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계좌 제도

 

1. 개요
2. 거래중지 계좌대상
3. 일반적인 조건과 다른 금융기관
4. 방지법
5. 거래중지 계좌가 되면 발생하는 일
6. 거래중지 계좌 후속 처리
7. 여담
8. 관련 문서


1. 개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으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원래는 시중은행에서만 적용되었으나 2015년 12월 31일이후 SBI저축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해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휴면계좌와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래중지계좌와 휴면계좌의 차이는, 거래중지계좌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면계좌는 해지만 가능하다. 즉, 달리 말해 휴면계좌는 해당 계좌번호로 재이용 불가.

2. 거래중지 계좌대상


예금 금액과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금
미거래 기간
1만원 미만
1년 이상
1만원이상 ~ 5만원 미만
2년 이상
5만원이상 ~ 10만원 미만
3년 이상
일반적으로 해당 은행계좌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계좌가 된다.
위에서 보듯, 대부분은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 계좌가 되는데, 리스크 기피왕 신한은행처럼 내규로 1년이 아닌 '''6개월'''간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가 된다든지 한다.

3. 일반적인 조건과 다른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액
기간
비고
신한은행
1만원미만
6개월
무려 2배나 짧다. 신한은행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조심하자.
한국씨티은행
10만원이상
4년이상
타 금융기관들은 10만원 이상 계좌는 거래중지가 안되는데 이곳은 유별나다.
우체국
금액불문
10년
금액불문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국고로 귀속시킴.'''
또한, 우정사업본부#s-6는 예금잔액과 상관없이 10년동안 입출금거래가 전혀 없으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하여 국고로 귀속시켜서 잔액도 못 찾으니 주의.[1] 근데 최근 '''우체국도 거래계좌중지제도가 생겼다''' '''거래중지 계좌대상 문단에 있는 표에서 1번, 2번 조항이 생겼다'''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으나, 이것은 모든 금융기관들의 공통사항이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꿀꺽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아서 지급한다.[2] 금융기관들은 휴면계좌로 넣어도 거래기록이 살아 있으면 은행연합회 웹사이트에서 2003년 이후의 자료가 조회므로 절차를 밟아 청구가능하다. 그리고 휴면계좌는 거래중지계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하지만 조금 고생을 해야될 것이다.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면계좌를 잡수익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법 바뀐 지 3년인데…은행들 멋대로 휴면예금 ‘0’원 처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출금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계좌인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 전산상으로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은 경우인 걸로 보인다. 수협은행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주기적으로 거래중지계좌 편입 공지를 띄워서 해당 일자에 계좌를 중지시킨다.

4. 방지법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막기 위해서 수수료 면제 상품을 이용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동성 계좌에 주기적으로 자동이체를 쏘는 사람들도 있다 .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 많아져서 이 방법이 주로 애용된다. 거래중지계좌를 정상화 시키려면 신규개설 만큼이나 번거로워서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보려는 것이다. 1000원 꼴랑 입/출금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아니면 같은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2개 개설하고 그 계좌간 자동이체를 몇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게 설정하거나 자유적립식 계좌에 일정기간에 얼마씩 자동송금이 되게하면 간단히 해결가능.
자행자동이체나 타행자동이체 상관없이, 신한은행은 3개월에 한번, 다른 금융기관은 6개월에 한번만이라도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면 거래중지계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 거래중지 계좌가 되면 발생하는 일


  • 거래제한
입금, 출금, 이체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6. 거래중지 계좌 후속 처리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 1금융권과 저축은행 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를 잔액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1금융권 비활동성계좌[3]는 평일 09시~20시 내에 해지까지 가능하다. 전자금융 약정이 안 되어있는 계좌도 문제없다. 혹시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알고싶다면 꼭 이용해보자.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 신규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해제하려면 진짜 머리가 아프다. 증빙서류 목록은 계좌개설 문서를 참고.
  • 신용카드 결제관련
그나마 신용카드 대금 결제계좌로 한다고 하면 쉽게 풀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지점 직원 혹은 본점 영업부장이나 지점장 재량인거 같다.
  • 자동이체 및 급여이체 계좌등록
  • 군복무 관련
2019년 현재 국민은행, 기업은행 한정으로 군복무 관련이 되면 은행 내규 그딴거 씹어먹고 바로 거래중지계좌를 해제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있다.[4] 신체검사 받을 때 개설한 나라사랑카드 연결 계좌가 장기 미사용으로 거래중지계좌가 되어도, 군에서 교통비 등을 해당계좌로 송금해준 순간 거래중지계좌가 바로 해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3등 이상으로 당첨된 로또관련
2019년 현재, 1등 당첨자는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로 가야한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농협은행에 개설된 입출금계좌가 없거나 휴면계좌가 있다면 해지 한 다음에 신규로 개설 할 것이고,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중지계좌를 해제시켜 줄 것이다. 2등과 3등은 아무 농협은행 지점에 가면 된다.
휴면 계좌는 해지만 가능하고 예금 잔액은 이자#s-1까지 더해서 돌려받는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비대면으로도 활성화도 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했지만, 2019년 현재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 거래 중지 계좌, 온라인서도 살릴 수 있다

7. 여담


2019년 은행업계에서는 거래중지계좌를 증빙서류 제출로 살리는 것보다는 해지후, 신규발급을 권장하고 있다.

8. 관련 문서




[1] 이전 문서에는 '휴면계좌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었으나, 우체국의 처리방식은 지급청구권을 소멸시켜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휴면계좌라 할 수 없다. 대신 우체국계좌는 국가가 원리금 전액을 100% 보장하며, 우체국에 개설된 다른 계좌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체된다. 문제는 진짜로 찾을 수 없는 예금이 있건데, 1971년 1월 1일 이전에 개설된 우편저금(보통저금, 정기저금, 정액저금, 우편적금, 조합저금 등) 한정으로 우편저금법 제23조 (저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에 의거하여 1981년 4월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귀속이 되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예외적으로 지급이 불가능 하다. 1971년 1월 2일 부터 개설된 예금은 농협으로 이관되어 있으니 농협에다가 문의해야 한다. [2] 아무리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의 격언을 예로 들면서 까지 지급거절로 일관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공신력 그러니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예금주가 예금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을 하게 되어있다.[3] 1년이상 입출금거래 없는 계좌. 반드시 거래중지계좌인 것은 아님.[4]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갖고 있고 현역 복무 중이라면 지금도 이용 가능한 방법이니 만약 갖고 있다면 써먹어 보자. 장롱카드라도 상관 없다. 지점에 따라 다르지만 현역이 창구 내방해서 수동으로 나라사랑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거래중지 해제를 신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제시켜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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