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
1. 강도죄를 일컫는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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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부턴가 원치 않는 지출, 즉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전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을 두고 ‘삥 뜯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 화장실, 골목 등 으슥한 장소에서 불량학생 등으로부터 돈을 빼앗겼을 때 흔히 쓰곤 한다. 이를 통해 삥 뜯겼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결국 힘이 없어 돈이나 재물의 일부를 내주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삥’을 뜯는 자는 강도에 지나지 않고, ‘삥’을 뜯긴 자는 강도를 당한 피해자인 셈인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강제적이어야 한다. 뒤지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는 경우도 삥 뜯겼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공갈에 해당한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반항하지 못할정도로 겁에 질리거나, 위 짤처럼 직접 뺐겨야한다.
하지만 불량학생들이 삥을 뜯는 행위를 하는것은 2010년대 들어서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파생 명사로 구간삥이 있다.
또한, RPG 등의 게임에서 앵벌이 위주의 스킬이나 아이템 세팅을 통해 키운 캐릭터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삥바바가 있다.
2. 도박 용어
- 도박에서 1(솔)의 패를 지칭하는 용어. 삥땡(일땡,1-1), 이삥(알리,1-2), 사삥(독사,1-4), 구삥(1-9), 장삥(1-10) 같은 섰다 족보에서 사용된다.
- 포커, 섰다 같은 도박에서 처음 거는 판돈(또는 베팅의 최소 단위)을 의미하며, 또는 그 액수로 판돈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체크-레이즈[2] 가 허용되는 베팅 방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통 허용하지 않는다.[3] 이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베팅만을 하는 것을 삥이라고 부른다.
3. 의태어
특정 대상이 일정 범위를 한 바퀴 돌거나 둘러싸는 모습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이 아찔한 상태를 일컫기도 한다. '빙'보다는 세고, '핑'보다는 약한 느낌을 준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수건돌리기를 하기 위해 아이들이 삥 둘러 앉았다.
- 트리플 악셀을 따라했더니 머리가 삥 돌았다.
4. 거리의 시인들의 노래 제목
빙 문서 참조. 노래의 제목은 '빙(氷)'이지만 의미는 해당 문서의 1번 문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5. 가상의 화폐 단위
조이시티와 해피시티에서 사용된 게임머니의 화폐 단위이다.
6. FPS 게임에서 섬광탄을 일컫는 은어
눈뽕과 더불어 섬광탄을 일컫는 대표적인 은어로, Fps 게임에서 섬광탄에 맞으면 삥~하는 이명이 들리면서 시야가 가려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유서깊은 은어. 스페셜포스, AVA, 서든어택 등의 1~2세대 FPS게임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나오는 게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섬광탄을 던지는 행위를 처음에는 '삥 작업한다'고 하던게 이후 '삥을 치다' 혹은 '삥친다'로 줄여 부르게 되었다. 1~2세대 게임을 경험해본 20대 후반 이상의 유저들이 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