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코묘 덴노

 


[image]
'''시호'''
고코묘 덴노(後光明天皇, 후광명 천황)
''''''
쓰구히토(紹仁)
'''능호'''
쓰키노와능(月輪陵)
'''생몰'''
1633년 4월 20일 ~ 1654년 10월 30일
'''재위'''
1643년 11월 14일 ~ 1654년 10월 30일
'''연호'''
쇼호(正保)→케이안(慶安)→조오(承応)
'''황거'''
츠치미카도히가시노토우인도노
(土御門東洞院殿)
시모고쇼(下御所)
1. 개요
2. 생애


1. 개요


일본의 제110대 천황. 고미즈노오 덴노의 4남으로 메이쇼 덴노의 이복동생 중 한 명. 아명은 스가노미야.

2. 생애


1642년 9월 2일 황태자가 되었고, 그 해 12월 15일에는 친왕선하(親王宣下)가 되었다.[1] 친왕선하는 천황의 자녀라 해도 친왕선하를 받지 못하면 친왕이나 내친왕이라 불릴 수 없었다.[2]
1643년 9월 27일에 11세 나이로 '''원복(元服, 성인식)'''[4]을 치렀고, 그 해 10월 3일(1643년 11월 14일) 메이쇼 덴노가 양위를 하였고, 10월 21일에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1653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자, 고코묘 덴노는 만약을 위해 1654년에 태어난 막내동생(후의 레이겐 덴노)을 자신이 죽기 전에 양자로 삼았다.[5] 당시 그에겐 딸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천연두로 인해 이듬해인 1654년에 22세로 사망하였다.
[1] ‘친왕선하’란 황족의 자녀에게 친왕이나 내친왕(内親王, 여자 황족을 지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2] 이것은 조선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의 XX대군, XX공주 하는 칭호도 전부 국왕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내려주는 것이다.[3] 어릴 적의 히로노미야 나루히토 친왕의 성인식[4] 훗날 이것이 「加冠の儀」[3]이라는 성인식으로 발전되어 일본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는 만 18세~20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루게 되고 황족 남성은 소쿠타이, 황족 여성은 쥬니히토에를 입게 된다.[5] 조선이나 중국이라면 동생을 양자로 삼아 자리를 계승시킴은 종법질서를 어그러트린다 하여 있을 수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 조선에서 정종태종을 '왕태자'로 삼은 예도 있기는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