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個人型 移動裝置 / Personal Mobility
1. 개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25km/h 내외의 속도로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전기 모터 및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누진세에 따라 다르지만 1달 약 3,000원 정도)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2010년대부터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2. 역사
‘간편한 1인용 이동수단’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현실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효시는 세그웨이(Segway)로 본다. 세그웨이는 등장 당시 간편한 주행법, 안정성, 편리함 등으로 인해 찬사에 가까운 호평을 받았으나, 700만~1,000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 탓에 대중화에는 실패, 부유층들의 ‘값비싼 장난감’ 이상의 의의를 가지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신제품들이 그렇듯 배터리 기술의 향상, 경량화, 가격 절감, 등으로 인해 100만 원 정도의 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최근에 빠른 속도로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급형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혹은 하위 관련항목 문서들의 가격 관련 내용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대중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가격 하락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격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사하길 바란다.
기존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라고 한다면 자이로센서 및 가속도센서 등을 활용한 각종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일컬었으나, 최근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등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둘의 구분은 사라진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점에서(협의의 의미)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제품을 포함한다. 스마트하지 않은 제품군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3. 종류
3.1. 도로교통법상 분류
3.1.1. 세그웨이류
세그웨이(현재는 나인봇)와 같이 두 발로 서서 탑승하며,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핸들 바나 무릎의 움직임을 이용해 주행하는 제품이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원류같은 제품. 한국에서는 왕발통이라고도 한다.
배우기가 쉽고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행 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으나, 속도가 낮아 일반 도로에서 타기 힘들고 부피가 커 보관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3.1.2.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쉽고 대중적으로 친숙한 편이라 각광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3.1.3. 전기자전거
일반적인 자전거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터를 장치하여 가는 제품.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자전거와 동급으로 취급되므로 입문자용으로 좋다. PAS 방식 만으로 작동하는 것은 자전거로 분류되고 스로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3.2. 그 외
3.2.1. 전동휠
세그웨이를 소형화하여 휴대성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다. 마찬가지로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몸의 무게를 인식하여 엑셀/브레이크/회전을 거는 방식으로 주행한다.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피가 적어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무리없이 들고 탑승할 수 있으며, 가볍게 들고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발 이외에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배우기 어려울 뿐더러,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기 자체도 소형화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역시 소형화, 주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있다.
한 바퀴로만 이동하는 외발휠과 두 바퀴로 이동하는 투휠 형태의 제품이 있다.[1]
3.2.2. 전동보드
기존의 스케이트보드에 전동 모터를 장착한 제품. 블루투스를 활용한 컨트롤러를 손에 쥔 상태로 방향 조정 및 가속/감속을 하는 방식이다.
3.2.3. 전동 휠체어
시골에서 걸음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타는 전동차. 요즘에는 효도선물로도 각광받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없으나, 자동 전기 휠체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컨트롤러 형식의 핸들을 이용하여 전동으로 굴러가는 물건으로 조작이 단순하고 편리하다. 도보를 대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속도는 10km 이내로 제작되지만, 요즘에는 시속 20km까지 운행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조작이 쉽다고는 하지만 100kg에 육박하는 본체와 10km/h에 가까운 속도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탑승해야 한다. 조작미숙으로 큰 사고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동으로 주행하는 물건이지만 휠체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동 휠체어는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량이 아닌 이동수단이 차도를 밟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험한 행위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없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운행을 삼가고, 야간에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부득이 야간 운행을 해야 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띄기 위해서는 전조등을 반드시 켜고, 후면부에 반사등이나 경광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경광등은 불빛이 약한 편이다. 따라서 눈에 띄기 쉬운 밝은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 자전거에 사용하는 간이식 야간 조명등, 형광표식 등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도가 없는 시골 국도나 지방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야간주행은 특히 위험하다. 역주행은 더욱 위험하다.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바퀴로 이동하는 차량이므로 타이어의 펑크, 마모 등을 잘 관리해야한다. 자전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마모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교체해야한다.
보행 장치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십 년간 거주한 동네의 익숙한 도로이기 때문에, 불과 1~2km밖에 안 되는 마을길이기 때문에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향장치를 설치해 큰 소리로 노래를 틀고 운행을 하는 행태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끊임없는 사고들이 발생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단속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겠다.
4. 주의할 점
4.1. 법적인 부분
도로교통법 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다. 25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외발휠이나 스쿠터 형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2]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못들어가는건 기본이고[3][4]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 도로나 도시공원 내 허용 구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5]
최근 전세계적(중국등 일부국가)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어 새로운 산업으로까지 보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특히 중국), 한국은 관련 법률의 정비가 늦어지면서 산업 자체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스마트 모빌리티가 위험한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장난감이라고 탈만한 물건이 아니다. 대여 업체에서 대여하고 헬멧을 쓰지 않고 타다가 넘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명이나 죽었을 정도로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만 규제를 하고 있는게 아닌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면허와 헬멧착용 필수로 해야하면 동사무소에서의 등록과 보험, 번호판 등록, 전조등의 설치를 필수로 해야지만 운행가능하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사고가 너무나서 운행을 전면금지 했다.# 영국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한다고 판단해 운행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록과 이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가장좋은 해결방법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록제이다. 식별가능한 번호판을 장착하고 이륜차 보험에도 가입할수 있게 한다면, 사고시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위법차량들의 관리단속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증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시장이 도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무산되었다.
2020년 12월 10일일부터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분류되어 자전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면허 없이 만13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길가장자리구역[6] 을 이용할 수 있고 우측 추월이 허용된다.[7] 그외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마의 일종으로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고 설령 보호자가 있더라도 어린이가 몰 수 없다.
이 무면허로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햇고 국회의원들조차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질타를 받았다. 결국 2020년 12월 3일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는 날까지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도 아무런 제지를 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회는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시행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면허 제한을 다시 원상태로 고쳤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2021년 5월 12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4.2. 안전상의 부분
그러나 마냥 규제만 욕할 수도 없는 것이 주행 매너에 대해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동 제품들은 대부분 시속 25km/h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15km/h로 조정된 경우도 있다.[8]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보다는 느린 속도이지만, 사람이 걷는 속도(4km/h)에 비하면 월등히 빠른 속도이다. 당연히 사고가 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9] 엄연히 차량으로 분류됨에도 불구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0] 이 때문에 착한 위키러라면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 장비(최소한 헬멧만이라도)를 착용하고, 도로 우측 끝 가장자리에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자.
전동휠, 외발휠의 경우엔 균형을 잃거나 차체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바로 넘어가면서 탑승자가 내던져질 수 있다. 우사인 볼트와 세그웨이를 타고 그를 찍던 카메라맨이 넘어지면서 충돌한 사건이 유명하다.
대다수의 전동 스쿠터는 성능 상으론 최고속력이 시속 25 ~ 50km 정도지만, 몇몇 최상위 전동 스쿠터류의 경우엔 킥보드의 차체를 가지고 오토바이나 스쿠터에 버금가는 최고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해서 금속피로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고속주행중에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4.3. 관리상의 부분
대부분 배터리를 사용한 모터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성능이 떨어진다. 이는 전기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배터리 제품에 적용되는 단점이다. 마찬가지로 방전된 상태로 오래 방치할 경우 배터리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미사용시에도 주기적으로 충전상태를 확인해줘야 한다.
국산 또는 대기업 제품이 거의 없고 중국제 수입품이 대부분인 모빌리티 시장 특성상 A/S가 잘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도 엄연히 탈것이기 때문에 펑크나 고장이 날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5. 관련 문서
[1] 전안법상 투휠 형태는 분류되지 않는다.[2]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이 125cc 미만, 또는 출력 11kW 미만인 차이다.[3] 단, 무네미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4] 일반 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직결되는 곳도 있고, 시내 도로 중간에 짧은 거리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있는 곳도 꽤 많다.[5] 자전거 도로도 금지 구간이 있다.[6] 흔히 갓길로 알려진 것[7]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목록. 20년 2월 16일 이후에 인증 받은 제품은 추가 확인 없이 통행 가능하나 20년 2월 16일 이전에 인증 받은 제품은 추가 확인을 거쳐 통과되어야 통행 가능하다. 단, 21년 6월 10일 까지 6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을 준다.[8] 일부 전동 킥보드는 40km~80km/h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2017년 8월 이후 수입, 유통되는 제품은 25km/h로 제한되어야 한다.[9] 어떤 인간들은 차도에서 역주행 하며 타는 인간들도 있다. 이런 경우 사고나도 하소연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역주행은 엄연한 불법이며 상대차량은 배상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휠 탑승자가 배상해야한다.[10] 이는 사실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차마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마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를 못한다. 특히 전동보드를 아이들에게 사주는 부모가 있는데 경우에따라 아이들이 타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업자들이 애들 타도 된다며 파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