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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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전동 킥보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안장, 서스펜션, 대형휠을 단 고급 전동 스쿠터
1. 개요
2. 특징
3. 분류
3.1. 바퀴 크기에 따른 분류
3.1.1. 7인치 이하
3.1.2. 8인치~9인치
3.1.3. 10인치 이상
3.2. 모터 개수에 따른 분류
3.2.1. 싱글 모터
3.2.2. 듀얼 모터
3.2.3. 쿼드 모터
4. 주의점
4.1. 구입 시 주의할 점
4.2. 라이딩시 주의할 점
4.3. 법률상 주의점
4.3.1. 리밋 해제는 불법인가?
4.3.2. 전동 킥보드로 과속은 불법인가?
5. 대중교통과의 연계
6. 공유 서비스
7. 문제점 및 사건사고
7.1. 고양시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
7.2. 대전 뺑소니 사건
7.3. 한남대교 뺑소니 사건
7.4. 해운대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7.5. 불법주차 문제
7.5.1. 가로정비부서에서 단속
7.5.2. 킥보드 전용 주차장 조성
8. 관련 문서

'''Electric Scooters'''

1. 개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취하고 거기에 전동관련 장치를 달아서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는 탈것. 줄여서 '전킥'이라고도 한다. 기술적으론 오토페드(Autoped)라 하는, 엔진을 가진 킥보드의 세부 파생형으로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제대로 된 구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작은 편에 속하는 건 전동 킥보드, 안장이 달린 대형 모델은 전동 스쿠터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2. 특징


어린이용부터 시작해서 익스트림 기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보통 레저용으로 사용하는데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종은 단순 레져용을 넘어서 출퇴근용이나 캠핑, 혹은 그 이상의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자전거를 타기 힘들어서, 오토바이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대중교통 대신 이용할 만한 다른 교통수단을 찾다가, 기름넣는 것이 귀찮아서 등 여러 가지 다른 경로나 상황에 맞춰서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동휠 등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탈것이 전원컷 발생시 안전 문제[1]로 인기가 줄고 전동 킥보드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일반 킥보드에다 아두이노와 전자동 변속기, 고출력 모터를 이용하면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센서 등을 달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2017년 8월 기준 대부분의 제품이 최고속도가 평균 30km/h 내외이다. 아동용은 ~15km/h, 고급형은 ~60km/h, 최고급형은 ~120km/h까지 나가기도 한다.[2] 등판능력은 10~35도라고 하지만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의 성능을 보이며 17~20kg 이하로 경량화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길을 주행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제약이 생긴다. 2017년에는 8kg 이하로 경량화된 제품도 나오고 있지만, 주행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스쿠터처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급 제품은 20~30kg, 최고급 제품은 '''30kg 이상''' 나간다.[3] 전동킥보드는 대체로 고급 제품일수록 무게가 무겁다. 빠른 속도와 긴 배터리 수명, 안전성을 위해 모터, 배터리, 바퀴가 크기 때문이다.
70만 원 이하의 대부분의 보급형은 정격 출력 250W짜리의 모터로 경사가 조금 있다 싶으면 풀스로틀[4] 로 가도 속도가 거의 안 나는 단점이 있다. 제품 소개 페이지에는 15~20°의 경사까지 등판할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으나, 문제는 속도가 걷는 것보다 느리다는 문제. 경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엉터리 정보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5] 실제 도로는 아주 가파르더라도 15°(약 27%)를 잘 넘지 않는다.[6] 자동차도 20°(약 36%)는 버겁다. 대학교 캠퍼스와 같이 언덕이 있는 곳을 주로 왔다갔다 한다면 400~500W 이상의 제품을 사는 것이 속 편할 것이다. 물론 주로 평지에 가깝거나, 지하철이나 버스와의 연계를 고려해서 들고다니려면 250W짜리 제품도 나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등 소모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리튬배터리가 전동 킥보드 절반 가격 이상인 30~40만 원 하는 편이라서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리튬배터리의 수명을 매일같이 충전과 방전을 한다고 하면 대략 2~3년으로 잡고 이렇게 사용할 시 2~3년 후에는 배터리의 최대용량이 약 80%로 줄어들며 최대용량이 약 80%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7]80%용량으로 줄어들 때까지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배터리 용량이나 모델에 따라서 한 달에 약 1 ~ 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배터리의 최대 용량이 사용하면 할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사용자가 출퇴근용이 아닌 이상 매일같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며 사용습관과 빈도에 따른 개인차가 있지만 일정 주기로 충전만 꾸준히 해준다면 5년에서 10년 이상을 써도 배터리의 최대용량이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굉장히 오래 쓸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주행 중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전원이 꺼져 천천히 멈추며, 충전기를 꽂기 전에는 전원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는다. 급가속, 고속주행시 전압이 떨어지는데 최저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전원이 꺼지므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급가속과 고속주행을 하지 않는게 좋다. 어느정도 남아있어도 급가속으로 전압이 최저로 떨어지면 전원이 꺼져 끌고가야 한다.[8]
최대 출력으로만 몇십분 이상 달릴 경우 배터리가 빨리 닳고 배터리 수명에 안 좋으며 여름에는 모터가 과열되어 고장나거나 모터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
주행중 배터리가 떨어지면 급정지한다, 주행중 고장나면 급정지한다, 계속 최고속도로만 달리면 무리가 가서 급정지한다, 모터가 과열되면 급정지한다 등 주행중 급정지에 대한 루머가 있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다. 이럴 경우 모두 천천히 멈춘다. 멈추는 속도는 주행중 스로틀을 놓았을 때와 같다.

3. 분류


스마트 모빌리티가 서서히 대중화되면서 체급에 따른 분류가 생겼다. 바퀴 인치수에 따른 구분이다. 즉 바퀴의 인치가 곧 해당 제품의 정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 이에 따라 다소 애매한 제품[9]들은 이 기준이 맞아 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 바퀴 인치수에 따른 분류는 가장 대중적인 형태인 킥보드 형태를 가진 제품에 맞춰져 있다.

3.1. 바퀴 크기에 따른 분류



3.1.1. 7인치 이하


흔히 '경량'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제품군이며, 여기에 크기가 평균적인 경우보다 작으면 초경량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전동 킥보드의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제품군이다. 전동 킥보드를 필두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오토바이자전거에 비해 출퇴근 혹은 마실용 탈 것으로 각광받아온 이유는 높은 휴대성 때문인데, 이러한 휴대성이 가장 잘 나타나있다. 즉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으로서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띠고 있다. 대개 무게는 12kg 이하.
차에 싣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지하철도 눈치가 덜 보이며, 한적한 버스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크기라 쉬운 대중교통 연계가 장점. 때때로 계단 등의 장애물을 별다른 폴딩 없이도 쉽게 번쩍들어 극복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다만 작은 사이즈와 낮은 무게의 특징을 살리려다보니 무게중심이 앞쪽[10]으로 쏠려있으며, 이렇게 앞쪽에 쏠린 무게는 급정거시 킥보드 뒷부분이 들려 넘어질 위험성을 높인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지시에도 앞으로 무게가 쏠려 불안한 느낌이 들게 만들고,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끌고 다닐 때도 가벼운 발판부분과 뒷바퀴 부분이 천방지축으로 통제가 안되어 조종이 쉽지 않다.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통제안된 발판에 정강이를 맞으면 꽤 아프다. 그리고 경량화 특징을 살리려다보니 배터리 용량도 크지 않고 이에 따라 주행거리도 짧은 편이다. 아무래도 작은 몸체에다가 흔히 쇼바라고 불리는 충격완화 장치도 존재하지 않거나 앞바퀴에만 존재하고, 통고무 타이어[11] 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 노면 충격이 그대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승차감도 좋지 않은 편.
경우에 따라 '잭핫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영역에서 가장 초창기 모델이자 베스트 셀링 모델인 '잭핫'에 영향을 받은 그 아류 제품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생김새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며 경량화와 내구성 강화를 위해 카본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도 한다.

3.1.2. 8인치~9인치


9인치 제품은 거의 없고, 99%에 가까운 제품이 8인치라고 보면 된다. 7인치 이하 제품들보다 덩치가 더 커짐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성능의 향상이 있다. 울컥거리고 대응이 늦는 전자브레이크와 이용자가 직접 발로 마찰시켜 멈추게 해야하는 풋브레이크, 두 가지 형태의 브레이크에 의지해야 하는 7인치 이하 제품들과 달리 드럼브레이크나 디스크브레이크 등이 채용되기 시작해서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발판에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안장 장착도 가능해진다.
7인치의 잦은 고장과 낮은 스펙, 10인치 이상의 비싼 가격과 떨어지는 휴대성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8인치 급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미니모터스, 자이로콥, 나노휠에서도 10인치 이상을 제외하면 꽤 다양한 제품을 포진하고 있다.
7인치 경량급에 비해 출력이 향상되어 경사면도 쉽게 오를 수 있고[12] 주행거리도 꽤 차이가 난다. 10인치에 비해 가벼운 무게[13]로 대중교통 연계는 10인치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18년 들어서 기함급(10인치 이상) 포함 최대속도가 25km/h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속도면에도 차이가 없으며(속도리미트 해제는 제외. 이건 전문 매장에서도 안 해준다) 대리기사 분들의 이동수단이나 도심에서의 가까운 거리 출퇴근, 마실용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단점으로는 애매한 스펙. 7인치와 비교하면 휴대성이 떨어지고[14], 10인치와 비교할 때는 출력이나 배터리용량이 딸려서 장거리 라이딩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3.1.3. 10인치 이상


덩치가 더더욱 불어나, 더 많은 편의장치, 더 높은 성능의 구성품들이 장착되어 있고, 주행능력, 승차감 역시 가장 뛰어나다. 바퀴가 크고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서 출력이나 차체강성을 논외로하고 형태 그 자체로는 가정 안정감이 있기도 하다. 업계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시장이며, 그 때문에 업체들이 자신들의 실력과 노하우를 가장 많이 때려박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함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성능의 기기도 존재하며, 가장 많은 제품[15]들이 포진하고 있다.
25km/h 제한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최고속도 50km/h를 가뿐히 넘는다. 이에 따라 슬슬 오토바이와 포지션이 겹치며, 이용자들 생각에서도 차들과 함께 도로를 사용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각 제품들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 역설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정체성은 많이 죽어버린 제품군이다. 특정 제품들은 엄청난 무게와 사이즈로 들기에도 버겁고 심지어 차에 안들어가는 제품들도 있다. 사실 이쯤오면 전동 킥보드에 비판적인 사람들 입에서는 차라리 오토바이를 사라고 권유받기도 한다. 가격대부터 이미 저렴한 엔진 스쿠터나, 중고 오토바이를 넘보는 가격대이며, 사실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나기로는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오토바이가 훨씬 나은 것은 사실.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성을 포인트로 잡는다면 똑같이 휴대성은 낮지만 더욱 안전한 전기자전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내에서도 2017년 시장의 파이가 커진 이후부터 업체들이 생산하는 10인치 이상 기함급의 정체성 문제는 주요 논쟁거리가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업체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지나친 고성능 경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경쟁이 문제인 것이 차체의 강성과 브레이크 제동력을 높이거나, 기타 안전장치의 장착, 고유한 디자인 정체성 형성에 대한 경쟁은 관심이 없고, 그저 모터출력과 배터리 출력과 용량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안전 사양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뒷전. 이 때문에 10인치 이상 제품군은 공도 위의 폭탄이 되었다며 10인치 이상 제품군 자체에 비판적인 이용자들도 있다.
전안법[16]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전거법[17]에서 정의하는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등도 안전 인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인증 기준으로 최고 속도를 25km/h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고성능 전동 이동수단을 원한다면 전안법에 해당되는 제품을 사서 위험을 감수하고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메이커에서 이륜자동차로 등록되어 25km/h 속도 제한 없이 나온 전기 스쿠터를 사는 방법이 있다. 국토부에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전기 스쿠터는 차대번호가 제대로 찍혀 출고되어 보험과 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며, 공도 주행에 필요한 모든 장치가 갖춰져 있어 완벽히 합법적으로 공도 주행이 가능하다.[18] 차체강성, 브레이크, 안정성 면에서는 오토바이 메이커들과 후발 전동 스쿠터 주자들의 노하우 차이는 최소 수십년에서 백년 가까이로 너무나 크며, 동력성능 외의 코너링 밸런스나 내구성 등에서도 차이가 크다. 최근 친환경 정책을 통해 전기오토바이에 보조금도 나온다[19]!
현재는 기함급 전동킥보드의 경우 정부 규제와 저조해져가는 판매량 때문에 점차 단종되어가고 있다.

3.2. 모터 개수에 따른 분류


싱글 모터는 앞바퀴 혹은 뒷바퀴에 모터 하나를 사용하는 기종을 의미하고 듀얼 모터는 앞, 뒷바퀴 모두에 모터를 장착시킨 모델을 의미한다.

3.2.1. 싱글 모터


싱글 모터는 300~1,000W 정도의 출력을 보장[20]하며, 전륜이나 후륜에 장착된 한개의 모터만 사용하기에 출력이 낮고 오르막길도 육교 비탈길 같은 단거리에서만 유효하다. 최대 출력 600W 미만이라면 비탈길에서는 어느정도 발길질을 해 줘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오르막길에 오르는 순간 감소하는 속도는 덤. 또한 모터 한개가 출력을 부담해야하기에 더운 여름에 오르막길을 오른다면 모터가 죽도록 힘을 쓰다 심하게 과열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한다. 물론 애초에 이런 환경은 수동 자전거조차 힘들게 올라가야하므로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일반적으로 평지 주행이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전력 소모가 많지 않아서 장거리 주행에 유리하고 정비에 유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하다.[21]

3.2.2. 듀얼 모터


듀얼 모터는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만큼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싱글을 압도한다. 기본적으로 1,000W 이상의 출력[22]을 보장하며 어지간한 오르막길은 속도 감소 없이 수월하게 올라가며 오르막길이 장거리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고출력인 만큼 가속이 빠르므로 초심자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모터가 2개인 만큼 모터의 부담도 줄어들어서 과부하가 걸릴 일도 적다.
단점은 앞뒤 모터를 모두 돌리다보니 전력 소모가 싱글 모터에 비해 심해서 주행거리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통 싱글과 듀얼 모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니 평지 장거리 주행을 할 때에는 싱글 모드, 험지나 오르막에서는 듀얼 모드로 가면 스펙을 온전히 낼 수 있지만 번거로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업체에서는 듀얼 킥보드는 항상 듀얼 모드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듀얼 전환 스위치를 없앤 채로 출시하려 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3.2.3. 쿼드 모터


쿼드 모터는 바퀴 하나 당 2개의 모터가 들어있으며 앞뒤로 총 4개의 모터가 장착 된 경우. 강력한 출력과 막대한 전력 소모가 특징이지만 기함급이라 불리는 최고급형 모델 중에서도 쿼드 모터는 매우 드물다. 어지간한 기함급 이상의 출력이 필요하면 모터를 바퀴 밖으로 빼서[23] 기어의 힘을 빌리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

4. 주의점



4.1. 구입 시 주의할 점


  • 이 킥보드란 것이 기본적으로 바퀴의 크기가 작고[24] 무게중심이 높으며[25] 탑승자를 보호할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쉬우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크게 다칠 위험도 높다. 또한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 비해 서스펜션의 길이(스트로크) 자체가 짧아 급브레이크 시 완충을 통한 안정성이 매우 낮다.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킥보드 뒷부분이 들려 주행자가 킥보드와 함께 넘어지고[26]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추돌 사고가 날 수 있다. 또한 이륜차라면 서스펜션이 흡수할만한 포트홀에도 작은 바퀴와 부족한 서스펜션으로 인해 턱에 걸려서 전복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10인치 튜브타이어와 전후륜 서스펜션이 달린 제품은 그렇게 불안정하진 않지만, 8인치 미만급 휠을 단 제품이라면 구매 전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할 것.
  • 각종 사건사고와 문제를 일으키는 싸구려 중국제를 조심하자. 최근 30만원대 제품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싸구려는 출력과 배터리 용량이 엉망인 것은 물론이고, 기체 내구도와 배터리의 안정성 같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원가절감이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중국산 완성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내구도도 별로일뿐더러 내부를 뜯어보면 배선 등의 마감도 엉망이다. 배터리 안전장치도 없거나 허술해 충전 중이나 주행 중에 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초기 킥보드 시장이 태동하던 시기에 비해 현재는 스마트모빌리티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어 양질의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었지만, 탑승자의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마지노선은 직구 50만원대 나인봇 맥스라고 보면 될 것이다.
  • 일부 판매자들은 제품의 스펙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춘추전국 상황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제라서 중국 특유의 허풍(...)이 많이 섞여있고, 국내 업체들도 이에 편승해서 야금야금 스펙을 뻥튀기한다. 특히 등판각에 대한 뻥튀기가 가장 심한데, 등판각 30°라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광고가 참으로 많다.[27]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등판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주행(속도 낼 거 다 내면서 가감속과 조향이 자유로운)이 가능한 기준으로 산출된 등판각은 자동차도 승용차같은 경우 10~15° 정도뿐이 안 된다. 다만 그렇다고 20~30° 되는 오프로드나 극단적인 산길에 승용차를 끌고 가면 아예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1단 기어를 넣으면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빌빌대지만 일단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공차상태+완벽한 노면상태+최고출력에서 단지 뒤로 밀리지 않고 아주 짧은 거리나마 올라갈 수 있다는 기준에서의 등판력이면 일반 승용차도 30°는 나오고, 전차는 60°까지 기어올라간다.[28] 결국 전동킥보드의 등판력도 기준을 어떻게 두냐의 문제. 공차상태+풀스로틀로 30° 경사에서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지 않고 0.1km/h 이하의 속도로라도 올라간다면 일단 30° 등판이 된다고 광고는 할 수 있다. 30°에서 정상적인 주행이 된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일종의 말장난.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그건 적당한 기후와 기상상황,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탔을 때를 측정한 최대의 측청치입니다 고갱님" 혹은 "저희도 중국 공장으로부터 제작해오는 건데, 공장이 저희도 속인 겁니다. 앞으로는 스펙 표기 바르게 할게요 ^^;"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 듯 어물쩍 넘어간다.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동호인들은 회사가 표시해놓은 주행거리와 등판각을 믿기 보단 쓰여있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등으로 유추하길 추천한다. 대개 배터리의 전압이 높고, 모터의 형태가 기어드 모터인 경우 등판이 잘된다고 본다. 단 비교적 드물긴 하지만 배터리 자체도 바꿔치기 하거나 심지어 배터리와 모터의 스펙 자체를 뻥튀기, 가짜표기 해놓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시승해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시승 후 마음에 들더라도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므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심사숙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구입 전에 관련 카페에 가입해서 기존 라이더들과 정보를 교환하자.[29] 그리고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AS를 받는 등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 모델은 동일하나,[30] 어떤 브랜드 도장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디자인이 있다. 확실한 만족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을 많이 찾아봐야 한다. 충분히 알아보고 사지 않는다면, 동일한 제품을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생각으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체적인 공장을 가지고 독자 디자인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이미 특정한 디자인의 제품 조형을 생산 가능한 공장에 의뢰하여, 자신들의 브랜드 네임을 붙여 생산하는 방식을 업체들이 많이 택하기 때문. 자체 모델을 뽑는 회사는 몇 안 되며 그러한 모델들은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편이지만 대체로 비싸다. 물론 디자인 조형만 같은 형태이고, 어떤 부품을 쓰는지에 따라 스펙 등이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최근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각종 직구 사이트로부터 직구 킥보드와 스쿠터를 구입이 가능하다. 직구의 장점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대단히 큰 장점이 있다. 직구의 단점 일부를 감내하게 할 정도로 직구의 매력적인 부분이다. 어떠한 제품들은 직구 가격과 국내업체에서 판매하는 동일제품의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후에 직구 가격을 알아본 구입자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정도. 그러나 단점으로는 무조건 항공운송 안되는[31] 해상택배로 받아야 하므로 배송기간이 매우 긴 건 어쩔수 없다고 쳐도, 킥보드나 스쿠터의 일부가 운송시 파손이 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이건 국내에서 택배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손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 반품 및 교환이 오래 걸리며, 판매자와 원격으로 밖에 소통할 수 없어, 답답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 A/S역시 지원받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자신이 마땅히 자가수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역시 신중히 생각해보아야한다.[32] 또한 해외 직구의 경우 KC인증 문제로 인하여 중고 거래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부터 전동퀵 동호회 등에서 이를 모르고 중고 거래 하였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직구시장이든 국내시장이든 상관없이 2017년 기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에 수 많은 업체와 판매자가 난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중 정말 책임있게 물건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자도 있는 반면, 일단 팔고보자는 보따리상의 마인드를 가진 업체와 판매자도 분명히 존재하며 동호회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당한 실제 피해사례가 있다. 이런 비양심판매자들에게 물건을 사게 되면 품질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함 발견 시 제대로 된 사후 처리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신중을 요한다.
  • 최근에는 제작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용 차대를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 들도 많다. 위에 상술한 디자인은 같으나 판매자 별로 상세 스팩이 다른경우가 이에 속하는데, 문제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대량으로 차대를 뽑아내다 보니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 전동킥보드의 가격 대부분은 배터리라고 보면 되는데, 배터리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싸다. 중국산 배터리들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킥보드의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배터리 용량이 어느정도 되는 제품의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결국 재료의 품질과 제품의 마감이 조악해질 수 밖에 없다.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금속피로로 인한 핸들 바 파손이며, 고속 주행중 핸들바의 파손으로 중상 혹은 사망한 사례도 있다. 그다음으로는 차대 자체가 부서지는 경우로 주로 발목 아래에 큰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다. 핸들 바 파손은 거의 모든 기종에서 차대 파손은 경량 모델에서 많이 일어난다. 특히 2017년 중순부터 이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구입에 주의를 요한다.[33]
  • 의외로 유지비가 높다. 전기만 충전하면 장땡인데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제대로 된 A/S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표준적인 공임체계가 없어 업체에서 부르는 공임이 그 값이고[34], 실제 부품 등의 취급단가가 비싸서 단순 소모품 교체 등의 경정비라도 비용이 꽤 들기 때문이다. 배터리나 모터 등 그 자체가 수명이 길지 않은 물건들임을 감안하면 이런 비싼 공임과 부품비용은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위에 적시된 불량한 차체 강성을 가진 제품들은 더 많은 정비를 요한다. 거기에 부상위험도 상존하고 있어서 부상시의 비용도 주의해야한다.
전동 킥보드가 그러면 어디로 달리냐의 문제는 아직 법이 미비하여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차도'를 다녀야 하고,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도로 달릴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 탓이다.
다만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도로 개설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20년도쯤 되면 전동 스쿠터, 킥보드, 전동휠 등으로 출퇴근을 이용하는 인구가 서울시에만 20만에 다다를 것이라는 통계때문이라고 한다. 내년 일부 구간을 시범운영하여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35]
  •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폭발해서 집이 홀랑 타버린 사례도 있다.# 저가 중국산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 2018년 11월부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신해서 대통령령으로 드디어 관련법이 개정 되었다.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지자체 자율로 허용 된것.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킥보드, 외발휠 등등의), 주행 구간, 안정장구는 지자체가 결정하면 된다.(공원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므로) 다만 상위법에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으로 정의했다. 주행이 조금 불안정한 축에 속하는 외발휠,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은 지자체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허용된 것은 도시공원 통행이지 도로 통행이 아니다. 아직도 공도 통행은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
  • 혹시 본인이 면허가 없고 헬멧도 안 쓸 것이고 도보 통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살 생각은 고이 접는것이 좋다. 차라리 중고 스쿠터를 구매하는것이 비교적 저렴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보급 많이 브랜드라면, 수리비를 포함한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든다.

4.2. 라이딩시 주의할 점


  •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좌회전도 훅턴으로 해야한다. 인도주행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36]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하위 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고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위험하다. 좌회전을 할 때 방향지시기가 없다면 수신호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는게 원칙이지만, 운행 중 한 손을 핸들에서 떼게 되니 위험하고, 하지 않으면 사고 분쟁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37] 자전거와 같이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한 번, 좌회전으로 한 번 하여 총 2번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명 ‘훅턴’을 하는 것이 좋다. 훅턴 없이 일반 차량들 좌회전하듯 한다면, 속도가 느려 뒷차가 빵빵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제품에 방향지시등이 없는 만큼, 전동킥보드의 좌회전을 예상하지 못한 뒷차에 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한다.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람과 사고가 나면 대인사고로 취급된다. 오토바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또한 타고 이동하면 차량,[38]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되므로,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말자.
  • 도로주행을 할 때 기본적인 도로 매너와 법규를 숙지하도록 하자. 회전을 할 때 항상 좌우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폰을 끼거나 헬멧을 미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위협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39]
  • 다른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물과는 상극이다. 그러니 비가 오거나 도로에 물이 있다면 라이딩을 하면 안 된다.[40] 또한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애초에 이륜차 구조인 만큼 비나 눈이 오는 등 노면조건이 악화된 날에는 접지면적이 넓은 광폭 타이어를 장착한 이륜차에게도 위험한데, 타이어가 너무 작아 마찰력을 확보를 할 수 없는 전동 킥보드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을 넘어 자살행위에 가까운 짓이다.[41]
  • 겨울에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배터리의 효율도 떨어진다.[42]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넉넉하게 안전계수까지 잡아서, 완충 시에도 주행가능거리의 ½~⅔정도로 예상하는 편이 낫다.
  • 전동 킥보드의 특성상 어떠한 제품도 상관없이 체감속도가 빠르고, 타 이륜 차량[43]보다 바퀴가 작아 안정성이 낮고 위험한 편에 속하므로, 안전장비를 반드시 구비하고 타야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이륜 차량의 안정성은 사륜 차량보다 훨씬 낮기에 위험하기에 한번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못지않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헬멧과 장갑이라도 꼭! 쓰도록 하자. 전동 킥보드 순항속도는 자전거 보다 훨씬 더 빠른 편이라,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 야간 라이딩 시에 라이트를 꼭 켜도록 하자. 라이트가 탑재된 것들도 있으나 없거나 성능이 좋지 않다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용 핸들 플래시라이트를 다는 것이 좋다. LED특유의 불빛으로 인해 과하게 튜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 도로의 요철(울퉁불퉁한 노면)을 조심하자.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훨씬 작으므로[44] 노면 상태에 따라 안정성이 굉장히 민감하고, 요철에 굉장히 취약하다. 특히 인도로 다닐때 울퉁불퉁한 노면상태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 지 몰라, 굉장히 불안정하다. 행여나 요철을 만나 운나쁘게 자빠지게 되면 작게는 찰과상, 크게는 외상에 이어 골절살이 찢어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정말 운이 나쁘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사망사례 또한 펑크가 날 수 있으니 라이딩 시에 노면을 항상 살펴야 한다. 또,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자이로 효과가 작아 자전거보다 중심을 잡기도 함들고, 섬세한 조향이 필요하면서, 서스펜션이 없거나 있더라고 매우 작아 충격 흡수를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며 운행해야 한다.
  • 고가의 자전거들처럼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스로틀을 땡기면 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선다고 해서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타이어 공기압,[45] 브레이크, 배터리 관리 등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특히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모델은 디스크 간격 조정 때문에 은근히 귀찮고 로터가 휘기라도 하면 짜증을 유발한다. 놔두자니 주행시에 사각사각... 하면서 패드가 타이어에 닿아 연비도 떨어지고 패드 마모도 빨라지게 돼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디스크 간격을 너무 많이 벌려 놓으면 제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디스크 간격을 맞추었더라도 제동력이 지나치게 좋으면 급정거시 슬립현상이 생기거나 핸들부분이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되어 유격이 생기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제품 자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제동력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게 간격을 조절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신경이 쓰인다.
  •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체를 밟으면 펑크가 날 수 있다. 펑크가 났을 때 타면 휠까지 손상되므로 끌고 가야 한다.

4.3. 법률상 주의점


운행자[46] 및 관련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며 관련 법안이 검토중에 있으나, 현행법은 매우 미흡하여 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지만 모르는 운행자가 상당히 많고 알더라도 그냥 운행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 전동 킥보드 중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최대정격출력 11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대용량/고출력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면허나 2종소형/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는 이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47] 개인형 이동수단들도 동일한 면허가 필요했으나 2020년 12월 10일 부로 완화된 법령이 적용되면서 면허 제한이 사라졌다. 이후 오만가지 킥라니 관련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시 강화된 개정안이 2021년 5월 11일 부로 적용될 것을 예고했으며, 그때까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면허로 탑승할수 있다.
  • 2018년 11월부로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도시공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제한하던 것을 특정 구간에서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다. 워낙 다양한 공원이 있고 각각 상황이 다르므로 출입가능한 PM의 종류, 구간, 안전장구 수준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5km/h 이상을 내는 이동수단은 PM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이제는 자전거 관련 법률 등[48]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되어 예전같은 이상한 판결이나 법적 해석은 나오기 힘들다.[49]
  • 전안법 시행규칙으로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도 전안법 인증을 강제하고 있으며, 인증하려면 일괄적으로 25km/h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50][51]
  • 전동 스쿠터로 공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해당 차량에 공도 주행을 위한 장치(방향지시등, 백미러, 전조등, 브레이크등 등)가 있어야 한다. 만약 무면허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52]
  • 당연한 소리지만 자동차전용도로, 특히 고속도로는 출입해서는 안 된다. 간혹 이런 식으로 60km/h 이상 고속주행을 하며 다윈상을 노리는 킥라니들이 종종 보이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은 둘째치고 바퀴가 약해 자전거보다 속도는 빠를지언정 안정성 및 내구성은 최악이라서 자살행위다.
  • 전동 스쿠터로 인도에서 주행하면 인도침범으로 11대 중과실 취급이다. 즉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를 낼 경우, 위에 나온 모든 내용을 쌈싸먹는 큰 죄[53]가 된다(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인도 위를 달리다 사람을 친 것과 동급).
  • 잦은 사고와 애매한 규정으로 보험 상품이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관계로 사고가 나면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3월 현대해상에서 PM 보험이라는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을 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메리츠 화재에서도 스마트 전동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꼭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 단, 현재는 개인 가입이 불가하고 업체를 통한 단체 가입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 가입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전액을 무한대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보험들은 보상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며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한다.[54]
  • 운행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된다.[55]
  •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 리튬배터리가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를 위탁 수화물로 싣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위탁 수화물로 실린 전동 스쿠터 때문에 회항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후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를 해외에 반출 및 반입할 생각이 있을 경우 항공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56]
  • 국제선 배편역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전동탈것의 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건부 반입이 가능하나, 사실상 국내 유통중인 전동 스쿠터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모델이 없어서이다.
  • 마찬가지로 국제택배로도 보낼 수 없다. 가끔식 여객기로 화물을 보내기도 하는 EMS야 말할 것도 없고. DHL은 소형 리튬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UPSEMS 프리미엄도 100wh이하만 보내주기 때문이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보내야 한다면 선편우편 혹은 현대해운의 드림백같은 선편특송으로 보내는 걸 권장한다.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동 킥보드를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2020년 후반부터 그동안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2020년 5월 20일,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다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중 최고속도 25km/h,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들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며, 또한 운전 면허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다.[57] 단, 2021년 5월 12일부터는 다시 만 16세 이상에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 해당 규제 완화 조치가 재조정되었다.
팩트체크" '전동휠' 어디서 타야 하나, 법에 물으니"
한국일보 "전동킥보드에 치여 행인 첫 사망, 대책 시급"
블로터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다"

4.3.1. 리밋 해제는 불법인가?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동 스쿠터는 25km/h의 속도제한(리밋)을 가지고 출고된다. 하지만 리밋 해제하는 방법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리밋을 해제하고 도로에서 다니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과연 리밋을 임의를 해제하면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법적으로 알아보려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모두 봐야한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에는 '''전동 스쿠터는 사용신고 제외 대상'''이라 '''아무런 항목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라면 불법일 튜닝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보험도 안들고 번호판도 안달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정차로제를 준수하며 타면 된다고 한다.''' 그외에 따로 속도 제한은 없고, 경찰청에서도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만 지키면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보면 '''전동 킥보드는 25km/h의 속도제한을 가지고 출고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은 '''판매에 관한 법률'''이어서 개인이 리밋을 해제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단, '''리밋을 해제하면 해당 안전인증이 파기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운행을 못하는 건 아니다. 자작킥보드와 같은 지위가 되는 것 뿐.
그러나 업체에서 리밋 해제해도 as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면 상관 없을듯 하다.
결론은 '''리밋 해제는 불법이 아니다.''' 단, 업체에서 리밋을 해제해주는 경우는 불법이다.
리밋 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셋팅 메뉴[58] 가 있다면 메뉴에서 모터 한계치를 100%으로 높이거나, 바퀴의 지름을 입력하는 설정에서 실제 장착된 바퀴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계기판의 속도는 25km 제한을 그대로 따르고 실제 속도만 바뀌는 것이니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설정 메뉴가 없다면 밑부분을 열어 회색 선을 분리하거나 자른다. 리밋을 해제하고 최고 속도로 달리면 주행 중 급정지한다거나 모터가 과열되어 타버린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무근이다.
헌법재판소는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다만, 리밋 해제한 전동 킥보드는 더이상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기준의 법적인 전동 킥보드도 아니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개인형 이동장치도 아닌 그냥 원동기장치자전거기 때문에 여전히 2020년 12월 10일이 지나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불법이고,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도 지녀야하며 '''원칙적으로는 번호판도 발급받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서 관계된 국토교통부령에서 번호판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놓았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한 책임보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59] 법원에서 이에 대해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4.3.2. 전동 킥보드로 과속은 불법인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다. 만들어질 때부터 이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기준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경찰관 눈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경찰은 그 운전자를 멈춰 세울 수 없다. 30km/h, 심지어는 60km/h로 몰았다고 해도 해당 도로 규정 속도를 넘지 않았다면 단속할 수 없다.
이유는 전동킥보드를 '과속 규정'으로 단속할 때는 원동기(오토바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기획계 담당자도 "만약 전동킥보드가 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확인해줬다. #

5. 대중교통과의 연계


대중교통에서 킥보드를 실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용자들이 간혹 있다. 사실은 승차권을 끊으면 할 수 없이 들여 보내준다. 단 열차일 경우는 4호차(구 열차카페)만 이용할 수 있다.
  • 전철의 경우
ITX-새마을은 실을 수 있으나, KTX는 좌석 공간이 좁은 탓에 수납을 추천하지 않는다. 굳이 수납을 해야 한다면 객차통로의 가방보관대에 넣어두자.
무궁화호는 입석이든 좌석이든 100% 가능하다. 좌석이 잡힐경우 5호차 or 신형객차 통로에 주박시킨다면 좋다. 수도권 전철이라면 러시아워 빼고는 무난할 듯. 애초에 부피가 더 큰 접이식 자전거도 수화물로 취급하고, 승차를 허용하니까. 단, 문의 결과 접혀야 한다고 한다. 자전거에 준하게 취급하는 듯. 다만 이건 코레일의 경우이고,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거의 같은 운송약관을 취하므로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신분당선이나 서울 9호선, 공항철도같이 약관이 상이한 민자노선의 경우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다. 일례로, 신분당선은 자전거의 경우 접히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승차 불가능하다.
  • 버스의 경우
고속버스는 실을 수 있지만, 짐칸에 주박을 해야 된다.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버스 또는 버스기사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아무말을 안 하고 그냥 타도 됨 vs 안 된다며 그냥 가버림)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타기 편하도록 되어있어 주변이 넓으니 전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좌석버스[60]나 헬게이트가 열리는 입석버스(또는 순수익이 많은 버스)는 타면 민폐객이 된다. 최소한 버스에 탈 거면 킥보드 접어서 보관 가방에 넣은 뒤 사람이 적은 버스에 탑승하도록 하자. 최소한 겉보기에 좀 큰 짐가방으로 보이게 한다면 남들을 덜 불편하게 할 것이다.

6. 공유 서비스



일정 비용을 내고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목록이다.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61]

7. 문제점 및 사건사고



지금 뭐 핵무기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처럼 무모한 물건이 없어요.

- 김한용 기자

현재 전동킥보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전동킥보드 규제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러다 잘못되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최근 전동 킥보드가 확산되면서 교통사고가 2020년에만 1,000건이 넘는 등 사고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난폭운전, 교통신호 위반, 보행자 사고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2] 공유 서비스 킥보드들은 도로 한복판에 주차해놓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인도고 차도고 아무데서나 달린다고 불량 자전거 이용자를 가리키는 자라니에 빗대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도로의 민폐 취급을 하고 있다.
논란이 많은 만큼 관련 법규도 자주 바뀌고 있으며, 아래는 이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건 사고들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킥보드라고 '''별다른 안전의식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타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대형 모델들도 '''바퀴가 고작 10인치대 수준밖에 안 되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자전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륜차량에 비해 안정성[63]이 굉장히 낮다.'''에도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조차 최고속도가 25km/h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분명히 위험한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심하면서 타도록 하자.

7.1. 고양시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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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7일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전동 킥보드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던 40대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씨와 충돌했으며, B씨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동년 10월 7일 사망하고 말았다.


7.2. 대전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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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5일 발생한 사고로, 30대 남성 A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도 내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11살 소녀 B양을 치고 달아난 사건. 사실 충돌사고 자체는 B양이 다소 부주의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충분히 제동 가능한 거리였음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A씨는 사고를 내놓고선 오히려 B양을 나무란 다음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아났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현장에 있던 B양의 아버지는 당시 다리 골절과 인대파열로 휠체어에 앉아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수액줄을 뽑고 A씨를 추적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 영상을 확보한 뒤 전동 킥보드 네이버 카페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결국 A씨는 부모와 함께(...) 경찰서로 와 자수해 잡혔다.

7.3. 한남대교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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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5일 발생한 사고. 20대 남성 A씨가 한남대교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옆에서 들이박은 후 도주한 사건. 해당 오토바이를 바로 뒤따라가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사건 과정이 그대로 녹화되면서 인터넷상에 빠르게 퍼졌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수의 차선을 직각에 가깝게 가로지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행 후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냅두고 '''반대편 차선'''으로 도망가는 모습에 많은 네티즌들이 경악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손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는 뒤따라 오던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해 서로 파손되었다. 경찰은 해당 블박 영상을 통해 사고 전동 킥보드가 공유 서비스용 킥보드인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결국 동년 동월 23일, A씨는 검거 후 입건되었다. A씨는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것에 대해 당시 당황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7.4. 해운대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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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2일 0시 15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30대 A씨의 Lime 공유 킥보드와 20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다.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차량과 부딪힌 전동 킥보드는 사고 당시 충격에 의해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나갔다. 당시 전동 킥보드는 정지 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사고 차량은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시야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에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워낙 파장이 큰 사고인지라 경찰은 킥보드 인도 / 횡단보도 주행[64] 및 헬멧 미착용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SNS등에서 해당 위반사유로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고있다.
2020년 4월 22일 Lime 측 관계자는 “라임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 유관기관과 협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또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및 선택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

7.5. 불법주차 문제


  • 인도 위 주차와 일부 진상유저들의 비정상주차[65]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도 킥보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시군구 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겐 킥보드 단속권이 없다. 인터뷰
  • 서울시는 2020년 8월을 목표로 킥보드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7.5.1. 가로정비부서에서 단속


그러나 일부 지자체 가로정비부서에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적용해 킥보드를 노상적치물로 간주하여 경고장 부착 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에도 조치되지 않으면 강제수거하고 있다.
강제수거될 경우 1제곱미터 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사례'''


7.5.2. 킥보드 전용 주차장 조성


서초구는 2020년 2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질서한 주차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특정구역에 주차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건물주나 가게 점주가 킥보드 주차공간을 제공해주면 할인쿠폰과 홍보마케팅을 제공하는 등 공유킥보드 업계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8. 관련 문서



[1] 전동휠도 발생하지만 전동휠은 자이로센서도 같이 꺼져서 그대로 엎어진다.[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속도이며 법적으로 최고속도 25km/h 제한이 걸려있다. 당연히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키보드 특성상 고속으로 타다가 턱이나 패인 곳에 걸리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3] 들어서 운반하기 거의 불가능하며 전원이 꺼졌을 때 끌고가기도 힘든 무게이다. 추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분류 기준(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4] 가속 레버를 최대로 누른 상태.[5] 경사의 퍼센트(%)와 도(°)를 착각한것 아닌지 의심되는 광고를 자주 볼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실기시험의 경사로 구간이 경사도 10%인데, 이것을 각도로 환산하면 대략 5.7°이다.[6] 각도는 보기보다 매우 낮다. 착시현상 등으로 45°가 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15°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7] 리튬배터리는 틈나는대로 충전해줄수록 오래간다.[8] 전원이 꺼지면 비전동 킥보드처럼 탈 수는 있지만 전동킥보드 특성상 무게가 보통 10kg 이상으로 매우 무거워 힘만 들고 속도가 거의 나지 않으므로 끌고 가는게 더 편하다.[9] 앞 뒤의 바퀴 사이즈가 제각기인 제품들[10] 기기의 덩치가 작아, 기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다보니 배터리와 모터, 컨트롤러가 죄다 앞쪽 부분에 모여있다.[11] 펑크를 방지하기 위해 속이 고무로 꽉 차있는 특수 타이어이다.[12] 어느정도 오를 수 있다 뿐이지, 급경사에서는 속도나 전압이 확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운행경로에 급경사가 있다면 고민할 거 없이 10인치 이상이다.[13] 대부분의 10인치가 최소 20kg 이 넘는 중량으로 인해 휴대가 거의 불가능한 걸 생각하면 8인치의 15kg급 정도는 성인 남성이면 어느정도 휴대할 수 있는 무게[14] 15kg 수준이라고는 하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절대 가벼운 수준은 아니다. 5층 이상의 고층에서 들고 다닐 생각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자[15] 이라고는 했지만, 대부분은 공용차대를 사용해서 외모는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다.[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 이륜자동차지만 출력이 11kW 미만이면 원동기 취급이므로 일반 면허나 원동기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19] 경형(모터 최대 출력 3.6kW미만) 기준 230만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시 20만원 추가 지급[20] 구매 전, 이 출력이 통상 출력인지 최대 출력인지 확인할 것.[21] 물론 1,000W 이상 급 싱글 모터의 경우 듀얼모터랑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제외. 이 경우 싱글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모터부담을 제외하고 앞서 말한 단점들이 싸그리 해결된다.[22] 모터의 출력을 합산해 표기한다. 2,200W 출력을 가진다면 1,100W 모터 2개를 장착한 것.[23] 전동킥보드의 모터는 바퀴안에 내장되어 있다. 부피가 줄어들지만 기어를 장착할 수 없기에 동급 출력의 전동자전거와 비교하면 힘이 약하다. 때문에 기함급 전동킥보드에서는 과감하게 바퀴에 내장하지 못할 만큼 큰 모터를 외부로 장착시킨 후 체인이나 기어로 연결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비록 부피가 늘어나지만 모터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우월한 성능임에도 가격은 낮출 수가 있다.[24] 두바퀴로 가는 모든 탈것은 휠의 자이로 효과로 똑바로 서게 되는데, 바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직경이 클수록 서는 힘이 커진다. 즉 바퀴가 작고 가벼우면 넘어지기 매우매우 쉽다.[25] 자체 무게중심은 바닥에 깔려있으나 사람이 서서 타기 때문에 전체 무게중심은 바퀴에 비해 상당히 높다.[26] 고속이라고 하기 힘든 20km/h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27] 30°(약 58%) 경사는 사람이 서있기도 힘든 각도이다. 100만 이상 가격의 듀얼모터 제품도 20°(약 36%) 경사는 버겁다. 참고로 1500마력 엔진과 무한궤도를 장착한 현대 전차의 등판각이 35° 정도다. 애초부터 킥보드 따위가 올라갈만한 각도가 아니다.[28] 어디까지나 되기는 된다는 거고, 전차라도 60°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진짜 60° 경사를 10m건 100m건 올라갈 수 있단 이야기는 아니고, 적당히 큰 바윗돌이나 중앙분리대, 대전차 장애물 같은 걸 타 넘을 수 있다는 거다. 60° 경사는 흔히 말하는 절벽에 가깝다.[29] 상품평이나 지식인 등은 댓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회사나 제품의 카페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 등을 보면 그나마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30] 공용바디를 쓰는 제품은 외형과 내구성은 거기서 거기고 모터와 브레이크, 배터리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31] 리튬이온 배터리[32] 최근에는 이런 직구 판매자들도 국내에 자신들의 수리업체를 진출시키거나, 파트너 협력을 맺어 A/S를 지원을 하기도 하나 아무래도 대리점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비해 다소 불편함이 있다.[33] 피로 파손이라고는 해도 근본적 원인은 질 낮은 합금재료로 인한 것인데, 국내 일부 유명브랜드에서도 발생한다. 구매전 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로파손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34] 몇몇 업체들은 자기들의 대리점 내에서 나름 그 기준을 세우려고는 하고 있다.[35] 2018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는 일정한 조건 하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 속도가 25km면 다 탈수 있는게 아니라 최고 속도 25km/h 미만, 자전거 총 중량 30kg 미만, PAS(페달보조방식) 으로 된 전기 자전거만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과 면허를 면제 해주는 것다. 페달 방식이 아닌 전동 킥보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6] 인도주행의 위험성 중 하나는 사람을 칠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기도 하지만,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울퉁불퉁한 노면의 인도 위를 다니다가 요철(움푹 파이거나 툭 튀어나온 부분)을 만나게 되면, 자빠링으로 이어져 킥보드 운전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37]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현재 전동 스쿠터에 방향지시기나 후사경 등을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에 대해 수신호,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차'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기 때문에, 주행의 합법성을 떠나서 전동 스쿠터는 '차량'에 해당한다.[38] 특히나 동력장치가 있는 만큼 사고시 자전거보다 과실이 커질 수 있다.[39] 차량 운전 하듯 상시 유념해야한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법지위의 혼란 탓에 각종 제도적 기반이 없다시피하기에 각종 사고 발생시 보호를 받기 대단히 어렵다. 즉,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독박쓰기 쉽다.[40] 핵심부분인 배터리와 모터가 침수되면 답이 없다. 특히 주행 중에 물에 닿을 경우 배터리에 들어간 물이 쇼트를 일으켜 즉시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 생활방수가 되는 기종은 이슬비 정도는 괜찮지만 많은 물에 노출될 경우 고장난다.[41] 모래먼지가 넓게 퍼진 곳 등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사륜차의 각 차륜도 이런 환경에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지만 나머지 축에서 운동량과 균형을 상당부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륜차는 차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으면 2차적으로 제어해줄 것이 사람의 다리 뿐이며(...)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백수십kg 이상의 주행중량이기에 기울어진 쪽으로 곧장 쑤셔박힌다. 전동 킥보드는 가벼운 대신 무게가 축거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집중되어있으므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때에 미끄러지면 즉시 전복되어 구른다.[42] 영하의 기온에서는 주행거리가 30~50% 이상 줄어든다. 각종 상황이나 제품에 따라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43] 오토바이, 바이크, 자전거 등 바퀴 사이즈가 10~15인치가 넘는 두바퀴 차량[44] 자전거의 경우 20~26인치 정도가 보통이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8인치에서 13인치 사이가 대부분이다. 특히 바퀴가 10인치보다 작거나 폼필드타이어 계열이라면 충격흡수량이나 기타 다른면에서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한다.[45] 공기 주입구에 주로 자동차에 쓰이는 슈레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던롭이나 프레스타 방식을 주로 쓰는 자전거보다는 손이 덜 가는 편이다. 일부 경량 제품은 타이어 공기압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승차감이 떨어진다.[46] 운전자와는 다른 개념이다.[47]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4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9]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페달보조+25km/h미만+30kg미만)에만 해당된다. 자체 동력으로 주행하는 전동 스쿠터는 여전히 공도를 이용해야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이라 도시공원이 아닌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이용은 불가능하다. 물론 도시공원 자전거도의 경우도 지자체의 기준에 맞아야 주행 가능하다.[50] 전동킥보드에 안장이 용접되어 탈부착이 어려운 제품이면 전안법상 어느 제품군에도 속하지 않아 속도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51] 25km/h 속도를 초과하면 리콜조치 시킨다.[52] 벌금 30만 원 및 6개월간 면허 취득 불가.[53] 형사사고[54] 1억까지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을 든 운전자가 치료비 400만원이 나오는 자전거 사고를 냈는데, 보험의 최대 보상액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 특례를 받지 못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판례 [55] 단속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56]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진에어, 에어서울, 코리아익스프레스 항공, ANA, JAL, 이스타, 국제남방항공, 국제동방항공, o7, 베트남에어, 필리핀 항공에 문의결과 반입 불가 답변을 받았다. 사실상 국내 출발 비행기는 안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기내용 캐리어와 결합된 상품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57] 이 법률이 시행되면 리밋 해제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지 못하고 기존처럼 '원동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여전히 리밋 해제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도로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58] 전원 버튼과 전원 버튼 바로 밑의 버튼을 동시에 2초 이상 누르면 들어갈 수 있다.[59] 다만 2020년 8월부터 퍼스널모빌리티에 관한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60] 시외버스는 대형 캐리어조차 탑승을 거부하기도 하며 짐칸에 주박하라고 한다.[61]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면허 없이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지만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다만 2021년에 법안이 재개정 될 때까지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도록 협약(만 18세 이상은 면허 없이 이용 가능)을 했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의 경우 면허 없이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62] 사실 개요 항목에 기술한 오토페드도 무려 100년도 전인 1915년 즈음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었지만 사고가 폭증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다. 그러나 운용된 기간이 하도 짧다보니 전동 킥보드의 존재가 역사에 있었단 사실과 그 사고 사례마저도 잊혀진 수준의 물건이라 의도치않게 역사가 반복되버린 사례가 되었다.[63] 특히 요철지대(지형이 좋지 않은 울퉁불퉁한 도로나 땅)에서의 위험성은 곱절로 늘어난다. 이륜차의 바퀴(특히 앞바퀴)가 작을수록 지형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특히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일반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인도의 튀어나온 보도블럭, 울퉁불퉁한 노면상태에서는 자칫하면 자빠링에 걸려,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6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65] 인도 한가운데 주차 등[66] 공유 전기자전거가 단속된 사례지만 같은 논리로 전동킥보드에게 조치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