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10월 유신'''
十月維新 | October Restoration

'''시기'''
1972년 10월 17일
'''장소'''
대한민국 전역
'''주도 세력'''
'''반대 세력'''


<^|1>
'''주요 인물'''
<^|1>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신민당 국회의원 김영삼
신민당 국회의원 김대중
'''결과'''
제3공화국 해체
제4공화국 수립
'''영향'''
부산·마산 민주 항쟁 / 10.26 사건
10월 유신을 홍보하는 당시 책자[1]
1. 개요
2. 배경
3. 쿠데타
3.1. 과정
3.2.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통보했다
3.2.1. 10월 유신이 북한에 통보된 결과
4. 내용
4.1. 문제점
4.2. 옹호론과 그에 대한 반론
5. 폐지
6. 같이보기


1. 개요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그렇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또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는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천 속에서도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적화 야욕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6.25 당시나, 또는 6.25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연설 중 출처[2]

1972년 10월 17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의 헌법 개정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과 국회 해산 및 헌법 정지의 비상 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것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의 최대 실책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런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며 포장했다. 박정희 정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종필 국무총리는 '박정희 다음엔 내가 직선제 투표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지'라는 계획이 있었으나, 유신 때문에 대선 출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김대중김영삼 역시 1975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난관을 맞게 된다.당시 신문 기사(1972. 10. 18.)[3]

2. 배경


일단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재국가들은 요식행위라도 선거는 한다. 보통 독재자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력과 집권 세력의 위세를 과시하고 강제적 찬성 분위기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져가려고 한다. 잘 돌아가던 국가를 아예 10월 유신처럼 다 엎어버리고 가는 방법은 좀 삼가는 편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상당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일단 3선 개헌에서 시작되었다. 3선 개헌으로 박정희의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되어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 당시 국가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거액의 선거 자금을 썼고,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속전속결로 건설되고, 새마을운동도 경제개발의 한 정책으로 진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려고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했던 면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197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침체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4]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는 당초 애송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는 했지만 40% 중반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비록 박정희는 3선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선거 자금을 대규모로 지출하고 영호남간의 지역감정까지 자극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평을 들었다. 또한 박정희 자신도 막상 개표에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116만 표에 비하면 표차가 상당히 축소 되었고 득표율에서도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이에 실망감을 표할 정도였다.

“이것 봐. 내가 그래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국민이 일어서서 일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씨가 뭐를 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안 나? 내가 이름이 나도 김대중보다 더 났고, 선거비용을 써도 김대중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 말이야. 행정력은 또 얼마나 사용했나.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 다음엔 김대중이 될지도 몰라. 선거를 하다 보면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고 건전하게 나라를 열어 갈 위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뽑힐 수 있어 그럴 땐 조국 근대화라는 혁명 과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내 좀 특수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제7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박정희의 발언)

[김종필 증언록] “김대중 뭘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 낙심한 박정희의 화살, 과녁 벗어나 “큰일 나겠어” … 유신을 작심했다

이어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진산이 박정희의 조카 사위 장덕진에게 선거구를 넘겨주려고 했다가 진산 파동이 일어났다. 유진산과 야당의 선거공천을 두고 진산 파동은 조기에 수습되기는 했지만 그 여파로 선거 기간 내내 신민당이 불리했지만 예상을 깨고 신민당이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89석/204석)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과반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서울부산, 대구광역시에서 각각 1석, 2석, 1석씩만 겨우 확보하는 대패를 기록했고 타 도시 지역들에서도 참패나 다름없는 결과를 기록하며 더 이상의 개헌은 불가능해졌다. 즉 국민들은 박정희의 마지막이라는 말에 대통령으로 표를 주었지만 또 해먹는 건 막은 셈이었다. 이런데 기존의 헌법으로 연임하기에는 '''이 속이 뻔히 보이는 짓'''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반발이 너무 거셀 것이 분명했다.
3선 개헌을 할 때도 민주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극심해서 표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 정권 2인자이자 사실상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종필과 그 계파에 초대 민주공화당 총재인 정구영 전 총재를 비롯해 김용태, 예춘호, 양순직, 박종태, 김달수, 이만섭 등 중진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걸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강제로 찍어누르고, 이만섭이 요구한 김형욱 경질을 받아들여서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호의까지 사가며 겨우 표 확보하고 날치기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처럼 박정희 장기집권에 불만이 많았던 차에 박정희는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서 측근인 공화당 4인방(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억)을 키웠고, 이들의 세력이 커지자 다시 김종필과 오치성을 불러서 견제시켰다. 이 과정에서 4인방의 도전을 10.2 항명 파동을 거치면서 물리치고 나아가서 민주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일소하고 완전히 사당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더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표를 얻어야 했는데 이미 민심은 마지막이라고 하니 알면서 속아주는 수준이었다. 부정선거라는 것도 민심이 있어야 먹히는 법인데, 민심이 최악인 지금은 하던 수준으로는 안 되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통상적으로 여야가 하는 수준을 넘는 부정선거인데...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바로 앞에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 한 방에 4.19 혁명으로 갈려버린 걸 체험한 세대였다. 아니 박정희 본인이 4.19 혁명과 이후 사회가 혼란속에 수습책을 찾는 그 틈을 노려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집권한 사람이었기에 부정선거의 위험성과 이후 벌어질 국민의 저항은 누구보다 정확히 예상하고 남았다. 자유당이 도를 넘는 부정선거로 오히려 통치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망했듯이, 민주공화당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는 행정조직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당 조직으로 조직적으로 세를 몰아야 하는데 이미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사당화 되어서 당의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부정선거에 명줄을 걸 사람들은 없었다. 그리고 이만섭이 요구한 김형욱 경질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꾸라는 상징도 있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 의원에게도 대통령 명을 빌미로 폭력을 가하는 김형욱을 팽하는 건 그와 같은 사람들 쓰지 않음과 동시에 이 이상 김형욱을 이용한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었다. 그런데 또 같은 방식을 쓰려면 그나마 남은 이만섭 같은 온건 충성파 중진 의원까지 쓸어버려야 할 판이었다. 정상적인 개헌 방식을 취하려고 해도 막장이었고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였다.

단지 표 차이 때문에 유신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한국에 5년 안에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하고, 실제로 주한 미 7사단을 1971년 초에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더구나 1972년엔 닉슨이 갑자기 중국방문하여 우호적으로 노선 변경을 하였다.[5] 이에 당황한 한국 정부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내 서로 오판하지 말자며 협약한 게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도 미군을 철수시켜 공산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베트남과 쌍둥이 국가라고 해도 무방한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북한 군사력은 남한의 2배였기에 유신의 원인 중 하나는 닉슨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통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보다 북한에 개헌 소식을 먼저 전했으므로 7.4 남북 공동 성명의 배경은 될 순 있어도 10월 유신의 배경이 될 순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박정희가 갖고 있었던 오직 나 만이 국제환경을 헤쳐나갈 유일한 지도자라는 자기 확신근자감에 비추어 볼 때 대외적 여건 또한 유신을 추진한 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도 10월 유신에 발맞추어 2개월 뒤인 1972년 12월 28일, 최용건이 북한의 수령에서 물러나고 후임 수령으로 김일성이 취임했다. 사실상 7.4 남북 공동 성명을 남북이 교묘하게 이용한 셈.

3. 쿠데타



3.1. 과정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특별 선언 중

3번째 임기 시작 직후, 우선 박정희는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국가보위법을 제정하였다.[6]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는 전격적으로 특별 선언과 함께 비상조치를 선포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말미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을 가지고 새헌법(유신헌법)은 통일을 위한 헌법이니,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남북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그리고 다음날 18일엔 다음과 같은 계엄포고 1호를 발표한다.

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한다.

(5) 유언 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 통행 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 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노재현[7]

'''당시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켰다'''.[8] 즉 군대를 동원해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 뒤 조윤형, 이종남, 조연하, 김녹영, 김경인, 최형우, 이세규, 박종률, 강근호, 나석호, 류갑종, 김한수, 김상현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금한 뒤 고문했다'''. 장소는 육군보안사령부[9], 6관구 헌병중대, 5관구 헌병대 같은 곳들이다. 고문행위에는 침대각목으로 3일동안 전신구타하기, 알몸에다 구타하기, 찬물을 끼얹고 링거 주사를 준 다음 구타하기, 거꾸로 매달아 난타하기, 물고문 등이다.[10]
유신헌법안 찬반투표는 그 뒤인 11월 21일에 이뤄졌으나 이미 제도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대학, 종교계 등 모든 반대 세력을 살벌하게 탄압해서 강제로 침묵시켜놓은 상태에서 치러진 투표였다.
계엄 하에 치러진 터라 언론통제를 비롯한, 반대가 묵살되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공포와 조작으로 일관되어 통과되었다고 평하기에는 무리다. 불과 1년 전에 제7대 대통령 선거당시 "40대 기수론"이라는 신선한 구호로 김대중에게 45% 득표를 준 국민이었다. 이해에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2만 명이 철수하는 등 안보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였기에 정부의 선전에 공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여간 유엔 산하기구인 "언커크"는 투표 참관단을 구성하였으며 참관단들은 평화적 분위기에서 질서정연 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image]
'''1972년 국민투표'''
<color=#373a3c> '''찬성'''
'''91.5%'''
'''반대'''
7.7%
[image]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
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당시 득표율 투표율 91.9%, 찬성 92.2%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80%대를 기록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90%를 넘겼다.

3.2.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통보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 10월 유신 사실을 미국보다 북한에게 먼저 통보했다.

이에 대해서는 양승함 박명림 지주형 편, 『한국대통령 통치자사료집 VIII: 박정희(4) 유신체제의 형성』,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0 참고. 특히 8~19쪽의 해제 및 아래의 문서들을 참조. "ROK Touting North Korean Treat", 1971. 5. 26, POL KOR N-KORS 1/1/70, box 2421, RG59; "ROK Emphasis on North Korean Thtrst", 1971. 12.1, POL KOR N-KOR S 1/1/70, box 2421, RG59; "Intellignce Note: Park increases his power to counter emergency situation", 1971. 12. 10, POL 15-1 KOR S 12-7-71, Box 2426; "US-ROL Difference on North Korean Threat", 1971. 11.22, POL KOR N-KOR S 1/1/70, box 2421, RG59" "Untitled [I called on President Pakr…]", 1971. 12. 13, POL 15-1 KOR S 12-7-71, box 2426, RG59; "President Park's View of north Korea Threat", 1972. 4. 6, POL 15-1 KOR S 12-7-71, box 2426, RG59; "president Park's Comment on South-North Talks, Korean Question at UN", 1972. 8. 23, POL KOR N-KOR S 7-14-72, box 2422, RG59; "Martial Law and Government Changes-Timing of Action", 1972. 10. 25, POL 23-9 KOR S 2-28-72, box 2427, RG59; "North South Contacts", 1972. 10. 31, POL KOR N - KOR S 10-12-72, box 2422, RG59; "Intelligence note: South North Talks, A Pause Rapid Progress", 1972. 12. 18, POL KOR N - KOR S 10-12-72, box 2422, RG59; "Domestic Political Prospects", 1972. 8. 22, POL 15-1 KOR S 12-7-71, box 2426, RG59. "Prime Miniister's Attitude toward current ROK Government Actions", 1972. 10. 17, POL 15 KOR S 1/1/70, box 2425. RG59.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 주석9​

1972년 10월 31일자 미국 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건(2급·secret)에 따르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10월 12일 박성철 북한 부수상을 만나서 “남북 대화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정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비밀 전문은 “남북조절위원회 남쪽 실무 대표인 정홍진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10월 16일 북쪽 실무 대표인 김덕현을 판문점에서 만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했다”고 적었다.

지난 2009년에 공개된 동독과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북한 관련 외교 문서에는 이후락이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대표인 김영주에게 “박정희는 17일 북한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것”(10월 16일)과 “헌법 수정을 통한 대화의 법적 근거를 만들 것”(10월 18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적혀 있다.

박명림 교수의 논문을 다룬 한겨레 신문 기사

그리고 이에 대한 박명림 교수의 주장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의 구축을 북한에 미리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암묵적으로 침묵을 통한 사실상의 동의를 표했다는 점이다. 여러 비밀문서를 통해 볼 때 반공태세 확립은 유신체제 수립의 명분도 실질도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직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와 욕망이었을 뿐, 남북대결은 박정희 개인의 초주권적 초헌법적 종신집권을 위한 동원요소에 불과했던 것]]'''이다."

박명림,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96호- 2011.가을, 2011, 118쪽


3.2.1. 10월 유신이 북한에 통보된 결과


북한은 10월 유신을 통보받은 후 1972년 12월 28일 부로 최용건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물러나고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되었다. 그 직후 김일성은 북한의 통치자 호칭을 국가주석으로 변경했다. 10월 유신을 통보받은 북한은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국가에서 김일성 독재치하의 사실상 '''절대군주제''' 국가로 변모했다.
실질적인 권력은 계속 김일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까지 명목상 북한의 국가원수가 최용건이었던 이유는 이력 상으로 김일성이 최용건에게 넘사벽으로 밀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10월 유신 이후 그 최용건에서 김일성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변경된 것이다.
이게 10월 유신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으나 하필 10월 유신을 통보받은 직후 정권이 완전히 갈아엎어졌다. 이게 10월 유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지 오비이락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물론 둘 다 바뀐 건 맞는지라, 서로가 이러려고 미리 합을 맞춘건지 아닌지는 통일 이후에나 밝혀질 일이다. 물론 북한측에 자료가 남아있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4.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유신헌법 전문 보기.[11]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변경,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유신정우회[12],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할 긴급조치[13] 등을 시행할 권리 등이 있었다. 게다가 모든 법관(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등, 사실상 대통령 1인이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14]을 모두 맡게 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중임 및 연임 제한도 폐지,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거기에 더해서 구속적부심사제[15]를 폐지했고, 당시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헌법 조항으로 신설[16],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권한의 폐지, 더불어 대통령에게 헌법개정권과 국회 해산권도 부여하였다. 게다가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 입법, 사법 3부위에 위치하는 '''국가 영도자'''라고 규정하였다. 나치의 히틀러와 똑같은 '''종신총통제'''였던 것이다.
이로서 3선 출마 때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17]라던 박정희의 연설과, '''"박정희가 이번에도 집권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입니다."'''라던 김대중의 연설 모두가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 국민과 야당은 이것에 크게 반발했지만 계엄령과 긴급 조치를 통해 반대파들을 잠재웠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게 김대중 납치사건민청학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등이다.

4.1. 문제점


권영성 교수가 쓴 헌법학원론(법문사)에서 일부를 발췌하자면
>1.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2.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18]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3. 회기의 단축[19]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국회해산권은 원래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20]
>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다.
>5.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21]
우익 인사로 유명한 조갑제마저 유신 헌법에 대해서는 강제 정권 영구화로 인해 한국이 보수주의자들이 그토록 욕하는 '''북한과 동급의 막장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다는 식의 한발 물러선 발언을 월간조선에서 했다.[22] 더불어 월간중앙의 인터뷰에서 2008년 아우인 박지만과 재산 싸움을 벌이던 박근령을 인터뷰할 때도 여러 말을 하던 도중에 박정희의 선거 생략과 영구 정권화에 대하여 독재라고 욕 먹어도 할 수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아버지가 민주주의의 투사( [23]鬪士)라고 옹호하던 박근령도 선거를 생략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기자의 말에 반론하지 못했다.
이 게 어느 정도인지는 당시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지하 유인물 중 하나가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체육관 선거로 진행되자, 재야 민주 단체인 한국인권운동협의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다. 당시 학교의 '반공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선거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후보는 한 명이고 실질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으며, 항상 99% 이상의 투표율 및 찬성표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유인물에서는 앞면에 이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써 놓은 뒤, 바로 뒷면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의 투표율과 찬성표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그대로 써 놓았다. 반공 교과서와 신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정부는 유인물 제작자들을 긴급조치 9호로 처벌할 수가 없었다. 유신 시기 제작되었던 지하 유인물들 중 제작자가 처벌 받지 않은 사례는 이것이 유일하다. 조갑제도 이후 "유신 시대에 나온 수많은 지하 유인물 중에서 이것만큼 간결하고 탁월하며 뚜렷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높이 평가할 정도다.
정치 전략으로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완벽한 자살골이었다. 박정희는 남조선로동당 군사 총책으로 활동하여 종북 논란에 시달린 것과,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을 전복시켰지만, 일단 윤보선경쟁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그래서 군부 독재였음에도 집권 정당성은 존재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경제개발 사업에도 열을 올릴 수 있었고, 박정희 정부를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과 야당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이러한 마지막 민주적 정당성은 유신 헌법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완전히 날려 먹게 되었다.''' 반정부 세력들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도 바로 유신 이후부터다.
민주공화당 내부에서도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불만을 가지고 차기를 노리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박정희의 리더십이 약해진 가운데, 유신으로 인해 박정희 친위 세력과 그 외 세력으로 나뉘고, 또 유신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까지 겹치면서 정당으로서 생존 가능성이 바닥을 치게 된다. 유신 전까지만 해도 민주공화당은 어느 정도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약속대로 박정희가 물러나고 공화당에서 차기 후보가 나와서 박정희가 지원하는 양상으로 갔더라면 대통령은 못해도 당의 존립은 가능했을 것이다. 본인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전관예우를 받으며 요직에 앉아 있었으면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영향력도 나름대로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예를 들어, 김종필이 5.16 주역이면서도 김대중 정부까지 아주 잘 나갔던 것처럼. 하지만 이미 2인자이자 동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종필의 반대를 무릅쓰고 3선 개헌에 이후 권세가 크던 4인방 정리까지 하면서 당을 장악한 결과 반대로 당의 거물 인사가 사라졌다. 김종필이 당과 내각에 2인자로 있기는 했어도 측근 세력이 위축되었고, 4인방이 중앙정보부 손에 정리되는 걸 보면서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박정희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셈이 보이자 박정희 밑에서 만족할 사람이 아닌 이상은 민주공화당에 갈 리가 없고 남은 사람들은 거수기 상황에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박정희 개인의 사당화가 이뤄지면서 당의 활기와 영향력이 떨어지고 의회 자체의 권위가 약해진 결과 전두환 쿠데타 상황에서 명색이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손도 못 써봤다. 독재정권의 당이었음에도 그 영향력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군 세력보다 약했던 것. 이렇게 무력한 거수기가 된 민주공화당은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의 손에 의해 형식적인 해산을 거쳐 그 대부분의 세력이 민주정의당으로 넘어가 5공화국 내내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박정희 개인도 긴장되는 선거와 당내 중진 및 2인자들의 도전을 벗어나자 견제없이 권력을 휘두르며 점점 막장이 된다. 당장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전에는 처형하기는커녕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없다. 사형당한 자들 중에 흉악범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혁당 사건의 주범들처럼 진짜 국가 반역 모의자들이나 핵심 기밀정보를 빼내려던 남파간첩이라 당할 만해서 당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유신 이후 긴급조치 중에 사형선고가 남발됐고, 이건 공포조성용이라 쳐도 고작 3년만에 반정부 세력을 국가반역자로 조작해 진짜로 사법살해한 인혁당 사건이 터진다. 유신 이후 박정희가 예전보다 절제가 더 안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이나 통치도 반발을 재우기 위해서이지만 더욱 가혹해지는 것을 보면 박정희도 긴장의 끈이 풀리자 권력에 취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였다. 그나마 있던 정무적 자세도 김영삼 제명 사건에서 보이듯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한도를 계속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부마항쟁과 이후 내부 갈등은 10.26 사건으로 이어진다. 실상 10월 유신은 박정희 자신과 자신이 만든 당에게 동시에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었다.
그리고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결국 후임자인 전두환을 손쉽게 권좌에 앉혀주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만약 대통령제가 직선이었다면, 독재에 극도로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이 전두환을 순순히 뽑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신군부는 안간힘을 써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정적 탄압을 저지르긴 했겠지만, 그토록이나 손쉽게 대통령이 될 순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전두환 정권의 행보는 좀 더 조심스러웠을 가능성이 크다. 즉 '''5.18 민주화운동 같은 학살극은 함부로 일으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두환과 달리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는 뒤에서 청명계획이나 몰래 짜는 신세로 전락했으니...
다시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과 7년간의 제5공화국 철권통치는 모두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근거한 것으로 유신 헌법은 실제로 작동한 7년보다 더 길게, 1987년까지 15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4.2. 옹호론과 그에 대한 반론


  • 유신헌법이 당시 반공(反共)기조와 결합하여 뜻하지 않게 화교 네트워크의 고착과 성장을 억제했다는.. 정식 연구는 아니고 개인적 수준의 의견이 간혹 있다. 현재 중국 본토와 동남아를 비롯하여 전세계에 화교 네트워크가 퍼져,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에 비해, 당시 한국의 무대뽀 반공기조가 인천 차이나 타운을 기반으로 정착한 한국 내 화교 세력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뜻하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 물론 이에 대해 화교라는 특정계층만 싸잡아 인권 탄압한 제노포비아라는 비판과, 한국보다 이민 역사가 오래된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이 그렇지 않았는데 수만 명 정도였던 한국 내 화교가 무슨 큰 힘을 썼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또 이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자국민조차 고문당하던 시절에 사실상 화교까지 챙겨주긴 무리가 있었고, 캐나다, 미국은 백인위주사회에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주한 사람들이라 경제권을 쥘 수 없었으며, 화교의 숫자가 많아 경제권을 쥘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교들이 큰 힘을 발휘하던 곳에 공산화 된 중국에서 도망친 중국인들이 몰려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화교들이 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으로 찍어 누르고 있었다. 이미 화교들의 경제력은 1950년대 이후로 계속 하락일로였고, 정부의 규제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계속 떠나고 있던 상황이다. 즉 유신과 화교 억제 정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의견도 튀어나왔다. 전직 국회의원으로 6선을 지낸 새누리당 소속 홍사덕[24]이 10월 유신은 강성 수출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한 것이다.[25]하지만,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은 석유파동과 함께 실질적 증세인 부가가치세 도입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던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대로,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 자살하던 시절이었다. 대외 경제성장이야 수출 100억 달러, 1,000억 달러를 찍으며 양적으로 커졌지만 정작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2차 석유파동이 터지고 난 후엔 경제성장률마저 떨어진[26] 최악의 상태를 기록한다. 그 결과 YH 사건까지 발생한다. 한국 경제가 이런 하락세를 뒤집게 되는, 경제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르네상스 시대는 1983년에 찾아왔다.

5. 폐지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박정희를 살해하면서 끝났다. 옛날에 YH 사건 때문에 김영삼 제명 파동이 터졌고, 10.26사건이 터지기 직전에는 부마항쟁도 일어났다. 부마항쟁에 대하여 차지철은 강경론을, 김재규는 온건론을 내세웠다. 실제로도 경호실장 차지철은 킬링필드까지 들먹였다.[27] 결국 차지철의 이런 모습에 참을 대로 참았던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대행사를 치르던 와중에 차지철을 먼저 죽이고 바로 박정희를 죽였다.
프레시안과 인터뷰했던 역사학자, 서중석은 유신 정권이 몰락한 까닭을 많이 말했다. 먼저 경제가 나빴고, 박정희가 권력을 너무 밝혔다. 박정희는 조카사위 김종필을 엄청 견제했다. 김종필이 3번이나 가택 수색을 당할 정도였다. 나중에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박정희 본인은 심지가 약해서 주변을 너무 의심한다."고 이실직고했다. 더구나 말년으로 갈수록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무뎌졌고,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를 겪던 한국인들은 병영 국가가 되어가던 대한민국을 거부했다. 또한 차지철을 비롯한 측근이 횡포를 일삼았고, 중앙정보부장을 10회나 갈아 치울 만큼 부하를 못 믿었다.
그런데 여담으로 일부에선 만약 박정희가 집권을 유지했다면, 민주화운동 같은 대내외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정부 체제를 고려할 때 박정희가 하야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는 하순봉[28] 경남일보 회장의 증언으로,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정·재계 인사들의 발언을 기록한 회고록 <나는 지금 동트는 새벽에 서 있다>에서 공개했다.[29] 회고록에 의하면 박정희는 1979년도 1월 1일에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선우연 의원을 부산 해운대로 불러,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에 공개한 뒤에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라는 말을 했다고 하며 박정희는 후계자로 김종필을 꼽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는 이 시나리오는 정론으로 증명될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며, 일부가 독재를 감싸려고 무리하게 짜낸 소설로 여긴다. 다만 박정희가 70년대 당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시 이 증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군사 정변 당시 민주 정권을 표방한 군부가 유신헌법으로 법을 독단적으로 개정한 과거를 고려하면 향후 진짜 하야했을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있다. 권력자들의 습성상 큰소리 치더라도 막상 다가오면 권력을 내려놓기 아쉬워서 딴소리할 수 있다는 것. 또 김종필에게 허울 좋은 직함만 물려주고 북쪽의 김일성처럼 실질적인 권력은 자기가 틀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거기다 박정희의 핵 개발 발언에도 비판이 있는데, 이는 국방의 자위성 강화로만 핵을 치부하기엔 세계 정세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주위의 중국, 러시아, 일본과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핵 무장 정책은 강대국들의 눈총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다. 또한, 당시 많은 원조를 지원하던 미국을 상대로 반미 행위로 보이지 않았을까 우려도 존재했다.#
설령 김종필이 권좌를 차지했어도, 1980년대부터 줄곧 그가 주장한 의원 내각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이도 있다. 일단 수치상으로도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지지율이 8대 총선 때로부터 -10%나 되었고, 게리맨더링유신정우회가 아니었다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없었다.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예 신민당보다 득표율까지 떨어졌으며, 역시 유신정우회를 제외하면 과반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공화당은 이미 3선 개헌 때부터 공화당 총재 박정희에 대한 항명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내부 이반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 유신 체계에서 박정희의 '친위세력'인 유신정우회로 여당이 양분되면서, 소외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공화당은 유신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몰락해갔다. 즉, 내각제를 하려고 해도, 공화당은 의원 내각제 하에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일본자유민주당 같은) 국민의 지지와 독자적인 정당 조직력, 그리고 의회 정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판단이다.
박정희가 자진 하야하지 않더라도 결국 민주화운동에 이해서 강제로 권좌에서 물러났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애초에 유신체제라는 것 자체가 경제위기나 빈민층 농촌의 황폐화 같은 내부의 모순으로 박정희 체제가 위기에 몰리자 이를 힘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인 만큼 유신체제 말기에는 그러한 모순이 갈수록 축적되어 임계치에 이르렀다. 그 발로 중 하나가 바로 부마항쟁인데 부마항쟁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워서 차지철킬링필드 발언이나 무력진압론 같은 무리수마저 나오게 만들 정도로 박정희 정권의 수뇌부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리고 부마항쟁으로 촉발된 박정희 정권 내부의 동요가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위가 채 확산되기도 전에 박정희가 죽어버림으로써 부마항쟁은 흐지부지 끝나버렸지만 박정희가 시해되지 않고 계속 살아있었더라면 시위가 전국적인 항쟁으로 번져 박정희 정권을 강제 퇴진시켰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2018년 대법원에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6. 같이보기



[1] 삽화는 신동우[2] 전형적인 독재자의 요건을 다 갖춘 연설로, 외부의 위협과 위협을 이겨내기 위한 단결, 그리고 단결을 위한 독재를 합리화하고 있다.[3] 김종필은 박정희가 암살 당한 후에도 '그래도 국민이 뽑은 직선제로 당선되고 싶다'며 유신 헌법을 거부하고 김대중, 김영삼과 자주 회담을 가졌으나, 전두환의 등장으로 셋 모두 감금된다.[4] 이 당시 경기침체는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금본위 제도 포기로 인한(닉슨 쇼크) 불안정성때문이었고 내부적으로는 비제도화되고 낙후된 금융 인프라때문이었다. 우선 은행에 자금이 그리 많지않아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데다가 1962년 4대 의혹 사건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를 꺼려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채로 돈을 꾸었는데 사채가 위낙에 고이율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해졌던 것이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된 것은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이자가 탕감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서의 일이었다.[5] 이 당시의 한미관계는 로널드 레이건까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게 정설. 지미 카터는 박정희를 매우 싫어했다.[6] 1981년에 폐지되었으며 이후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몇 몇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7]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장관 공관에 있다가 총소리에 놀라서 미8군 사령부로 도망간 그 사람이다.[8] 동아일보, 1972. 10. 18 기사, 헌법기능 비상국무회의서 수행 [9] 정동 분실과 서빙고 분실 등[10] 동아일보, 1975. 2. 28 기사, 고문정치종식 선언 참조.[11] 한자로 된 실제 원문은 여기 참조. [12]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 - 전국구(비례대표)- 을 임명. 임기는 다른 국회의원들 임기의 절반인 3년. 정확히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 추천한 1/3의 국회의원 명단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선출하는 것. 이들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정당으로서 활동했다.[13] 제4공화국 기간 동안 박정희는 총 9번의 긴급조치를 발동했으며, 이 중 긴급조치 1호는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권고 결정이 내려진 뒤 2010년 12월 16일에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고, 2011년 3월 15일 이를 위반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오종상 씨(2011년 현재 70세)에게 구금 기간 동안의 피해 보상금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 징계 형식의 파면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당시 반민주적 헌법 하에서 법관직을 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판사들도 있었으며, 사시 합격 후 사법권의 독립 없이 박정희에게 임명되기 싫다며 일부러 판사 임용을 거부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15]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 변호인, 고용주 등이 정말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게 들어오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의 심문, 증거품 조사 등을 거쳐서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제헌 헌법부터 있었으며 유일하게 7차에만 삭제되었던 조항 중 하나다. 애초에 유신헌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그렇지만.[16] 자신이 밀던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자 '''그렇다면 아예 헌법에 그 조항을 넣어버리면 될 거 아냐?'''라는 생각으로 만든 조항이다. 헌법 자체를 구속할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 조항의 위헌 시비는 순수하게 이 조항 때문에 나온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이지 위헌'''헌법'''심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모조리 각하하는 중이다. 매우 질 나쁜 조항임에도 현행 헌법까지 살아 있는 이유는, 6공화국 헌법을 만든 자들이 대부분 민주화 운동가들이다 보니 군인이나 경찰에게 당한 게 워낙 많아서 치가 떨려서 그렇다는 카더라 아닌 카더라가 있다. 문제는 그들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이나 고위 군인들이 아닌, 죄 없는 일반 사병과 의경들의 구제 수단마저 막혀버렸다는 점. 참고로 이중배상금지가 헌법에 들어간 것 땜에 최초의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바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17] 보통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하지만 실제로는 '''저의 임기는 무제한입니다.'''라는 뜻이 되어버렸다.[18] 현행헌법 기준으로는, 입법을 통해 그 영역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과 달리, 자유권적 기본권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재산권 정도를 제외하면) 헌법에 명시됨에 따라 자동으로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자의 재량이 약하며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적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별조항 앞에 예외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유권적 기본권마저도 사실상 국회를 장악한 대통령 마음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19] 국회의 연간 회기 일수가 최대 150일로 제한되었다. 자주 열면 귀찮으니까.[20]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1987년 6공화국 헌법에서야 부활한다.[21] 이건 헌법재판소와 같지만 문제는 유신 헌법 시기 단 한 건의 헌법재판도 없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초기에 대법원보다 한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22] 조갑제는 기자였을 당시 가장 강경한 유신 반대파였다. 기자였을 때의 조갑제는 지금과 달리 독재 정권에 비판적이었으며 기자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국의 다수 보수 정치인이나 언론인(혹은 기성세대)처럼 독재 시절에는 독재자를 비판하다가 민주화 이후 찬양하는 쪽으로 돌아선 특이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23] 던질 투, 버릴 사[2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정세균에 밀려서 낙선했다.[25] 사실 이는 홍사덕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박정희-박근혜 신도들 상당수의 생각이다.[26] 심지어 1980년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한다.[27] 킬링필드가 시작된 지 불과 3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다.[28]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으로 11대, 14~16대 국회의원 역임[29] "박정희, 1981년 핵무기 공개 후 하야하려했다", "1970년대 말 핵무기 개발 거의 끝내"
박정희, 1981년에 핵무기 공개 후 하야하려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