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해외

 


1. 개요
2. 중국
3. 일본
4. 미국
4.1. 하와이
5. 독일
6. 베트남
7. 여담
8. 관련문서


1. 개요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외국의 은행에서 계좌개설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

2. 중국


기본적으로는 여권비자, 본인 명의의 중국 내 휴대전화 번호, 납세자식별번호(纳税人识别号)[1]만 있으면 은행구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장기 비자(최소 90일 이상)나 거류허가 등 장기 체류 증빙서류, 심지어는 '''계좌 개설 목적 확인서류'''[2]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외국인 거래의 경우 지역/지점별로 세부 정책이 다르므로 유의. 같은 지역의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조차 정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씨티은행같은 외국계 은행이거나, 지역 거점 정도 되는 규모의 큰 지행이 아니고서야 영어나 외국어가 통하는 직원이 거의 없으므로 주의. 정 중국어가 안 되면 신한은행 중국지점같은 한국계 은행을 사용하거나[3], 중국어가 되는 가이드를 찾아보자.
  • 중국은행: 본인 중국 사증[4] 및 본인 여권이 필요하다. 지점별로 영어를 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상단에 서술했듯이 일부 지점[5]에서는 직장이나 학교의 직인(公章)이 찍힌 계좌 개설 확인서류가 있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중국공상은행: 상동. 다만 타오바오 거래시 추천된다. 알리바바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최근들어 일부 지점에서 단기 거주자에게 개설방어를 시전한다니 유의바람.
  • 중국농업은행: 베이징대학 지점 한정으로, 신청 후 3개월을 기다려야 계좌가 발급된다고 한다.
  • 씨티은행: 매우 까다롭다. 여행자의 경우라도 그냥 만들어주지 않는다.

3. 일본


계좌 개설 방법은 이러하다.
  • 창구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
한국과 똑같은 방법이다. 신분증과 도장 들고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통장은 바로 발행해주고 현금카드는 우편으로 온다.
  • 인터넷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 공공요금 청구서)
두가지 종류가 있다.
① 우편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다음 날아온 신청서에 기입, 날인한 후 동봉된 우편봉투에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와 함께 넣어 보내는 방법.
②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끝마친 다음, 택배 드라이버가 본인 확인후에 현금카드를 건네는 방법. 이렇게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는 일반적으로 본인한정수취우편으로 배달되므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못한다.
UFJ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분은행 계좌를 바로 신청할수 있다.[6]
  • 전화
아오조라은행의 경우, 신청까지만 전화고 나머지는 우편이다.
  • 우편
필요서류: 기입 및 날인된 신청서, 신분증 사본(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원본[7])
은행 ATM코너 등에서 개좌개설서류를 집어오거나 인터넷등을 통해 계좌개설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아니면 직접 인쇄해도 된다.
서류 기입하고 도장 찍고 신청서류 및 신분증 카피와 공공요금 영수증을 동봉된 우편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 ~ 몇주 뒤 통장[8]과 현금카드가 도착한다.
  • 스마트폰 어플
필요서류: 운전면허증#s-2.3.1#미즈호 은행 설명페이지
일부 은행만 실시중. 계좌개설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앱으로 보내면 된다.
미츠이스이토모 은행 및 증권사 계좌의 경우 SMS 인증도 필요하다.
재팬넷은행은 보험증만으로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재류카드도 대응이 가능한 곳이 늘었다.
  • 테레비창구 (미츠비시 은행)
필요서류: 신분증, 도장
운전면허증, 일본 여권,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 이외에는 창구에서 본인확인을 하고나서 이용가능하다.
테레비창구가 놓여있을법한 자리에 아코무 ATM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으니 혼동하지 말 것.
계좌 개설 방법이 창구이외에도 인터넷이나 우편등으로 신청가능하고 미츠비시UFJ은행은 지점 ATM코너에 있는 테레비창구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에서 외국인은 중장기재류자만 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3개월이내 단기체재 상태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안된다고 생각해야한다.[9]''' 계좌개설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웬만해서는 도장이 필수다. 사전에 한자로 된 도장을 파둘 것. 도장없이 서명으로 거래가능한 금융기관도 있지만 적다. 그리고 한자성명이 표기된 신분증이 없다면 은행거래를 위해서 로마자 성명이 들어간 도장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택, 직장, 학교 근처등 연고지 근처에 있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계좌개설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좌개설을 거부하므로 가까운 지점으로 가자. 이거는 우편 및 인터넷으로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우편 및 인터넷으로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도 연고지 근처에 있는 지점을 지정하자. 단 지점명이 지역명이 아니라 인터넷지점 등의 명칭이라면 거주지 제한은 없다.[10] 신세이은행같이 미성년자 계좌개설에 제약이 있는 은행도 간혹가다 있으니 자신이 미성년자라면 주의하자.
또 일본에 신입국을 하고나서 재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계좌개설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은행 내규에 그딴 거 없다. 그걸 이유로 계좌개설을 거부하면[11] 내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계좌개설을 해줄것이다. 하지만 상콤하게 송금 및 수취기능을 이용 못하는 비거주자[12][13] 자격으로 계좌개설을 해줄 것이다. 송금 및 수취 이용하려면 일본에 상륙하고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은행에 방문해서 사용가능하게 해달라면 된다. 유쵸은행은 계좌개설 자체는 간단한데 송금 및 수취기능에 관해서는 지랄맞게 철저하다. 미츠비시은행은 6개월 미만이여도 느슨해서 처음부터 모든 기능이 사용가능한 계좌로 발급해준다.
송금 및 수취기능이 비활성화된 계좌도 급여수령이나 자동이체는 가능하니 안심할 것. [14]
  • 신분증 종류
대표적인 것만 적는다. 미츠비시 은행만 하더라도 창구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가 10가지가 넘는다.
ㆍ운전면허증 혹은 운전경력증명서
ㆍ여권[15]
ㆍ주민기본대장카드
개인번호카드
ㆍ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
보통 재류카드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하여튼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가 대동소이하니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알아볼 것. 공공요금 청구서만 하더라도 미츠비시 은행은 휴대전화도 OK인데 미즈호 은행은 안된다.

4. 미국


미국은 각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나, 대부분 온라인 계좌 개설은 미국 시민권자/국적자 및 영주권자만 가능하다. 그렇지 아니한 외국인은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지만, 거주 증명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SSN이나 ITIN은 없어도 되지만, 이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잘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

4.1. 하와이


Central Pacific Bank등 일부 은행은 여행자라도 그냥 만들어 주는 편. 당연히 본인 여권은 지참해야 한다.

5. 독일


여권, 거주 등록증(Anmeldebescheinigung)이 필수적이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더라도 은행에선 계좌 개설을 위해 별도로 비자 확인을 하지는 않으므로 비자가 없어도 위 서류가 있다면 일단 계좌개설은 가능하다. 그외 안멜둥 없어도 몇몇 N26같은 온라인 은행은 독일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만 제공한다면 여권으로 개설 된다.

6. 베트남


무비자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계 은행[16] 한정으로, VietinBank, BIDV, ACB 등 로컬은행은 무비자로 계좌개설은 어려울 수 있다.[17] 해외송금은 무비자 상태로는 안된다. 발급해주는 카드도 웬만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를 안넣어주고 Napas라는 브랜드를 넣어준다. Napas로는 해외결제 불가능.
하지만 체류기간이 긴 비자[18]가 있다면 계좌개설이 무비자보다는 훨씬 쉽다. 카드도 Napas를 벗어나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로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로컬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이 되는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는듯. 베트남 씨티은행을 제외한 외국계 은행[19]에서의 계좌개설을 추천한다.
로컬은행의 계좌개설 어려움에도 로컬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고싶다면 1년 이상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베트남어를 잘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외국계 은행에서는 다국어 대응이 가능할 지도 모르지만, 로컬은행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추천하는 외국계 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20] 등이다.

7. 여담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미화 20만달러 정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예탁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나라에 거주하거나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한번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하는것 만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21]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굴러들어오는 자금을 그것도 거액의 자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제 금액이 너무 낮을 경우, 고객의 자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익에 비해 계좌유지비용[22]과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더 커서 계좌개설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홍콩 HSBC의 경우 20만달러 예탁시 HSBC Premier에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싱가포르도 비슷하다. 싱가포르는 아예 Citi International Private Bank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싱가포르 일반 시티은행과는 별개로 대부분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거나 일년에 잠시만 거주하는 외국인이 싱가포르나 아시아에 투자하거나 역외자산을 마련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은행이다. 최초 지점 방문시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한 신용카드 발급과 계좌오픈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도 20만달러이상의 씨티골드나 25만달러 이상의 체이스 프라이빗 클라이언트의 경우 굳이 미국내 주소가 없어도 쉽게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해외 시중은행에서의 계좌개설보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에서의 계좌개설이 훨씬 쉽다. 특히 유럽. 유럽같은 경우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매우많아서, 여권만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주소지 인증안하고 여권으로만 계좌개설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한국에서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정도..

8. 관련문서




[1] 한국국적자는 주민등록번호다. 민증을 검사하진 않으나 혹시 모르니 들고가는걸 추천.[2] 일례로 베이징대학 유학생이 장학금 수령 목적으로 중국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유학생 사무실에 가서 학교 직인(公章)이 찍힌 "중국은행 북경대지점(中国银行北大支行) 계좌 개설 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3] 한국계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4] 단체비자 등 여행용 단수비자 또한 가능하다. 일본처럼 비자 면제라면 스템프만으로도 괜찮지만 행원이 모르고 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5] 북경대지점(北大支行), 중관춘지점(中关村支行) 확인됨.[6] 단 지분은행의 경우 미츠비시은행과 달리 일본거주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거절당한다. (외국인이 미츠비시은행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전화로 직접 확인한다)[7]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NHK, 전화[8] 종이통장이 없는 계좌라면 생략[9] 다만, 일본내 부동산 구입후 납세관련 사유를 근거로 미즈호 은행에서 비거주자용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있음.[10] 그래도 특정지역 거주가 계좌개설 조건인 금융기관이 가끔 있다.[11] 2018년 현재 지점 상관없이 6개월 미만이어도 군말 없이 개설해주는 곳으로 イオン銀行(이온은행), ジャパンネット銀行(재팬넷은행) 등이 있다.[12] 재무성의 外国為替法令(외국환법령)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거주자'''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일본어)[13] 단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은 6개월 여부를 묻지 않는 일이 많다. 주로 재류자격이 유학인 외국인들이 많이 태클걸린다.[14] 일반적인 송금과 급여이체는 방법이 다르므로 문제없다.[15] 2020년 2월 4일 이전에 발행된 일본정부발행만 인정. 2020년 2월 4일 이후로 여권 소지인 기입란이 없어짐[16] 특히 베트남 내에 진출해있는 한국 은행. 예전에는 무비자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많았으나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무비자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적어지고 있다.[17] 어렵다고는 적어놨지만 대부분 입구에서 거절당한다.[18] 특히 1년 이상[19] 특히 베트남 내에 진출해있는 한국 은행[20] 신한은행의 베트남 법인이다.[21] 이는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이후의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을 할 만하겠다고 의심이 드는 고객이 아닌 한 실명확인만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사실상 프리패스다.[22] 다만, 한국이나 일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권역에 속해있는 국가에서 영업중인 은행들은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소한의 이자라도 발생하는 금액을 일정액수 이상이나 예치한 고객들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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