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1. 警衛
1.1. 대한민국 경찰 계급
1.2.1. 해외의 사례
2. 經緯
3. 涇渭


1. 警衛



1.1. 대한민국 경찰 계급




1.2. 공무원직렬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법원 등의 기관에 존재하는 공무원의 직렬. 국회의 경우 회의장, 법원의 경우 재판장 내부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돌발행동을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제압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그 외에도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검색, 관리하기도 한다. '''법원보안관리대''' 설치 이후 법원 경위는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1]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2]실 소속이긴 하나 경찰공무원이 아니기에 수사권이 없으며, 국회의장 공관 경비, 국회의장 경호 등 상당 부분을 행정부 소속 경찰청에 의존하고 있다.
채용은 9급 경위직 공채를 통해 임용된다. 국회 전 직렬 중 유일하게 일반직이 아닌 교순소와 같은 특정직이다. 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경비와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탐지를 주 업무로 한다. 영문은 NAS(National Assembly Security)이며 최근 경비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3]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경호기획관실'''로 부서명을 변경하였다.
업무 난이도는 수월한 편이다.[4]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중요한 국회 서열 1위 국회의장의 공관 경비와 경호는 경찰청에 의존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자해•자살 등의 테러나 시위 및 집회의 대응, 흉기 등의 위협과 같은 특수업무는 일반직인 방호직이 맡고 있다.

1.2.1. 해외의 사례


입법부인 의회의 치안 유지에 행정부 소속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보장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의회경찰대를 따로 둔다.
미국의 경우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법부의 심장인 미국 연방 대법원 또한 자체적인 경찰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경찰이 아니라 국회 직원인 에이시가 국회 치안을 유지하는데, 경위와 방호원으로 이원화된 한국과 달리 국회 내외부를 전부 에이시가 관할한다.

2. 經緯


직역하면 직물의 씨실(가로실)과 날실(세로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1. 사건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예:사건 경위서 )
  2. 지리학에서는 경도와 위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3. 涇渭


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 중국 감숙성산서성을 흐르는 경수(涇水)의 물은 흐리고, 위수(渭水)의 물은 맑아 뚜렷이 구별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정작 건륭제 때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경수가 맑고 위수가 흐렸다고 한다(...)
예: 경위가 바르다. 경위가 분명하다.

[1] 헌법재판소는 예외.[2] 보통 이사관이 보임.[3] 실제 경비 업무는 방호원들이 맡는다.[4] 최소한 물리적으로는. 과거 국회 공성전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 의원님들의 샌드백이었다. 국회직 공무원이 무려 국회의원을 고소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 실제 그렇게 되면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졌으나, 의원님들의 특권 의식과 정쟁 중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건 여전한지라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