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방어
1. 개요
말 그대로 계좌개설을 방어하는 것.
2015년 3월 9일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지시''' 이후 굉장히 심해졌다.
2. 개설방어를 하는곳
일단 모든 1금융권에서 20'''영업일'''기준[1] 이내에 계좌를 만든적이 있다면 계좌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 우체국 금융창구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가장 처음 받기 시작한 곳이 바로 우체국 금융창구이다.[2] 실제로 우체국 금융창구에 가 보면 대포통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방어한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묻고 주위 우본 계리직 공무원에게 들어본 결과 대포통장 1위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적극 방어하며,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대외적 신뢰도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방어한다고 한다. 요즘은 아예 대학교 내에 우체국 계리직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계좌 개설을 권유하는데 그게 다 한도제한계좌다.
- NH농협은행 - 우체국과 함께 대포통장 1,2위를 자랑했기 때문에 개설방어의 끝판왕이다. 개설방어가 심각하다.
- 전북은행 - 한때 개설방어계의 1인자였지만 많이 개선된 상태. 그러나 몇몇 영업점에서는 여전하며, 전라북도나 그 인근 거주자가 아니면 바로 돌려보낸다.
- 광주은행 - 2015년 이후 부터는 계좌 개설 목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집 또는 회사 인근의 지역에 위치한 영업점에서만 개설 가능하도록 제한한 다른 은행들 과는 달리 광주은행은 미성년자가 계좌개설을 하는 것 만큼은 유독 악랄해졌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위 서류를 챙기고 무조건 부모님 중 한 분과 동반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3] 미성년자들이 계좌 개설 후 자기들끼리 물건을 매매하고 광주은행 계좌로 도박을 하며 대포통장으로 팔아버리는 일도 많다보니 개설이 힘들다고 한다. 신규고객은 더욱 힘들다고 하는데 일부 영업점은 미성년자 계좌개설을 거의 해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모님과 동반하여 계좌개설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광주은행과 최근까지 거래를 하지 않았을시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한다.
- 한국씨티은행 - 본격 개설방어의 끝판왕. 공과금 납부 목적 등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재직증명서를 들고 가도 4대보험 안 들었다고 개설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인천 계양지점) 차라리 신용등급 만큼이라도 은행 측이 만족할 만큼이나 좋은 편이면 수표#s-1/어음#s-1을 발행하기 위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4] 보통 한국씨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목적은 해외 여행에 필요한 국제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딩패스와 여권을 확인하고 심하면 해외에 예약해 둔 호텔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만들어 준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엄청 까다롭다. 그리고 일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때도 확실하고 타당한 목적이 있어야 개설해 준다. 여기서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그걸로 OK가 아니라, 그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까지 요청한다. 단순한 이유로는 어림없다. 그게 아니면 근무하는 기업이 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해야 한다든가, 고용주가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유학생 등은 비행기 티켓을 들고 가면 잘 만들어 준다. 그리고 영업점 수가 꽤 감소해서 통장이월같은 게 심히 어려운데, 비대면(무통장식)으로 만드는 건 한도제한 그런 거 없고 태클도 잘 걸지 않으니 이거로 만들어 보자. 물론 전술해 놓은 개인이건 기업이건 씨티은행 외의 어느 은행에 가더라도 당좌예금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를 발행하려면 100% 창구행.
- 수협은행 - 영업점 수도 없고 대포통장 순위에도 없는 주제에, 소속 행원이 직접 자기 은행 왜 이용하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온갖 말을 다하며) 다른 은행으로 가 보라고 권유하는 행동까지 하며 엄청난×100 개설방어를 한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것을 권하며, 케이뱅크같이 (기준은 높지만) 자동해제 요건도 있다. 다만 제휴 학생증 등 수협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일단 만들어 주긴 한다.
- 신한은행 - 개설방어계의 최강자. 기존 계좌 소유자도 일정기간 거래내역이 없거나 계좌에 일정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제한계좌(입출금제한액수 ATM 10만원, 창구 30만원)로 묶어버리는데 3개월간의 거래내역(급여이체 등등)이 있어야 풀어 준다. 특히 입대하면서 강제로 신한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다가 전역한 이후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한눈팔다가는 확 당한다. 과세자료가 부족한 영세 점포는 직원께서 친히 방문실사 후에 계좌개설을 해주겠다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거래처에 전화하여 계약 세부 내용까지 캐묻는 완장질을 자행하는 곳이다.
- 우리은행 - 2015년 이후 신한은행 수준으로 심해졌으며, 이 개설방어를 빌미로 적금을 들라고 강제로 유도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5] 게다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기본원칙상으로는 신분증만 지참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정작 입출금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수밖에 없는이유가 우리은행 기본원칙상으로는 신분증하나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영업점마다 계좌개설을 위해 필요로하는 서류가 다르고, 준비물을 모두 지참했을시에도, 은행직원이 입출금계좌를 개설하시려면 부모님[6] 이랑 같이오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을수 있다.[7] [8] 그리고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에서도 신규하려고 할 때 이 역시 주소지를 따져서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10]
- SC제일은행 - 2015년 이후 새롭게 떠오른 개설방어계의 강자 2. 이 은행은 주거지, 직장 주소지와 가까운 영업점이 아니라면 절대 개설을 안 해 준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대학생인 경우 대학 소재지 주변 영업점에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마트에 있는 뱅크샵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 준다. 그래도 어지간히 멀리서 온다면, 이마트 뱅크샵은 케바케일 수 있으니 100% 잘 만들어 준다는 보장은 없다.
- 하나은행 - 구 하나은행 시절에는 개설방어가 심한 경우도 있고 널널한 경우도 있고 영업점마다 천차만별이었지만, 외환은행은 매우매우 널널했다. 통합 이후 하나은행은 기존 하나은행 정책에 더 까다로워진 항목을 추가했다. 하나은행 역시 개설방어를 피해 갈 순 없나 보다.
- KDB산업은행 - Hi뱅킹(舊 KDB Direct)을 개설시 상대적으로 덜하다. 서류 자체를 요구받지 않은 사람도 있으나 복불복. 다만 어느 기업 채용에 합격해서 급여수취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합격증만 들고 가도 만들어 준다고 안내한다. 직장인이 아니라서 산금채를 매입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다면 개설방어를 하려는 태도가 아주 조금이나마 느슨해지긴 할 테니 100만원 상당의 목돈[11] 을 미리 준비해서 방문한 다음에 개설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고객은 미성년자 신분이었을 때 단독으로 Hi 입출금통장 상품으로 개설하고자 영업점 창구직원분께 내민 떡밥으로 우체국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여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로 바꿔 가져간 다음에 정기예금 혹은 산금채를 매입한단 전제로 Hi뱅킹을 이용하기 위한 입출금 계좌를 개설 할 수가 있겠냐고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당장 Hi뱅킹에 필요한 Hi입출금계좌 개설은 불가능하고, 대신 금액한도에 제한이 걸려있고[12] 종이통장형태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먼저 개설한 다음에 3개월 간의 거래실적을 저희 은행측에서 검토를 하고나서야 원하시는 상품으로의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고객님...' 라는 답변을 듣고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 IBK기업은행 - 한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2025년 까지는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가 성립되는 덕분에 프리패스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라사랑통장의 예금과목이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축예금으로 과목전환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13] 재직중인 직장이 있다면 모바일뱅킹으로 금융거래한도를 해제 할 수는 있다.[14]
- KB국민은행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2015년 3월 이전부터 개설방어가 매우 심한 곳으로서, 적법한 관련 서류들을 전부 다 지참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더니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끝에 계좌개설을 성공한 사례가 있다. 미성년자라면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동으로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라면 한도제한없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그러나] 미성년자가 KB국민은행에서 계좌개설시 신분증만 지참 후 한도제한계좌 만들러 왔다고 말하면 직원이나 그 직원의 상급자의 판단하에 개설해준다. 만약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설을 거부한다면 적금이나 주택청약저축 연결계좌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된다. 직원 말로는 적금, 주택청약저축 연결계좌용으로 계좌개설할 때 연결계좌용 자체가 증빙자료가 된다고한다. 하지만 영업점마다 케바케이고 금융거래한도계좌여도 신분증(청소년증) 하나만 있으면 개설해주는 영업점이 있으나 신분증(청소년증)과 기본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까지 필요한 영업점부터 아예 미성년자 단독으로 계좌개설을 할 때는 개설 자체를 안 해주는 영업점까지 천차만별이다.[15] 성인이라면 3개월 이상의 자행 계좌로 급여 이체를 받거나 계열사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도 신용대출[16] 을 승인받아 실행해서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 할 방법도 있다. 신용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승인되고 나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바로 풀린다는 점을 노리고자 했던 어떤 고객은 행원분 앞에서 이 방법으로도 한도제한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니까 이에 행원분 께서는 적잖히 당황스러웠는지 KB스타클럽 혜택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못지않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기에 차라리, 재직중인 직장에다가 급여수취 계좌를 자행계좌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서 3개월 이상을 자행계좌로 급여이체를 받거나, 계열사 신용카드 결제실적[17] 을 3개월 이상 채우고 다시 방문하면 풀어주겠다고 만류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18]
- BNK부산은행 - 일단 창구에서 계좌개설을 하고자 한다면 부산광역시나 그 근처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면 바로 돌려 보낸다. 부산에 살더라도 거주지 근처의 영업점이 아니라면 거절당하기 쉽다.[19] 하지만, 썸뱅크나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만으로 19살이 넘었고, 해외납세의무자[20] 라면 반드시 작성할 수 밖에 없는 본인확인서 작성대상자인것도 아닌데다[21] , 계좌개설신청일 현재 최근 20 영업일 이내 당행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에서의 입출금계좌 개설 이력이 없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스마트 ATM(STM)에서는 개설방어가 심하지 않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지 않은적이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 ATM에서 실제로 계좌개설을 실험한 결과, 원거리라는 이유만으로 키오스크에서 계좌개설 시도 때 대놓고 거부한 후 전화를 끊어 버린 우리은행과 달리 원거리 거주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 본격 개설방어의 끝판왕.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해외여행 목적 등으로도 만들기도 쉽지 않다. 해외 여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 보딩패스와 여권이 있어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중국 유학 사유 혹은 중국 내 기업 취업 사유가 있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그래도, 한국에 지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계은행 들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위안이 될지도...
- MG새마을금고 - 법적으로 개별 금고 설립시 정한 영업구역을 지켜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다면 계좌 개설이 제한[22] 되고, 본디 상호금융으로서 회원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에 맞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은행" 개념으로 다소 느슨한 감이 있다가, 시중은행들의 개설방어가 심해지자 대포통장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한때 대포통장이 급증하여 이후 입출금 계좌개설이 까다롭게 되었다. 기준 자체는 금고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금융거래한도계좌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풀어준다. 출자금 계좌를 개설 해 놓은 경우는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거래하면 한도가 풀린다.
극단적 사례로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신반포새마을금고 터미널지점과 유천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전중부새마을금고는 대포통장이 많이 나온다고, 증빙자료고 무엇이고 어떤 이유든 그 누구도 2015년 4월부터 입출금예금 계좌 신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23]
- 새마을금고에서 입출금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한도제한계좌가 된다. 1년간 이용 실적을 검토한 이후 한도제한을 푼다고 연락을 주면 그때 금고에 방문해서 실명확인을 한 이후에 한도제한이 풀린다. 새마을금고 출자금을 낸 출자회원도 얄짤없다는게 함정. 계좌개설 하자마자 한도제한 풀겠다고 입출금계좌에 1천만원[24] 이상 예금하겠다고 하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입금이유를 반드시 물어본다.[25] 새마을금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외에도 금고 내에서 횡령, 배임#s-1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의 현금을 입금할 때 다시한번 더 생각하자.
3. 폐해
[image]
요즘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겨나서 그나마 나아졌다.
그 놈의 대포통장 때문에 계좌 하나 만들기 힘들어져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막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청년 중 개인적인 이유로 그 동안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다가 취직이나 알바 등의 사유로 급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다.[26] 취직이나 알바에 합격해서 가장 먼저하는 서류 작업이 급여 계좌를 등록하는 일이다. 현대사회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까지 계좌로 입금해 줄 정도로 계좌 없이 급여받기는 매우 힘들고 임금체불등 문제가 발생하면 계좌의 거래 내역이 증거로 쓰인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급여 계좌를 만들려고 하니 은행에선 재직증명서[27] 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며, 어떤 은행은 증빙서류가 있어도 재직 기간이 짧아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일도 있다. 알바는 아예 안된다는 은행도 있고,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난이도가 더욱더 올라간다. 이정도 까지 오면 은행이 취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 해도 좋을 정도다. 그나마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증 만들면서 대학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계좌개설을 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입출금계좌 하나는 생기게 된다. 설사 자퇴하거나, 제적#s-2, 출학(!!!) 당하더라도 학생증의 효력만 사라질 뿐 입출금계좌까지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나 거래를 안한거라면 예외지만.
그러나 대학에 간 적도 없고, 아무런 직장도 없는데다가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2015년 3월 이전까지 계좌를 개설 해 두지않은 여성이라면? '''사실상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들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금밖에 없다.''' 그나마 휴대폰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개설해주기는 한다.
그래도 사내에 급여관련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다면[28]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기에, 입출금계좌가 단 한개도 없다고 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계좌개설을 쉽게 하도록 지원해주는 편이다. 사측 사정으로 특정은행의 계좌를 원한다면 아예 특정 영업점과 연계하여 전화한통으로 자기들끼리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우편이나 팩스로 주고받는 등으로 알아서 처리한 다음에 본인은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가지고 회사가 지정해 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개설절차를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을정도. 문제는 사장이 혼자 운영하거나 규모가 작아 업무분할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기업인데, 계좌개설이 어려워졌다는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설령 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필요한 서류들을 내어 주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계좌가 있는 사람만 구하기도 한다. 입출금계좌 유무가 1~2명 구하는 자리에선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회에서 처음 접하는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고, 아르바이트의 대명사인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이 이런 기업형태이기 때문에, 입출금계좌가 없으면 남들 다 하는 이런 알바들도 구하기 무지 힘들어진다.
또 문제가 되는 건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2015년 2월 말 이후에도 여전히 입출금계좌가 없는 전업주부들이다. 장을 본다거나 자녀 혹은 본인의 옷을 구매하거나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해야 하는 등 사실상 가정 내에서 돈 쓸 일이 제일 많은 건 주부임에도 직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설을 거부한다.
그나마 수도권에 위치한 전국구 메이저 은행들은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의외로 쉽게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설사 거절당한다 해도 다른 영업점이나 금융기관을 찾아보는 등 발품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들과 그 영업점들은 심지어 수도권에 위치한 영업점들까지 신규개설고객[29] 을 흡사 대포통장 범죄자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대우하며 개설방어에 매우 적극적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은 거래 기록이 남게 되기에 이러한 거래 행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향했던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은행마다 심지어 영업점마다 복불복인 개설 기준과 어우러져 '''합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뒤 증빙을 해야만 그 낙인을 지워주는 꼴이 되었다.'''[30] '''어느 누구도 무고함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혐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고하다'''라는 것이 현대의 상식이거늘, 이 정책은 모든 이에 대하여 범죄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거부한다면 모조리 우범자로 간주하는 전형적 폭압이다. 계좌가 없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
4. 기존 차명계좌들은?
일반 국민들은 입출금계좌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힘들게 실명 확인과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계좌들 관리가 아주 엄격한 나라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예외] 소위 재벌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차명계좌[31] 는 버젓히 존재하고, 그들은 적발되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법계는 알아서 기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만약 이것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차명계좌들을 조사하고 벌을 충분히 줄만큼 주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면 이정도로 욕먹지는 않을것이다. 큰 도둑은 봐주고 아무런 힘도없는 일반 국민들은 숨통을 조여버리는게 이 제도다. [32]
5. 여담
뽐뿌, 클리앙 등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찾아보면 개설방어를 당했다는 글을 많이 찾을 수 있다.
하도 이 개설방어 때문에 한 소리를 많이 들은 탓인지, 결국 2016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한도소액계좌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1일 거래 한도가 창구 100만원, ATM 30만원 수준이라 '아이고 의미없다' 수준의 반응만 돌아오고 있다.
게다가 해제 역시 은행마다 케바케인데 우리은행은 오직 계좌관리점이 아니면 칼같이 한도 해제를 안 해 주며[33] , 국민은행은 계좌관리점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영업점에서는 계좌의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34] 정작 대포통장 전담 수사반은 2016년에 와서야 생겼다는 것.
다른 대안으로 탄생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있으나 이 역시 완벽한 건 아니다. 일단 신분증 하나면 개설이 가능하고 10분 정도면 완료되는 덕분에 간편하지만 시중은행과 우체국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개설방어가 심각한 미성년자는 신한은행의 신한SOL과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개설이 불가능하며,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과 2017년 7월 27일 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만 17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해 놔야지만 입출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하나은행에서 국제학생증 체크카드 발급행사'''를 대학교 정문 앞에서 하길래 발급 받아서 계좌를 개설하러 하나은행 창구 갔더니 이것도 결국 '''금융거래한도계좌''' 였다고 한다. 한도제한을 풀려면 역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창구직원에게 들었다고 한다. 이건 어떤 사람의 예시이지만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국제학생증 체크카드 발급해주는 다른은행들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업은행일 경우 영업점들 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국제학생증을 만든다고 하면 한도계좌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신규로 개설 할 때는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정상계좌로 만들어 준다.
분양권이 당첨되어 관련 대출 계약건으로 연계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계좌가 쉽게 개설된다.
금융감독원이 통장고시 사태를 불러 온 개설방어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써 금융거래한도계좌 조차 발급을 안 해 주는 은행이 태반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인 최흥식도 이걸 푸는 데엔 전혀 노력도 의지도 없었고, 2018년 4월 김기식 전 의원이 새로 취임했지만 금융감독원 내에 개설방어를 주도한 구 체제 인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적폐'''를 없애려면, 해당 구체제 인사들부터 싹 다 솎아내고 보아야 할 일이다. 정작 이 정책을 주도한 제 10대 금융감독원장인 진웅섭은 퇴임 후에도 잘 나가고 있으며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6. 해외의 개설방어
애초 금감원에서 예금계좌 개설 규제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공과금 영수증을 확인한다거나 입출금계좌도 심사 후 개설된다고 하였지만...정작 미국은 주민등록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과금 영수증이 주소지나 신원 확인 증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며, 공적으로 신원이 관리되는 한국의 주민등록제가 오히려 공신력이 높은 쪽이다.[35]
또한 현재 미국의 입출금 계좌는 개인수표 발행이 되는 check 계좌로서[36] 한국의 경우에는 81년도 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가계당좌수표로 대금거래를 하기위해 널리 쓰였던 가계당좌/종합예금에 해당한다. 이것은 신용거래 개설에 관하여 심사하는 것이지, 예금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가계)당좌예금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되고 수표 부도로 인한 결제가 실패할 시에는 피해자가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표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까지 되므로 도리어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37]
즉, 금감원의 자료는 무리가 있는 정책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하여 엉뚱한 사례를 든 것 뿐이고, 지금 한국처럼 법적 근거도 없고 뚜렷한 규정도 없는 무소불위식 '''관치'''에 대한 사례는 입증한 바가 없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일 뿐이고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사실 민간인을 통제할 권리가 본래 없다. 다시 말해 법률 없는 국민 통제에 해당한다.
6.1. 홍콩
세계 최고의 금융센터라는 홍콩. 여기가 세계 최강의 개설방어 국가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홍콩은 인가받아서 소매 영업중인 은행이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포함하여 180곳이 넘다 보니[38] 금융 규제가 매우 빡빡하다.
홍콩은 아예 '''신규 은행 고객은 1개월 동안 계좌 이용이 금지!!!'''라는 미친 정책이 대놓고 시행중이다. 그러니까 은행 가서 "저 계좌 만들러 왔어요"한다고 계좌를 바로 개설을 안 해준다. 홍콩 영주권자든 비영주권자든 간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인원은 고객확인제도를 위한 신분증(거류민 카드)이 발급된다. 이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계좌 발급 수속을 진행한다. 그러나 '''여기서 개설한 계좌는 1개월동안 사용하지 못한다!!''' 1개월동안 신규 고객은 거주하는 동안 최소 4회의 은행 직원의 '실거주 체크'라는 걸 한다. 1개월 간 은행 직원이 3회는 예고 후에, 1회는 불시에 고객 집을 방문하는데 이 때 고객이 반드시 "집에서" 은행 직원과 면담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1개월 간 해당 인원이 제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보증서를 써 줘야 그때부터 계좌가 온전하게 개설된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인들이 홍콩에 몰려와서 온갖 돈세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다보니 선량한 홍콩 시민들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다. 이런 미쳐버린 홍콩의 은행 고객확인제도는 2006년도 부터 생겨났다.[39]
2019년 홍콩 정부에서 인가된 8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미친 고객 실물 확인 절차가 없는 덕택에 인기가 매우 좋다. 대신에 금융거래한도계좌만 가능하며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들 처럼 금융거래한도를 푸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계좌를 오픈할 때까지 임시 계좌로 활용한다.
홍콩에 계좌를 두고 있을 경우 홍콩 재정사(재무부)의 세금 신고 대상이다. 또한 홍콩은 대부분의 서양권역에 속해있는 국가들 처럼 은행 계좌 유지 수수료가 있는데, 은행 1계좌(입출금계좌) 당 매년 예금액의 1% 또는 150 홍콩 달러(한국 돈으로 대략 23,000원) 중 적은 금액을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물론, 홍콩 영토에서 영업중인 모든 은행들이 다 계좌 유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전에 그러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개설하는 것이 좋다. 사실,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는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정도만 있고 시중은행 중에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VIP 고객에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렸다. 급여 수취용 계좌라면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6.2. 일본
- 전 금융기관 공통
일단 신규계좌는 그렇게 까지 큰 제한이 없지만 신규 계좌의 개좌개설점(계좌관리점)은 생활권(자택, 직장, 학교 근처의 지점)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유를 묻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계좌개설을 거부한다. 정당한 이유로는, 본인의 생활권 내는 아니나 배우자의 계좌가 해당 지점이라 같은 곳에서 계좌를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 등이 인정된다. 특히 일본은 같은 은행이더라도 계좌 관리 지점이 다르면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는 매우 정당한 이유가 된다.[40]
이러한 이유는 영업구역의 차원으로서 각 지점마다 담당하는 구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한국의 경우에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본래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어 원칙은 그 지역내에서 영업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41]
단 이사, 이민, 이직, 퇴직 등으로 해당 지점의 담당구역에서 벗어나더라도 해당 계좌는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어디까지나 개좌개설시의 상황만 본다. 물론 계좌관리점을 바꿀 수 있지만 한국의 은행들과는 달리 계좌번호가 바뀌어 버리는 등 여러가지로 귀찮다.[42]
그리고 일본의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시 관리점을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여, 생활권 이외의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려 할 때 거래 지점(계좌관리점)을 자택, 직장, 학교 근처의 지점으로 하는 식으로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한다.[43]
그리고 복수계좌 개설이 까다롭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같은 금융기관에 2계좌까지는 어떻게 되지만 3번째 계좌부터는 진짜 진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된다. 그 특별한 사유중 하나가 회사가 급여수취계좌로 특정한 지점[44] 을 지정시이다. 해당 지점은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종업원이 급여수취를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한다고 하면 절대 막지 않는다. 이 경우 개설 방어를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 이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상술했듯이, 일본은 한국의 금융기관들 과는 달리 은행이 같아도 지점이 다르면 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
유쵸은행도 2015년경에 정책이 바뀌어서 자택, 직장, 학교근처의 우체국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3계좌 정도까지는 간단히 복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18년 이후로는 외국인의 계좌 개설시 6개월 이상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다.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규제하기 위해서인데, 이로 인해 멀쩡한 유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캐쉬카드 발급,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제한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마저도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한계좌조차 만들어주지 않는 은행도 매우 많다. 물론 취직했는데 해당 기업이 특정 은행의 계좌를 요구한다면,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면 입국한 당일이라도 당장 계좌를 만들수는 있으며, 일본인의 배우자등과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은 비교적 느슨한 경향이 있다. 또한, 유쵸은행은 6개월 여부를 묻지 않고 계좌를 만들어주는데, 이 경우에는 해외송금(수령 포함)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붙게 된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쵸에서 만들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미즈호 은행이나 미츠비시UFJ은행, 리소나은행, 미츠이스미토모은행 등의 계좌를 만드는게 좋다.
간혹가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입국 당일이라도 제한이 전혀 걸려있지 않은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찾기 힘들다. 또한 계좌 개설은 각 지점의 자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즈호은행 모 지점에서는 안 받아줬는데 바로 옆에있는 다른 지점에서는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도 많다.(...) 결국 6개월이 되기 전에 유쵸 이외의 계좌를 만들고자 한다면 발로 뛰는게 답.
또한 이 6개월 여부는 재류카드로 확인하는데, 재류기한을 연장한 직후로 재류카드상에서 6개월 이상 체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예전 재류카드도 함께 가져가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100%는 아니기에 개설하려고 하는 지점에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게 확실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영업구역의 차원으로서 각 지점마다 담당하는 구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한국의 경우에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본래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어 원칙은 그 지역내에서 영업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41]
단 이사, 이민, 이직, 퇴직 등으로 해당 지점의 담당구역에서 벗어나더라도 해당 계좌는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어디까지나 개좌개설시의 상황만 본다. 물론 계좌관리점을 바꿀 수 있지만 한국의 은행들과는 달리 계좌번호가 바뀌어 버리는 등 여러가지로 귀찮다.[42]
그리고 일본의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시 관리점을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여, 생활권 이외의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려 할 때 거래 지점(계좌관리점)을 자택, 직장, 학교 근처의 지점으로 하는 식으로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한다.[43]
그리고 복수계좌 개설이 까다롭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같은 금융기관에 2계좌까지는 어떻게 되지만 3번째 계좌부터는 진짜 진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된다. 그 특별한 사유중 하나가 회사가 급여수취계좌로 특정한 지점[44] 을 지정시이다. 해당 지점은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종업원이 급여수취를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한다고 하면 절대 막지 않는다. 이 경우 개설 방어를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 이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상술했듯이, 일본은 한국의 금융기관들 과는 달리 은행이 같아도 지점이 다르면 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
유쵸은행도 2015년경에 정책이 바뀌어서 자택, 직장, 학교근처의 우체국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3계좌 정도까지는 간단히 복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18년 이후로는 외국인의 계좌 개설시 6개월 이상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다.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규제하기 위해서인데, 이로 인해 멀쩡한 유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캐쉬카드 발급,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제한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마저도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한계좌조차 만들어주지 않는 은행도 매우 많다. 물론 취직했는데 해당 기업이 특정 은행의 계좌를 요구한다면,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면 입국한 당일이라도 당장 계좌를 만들수는 있으며, 일본인의 배우자등과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은 비교적 느슨한 경향이 있다. 또한, 유쵸은행은 6개월 여부를 묻지 않고 계좌를 만들어주는데, 이 경우에는 해외송금(수령 포함)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붙게 된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쵸에서 만들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미즈호 은행이나 미츠비시UFJ은행, 리소나은행, 미츠이스미토모은행 등의 계좌를 만드는게 좋다.
간혹가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입국 당일이라도 제한이 전혀 걸려있지 않은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찾기 힘들다. 또한 계좌 개설은 각 지점의 자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즈호은행 모 지점에서는 안 받아줬는데 바로 옆에있는 다른 지점에서는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도 많다.(...) 결국 6개월이 되기 전에 유쵸 이외의 계좌를 만들고자 한다면 발로 뛰는게 답.
또한 이 6개월 여부는 재류카드로 확인하는데, 재류기한을 연장한 직후로 재류카드상에서 6개월 이상 체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예전 재류카드도 함께 가져가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100%는 아니기에 개설하려고 하는 지점에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게 확실하지만.
- 특정 지점의 개설방어
그리고 특정 지점의 개설방어는 한국의 개설방어가 애교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어렵다. 그 중 하나가 리소나은행 이케부쿠로 지점인데 이 지점은 일반적인 이유로 계좌개설이 절대로 안된다. 하지만 해당 지점과 거래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메일 오더(우편주문계좌개설) 서류에 직장이름을 써서 신청하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히 계좌를 만들어준다.
7. 중국, 대만, 마카오
8. 관련기사
통장 만들기 까다롭네...비행기 티켓까지 요구하는 은행
증빙서류 없어도 은행 계좌 만든다 그러니까 금감원의 시대를 역행하는 뻘짓
은행 통장 개설, 온라인선 쉬운데 창구선 깐깐[46]
통장 발급 어렵게 하겠다더니…온라인에선 ‘필요 없는 계좌’ 양산
9. 관련 문서
[1]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을 말한다 간단하게 약 한달 정도로 생각하자[2]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포함.[3] 부모가 없다면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방문해야 한다.[4] 사실 말이 좋아서 쉽다고 했지, 기본적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 할 때와는 달리 대출을 받을 때 처럼 신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당좌개설보증금을 예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후술 할 부작용이 있다는 점 까지 감안한다면 무조건 쉽게 개설 할 수가 있는것은 아니다.[5] 하지만, 이는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미리 준비한 녹음기나 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담당 직원과 대화하기 직전에 켜서 녹음을 해뒀다가 금감원에다가 신고하도록 하자.[6] 없거나 미성년자 이외의 민법상 제한능력자라면 후견인을 맡는 법정대리인.[7] 경험담을 적자면, 태어나서부터 우리은행과 거래가 한번도 없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입출금계좌를 개설 하려고 영업점을 4곳이나 방문하여 겨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성공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적금을 같이 만들면서 입출금계좌에 자동이체를 시켜 가능했던점을 생각하길바란다. 국민은행,신한은행에서도 계좌개설을 성공한 바 있는데, 두 은행은 정말 계좌개설이 수월했다. 특히 신한은행 계좌는 1차로 우리은행 계좌개설을 시도한 후 거절당한후 만든 계좌인데, 집 주소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텔러분께서 계좌개설을 해주신 바 있다.[8] 어떤 이는 만13살때 부모님이랑 학교 근처 병원 출장소에서 개설할려니까 제한 없이 해줬다는 사례도 있다. 내가 그 어떤 이 인데 아무 조건 없이 한도제한 없는 계좌로 해줬는데 한도를 100만원밖에 안해줘서 늘리러 갔는데 부모님이랑 같이오란다... 그래도 한도제한계좌는 아니다.[9] 굳이 만들겠다면 상담원분 허락 받고 고객센터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자.[10] 완전신규시는 키오스크의 전체 메뉴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등록"을 하고 나서 신규가 가능한데, 이 때 기계 우측 하단의 신분증 넣는 곳에 신분증을 넣어서 스캔한다. 그러면 스캔화면 확인 후 영상통화를 연결하는데, 이 때 키오스크 전담 상담원이 주소지를 따진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놓고 원거리라고 판단하면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 버린다. 웃긴 건 콜센터에서는 키오스크에서 개설시 주소지를 따지는 건 그런 것 없다고 말했는데, 막상 실제로 개설을 시도할 때는 따지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9] 똑같이 STM에서 입출금계좌 개설이 가능한 BNK부산은행도 이런 짓은 안 했다.[11] 산금채를 최소한으로 매수가 가능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부터 10만원 단위로 시작한다.[12] 금융거래한도계좌와는 별개로 미성년자라서 걸어놓는 것이라고 했다.[13] 다른 입출금 계좌상품으로 전환해도 기본과목인 보통예금이라는 점은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에 2007년 1월 이전에 판정검사를 마친탓에 나라사랑카드가 없는 대상자들은 정말로 급하게 입출금계좌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다시한번 더 생각 해 보길 권장한다.[14] 4대보험 가입현황으로 재직여부를 확인하니 공동인증서도 폰에 미리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그러나] 입출금계좌부터 비대면으로 개설하거나, 병무청이 아닌 본점영업부를 비롯한 일반 영업점들과 출장소에서 개설하면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가 안먹혀서 한도제한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이 꼭 필요하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한도제한을 해제 할 자신이 없다면 본인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면 병역판정검사를 처음 받을 때 계좌개설과 카드 발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현명한 방법이 된다. 만일, 판정등급이 1~4/7급도 아닌 5~6급인 상황에서 해지 해 버린다면 다시 개설하게 될 때는 일반인들 처럼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거래를 시작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것이 좋다. 참고로, 국민카드가 3기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2026년 부터는 신규, 갱신, 재발급이 불가능 해져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가 안먹히게 될 것이므로 유의할 것.[15] 확실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발급된다.[16] 반드시 신용대출이어야 하고, 예·적금 담보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17] 체크카드 결제실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방문했던 날이 연회비가 지원되는 이벤트가 진행중인 기간이라서 당장 발급 요청하면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과 발급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발급받은 이후에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체크카드인 양 고객의 입출금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갈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을테니 부담 갖지말고 신용카드 발급을 고려하는 방법또한 고객한테 권유했다.[18] 다른 행원분 께서는 그나마 한도제한 문제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키고 재방문한 고객한테 융통성이 있는 척이라도 보여야 겠다 싶었는지 금융당국의 방침이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까지 없다는 점은 자신들도 잘 알고 있지만, 원칙대로 처리 해 주는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니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19] 부산이 아닌 지역내 영업점이라면 해당 영업점 인근에 집이나 직장이 위치해 있지 않으면 거절이 될 것이다.[20] 외국인, 해외 영주권자, 해외 시민권자, 해외 장기거주자 등의 비거주자[21]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외납세자여부확인 항목에 '해당없음'에 체크하면 된다.[22] 아예 새마을금고법에 1982년부터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다. 금고 영업구역에 전입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직장이 있어야 한다. 도시 새마을금고는 시군구 단위 전체를 관할하고, 농촌 새마을금고는 읍면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일반구가 있는 중견 대도시의 금고는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관할하는 금고와 일반구 구내만 관할하는 금고가 있다.[23] 그런데 대포통장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버스 터미널이나 규모가 있는 철도역 근처의 영업점은 전반적으로 개설방어가 심하다.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가고, 다단계 등의 사무실이 꼭 이런 곳 근처에 많이 있는 등 우범지대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 이쪽 근처 직원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24] 새마을금고 입출금계좌에 1천만원 이상 예금하고 적금, 정기예금 등의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면 한도제한이 즉시 풀린다.[25]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서 운영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어느 동일인이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요청에 응하게 되면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창구 직원이 입출금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들은 답이 미심쩍다 싶으면 동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해야 할 혐의거래보고대상자로 분류 해 버리는 수가 생기는 데 당사자는 그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4조 6항에 규정된 조항으로 인하여 알 수가 없고 알아서도 안되므로 의심 살 만한 답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일이 없어야 한다.[26] 단,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남성의 경우 기업은행, 국민은행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만들게 되는 덕분에 예외.[27] 필수는 아니지만, 사원증도 내밀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에서인지 같이 스캔하는 곳도 있다.[28] 예시: 관리팀, 경리팀, 재무팀, 인사팀 등[29] 혹은 기존에 거래하다가 중간에 거래를 끊은지 오래된 이력이 남아있는 고객들 또한 포함 될 것이다.[30] 이것 때문에 대포통장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한 위키러의 첨언도 있다. 불편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기가 힘들어진점도 있다. [예외] 아래의 해외의 개설방어 항목에서 후술하겠지만, 당좌예금 계좌 만큼은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31] 전에 걸린 사례들에서의 양상을 보면 이쪽은 그냥 대놓고 재벌이라면 기업임원이나 그 가족을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라면 말단직 공무원이나 그 가족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만들게 해버리고, 계좌관리는 재벌일가들과 고위공직자들이 해버리는 유형이라 개설방어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는 경우다. 본인이 쓴다고 우기고 대기업 임원과 말단직 공무원이 본인 신분증을 은행에 가져와서 계좌 만들고 회장님이나 고위직 나리께서 시키는대로 돈 넣고빼고 다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가? 이 점을 계좌개설을 담당한 행원이 알고있다 한들 어디가서 항의조차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32] 고객확인제도의 존재 목적들 중에 핵심이 되는 목적이 바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의 금융범죄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포통장을 동원하는 것 또한 불가피한데, 이 제도대로만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금융당국에서 굳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개설방어를 지시 할 필요가 없어진다.[33] 비대면개설인 경우는 예외. 이 경우 계좌관리점이 본점 영업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살고있고, 직장마저 지방에서 다니는 사람이 서울에 갈 일이 생기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도제한 하나 풀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업부가 있는 본점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일부 영업점에서 해제 조건을 만족했을 때 본점영업부로 증빙서류와 요청전문을 보내 한도제한 해제 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당연히 행원의 '융통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대면개설에 비해 한도제한을 푸는 게 빡빡하다. 둘 다 여의치 않다면 계좌 이관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시 사용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이관 신청이 가능한데, 이것 역시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 영업점으로 제한되며, 무엇보다도 행원이 안 해 주려고 한다.[34]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개설했다면 단순히 관리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도제한해제를 거절하지는 않았다. 다만, 개설 시 선택한 관리점이 본점 역할을 수행중인 여의도/서여의도/명동(건물이 이미 매각되어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점으로 선택가능)영업부들 중 한 곳을 선택했거나 생활권역과 관계없는 영업점/출장소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었는지는 불명. 그래도, 어디까지나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해서 이긴 하지만, 창구에서 계좌관리점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은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35] 물론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감시라는 측면에서는 주민등록제가 당연히 비판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위ㆍ변조 했거나 위ㆍ변조한 증을 행사했다면 각각의 형법 225조와 229조를 위반한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를 받게되어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살이를 하게된다.''' 이 외에는, '''형이나 언니, 기타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 준 경우에는'''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지만,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가 남게되는 처벌이니 애시당초 시도 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힘없는 일반인이라면 전과 하나만으로도 사회에서 생매장 당할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 인 것도 있다.'''[36] 그 외는 savings계좌. 한국식이라면 저축예금이지만, 사실상 보통예금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현행 저축예금이 아니라 개설 직후 필수 거치 기간 있거나 혹은 기간별 인출 횟수에 제한이 있는 대신에 정기예금 상당의 이율을 제공하던, 초창기 '자유저축예금'과 비슷하다 볼 수 있다. 현행 한국의 입출금예금과 비슷한 방식은 영국식 transaction 계좌이다.[37] 단, 어음 부도는 민사상 문제에 해당되므로 제외되는데, 개인이 발행하는 가계수표와 달리 가계어음 제도는 따로 없다. 따라서, 가계당좌/종합예금 계좌밖에 개설 못하는 개인은 개인사업자나 법인등의 기업 고객들과는 달리 어음을 발행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38] 한국은 외국계 은행은 기업금융만 하고 소매금융을 안 하는데, 홍콩은 100개가 넘는 수많은 은행을 인가하는 조건이 바로 홍콩 국민을 상대로 한 소매금융이다. 은행 자산의 최소한 1/3은 홍콩 소매금융을 통해 채워야 한다.[39] 이에 반해, 한국 또한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 금융정보분석원고시를 개정하면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신설하여 같은 해 1월 18일 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긴 했지만 개인고객이라면 그냥 신분증을 들고가서 실제 거주지, 해당 계좌나 그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실''' 소유주가 본인이 맞다고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에다 사실대로 체크하고 은행원 앞에서 별다른 의심 살 만한 행동만 안한다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받지는 않을 것이다. 2015년 3월 부터는 고객확인의무와는 별개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것이 아닌 한 되도록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과 거래목적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귀찮은 건수가 늘어나게 되어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홍콩 영토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40] 금융기관에 따라 자행간 송금시 수수료 면제인 곳도 있다. 하지만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1건당 발생하거나, 타 지점 계좌 및 타행만 발생하거나 하는 등 금융기관마다 다르다.[41] 증권사나 종금사, 한국증권금융 등의 금융투자회사들을 제외한 한국의 전국적 영업이 허락되는 시중은행이나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이 2015년 3월부터 생활권 혹은 그러한 권역과 가까운 지역본부나 지점이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설을 잘 해주지 않는 것은 단지 대포통장을 근절해 본답시고 안해주려는 것에 불과하며, 일본처럼 지점마다 담당하는 구역을 정해놔야 해서가 절대 아니다. 요즘처럼 전산화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계좌관리점과 실제 거래중인 지점이 무조건 일치해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니까...[42] 일본은 계좌번호 구성이 지점번호 3자리 - 계좌번호 7자리여서 계좌 관리 지점이 바뀌면 지점번호가 반드시 바뀌므로 전체 계좌번호까지 바뀌게 되는 식이다. 물론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방문 지점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지점이 달라도 딱히 상관없기는 하다. 그러므로, 정말로 특별히 관리점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 되도록이면은 거주지를 옮겨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43] 미즈호 은행 카스카베지점에서 2018년 02월 기준 주소지 인근지점으로 계좌 관리점 지정하여 개설하는 방식으로 개설한 사례도 있다.[44] 대체적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지점[45] 1등에 당첨되면 무조건 NH농협은행(舊.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를 방문하는 수 밖에 없고, 2등부터 3등까지는 아무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해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4등과 5등까지도 농협은행 영업점에 가도 상관없으나, 구매처를 통해서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논외(...)[46] 그러나 이런것들 조차 은행마다 다르다. 부산은행 썸뱅크 혹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야만 그나마 깔끔하게 개설되나, 우리은행은 말만 비대면이지 위비모바일통장 신규는 2017년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NH농협은행은 한도제한 계좌로 나오는데, '''비대면으로 만든 건 이 제한을 못 푼다고 했다.'''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었'''다. [45] 그외 대형 시중은행들도 씨티같은 곳을 제외하고 비대면으로 만들면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어진다. 한도제한 계좌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은행은 비대면으로 만들면 한도제한 없는 일반 계좌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