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부적격자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 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 처분 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 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 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 복무 중 입원 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 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설명
服務不適格者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군대 복무 중에 복무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병을 말한다. 비슷한 말로 현역 부적합. 불명예 전역과는 다르다. 불명예 전역은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고를 쳐서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강제적으로 전역시키는 징계 용도이고, 현부심은 애당초 군인이 못 된다고 판단해 전역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가 그래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처리하게 된다.
간혹 병역법 제65조 1항 1호의 의병 전역과 관련된 조항과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병 전역은 군 복무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전역하는 것이고, 이는 군 병원에서 신체 등급과 상이 등급을 부여받고 군 병원에서 전역하는 것이다. 상이 등급이 부여된다는 말이 상이군인이기에 만약 상이등급이 1~7급 안에 들어간다면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면 매 월마다 국가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제65조 11항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하여 전역하는 경우는 군 부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기에 군 병원에서 상이 등급을 부여받을 일이 없으며, 신체 등급에 따라 전역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하여 전역시킨다. 신체 등급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즉 신체등급 3급이 원래는 현역 복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신체 등급 4급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전시근로역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신체적 사유로 심사를 받는 경우는 보훈처에서 상이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는 안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훈 보상 7급으로 매달 약간의 돈을 국가로 부터 받는다.
이러한 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크게 신체 질환, 정신 이상, 군 복무 부적응 등이 있으며 정신 이상과 군 복무 부적응 사유를 합하면 전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자의 약 80% 정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는 이 제도가 꼭 있다. 누구나 다 징집하는 것이므로 부적응자를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 신체 등급에는 이상이 없지만 징병제 국가 특성상 복무 대상자의 군무 기피나 꾀병, 저질 체력, 사회성 부족 등등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이 소수지만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군대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 더더욱...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서는 복무 부적격자에 관한 것을 제8항 규칙에서 명시했었는데, 이후 부대 내의 이상한 사람이나 정신병으로 면제 받은 사람을 반쯤 멸칭으로 "Section 8"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물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고의적으로 현부심 하는 경우가 있다. 섣불리 사회, 단체 생활 부적응자라고 비하하거나 하면 안 된다. 자칫 심하면 윤일병, 임병장 사건처럼 징병제의 문제점이 샅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양심적 병역거부 등 참고.
대한민국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에서는 명칭이 비슷한 함정 부적격자라는 것도 있다. 군생활 부적응이나 부상, 병, 지나친 멀미[1] 등으로 배를 도저히 타지 못하는 사람 특히 수병을 육상에서만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군 생활은 계속하므로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현역복무부적합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물론 배에서 일정 부분 사고를 치거나 적응하지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체질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무 부적격자와는 상황이 다르고 이렇게 처리되었더라도 육상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무사히 전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캡틴 아메리카 따귀를 후려갈기는 수준의 우수한 수병이라고 해도 멀미가 안 고쳐지는 체질이라면 함상 근무는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단, 수병은 별 불이익이 없지만 간부라면 해상 근무를 안 하는 만큼 진급 점수 등이 팍팍 깎이게 된다.
2. 왜 복무 부적격자가 되는가?
사유는 범죄[2] , 군 부적응, 임무 수행 능력 부족, 부상, 질병, 괘씸죄, 정신적인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단된다. 군에서 있어봐야 도저히 도움이 안되고 이 인원으로 인해 비전투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진짜 어지간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한다.
실제로 답이 없는 복무 부적격자다 싶었는데도 단순 부적응자라는 이유로 전출→전출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휘관이 당번병 등의 직책을 주어 직접 데리고 다니며 전역시킨 사례도 있다. 징병제 국가에서 사실 군 문화가 특이하거나 진짜 악질적으로 구는 경우가 아니라도 기수열외 취급을 하는 일이 많기에 이런 경우는 이게 합리적이다. 아무리 복무 부적격자라 해도 최소한 기본 전투 능력, 즉 전시 상황에서 적군들한테 총 쏠 정도의 능력은 있다.
의병 제대는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3] 계속 복무할 수 있지만 현역복무부적합에서 복무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복무할 수 없다.
5번 문단에 있는 높으신 분들로 인한 피해라면 희박한 확률로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아니 적합이 나와야 하지만), 높으신 분들에 의한 피해라면 그 높으신 분들끼리의 인맥으로 옭아묶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당해야만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높으신 분들끼리 옭아묶어 전역시킨 사례가 김영수 소령이다. 또한 '''본인의 범죄 행위(특히 음주운전, 성범죄)로 인한 하사 이상 군인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회부는 거의 100%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아니 진짜 100%다.''' 본인의 범죄 행위.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있다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합참의장/참모총장/대장/중장/차관/국회의원 빽도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현역복무부적합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설령 나더라도 진급은 영원히 날아가니 차라리 사회에서 먹고 살 방법을 빨리 강구하는 게 낫다. 대통령 정도의 빽이라면 영관급 장교에서 희박하게 적합 판정이 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봤자 갈 수 있는 보직은 오직 연구관 하나 뿐이다.'''
모 육군3사관학교 장교 출신 유튜버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며 군 복무를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한 건 아니다. 만기 전역자들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를 위해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3. 병
원래는 상기한 루트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로는 사단이나 군단 보충중대로 넘어갔다 바로 병역관리심사대로 넘어가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간혹 가다 신병교육대에서부터 부적격자로 판정받는 이가 있는데[12] 이런 경우 수료하고 나서 보충중대로 자대배치를 받은 뒤 병역관리심사대로 넘어가 전역을 하는 루트를 밟게 된다. 보충중대에서 문제되는 병사를 받기 꺼린다든가 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조교들과 같이 생활하게 한 다음 병역관리심사대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비율이 워낙 높아 신검 과정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걸러냈어야 할 인원들을 걸러내지 못 하고 군대로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이런 경우도 꽤나 자주 생긴다.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사는 최대한 빠르게 입소시켜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긴급 입소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공군의 경우는 자대를 거쳐서 예비군 및 병역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27예비단 루트를 거치며, 현부심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과되면 진주에 위치한 27예비단 병역관리심사대로 보낸다.
병 같은 경우 질병이나 자살 시도 등 사유가 발생한 때 병영캠프에서 상담 기간을 거치고 군의관 및 지휘관의 소견서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보통 여단이상 부대에서 실시)에 회부된다. 이때 본인 및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가 없더라도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13] 에도 넘길 수 있다. 조사위원회에는 인사 담당 장교가 간사로, 군의관, 군법무관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석하며 각 부 참모 중 몇 명이 위원으로 함께 섭외된다. 여기서 계속 복무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 군사령부에 설치된 병역관리심사대로 이동시키고, 사령부는 전역, 혹은 원복 시킬 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역 처리될 경우 즉시 남은 현역 군 복무가 면제되며, 보충역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지방 병무청,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에 문의하면 된다.[14]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부적격자 심사할 때 자대에서 심사가 끝이 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현역병들과는 달리 출퇴근이기 때문에 간부가 일일이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서류 심사로만 부적격자 판정을 하게 된다. 필요 서류는 군의관 진단서, 민간병원 진단서, 부모의 관찰기록부(반드시 부모님 자필로 쓰도록 지시한다.) 선임병 의견서[15] 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류 심사만 하는 상근예비역은 소속 향토사단 → 병역관리심사대 → 전역의 루트를 탄다. 그 이후에는 일반 병사와 같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와, 꾀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거나 캠프에서 쉬고있으면 그냥 전역이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이 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괜히 매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하는 병력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98%'''에 육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해당 병력의 전역까지는 '''국군병원의 진찰 자료 및 생기부'''[16] , '''중대장 및 대대장급 1:1 면담'''[17] , 병영생활 내 행동 관찰, 자대 내 전문상담관 면담 등 대략 1~3개월 정도 다각적인 관찰이 수반되며 만일 거짓으로 부적응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 드러나면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 사술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18] 받는다. 게다가 한국군은 부적응자를 절대 바로 전역시키지 않으며, 현부심에 갈 정도면 진짜 답이 없다고 판정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관심병사 출신이었던 선임을 본 위키러라면 결국 대부분이 의무복무기간 다 채우고 조용히 만기 전역하는 걸 봤을 것이다.
하지만 적응장애 사유로 이 제도를 통해서 전역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군대에 있을 때만 이상이 있으며 사회에 있었을 때나 나오면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여러 이유로 군대 복무할 의지가 없다면 직속 상관이나 군의관 등 일관되게 둘러댄[19] 후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
현역복무부적합 목적으로 하는 병사일 때 각종 포상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 잘해봐야 1~2일 포상 휴가 정도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깽판을 치거나 영내 탈영, 능력부족이어도 사회보다는 독재에 가까운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법보다 한 수 위인 헌법에 있는 기본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인권 문제 등 이유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통제된 사회라는 뜻이다.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말하는 병역기피는 사실상 으름장 성격 정도이다. 물론 폭행과 같은 중범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이후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군수학교나 자대에서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현부심 상담이 가능하고 전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이유라도 챙기자.
군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복무 부적격자가 차출된다. 그래서 병역관리심사대 입소생들은 2개 기수가 같이 돌아가는데, '''1주일에 한 기수가 들어오는데도 매 기수마다 15명 이상을 어렵지 않게 채우는 것'''이 현실.이 기사에 따르면 부적격 판정자가 2015년에 4572여명이나 되었다. 1년마다 1개 여단급 자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사유로 전역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5121명의 전역자가, 2017년에는 5583명의 전역자가, 2018년에는 6118명의 전역자가, 2019년에는 6202명의 전역자가 2020년에도 8월 까지 4250명의 전역자가 발생하여 대한민국의 징병기준에 대한 비판과, 이 제도를 조기 전역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018년 기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고 전역한 6118명 중 신체 질환 사유 1329명, 정신이상 사유 775명, 군부적응 사유가 4014명으로 정신이상과 군부적응 사유로 전역한 병력이 80% 정도 된다. 부적응자는 맞는데 딱히 대형 사고 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20] 그냥 데리고 있다가 만기 전역시키고 넘어가는, 소위 관심병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에는 안 좋게 남지만 기타 또는 제외로 그 외 기록부에는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복무 부적격자가 됐어도 전과자 수준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군무원 시험이나 국가정보원 공채 응시 는 물론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일부 직장(대기업)도 호봉 산정을 하기 위해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과사실만 없으면 상관없다만 호봉이 한참이나 모자라서 취직에 있어 처우는 거의 군 면제자 수준이다.
2014년 2~3분기를 거치면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절차를 약간 느슨하게 잡으면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21] 특히 육군훈련소/신병교육대에서 수료를 시키지 않고 아예 복무부적합을 찍어서 전역하는 인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22] 물론 병역기피자들을 가려내려고 혈안이 된 게 군대인 지라 조사를 해보면 전역 외에는 정말 답이 없겠구나 싶은 자원들이지만, 이전에는 이런 자원들도 자대로 보내졌다고 생각하면(...)
윤일병 사건 이후 확실히 이렇게 현부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애당초 대한민국 국군의 징병 시스템 자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윤일병 사건이 터지자 당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지시로 복무 부적합 판정이 일정 수 이상 나와도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영향이 덜 가도록 인사직제를 고쳤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각 부대에서 현부심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 이전에는 '''어떻게든 데리고 가는 게 나았지만 이제는 사고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빨리 군대에서 밖으로 보내는게 더 유리하다'''. 괜히 사고 터지면 그게 더 고과에 마이너스. '''차라리 이럴 거면 병무청에서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해서 이런 인원은 아예 군대 자체를 못 오게 해야하지만''' 저출생이 심각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
복무 부적격자 심사를 시작하는 병사들의 계급은 주로 이병 내지 일병이다. 상병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훈련 도중 심각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 군 생활 적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병 또는 일병의 심사와 상병 또는 병장의 심사가 조건이 다른 것은 아니다. 2016년부터는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이 제도에 따라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 훈련 방침 보류, 즉 사실상 예비군 면제를 받게 된다. 그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가야 했다.
2017년 기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한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 소집해제 할 시에 정신질환[23] 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이고, 신체질환 또는 군무기피[24] 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를 이행하게 되어있다. 이걸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인데 향토예비군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있는 예비군 훈련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예비군을 받기 원치 않는다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 진료 받은 내역들을 동대장에게 제출한다면 웬만하면 예비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경우 기초군사훈련도 면제되기에 예비군 훈련도 자동 면제된다.
2020년 기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이 엄격해져서 신체질환 사유로 현부심을 받으려면 군병원에서 신체질환 4급에 해당하는 진단서와 군의관 소견서를 필요로 하게된다. 그런데 점점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인원도 늘고 있는 데다가 기존에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고 있다가 장기대기로 면제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부적응자는 아예 전시근로역 처분을 해서 면제 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정신과 사유, 복무 적응 곤란 사유로 보충역으로 전환된 자원들은 소집 순위 5순위로 밀리는데, 일반적인 5순위 소집자들[25] 과는 다르게 장기대기 카운트가 '''학교 재학 중에도 올라가서''' 아예 이렇게 현부심을 받은 사람들 중 대학에 휴학계를 냈던 사람들은 최대한 빠르게 복학하고,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장기대기 면제를 받는 사례도 간간히 보인다. 특히 5순위는 지역을 막론하고 2016년 이후로 영장 소집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병무청에서 5순위 자원들은 적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2022년까지는 영장소집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26]
2021년 들어서 군복무곤란질환자(신체질환사유 부적격자)들은 군병원급 이상 군의관 혹은 신체등급 판정관의 국방부령 4급 소견이 없다면 부적격 심사 통과가 매우 어려워지게 바뀌는 추세다. 하지만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자체가 '현역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라서, 부적격 심사 대상자가 소속된 자대 간부들 및 지휘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힘들어졌지만 '무조건 4급 소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4급이 아닐 경우 심사 통과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직변경 등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현실.[27]
2021년 2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발의되었는데, # 여기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의 소집순위 조정도 포함되었다. 이제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사유와 무관하게 '''무조건 소집순위 5순위'''로 조정될 예정이다.[28] 이렇게 된다면 우선소집원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로 보충역을 받은 사람들은 상위 순위(1순위~4순위) 소집자들이 다 빠지기 전까지 소집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장기대기 소집대기 면제자로 돌려 사실상 군면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상태. 이는 최근 현역자원 부족으로 및 보충역 자원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검사기준 및 병역법이 일부 개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3.1. 복무 부적합 전역자는 간부 지원이 불가능하다?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의 사회에서의 처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직업군인 혹은 군 관련 직종에 종사할 것이 아닌 이상''' 공식적으로 사회에서는 불이익은 없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이 제도로 나왔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다. 사실 일반인들 대부분의 의가사 전역, 의병 전역,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는 사유로 제외 또는 기타가 나온다. 만약 현역병에서 보충역 전환이 된 뒤 병역을 마쳤다면 그냥 보충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기업들이 취업을 할 때 군 복무, 미필 군필 여부를 묻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이 병역의무 문제로 중간에 퇴사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거나,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기업들의 경우 호봉 산정을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말 간혹 가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대해 상세히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불이익은 존재할 수는 있다.'''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올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사람이라도 군 간부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지원을 못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지원 자체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사람이다 보니 면접 평가에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한 페널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 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군 간부 지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4. 간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는 정직,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을 때[29] , 공군의 경우 성범죄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30][31] 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현부심에 회부된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이상이 나오면 3군 모두 현부심 회부가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넘어가면, '''99.9%의 확률로 2~3달 이내엔 전역해야 하며, 다른 생업을 찾아야 한다.''' (다른 생업이라는 말이 무섭지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즉 파면이나 해임까지 시킬 만한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조직에서 같이 일 못 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던져주고, 스스로에게 마지막 선택기회 아닌 선택기회를 주는 형태로 퇴직금 전액을 주고(파면시 본인 적립분만 제공) 재취업 제한 없이 즉시 다른 공직 혹은 회사 취업이 가능하도록(해임, 파면시 일정기간 공직 재취업 제한) 내보내는 그야말로 '''최후의 모양 유지를 겸한 해직''' 통보다. 예를 들어 대령 때 갑자기 전역했고 1~2달 놀다가 혹은 곧바로 어디 기업 특채로 갔으면 대개 진짜 인생 자체가 망할 범죄가 아닌 이상 뭐가 걸렸고, 그래도 30여년 군문 생활 같이 하면서 정도 든 사람이고 때마침 자리가 있으니까 모양새 좋게 추방한 거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첩을 둔 사람
5.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앞서 설명했듯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회부 시 과실범을 빼고 그 결과는 어떤 빽이 와도 무조건 100% '''부적합 판정'''이다. 적합으로 돌릴 생각 따위 하지 마라. 그 이유? '''대한민국 국군은 인사 적체가 워낙 심해서 당신 외에도 진급 대상자들은 널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알리바이 성립이나 인적사항 도용 피해 등이 명백하면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도 아니다. 행정소송? 당연히 너 패소. '''지휘관의 재량이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며 범죄 행위 그 자체가 근무 평정을 최하점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 업무 수행 능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32] 에도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지휘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괘씸죄로 현부심에 회부시킬때 온갖 핑계를 붙이는데 그 때 주로 써먹는 것이 바로 근무 평정 성적 기준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다.[33] 보통 파면, 해임으로 현역에서 배제되지 못 했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강제 전역시키는 사례가 많다. 즉, 부사관 이상 간부에게 있어서는 해고와 다름이 없으니 상당한 중징계인 셈.[34] 이 경우에는 대개 대대급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한다. 즉, 대대장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셈이다. 단 단기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도 어차피 규정상 길어도 2년 좀 초과하는 복무 기간만 거친 뒤 바로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무 연장과 장기를 안 받아주고 의무복무기간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쫓아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예를 들어 단기 장교로 입대했을 경우 웬만해서는 중위, 부사관의 경우도 웬만해서는 중사는 달고 전역한다. 따라서 현부심에 걸릴 경우는 그렇게 기다려 줄 수조차 없는 초대형 사고를 쳤거나 연장복무, 장기복무 중인 간부이거나 괘씸죄로 걸린 간부일 경우라고 보면 된다. 특히 장기복무자가 아닌 해당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 거면 '''100% 괘씸죄'''다. 단기복무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 거면 한마디로 '''지휘관이 개인 감정이 쩔어서 미치도록 권총으로 쏴 죽이고는 싶은데 군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도 일부 병사만도 못 한 머저리 같은 지휘관은 '''단기간부들을 한 번씩 쭉 돌려가며 복무 부적격 심사에 넘기는 악행'''을 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악질 지휘관 휘하의 모든 간부들이 복무부적격심사에 회부되는 셈이다. 일례로 모 부대에서는 대대장(중령)이 소대장(소위)을 괘씸죄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시켰는데 그 이유라는 게 참 가관이다. 그 소대장이 회식 때 '''감히 대대장이 건네주는 소주를 먹지 못해서'''였다.
학사장교, 학군사관과 같은 단기의무복무 간부가 복무부적격자로 제대할 경우에는 다시 병으로 입대할 일은 없다고 한다. 현행 군인사법상 장교가 부사관이나 병으로 강등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장교 출신 부사관이 존재하는 것이며 장교 출신이 다시 부사관을 지원하면 이 강등이 적용되는데 대위 출신은 처음부터 중사로 임관하며 중위 출신은 중사(진)으로 임관한다. 만약 현행법상 강등이 절대 불가능하다면 전술한 '''대위 출신 중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국군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 이등병으로 자동 강등된다. 그래서 국군교도소 수감자에게는 계급을 칭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복무부적격자로 제대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로 인해 재입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본디 현역으로 입대했으면 병역판정이 현역인데 복무부적격자의 병역판정은 그 '''현역 판정을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다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은 받는 것이다. 물론 학사장교 학력위조 사건으로 재입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불명예 전역이 아닌, 임관 무효 명령을 받았기에 아예 복무를 하지 않은 것 취급을 받은 것으로 현부심 전역과는 다르다. 다만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전역)은 인사담당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해서는 복무부적합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다. 대신 장기복무는 망했어요. 이 경우 직업보도반으로 갈 수도 없는데, 직업보도반은 장기복무자원이 진급누락되었거나 전역을 앞두고 가는 곳이라... 징계가 나온 단기간부에게 장기복무 자격을 공식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고, 선임들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단기간부한테 복무부적격 심사를 내릴 것 같으면 징계기록이 있으므로 장기복무에서 최하점은 100% 확정이다.
만약 계속 복무하고 싶은데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군 내의 행정심판의 일종인 인사소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사소청은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져 실시되는 것이고 군사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받아주지 않으니 참고하자.
참고로 전문하사 제2유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병 생활을 거쳐서 하사로 임용했을 때, 복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전역을 하게 된다면 하사 임용 후 5개월 뒤에 지급받는 300만 원 중 이미 받은 급여는 모두 반납해야 된다고. 실제 사례 참고로 이 유형은 제1유형보다 급여가 더욱 많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자신이 병무청에 지원해서 처음부터 입대할때 3년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 육군에선 남들은 1년 6개월 할 군 생활을 자신은 하사 복무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을 복무해야 된다. 병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깝다고 까이고 부사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1년 더해서 처음부터 하사로 들어오는 게 낫다고 까이지만 대체적으로 불쌍한 편.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상상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다. 장교의 경우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의무복무기간이 유동적으로 길 수 있는데, 장기까지 멀쩡하게 된 장교가 모종의 사유로 전역을 원함에 따라 현부심을 묵시적으로 바라는 경우가 있다. 병력 사고라도 나면 안성맞춤.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구구절절 사연을 쓰고 어떻게든 옷을 벗으려는 장교의 처절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사단 참모부 선까지 가지도 못 하고 커트당할 확률이 높지만. 커트 당하는 이유가 있다. '''사단 소속'''일 경우 100% 커트당하는데 이유인 즉 장교의 현역복무심의는 육본 직할부대에서라면 즉각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장교 복무 부적격 심의(장교 분리 규정)에 관련된 서류가 해당인물의 소속 부대의 상위 부대 중 작전사령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지간히 깽판치거나 어지간히 괘씸죄가 아니라면 커트시킨다. 귀찮음이 극에 달하는 짓거리니까. 다만 그래도 너무 괘씸해 미치는 경우라면 육본 예하 부대로 전출시킨 뒤 거기서 현부심을 개최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부심을 받는다고 해서 장교의 퇴직금 수급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복무 부적격 심의가 병은 중대에서 끝나고 부사관 역시 독립대대 또는 연대에서 끝나는 것과는 달리 장교는 국방장관령으로 임관했기 때문에 작전사령부까지 올라간다.
5. 사회복무요원
군인 신분인 병, 간부 뿐만 아니라 대체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도 복무 부적합 심사가 있다. 이 쪽은 현역 신분은 아니기에 주로 '복부심'이라는 약어로 통용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준용한다.
주로 이 테크를 타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처음부터 정신과 질환으로 보충역을 받았거나 고된 근무지(일명 '헬무지')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복무 중 정신과 질환 사유가 발생하고 악화된 경우가 제일 많다. 참고로 현부심으로 한 번 보충역이 된 경우 복부심에 잘 회부시키지 않으려 하며 설령 회부되더라도 가결 확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가 '이미 각군 본부/사령부 병역관리심사대에서 합당한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라서. 물론 현부심 출신이라고 해서 복부심이 부결만 나는 것은 아니고 현부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도 적응을 못 해서 복부심으로 병역을 마치는 자원도 있다. 현부심과 마찬가지로, 신체 등급이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 6급 판정을 재검으로 받지 않더라도 심사 회부가 가능하다.제3조(소집해제 심사기준) ① 영 제135조제4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1. 동일 질병이나 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성격장애로 동료와 마찰이 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
3. 대인기피, 강박장애 등으로 조직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4. 지능정도가 낮거나 사회적응 및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순한 직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5. 알코올, 마약, 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②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
6. 높으신 분들의 범죄에 의한 현부심
명백히 '''범죄에 의한''' 현부심 회부의 경우 '''적합''' 판정이 나오기도 한다. 기사의 경우는 부하 남군 대위가 몰카로 인해 입건되었는데 부하 여군 소령을 대리로 내세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종용할 것을 지시한 남군 대령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현부심에 넘어갔는데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것은 '''소령이 대령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현부심 대상도 아닌데 현부심에 넘어간 것이니 당연히 적합이 나와야 한다. 해당 대령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나게 여성 국회의원들의 조리돌림을 받고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불명예 전역했다고 한다.
7.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은 유명 인물
※ 현부심을 받으려고 했으나 회부되지 않거나 원복된 경우는 취소선을 표시하고, 현부심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물음표를, 장교, 부사관 출신 인물은 ★ 표시
특히 현역 복무 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된 경우는 무조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의병 전역, 의가사 전역 등은 현재 역종에서 남은 복무를 단축시키는 개념이라서 역종이 변경되거나, 복무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 박정희(★): 육군 대위 전역 후 복직, 형인 박상희가 빨갱이인 탓에 여기에 연루되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당한 이후 군무원의 신분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백의종군 했으며 여기에서 김종필 중위를 처음 만났다. 다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바로 복직되었으며 박정희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당할 당시의 신분이 말년대위라서 복직과 동시에 소령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1951년 경에 중령으로 진급했다.
- 정양석(★): 육군 소위 전역. 초군반 때 동기회장을 맡았는데 다른 동기가 초군반에서 교관과 심각한 트러블을 일으켜 동기회장인 자신이 책임을 지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었다고 하며, 그대로 전역했다고 한다. 장교로 임관하였고 임관까지의 과정에 있어 부정은 없었기 때문에 병으로 입대할 의무는 없어서 병역 의무는 그대로 종료.
- 전도봉(★): 해병대 소위 전역 후 재입대, 이후 해병대 중장 전역. 해간 35기로 임관한 후 초군반 시절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을 저지른 뒤 그게 원인이 되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었으며 명백한 중과사실인 탓에 그대로 전역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베트남 전쟁 상태였고 이 때문에 전도봉은 다시 해병대 장교를 지원해서 해간 38기가 되었다. 문제는 훗날 해병대사령관이 되고 나서 또 비리 혐의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전역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다시는 없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2번 달성한 인물이다.
- (★): 해군 중령 복무 중.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정의 부장으로, 윤영하 정장의 전사 직후 357정을 진두지휘하며 전투를 이끌었다. 전투 중 북한군 함포 사격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결국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후 우측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은 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넘겨졌다.[35] 하지만 군인사법 규정 중에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복무'에 대한 규정이 있어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현재도 계속 복무 중이다.[36] 유공을 인정받아 위국헌신상을 수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급은 비전투특기(정훈)임에도 불구하고 막힘 없이 올라가는 중이다. 장교 중 위국헌신상 수상자는 대령까지 최단 시간 진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
- : 해당 부분 참조. 일병 때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올라갔으나 1군사령부에서 복무 적합 판정을 받고 자대로 원복했다. 이후 남은 복무를 이행하고 육군 병장 만기전역.
- T.O.P: 의경 일경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의경생활 중 대마초 흡입 혐의로 실형 선고 후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귀가당했고, 이후 육본에서 열린 재복무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용산구청 공예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K.WILL: 육군 일병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현역 입대 후 훈련 중 어깨 탈골을 당해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 박은혁: 육군 상병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상병 때 부상을 입었고, 군병원 재검에서 4급으로 재판정 되었으나 4급은 의병 전역 요건이 되지 않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무리했다.
- 스윙스: 육군 일병 전역. 원래 정신과 질환이 있어 첫 병역판정검사 당시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 후 신체등급을 3급으로 올려 입대, 제3야전군사령부 군악대에 자대배치를 받았으나 정신과 질환이 군생활 중 도저히 호전되지 않아 복무 10개월 차에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었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됨에 따라 전역했다.
- 우짱(인터넷 방송인): 육군 상병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상병 때 한 번 정신적 문제로 사건을 만들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다. 선임이 욕을 하자 순간 욱해서 공포탄을 자신의 다리에 쐈다고 한다.
- 임형주: 육군 일병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2017년 3월 13일 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했고, 입영 직후 한 건강검진에서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병교육대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외진 보내진 후 이뤄진 정밀 검진에서 요족이 발견되어 신체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었다. 4급은 의병 제대 요건이 되지 않아서 일단 본래 배치 예정이었던 1사단 군악대에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자대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현역 전역 이후 용산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 소집된 후 2019년 6월 18일 소집해제. 이로 인해 현역 복무 의지가 굉장히 남달랐던 임형주는 현역 만기전역을 소망하였음에도 이를 이루지 못 하게 되어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였다고 한다.
- 이준(배우): 육군 일병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공황장애로 인해 보충역 편입을 했다. 특이 사항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적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캠프에 입소하지는 않았으며, 자대에서 대기하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또한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자살 시도를 하는 바람에 그린캠프에 입소하였다' 는 오보가 나기도 했다.
- 임슬옹: 육군 일병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2017년 11월 28일 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6일, 현역 복무 5개월 만에 갈비뼈 희귀 질환으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다.
- 용준형: 육군 상병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2019년 4월 2일, 2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였으나 2020년 6월 15일,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