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판례
1. 개요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일어난 가혹행위로 인정 또는 불인정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국군에서 피교육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얼차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차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제는 가혹행위로 의심할 수 있다.
2. 문서의 양식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의 양식을 권장한다. 한 출처에 두 사건이 있을 경우 1,2로 따로 분리할 것. 또한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실명 표기에 특히 주의. 실명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 후임병 A, 피고 선임병 B 같은 식으로 편집.
(제목)
3.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
3.1. 관련 기사 또는 판례 모음
3.1.1. 2015년
'후임 포상휴가' 불만에 전날 잠 안 재운 선임병 '유죄'
3.1.2. 2016년
'가슴 큰데…' 군대서 후임병 가슴 주물렀다가 징역형
3.2. 대한민국 민간 법원
참고로 아래에서 말하는 처벌들은 형사상 처벌만 해당되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한다. 보통 형사소송에서 무죄만 아니면(선고유예,기소유예 포함)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배상금 조정만 있지 배상은 대부분 확정이다. 때문에 아래 사례가 적은 이유도, 보통 가해자도 무죄판결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잔똑들고와서 무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3.2.1. 선임병 욕설을 참다가 전역을 한 뒤에 고소한 사건
3.2.2. 선임병에게 군 편의 시설 및 기본 적인 인권을 박탈 당한 사건
3.3. 대한민국 군사 법원
3.3.1.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비고''': 피고 임 병장이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군부대에 (괴롭힌 가해자 관련인들 및 임 병장이 소속 되었던 군 부대의 간부 포함) 묻지 않음'''. 피고는 진술 당시 강 중위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간부가 아니라고 했으나, "당시 소초장 직무대행이었던 강 중위만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됨. 다만, 간부가 따돌림을 방치한 부분은 죄목에 포함되지 않음.
3.3.2.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비고''': 군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를 살인죄를 검토만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일부 공범 및 주모자 이찬희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의 고등군사법원 에서는 각각 절반에 가깝게 형량이 오히려 감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말이 명언으로 화자되고 있다.
"아닌 말로 군대 가서 참으면 윤 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 병장 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 SBS 인터뷰
3.3.3.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비고: 간부 및 군당국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재판 전까지 합의를 권고하다가 나중에는 강요까지 한 케이스이다. 여담으로 2015년 해당 군부대의 간부가 총에 맞았다.
3.3.4. 오혜란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3.3.5.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
3.3.6.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3.3.7. 이상병 자살 사건
3.3.8.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3.3.9. 김희성 일병 자살 사건 (군 사망자 유가족 조의금 횡령사건)
3.3.10.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3.3.11.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3.3.12. 530GP 사건
3.3.13.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비고: 해당 군부대는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및 530GP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4.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1. 관련 기사 또는 판례 모음
4.1.1. 2008년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시킨 ‘엎드려뻗쳐’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1.2. 2012년
중대장이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일병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