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1. 개요
금융권 공통으로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2010년 3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원화입출금(요구불)'''계좌에만 해당한다. 임의출금이 안 되는 자유적금·정기적금·정기예금·외화예금등은 당연히 없고, 단기간에 많이 만들어도 제약사항이 없다.
2. 현황
초기에는 금융기관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영업일''' 이내[1][2] 에 금융기관을 통해 입출금계좌를 2계좌를 개설한 후 3번째 금융기관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시 금융기관의 직원 모니터에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가 뜨면서 프린트로 뽑아 고객에게 갖다 준다. 고객은 계좌개설 목적과 기재사항을 체크하면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포통장 및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아 2011년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후, 2번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014년부터 우체국 금융창구를 시작으로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한 흔적과 상관없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2015년부터 대포통장 근절 관련 금감원 지침에 따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미 개설한 계좌에 대해 평잔 10만원 미만일 경우 입출금 내역이 없으면 정지시키고, 풀 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3] 우체국에서는 입출금계좌 말고도 적금계좌 개설시에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예금이나 적금계좌 개설시에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신청서가 나올 경우 계좌개설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금융사 영업점 담당자 또는 해당 담당자의 윗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영업점이 계좌 개설을 거절했다면 다른 지점을 통해 발급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20영업일 이내 계좌 개설 기록이 있다 하면 2016년 이후 심해졌는데 개설 거부를 하는 곳이 매우 늘어나서 사실상 저 서류를 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심지어 '''2016년 2월부터 시작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라 하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에 잡히면 개설을 거부한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 정말로 최소한 수년 이상이나 알고 지내온 직원이 한명이라도 재직중인것이 아닌 이상은 그냥 방문하여 헛걸음 하는 것보다 최근 계좌를 개설한 시점에서 20영업일[4] 이 지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이 낫다.[5]
유학생활 준비 등으로 인해 다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만 잘 챙겨가면 다소 수월한 편이다. 보통 하나은행 아니면 한국씨티은행에서 만들게 되는데 입학 허가서, 항공권 사본, 교환학생의 경우 원래 학교 재학 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사유로도 증빙이 가능하므로 참고.
3.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첨부는 각 은행사 마다 비슷해 대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서류 한 종류만 준비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계좌 목적으로 계좌개설시 특별히 2가지 이상을 요구받는 게 아니라면 요구서류에 쓰여져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게 아니라 한종류만 준비하면 된다. 그럼에도, 사원증 까지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 할 목적에서인지 증빙서류와 같이 스캔을 한다.
그외 개설목적은 돈많은걸 입증할수있다면 그것도 객관적증빙서류가된다 (잔고증명서)[8]
여신거래계좌는 기존에 개설된 계좌도 해당되는데, 신용카드 결제 계좌의 한도제한은 많이 유연한 편이다.
2018년 신한은행 기준으로 신한카드 결제대금을 3개월정도 자동이체 하고 쏠뱅크에서 해당계좌의 한도제한을 신청했더니, 별다른 태클 없이 해제시켜주었다. 이미 개설된 계좌의 여신거래로 인한 한도제한해제는 서류제출 없이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당연히 같은 금융지주 (예 : 국민은행 - 국민카드)나 같은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예 : 기업은행 - 기업은행 BC카드)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9]
기업은행은 최근 3개월간 매월 30만원 이상씩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한도제한을 해제해준다고 한다. #
기업은행은 재직증명서를 제출시, 서류에 기재된 회사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고나서 재직이 확인되면 해당 서류를 인정해준다고 한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는 연계되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를 한도제한도 단기간 다수계좌도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 그 자체로 발급목적이 명확하기 때문.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 병무청 출장소 이외 지점에서 발급시 일반 계좌발급과 같이 본다.
4. 신청서를 받는 금융기관
초기에는 입출금계좌(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10] )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만 받았으나 2015년 증권사가 취급하는 CMA도 포함되었다.
- 우체국 금융창구[11]
- 제1금융권 (국책/특수/시중/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K,Kakao))[12][13]
- 제2금융권 (지역농협/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한국증권금융))[14]
5. 문제점
5.1. 부작용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권 입출금계좌 상품 홍보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꽃피웠으며, 몇몇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고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모함하는 등 서비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은행 영업점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은행들 중 대표적인 곳이 전북은행[15]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금융창구이다. 특히, NH농협은행과 우체국 입출금계좌는 금융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들 중 1,2위를 다투었던 이력이 있어 과거 느슨했던 것과 달리 많이 강화되었다. 기은과 더불어 같은 국책은행으로 영업중인 산은같은 경우는 애초에 영업점 수가 본점 영업부를 제외하면 겨우 74개점에 불과하다 보니 비대면 업무 서비스를 개시한 2016년 12월 23일부터 개설된 대부분의 입출금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라 기업 고객들을 제외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점 개설 업무 자체가 적은 탓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까다롭게 굴거나 하지는 않고 지침대로 처리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 일을 몰아서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는 점. 20 영업일 이내에 개설한 요구불 예금이 전부 조회되므로 1개 이상의 시중은행을 돌면서 한 개씩만 계좌를 개설해도 만들어도 운이 나쁘면 3,4번째 은행에서 개설이 막힌다. 하지만 이것도 직원 재량이여서 다계좌는 묻지도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계좌를 물고 늘어져 고객에게 욕을 하는 은행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우체국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대로 허를 찔렀다. 우체국의 일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상품 전환이 안 되고 따로 개설해야 하는 상품[16][17] 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금융일을 보기가 꼭 번거로워졌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우체국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신청을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
이걸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2015년 3월부터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단순 입출금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해도 최소한의 증빙서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당연히 불편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에 직장이 없고, 집도 없다면? 계좌 만드는 건 꿈도 못 꾸는 거다.
게다가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할 때에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풀 수 있게 했다.
5.2. 실효성?
계좌개설 자체를 까다롭게 하면 대포통장이 줄어들고 자연히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도 사그러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시행 6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별로 수그러들지 않았다.'''[18] 이는 저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개설하게 된 신규 계좌 또한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도에 이런 증빙서류제라는 엿같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2016년 2월 17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누군가가 운전면허증을 훔쳐서 대놓고 계좌를 개설하고 대부업체 6곳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어디서 계좌를 만들었냐 하면, 그 까다롭게 군다는 곳 중 하나인 지역농협이다. 실명확인 절차 부실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거주지나 활동 지역 인근에서만 개설 허용'''이라는 정말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들이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업점 수가 적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정말 골 때리게 된다.''' 이쯤 되면 가까운 곳에서 개설한 계좌도 얼마든지 대포통장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한 생각을 왜 못 하는 건지 의문이다. [19] 이거 때문에 지점 수가 레어급인 몇몇 은행들의 거래가 엿같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이제는 CMA까지[20] .......
계좌개설을 막아 버리면, '''오직 현금거래만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21] 그리고 현금을 어디에다가 관리할 거냐도 문제다. '''그야말로 역설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정말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현금거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했는지, 신용카드 도입또한 해왔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는 현 사회에 정말로 모순적일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에 살다가 대학교 재학[22] 이나 취직[23] 이 아닌, 고시나 공시공부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이 막히면 (대부분) 지방은행의 한계[24]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당국에서는 그저 개설을 더 까다롭게 하는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만 옥죌 뿐, 실질적으로 대포통장에 의한 금융사고를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요건이 안 되면 민원도 차단한다고 하니.....
헤럴드경제에서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1년 사이에 대포통장 발급률이 반토막났다고 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건 아니라서,''' 이 기사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은 '''검찰이 2016년에 와서야 신설'''했고, 조직폭력배 처벌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좌개설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2016년 10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4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유통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렇게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이후 부터는 직접 대포통장을 만드는 대신 본래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직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벌이는데, 취업시 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구직자 계좌를 보이스 피싱 계좌로 사용한 뒤, 이를 현금 배달로 꾸며 피해 금액을 챙기고, 구직자는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꼬드김이 있으면, 닥치고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그럼에도 달려든다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불사해서라도 떨어뜨려놔야 한다.
5.3. 개선방안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원인을 되짚으면, 금융사고에 대포통장이 활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포통장의 활용''', 즉 계좌 개설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그 계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금융사고에 활용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은행마다 서로 다른 기준도 조금씩 통일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십중팔구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가 수반된다. 따라서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준선 이상 금액의 돈이 입금되면 무조건 30~60분간 출금/이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25] 범죄자들이 돈을 가로채는 걸 방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식의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개설은 쉽게 하되, 거래를 다소 불편하게 하여 금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 실제 금융사고를 막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 할 수있는 효과가 더 크면서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이 겪는 불편도 최소화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미 시행중에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들 중 하나인 고객확인제도가 있으니 CDD를 이행하는 선에서만 끝내기에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고객이겠다 싶은 판단이 될 때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 애시당초 문제가 생길 소지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심보로 그냥 뻘짓을 저지른 것이다.[26]
2016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일명 소액거래 계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100만원, 나머지 채널에서는 30만원 한도로 거래할 수 있다. 본인계좌간 거래나 수취, 체크카드 이용은 제한없다. 하지만 소액거래 계좌를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 제도는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우선 시행했고,[27] 2016년 4월 22일 자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NH농협은행도 국민은행처럼 비대면으로 개설시[28]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나온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29]
하지만 이 제도는 조삼모사를 넘어서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다.''' 종전처럼 거래 목적을 서류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류가 없으면 여전히 계좌 개설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요구해야 간신히 개설되는데, 물론 이것 또한 20영업일 이내 개설하는 경우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개설을 시도하더라도 개설방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도 해제 역시 은행마다 케바케라서, 우리은행은 통장에 적혀있는 계좌관리점이 아니면 한도제한 해제를 할 수 없게 칼같이 막았고 국민은행은 이거보다 아주 살짝 느슨하지만 계좌관리점 및 인근지점이 아니면 한도제한을 풀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 [30][31]
2020년 6월 1일 조선일보 조선경제지에서 1개월 1계좌 규제는 원래 2015년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됐지만, 1년만에 폐기된 규제라고 한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에는 단기다수계좌와 상관 없이 전용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본인명의 계좌에서 입금받는 것과 예금계좌 및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출금하는 것 이외의 거래가 전혀 안 된다. 또한 정기적금의 가입 목적으로 개설할 수도 없다. 정기예금이 만기도래로 해지되면 입출금계좌도 같이 해지되며 잔액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6. 관련 문서
[1] 초일을 산입하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세어야 한다. 말 그대로 은행이 영업을 하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다. 엑셀의 WORKDAY함수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참고: 공휴일 제외된 일수 계산하기[2] 단순히 달력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계좌를 개설한 날짜에서 다음날 평일을 1번으로 하여 (주말, 공휴일(빨간날, 선거일도 포함),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 20번까지 세면 그날이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날이다.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에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했어도 다음날 평일을 1번으로 하여 그대로 20번까지 세어도 무방하다. 아니면 편하게 한달이라고 생각해도 얼추 맞는다.[3]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 통틀어서 거래가 중지된 게 아닌 휴면계좌로 전환되었다면 다시 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는 수 밖에 없다.[4] 넉넉하게 한달[5] 자신과 알고 지내온 직원이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가까운 영업점에 근무하고 있어야만 개설절차가 매끄럽게 진행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사정사정 해야하는 등 고생을 좀 해야한다.[6] 미처 못챙겼다면 행원분께서 직접 공단에다 연락하여 팩스로 받아가지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7] 지점 재량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8] 금융기관들 마다 '잔액증명서' 라고 언급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할 것 어느 쪽이든 못알아 들을일은 없을것이다. 다만, 잔고증명으로 밀어붙인다면 고객을 응대하던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했을 때 증명서가 진본임을 확실히 확인하고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을 자행에 예치한다는 조건부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 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9] 상식적으로 전자가 유연해지는 것이 당연.[10] 당좌예금 계좌는 다른 입출금계좌들 과는 달리 사업자 기준으로 당좌예금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명의로 개설 할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정보조회표, 신용조사서(신용조사자료제공서 포함), 예금평균잔액산출근기표 혹은 평잔조회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만 해당.) 등을 반드시 요구한다. 개인 고객들만 개설이 가능한 가계당좌/종합예금은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다 실명확인증표 이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고객센터나 영업점에다가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할 것. 어차피 신용없는 고객들은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예금계좌에 당좌차월약정을 걸어놓은 채로 마통이 되어버린 잔액을 만기일 까지 0원이상에 못 맞춰 두면 다음 영업일자로 받아보게 되는 경제신문에는 당좌거래정지 대상명단에 자신의 명의가 올라가버림과 동시에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 해지는 것도 모자라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11]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금융창구 포함.[12] 국책은행, 특수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제1금융권이다.[13] 외국은행의 대한민국 지점은 법적으로 제1금융권 취급을 받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국은행#s-4, 중국공상은행#s-2같은 곳들. 한국씨티은행은 모기업 씨티그룹이 미국에 본점을 두고있는 외국기업이고, SC제일은행은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영국에 본점을 두고있는 외국 기업이지만 외국은행의 지점이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얄짤없이 받는다.[14] 종합금융회사는 국내에다 지점만 차린 외국계 은행 들 처럼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받지 않으므로 예외.[15] 이곳은 역외지역 고객용 상품인 JB다이렉트 출시 이후 다수계좌에 갑자기 관대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영업점과 담당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16] 영리한 통장과 다드림 통장은 "일반저축예금"에서 상품 전환이 안 된다. 일반저축예금에서는 "e-Postbank 예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17] 다른 은행에도 '저축예금'과 '보통예금'의 상품이 달라서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18] 이는 파는 수요와 사는 수요가 있기 때문. 이 때문에 한 은행에서 개설방어가 심해지면 대포통장 발급 시도가 비교적 널널한 다른 은행으로 몰려 대포통장 개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19] 그런데 일본도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집, 직장, 학교 등 생활권 근처의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라고 한다. 지점마다 담당하는 구역이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반대로, 한국에선 전국적인 영업이 허락되지 않는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증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제외)역에 한해서만 일본과 비슷한 제약이 있다.[20] 종금사를 통한 CMA 계좌개설은 위에도 서술해놨지만 국내에다 지점만 차린 외국계 은행 들 처럼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받지 않으나, 증권사일 경우엔 은행에서 개설한지 얼마 되지않아 바로 CMA 계좌개설을 시도하면 단기간 다수계좌에 걸려도 개설은 가능하나 출금은 못하게 막아놓더라. 하지만 주식거래 하고 영업점에 전화하면 출금제한은 풀어준다고 한다. [21] 그나마, 체신관서 내의 금융창구에서 제공하는 우편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물론, 계좌이체나 입출금 거래내역처럼 발행할 때 부터 지급이 완료되기 까지의 기록은 전산상으로 남는다.) 요즘 시대에는 경조사비를 붙이거나 SWIFT 코드, 국제지로에 기반한 해외송금이 연간 송금가능 한도가 초과되었거나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 한 곳에다가 송금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나 마나다.[22] 금융기능 탑재 학생증을 발급받으면서 입출금계좌 개설.[23] 급여계좌 개설[24] 특히 대구은행. 나머지 은행들은 제휴중인 네트워크라도 있지만 대구은행은 어느 한 곳도 제휴되어 있는 곳이 없다![25] ATM의 경우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출금/이체가 불가능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26] 금융기관이 EDD를 이행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돈세탁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행위를 일삼을 위험이 높다 판단되는 고객에 한하여 실제 소유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목적에서 추가적인 서류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2015년 3월 9일부터 내려진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지침과는 별개로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와 더불어서 적어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중인 제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받아들일 여지라도 있지, 대포통장 근절지침은 법적 근거도 없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지침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27] 금융거래한도계좌일 경우 자동이체(휴대폰 요금이체도 가능) 혹은 급여이체가 3개월 정도 진행됐을 경우 한도 제한을 없앨 수 있다.[28] 국민은행은 2020년도에 마이핏통장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KB ONE 통장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했다.[29] 단, 케이뱅크는 정기예금(뮤직K정기예금을 제외하면, 최소 1만원 이상부터 예치금액 제한 없음) 넣고 최소 1개월 버티면 한도제한이 알아서 풀린다. 카카오뱅크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같은 것으로 원샷으로 풀도록 하자. 왜냐 하면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외 다른 요구서류들은 명의를 칼같이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라 하더라도 명의가 찍힌 채로 받아보게 된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고, 타인 명의라면 거절될 수 있다. 혹시나, 해당 타인 명의가 자신의 가족들 중 한명의 명의라면 최소한 한달 전 부터 본인의 명의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관리사무소에다가 받는 사람의 명의 변경이 세대원에 한하여 가능 할 경우, 다음번에 보내는 고지서 부터는 본인의 명의로 발송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다.[30] 단, 1등에 당첨되었다면 반드시 NH농협은행(舊.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로 가야만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고, 2등과 3등부터는 아무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해도 당첨금을 수령받을 수가 있다.[31] 이러한 점이 영업이익과 고객 감소로 이어졌는지 조용히 다른 은행과 동일하게 바뀌었다. 만일에 집이나 직장 근처에 위치한 중앙회 영업점을 방문했을 때 창구 직원이 비대면으로 개설된 한도제한계좌는 거래목적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대로 해지 후 정상한도계좌로 재개설을 해야한다는 지침때문에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벙쪄있지말고 해당 지침이 이미 바뀌어 있는걸로 알고 한도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니 본점에다가 문제의 지침이 진짜로 바뀐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개설한 입출금계좌의 관리점이 당장에 방문한 영업점으로 선택되어 있다면 본래의 절차대로 업무처리가 완료 될 것이고, 반대로 본점 영업부이거나 타 영업점이라면 해당 관리점에다가 미리 스캔해 둔 증빙서류들을 전문으로 보내고 해당 관리점의 담당자가 확인을 한 다음에 업무처리가 완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