 징역 12년 및 살인죄, 유 하사는 폭행 죄로 징역 10년, 이 일병은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비고''': 군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를 살인죄를 검토만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일부 공범 및 주모자 이찬희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의 고등군사법원 에서는 각각 절반에 가깝게 형량이 오히려 감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말이 명언으로 화자되고 있다.

"아닌 말로 군대 가서 참으면 윤 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 병장 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 SBS 인터뷰


3.3.3.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인과관계''': 정모 상병(고소 측), 황 상병(피고 측)
'''사건의 배경''':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문서 참고
'''재판 결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주범 황 상병(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출처
비고: 간부 및 군당국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재판 전까지 합의를 권고하다가 나중에는 강요까지 한 케이스이다. 여담으로 2015년 해당 군부대의 간부가 총에 맞았다.

3.3.4. 오혜란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인과관계''': (피해자) 오 대위, 노 소령(피고 측)
'''사건의 배경''': 노 소령이 오 대위를 10개월 동안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인 오 대위가 자살한 사건.
'''재판 결과''':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처'''

3.3.5.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6.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7. 이상병 자살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8.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인과관계''':(피고)임채성
'''사건의 배경''':1993년 4월 19일에 강원도 철원군 소재 대한민국 육군 제15보병사단 모 보병연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었던 당시 일병 임채성이 부대를 무장탈영하여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서 서울특별시로 차를 몰게 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에서 군의 추격부대와 시가전을 벌인 사건.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해서 터미네이터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재판 결과''':무기징역 선고
'''출처'''

3.3.9. 김희성 일병 자살 사건 (군 사망자 유가족 조의금 횡령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10.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11.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12. 530GP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13.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비고: 해당 군부대는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및 530GP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4.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1. 관련 기사 또는 판례 모음



4.1.1. 2008년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시킨 ‘엎드려뻗쳐’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1.2. 2012년


중대장이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일병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