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日本國憲法'''
1. 개요
2. 제정
3. 원문[1] 및 번역문[2]
3.1. 상유(上諭)
3.2. 전문(前文)
3.3. 제1장 천황 (天皇)
3.3.1. 제1조(천황의 지위)
3.3.2. 제2조(황위의 세습)
3.3.3. 제3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
3.3.4. 제4조(입헌군주제)
3.3.5. 제5조(섭정)
3.3.6. 제6조(천황의 임명권)
3.3.7. 제7조(국사에 관한 행위)
3.3.8. 제8조(황실 재산의 처분)
3.4. 제2장 전쟁의 포기(戰爭の放棄)
3.5.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國民の權利及び義務)
3.5.1. 제10조(일본 국민)
3.5.2. 제11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3.5.3. 제12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3.5.4. 제13조(기본권에 대한 존중)
3.5.5. 제14조(평등권)
3.5.6. 제15조(공무원)
3.5.7. 제16조(청원권)
3.5.8. 제17조(국가배상청구권)
3.5.9. 제18조(인신의 자유)
3.5.10. 제19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3.5.11. 제20조(종교의 자유)
3.5.12.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3.5.13. 제22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3.5.14. 제23조(학문의 자유)
3.5.15. 제24조(혼인의 권리)
3.5.16. 제25조(사회적 기본권)
3.5.17. 제26조(교육권)
3.5.18. 제27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3.5.19. 제28조(노동3권)
3.5.20. 제29조(재산권)
3.5.21. 제30조(납세의 의무)
3.5.22. 제31조(생명권과 자유권)
3.5.23. 제32조(재판청구권)
3.5.24. 제33조(인신구속제도)
3.5.25. 제34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5.26. 제35조(영장주의)
3.5.27. 제36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3.5.28. 제37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
3.5.29. 제38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
3.5.30. 제39조(형사책임)
3.5.31. 제40조(형사보상청구권)
3.6. 제4장 국회(國會)
3.6.1. 제41조(입법권)
3.6.2. 제42조(국회의 구성)
3.6.3. 제43조(양원의 선출)
3.6.4. 제44조(의원의 자격)
3.6.5. 제45조(중의원의 임기)
3.6.6. 제46조(참의원의 임기)
3.6.7. 제47조(선거)
3.6.8. 제48조(양원의 겸직 금지)
3.6.9. 제49조(세비)
3.6.10. 제50조(불체포특권)
3.6.11. 제51조(면책특권)
3.6.12. 제52조(정기회)
3.6.13. 제53조(임시회)
3.6.14. 제54조(중의원의 해산)
3.6.15. 제55조(제명)
3.6.16. 제56조(개회 및 의결 요건)
3.6.17. 제57조(회의 공개주의)
3.6.18. 제58조(의장 및 규칙 제정, 징계)
3.6.19. 제59조(입법절차)
3.6.20. 제60조(예산안 처리)
3.6.21. 제61조(조약 비준)
3.6.22. 제62조(증인의 출석)
3.6.23. 제63조(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
3.6.24. 제64조(재판관의 탄핵)
3.7. 제5장 내각(內閣)
3.7.1. 제65조(행정권)
3.7.2. 제66조(내각의 조직)
3.7.3. 제67조(총리)
3.7.4. 제68조(국무대신)
3.7.5. 제69조(내각 불신임)
3.7.6. 제70조(내각 총사직)
3.7.7. 제71조(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3.7.8. 제72조(총리의 권한)
3.7.9. 제73조(내각의 사무)
3.7.10. 제74조(부서권)
3.7.11. 제75조(불소추 특권)
3.8. 제6장 사법(司法)
3.8.1. 제76조(사법권 및 재판관의 독립성)
3.8.2. 제77조(규칙 제정)
3.8.3. 제78조(재판관의 신분보장)
3.8.4. 제79조(최고재판소)
3.8.5. 제80조(하급재판소)
3.8.6. 제81조(최고재판소의 권한)
3.8.7. 제82조(재판공개주의)
3.9. 제7장 재정(財政)
3.9.1. 제83조(국회의 재정 의결권)
3.9.2. 제84조(조세법률주의)
3.9.3. 제85조(국비 지출 및 국가채무 부담의 의결)
3.9.4. 제86조(예산처리)
3.9.5. 제87조(예비비)
3.9.6. 제88조(황실 재산의 귀속과 처분절차)
3.9.7. 제89조(금품 투입의 제한)
3.9.8. 제90조(회계)
3.9.9. 제91조(내각의 보고)
3.10.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
3.10.1. 제92조(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
3.10.2. 제93조(지방의회)
3.10.3. 제94조(지방공공단체 행정권과 입법권)
3.10.4. 제95조(특별법 적용의 한계)
3.11. 제9장 개정(改正)
3.12. 제10장 최고법규(最高法規)
3.12.1. 제97조(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
3.12.2. 제98조(헌법의 지위)
3.12.3. 제99조(헌법 수호의 의무)
3.13. 제11장 보칙(補則)
4. 기타


1. 개요


'''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日本国憲法)''', 평화헌법(平和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3]일본국의 헌법이다.

2. 제정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전했고, GHQ는 일본에 인권 존중, 비무장화(군대 보유 금지), 자유민주주의 도입, 천황의 정치적 권한 박탈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했던 기존의 대일본제국 헌법을 뜯어고쳐야만 했다. GHQ는 이 원칙에 따라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명목상 GHQ가 헌법 초안 작성의 전권을 휘둘렀지만 당시 GHQ에는 법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제안한 헌법 초안 등을 많이 참조했다. 그리고 초안이 완성되어 일본 정부에 전달되자 일본 정부는 GHQ와 협의해 헌법을 완성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 73조에 따라 헌법 개정 발의의 권한은 천황에게 있었으므로, 쇼와 천황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일본 국회의 양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이 날을 문화의 날이라면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1947년 5월 3일 부로 시행되었는데, 이 날 또한 일본은 헌법 기념일로써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4]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위키문헌의 일본국 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그 내용의 일부를 번역한것이다. 한자를 좀 안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헌법이 신자체와 현대 가나 표기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원문이 구자체, 역사적 가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일본국 헌법 공포 당시의 모습.
[image]
1946년 제정 이후로 사소한 수정조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현행 헌법 중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3. 원문[5] 및 번역문[6]


日本國憲法
公布:1946年11月3日
施行:1947年5月3日
-
일본국헌법
공포:1946년 11월 3일
시행:1947년 5월 3일

3.1. 상유(上諭)


朕は、日本國民の總意に基いて、新日本建設の礎が、定まるに至つたことを、深くよろこび、樞密顧問の諮詢及び帝國憲法第七十三條による帝國議會の議決を經た帝國憲法の改正を裁可し、ここにこれを公布せしめる。
御名御璽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
內閣總理大臣兼
外 務 大 臣    吉田  茂
國 務 大 臣  男爵 幣原喜重郞
司 法 大 臣    木村篤太郞
內 務 大 臣    大村 淸一
文 部 大 臣    田中耕太郞
農 林 大 臣    和田 博雄
國 務 大 臣    齋藤 隆夫
遞 信 大 臣    一松 定吉
商 工 大 臣    星島 二郞
厚 生 大 臣    河合 良成
國 務 大 臣    植原悅次郞
運 輸 大 臣    平塚常次郞
大 藏 大 臣    石橋 湛山
國 務 大 臣    金森德次郞
國 務 大 臣    膳 桂之助
-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신일본건설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깊이 기뻐하고 추밀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로서 이를 공포하게 하다.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겸
외 무 대 신    요시다 시게루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니로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
엄밀히 말하면 상유는 천황의 헌법 공포문이라서 일본국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2. 전문(前文)


日本國民は、正當に選擧された國會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國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國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惠澤を確保し、政府の行爲によつて再び戰爭の慘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權が國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國政は、國民の嚴肅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權威は國民に由來し、その權力は國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國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國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關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覺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國民の公正と信義に信賴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專制と隷從、壓迫と偏狹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國際社會において、名譽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國民が、ひとしく恐怖と缺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權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國家も、自國のことのみに專念して他國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德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從ふことは、自國の主權を維持し、他國と對等關係に立たうとする各國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國民は、國家の名譽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 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 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3.3. 제1장 천황 (天皇)


일본국 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천황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다.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며[7], 천황이 국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명목으로라도 없다. 많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해산, 통수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총리에게 위임하는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없다.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SCAP쇼와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입헌군주제 군주가 명목으로라도 가지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도록 했고 이것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등의 다른 대륙법계 입헌군주국들은 보통 왕가를 설정해 놓거나[8] 특정 작위를 물려받는 자가 왕위에 오른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어두지만(예: 영연방 왕국들) 일본국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일본국 헌법 하의 황실전범에도 어떤 집안이 황실인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건 대일본제국헌법 시절의 '(진무 천황 이후) 만세일계의 천황' 등의 표현이 전부 제외되었기 때문인데, 덕분에 헌법이 제정될 때 헌법상의 근거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쇼와 천황이 천황이 된 꼴이 되었다.

3.3.1. 제1조(천황의 지위)


第一條 天皇は、日本國の象徵であり日本國民統合の象徵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權の存する日本國民の總意に基く。
-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일본의 국호가 일본국이라는 것과 천황의 지위가 상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천황이 본 조항에서 말하는 '일본국민'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긍정론은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본을 구성하는 천황 또한 일본국민이라는 측, 부정론은 천황은 헌법에 의해 세습되는 특별지위에 해당되므로 국민으로 볼수 없다는 측이다. 부정론이 확대해석되면 천황이 본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향유할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국민주권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지만 보통 제1조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증거로 해석된다.
눈여겨 볼 점은 1조의 주어가 국가(일본국)가 아니라 천황이라는 점이다.
명시성은 떨어지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국의 상징인 천황의 지위도 일본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니까. "일본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꿔도 함의의 차이는 없다.

3.3.2. 제2조(황위의 세습)


第二條 皇位は、世襲のものであつて、國會の議決した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繼承する。
-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3.3.3. 제3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


第三條 天皇の國事に關するすべての行爲には、內閣の助言と承認を必要とし、內閣が、その責任を負ふ。
-
'''제3조'''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3.3.4. 제4조(입헌군주제)


第四條 天皇は、この憲法の定める國事に關する行爲のみを行ひ、國政に關する權能を有しない。
○2 天皇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3.3.5. 제5조(섭정)


第五條 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攝政を置くときは、攝政は、天皇の名で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行ふ。この場合には、前條第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
-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3.6. 제6조(천황의 임명권)


第六條 天皇は、國會の指名に基いて、內閣總理大臣を任命する。
○2 天皇は、內閣の指名に基いて、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を任命する。
-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3.3.7. 제7조(국사에 관한 행위)


第七條 天皇は、內閣の助言と承認により、國民のために、左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行ふ。
一 憲法改正、法律、政令及び條約を公布すること。
二 國會を召集すること。
三 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
四 國會議員の總選擧の施行を公示すること。
五 國務大臣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官吏の任免竝びに全權委任狀及び大使及び公使の信任狀を認證すること。
六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認證すること。
七 榮典を授與すること。
八 批准書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外交文書を認證すること。
九 外國の大使及び公使を接受すること。
十 儀式を行ふこと。
-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행사

3.3.8. 제8조(황실 재산의 처분)


第八條 皇室に財產を讓り渡し、又は皇室が、財產を讓り受け、若しくは賜與することは、國會の議決に基かなければならない。
-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3.4. 제2장 전쟁의 포기(戰爭の放棄)



第九條 日本國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實に希求し、國權の發動たる戰爭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國際紛爭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〇2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戰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國の交戰權は、これを認めない。
-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조에서 8조까지가 천황의 지위를 규정한 조항임을 고려하면, 이 제9조야말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제1조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일본국 헌법이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조항이다 보니 일본의 우익 정치인과 극우파들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국방군(국군), 즉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물론 사실상 자위대일본군대이긴 하나, 일반적인 군대와 다르게 자위대는 '''교전권이 없다'''. 또 이 조항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명칭에 군(軍)이라는 단어 대신 자위(自衛)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국 헌법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리인 자위권(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위대 역시 '''자위권 발동'''을 통해 일본 국내와 전 세계 어디서나 합법적인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2014년 1월엔 제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여론 환기의 수단 중 하나로 현행 헌법을 지켜온 (우익을 뺸) '일본 국민'에게 노벨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 제9조 자체는 추상물이라 수상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주체가 애매한 일본 국민 대신 제9조를 지키는 시민 단체인 '9조의 모임'이나 '헌법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 모임에 상을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4월 11일자로 노벨상 수상 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2014년 노벨 평화상은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카일라시 사티야티'가 공동 수상하였고, 제9조와 노벨상은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 입장에선 좌우 막론하고 제9조의 개정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실제 동북아 군비 경쟁이 촉발되면 안 그래도 휴전국이라 국방비를 제법 많이 쓰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아시아의 두강대국인 중일 치킨 게임까지 더해져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애먼 화약고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
2015년 9월 19일,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안보 법안을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는 타국(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데, 일본국 헌법 제9조의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라는 문장과 모순이 되는 사항으로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았다. 호헌파들은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헌법해석을 달리 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미국과 영국, 유럽 연합, 호주, 캐나다 등 서방의 자유 진영 국가들은 지지 성명을 내었고 서방 자유 진영과 대립하는 중국, 북한 등의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일본판 해병대의 창설과 항공우주력의 강화, 경항모,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공세적 무기체계 도입 등의 재무장으로 제9조는 형해화되었고 자위대 역시 공세적인 능력을 보유한 실질적인 군대로 탈바꿈되고 있는 중이다.
헌법 개정은 ▲ 개정 원안의 국회 제출 (제출자 외 중의원 10명 이상 혹은 참의원 50명 이상 찬성) ▲ 헌법 심사회의 심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 ▲ 국민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승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조항이 걸리기 때문인지 창작물에서는 병력 동원이 어려워 여러 방법으로 자위대를 편법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신 고질라에서 자위대를 움직일 이유로 해수 구제를 내세운다거나. 다만 헌법 제9조가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동안 자위대 내부에서는 비상 사태 때 움직일 방안에 대해선 대략적인 계획을 다 짜놨다고 한다. 물론 현실과 이론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일각에선 제9조가 있음에도 북한과 전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 때문에 제9조 개정이 실속은 없고 주변국의 불필요한 반발만 사는 행위라고 평하는 이들도 있다.
다소 온건한 개헌안으로 제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개정하여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것이 있다. 자민당 개헌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쪽은 지지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2010년대 들어서 중국과 북한등의 군사적 위협, 재해 구조 작업 등으로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자위대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감정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진 편이라, 지금의 포지티브 제한을 네거티브 제한으로 바꿔서 작전 절차를 수월하게 바꿔주자는 주장이다. 사실 일본 매체에서 지적하는 자위대의 작전 문제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되기에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도 있다. 1항의 경우는 지금도 자위권의 행사와 미국 등의 우방국들과의 연합 작전시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고, 그외에도 평화유지군 임무와 해적 대응 임무 등[9]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잦은데, 1항까지 개정해 봤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해외 파병으로 본토 안보에 악영향이 가는걸 경계하는 층이 있어 호불호가 갈린다.
전희절창 심포기어 시리즈에서도 이것을 다루곤 했다.

3.5.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國民の權利及び義務)



3.5.1. 제10조(일본 국민)


第十條 日本國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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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3.5.2. 제11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第十一條 國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權の享有を妨げられない。この憲法が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權利として、現在及び將來の國民に與へ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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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3.5.3. 제12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第十二條 この憲法が國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權利は、國民の不斷の努力によつ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又、國民は、これ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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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3.5.4. 제13조(기본권에 대한 존중)


第十三條 すべて國民は、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に對する國民の權利について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立法その他の國政の上で、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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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3.5.5. 제14조(평등권)


第十四條 すべて國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つて、人種、信條、性別、社會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經濟的又は社會的關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2 華族その他の貴族の制度は、これを認めない。
○3 榮譽、勳章その他の榮典の授與は、いかなる特權も伴はない。榮典の授與は、現にこれを有し、又は將來これを受ける者の一代に限り、その效力を有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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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화족,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3.5.6. 제15조(공무원)


第十五條 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國民固有の權利である。
○2 すべて公務員は、全體の奉仕者であつて、一部の奉仕者ではない。
○3 公務員の選擧については、成年者による普通選擧を保障する。
○4 すべて選擧における投票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選擧人は、その選擇に關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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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①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5.7. 제16조(청원권)


第十六條 何人も、損害の救濟、公務員の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定、廢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關し、平穩に請願する權利を有し、何人も、かかる請願をしたために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け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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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3.5.8. 제17조(국가배상청구권)


第十七條 何人も、公務員の不法行爲により、損害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又は公共團體に、その賠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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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5.9. 제18조(인신의 자유)


第十八條 何人も、いかなる奴隷的拘束も受けない。又、犯罪に因る處罰の場合を除いては、その意に反する苦役に服させら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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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고역(苦役)에 복역한다는 것은 고된 일을 말하는데, 이 조항 내용을 보면 누구나 노예적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징병제로,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의 일본 헌법상으로는 징병제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 이후 개헌 혹은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설이 있으며, 특히 징병제를 헌법상 고역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징병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설까지 나왔다.# 다만 아베 신조는 징병제는 위헌이므로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으며, 실제로 갑자기 징병제가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의 경우 (서서히 폐지 논의도 나오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징병제와 군사정권부터 이어져 온 전국민 군사훈련[10]을 통해 계속 전시상태처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선 민간인들의 군사경험은 무(無)에 가까우며, 이런 바탕에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비용적 부담은 둘째치고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3.5.10. 제19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第十九條 思想及び良心の自由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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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3.5.11. 제20조(종교의 자유)


第二十條 信敎の自由は、何人に對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いかなる宗敎團體も、國から特權を受け、又は政治上の權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
○2 何人も、宗敎上の行爲、祝典、儀式又は行事に參加することを强制されない。
○3 國及びその機關は、宗敎敎育その他いかなる宗敎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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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①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5.12.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第二十一條 集會、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2 檢閱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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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5.13. 제22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第二十二條 何人も、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居住、移轉及び職業選擇の自由を有する。
○2 何人も、外國に移住し、又は國籍を離脫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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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5.14. 제23조(학문의 자유)


第二十三條 學問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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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한국과는 달리 예술의 자유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1조에서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5.15. 제24조(혼인의 권리)


第二十四條 婚姻は、兩性の合意のみに基いて成立し、夫婦が同等の權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相互の協力により、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配偶者の選擇、財產權、相續、住居の選定、離婚竝びに婚姻及び家族に關するその他の事項に關しては、法律は、個人の尊嚴と兩性の本質的平等に立脚して、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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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혼인을 양성(兩性) 간의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일본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3.5.16. 제25조(사회적 기본권)


第二十五條 すべて國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營む權利を有する。
○2 國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社會福祉、社會保障及び公衆衞生の向上及び增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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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 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17. 제26조(교육권)


第二十六條 すべて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能力に應じて、ひとしく敎育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
○2 すべて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保護する子女に普通敎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ふ。義務敎育は、これを無償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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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5.18. 제27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第二十七條 すべて國民は、勤勞の權利を有し、義務を負ふ。
○2 賃金、就業時間、休息その他の勤勞條件に關する基準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3 兒童は、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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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3.5.19. 제28조(노동3권)


第二十八條 勤勞者の團結する權利及び團體交涉その他の團體行動をする權利は、これを保障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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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3.5.20. 제29조(재산권)


第二十九條 財產權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2 財產權の內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3 私有財產は、正當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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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21. 제30조(납세의 의무)


第三十條 國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稅の義務を負ふ。
-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3.5.22. 제31조(생명권과 자유권)


第三十一條 何人も、法律の定める手續によらなければ、その生命若しくは自由を奪はれ、又はその他の刑罰を科せら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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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3.5.23. 제32조(재판청구권)


第三十二條 何人も、裁判所において裁判を受ける權利を奪は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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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5.24. 제33조(인신구속제도)


第三十三條 何人も、現行犯として逮捕される場合を除いては、權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發し、且つ理由となつてゐる犯罪を明示する令狀によらなければ、逮捕さ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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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3.5.25. 제34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第三十四條 何人も理由を直ちに吿げられ、且つ、直ちに辯護人に依賴する權利を與へられなければ、抑留又は拘禁されない。又、何人も、正當な理由がなければ、拘禁されず、要求があれば、その理由は、直ちに本人及びその辯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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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5.26. 제35조(영장주의)


第三十五條 何人も、その住居、書類及び所持品について、侵入、搜索及び押收を受けることのない權利は、第三十三條の場合を除いては、正當な理由に基いて發せられ、且つ搜索する場所及び押收する物を明示する令狀がなければ、侵されない。
○2 搜索又は押收は、權限を有する司法官憲が發する各別の令狀により、これを行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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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①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3.5.27. 제36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第三十六條 公務員による拷問及び殘虐な刑罰は、絕對にこれを禁ず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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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일본국 헌법 전체에서 '''"절대(絶対)"'''라는 단어가 쓰인 유일한 조문이다.

3.5.28. 제37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


第三十七條 すべて刑事事件においては、被吿人は、公平な裁判所の迅速な公開裁判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
○2 刑事被吿人は、すべての證人に對して審問する機會を充分に與へられ、又、公費で自己のために强制的手續により證人を求める權利を有する。
○3 刑事被吿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辯護人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る。被吿人が自らこれを依賴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國でこれを附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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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3.5.29. 제38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


第三十八條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供述を强要されない。
○2 强制、拷問若しくは脅迫による自白又は不當に長く抑留若しくは拘禁された後の自白は、これを證據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唯一の證據が本人の自白である場合には、有罪とされ、又は刑罰を科せら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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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5.30. 제39조(형사책임)


第三十九條 何人も、實行の時に適法であつた行爲又は旣に無罪とされた行爲については、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又、同一の犯罪について、重ねて刑事上の責任を問は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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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5.31. 제40조(형사보상청구권)


第四十條 何人も、抑留又は拘禁された後、無罪の裁判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にその補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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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6. 제4장 국회(國會)



3.6.1. 제41조(입법권)


第四十一條 國會は、國權の最高機關であつて、國の唯一の立法機關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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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3.6.2. 제42조(국회의 구성)


第四十二條 國會は、衆議院及び參議院の兩議院でこれを構成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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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3.6.3. 제43조(양원의 선출)


第四十三條 兩議院は、全國民を代表する選擧された議員でこれを組織する。
○2 兩議院の議員の定數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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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① 양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3.6.4. 제44조(의원의 자격)


第四十四條 兩議院の議員及びその選擧人の資格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但し、人種、信條、性別、社會的身分、門地、敎育、財產又は收入によつて差別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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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원의 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6.5. 제45조(중의원의 임기)


第四十五條 衆議院議員の任期は、四年とする。但し、衆議院解散の場合には、その期間滿了前に終了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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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3.6.6. 제46조(참의원의 임기)


第四十六條 參議院議員の任期は、六年とし、三年ごとに議員の半數を改選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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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3.6.7. 제47조(선거)


第四十七條 選擧區、投票の方法その他兩議院の議員の選擧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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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양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6.8. 제48조(양원의 겸직 금지)


第四十八條 何人も、同時に兩議院の議員たることは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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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3.6.9. 제49조(세비)


第四十九條 兩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國庫から相當額の歲費を受け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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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3.6.10. 제50조(불체포특권)


第五十條 兩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場合を除いては、國會の會期中逮捕されず、會期前に逮捕された議員は、その議院の要求があれば、會期中これを釋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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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3.6.11. 제51조(면책특권)


第五十一條 兩議院の議員は、議院で行つた演說、討論又は表決について、院外で責任を問は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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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6.12. 제52조(정기회)


第五十二條 國會の常會は、每年一囘これを召集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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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된다.

3.6.13. 제53조(임시회)


第五十三條 內閣は、國會の臨時會の召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いづれかの議院の總議員の四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內閣は、その召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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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이나 참의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3.6.14. 제54조(중의원의 해산)


第五十四條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解散の日から四十日以內に、衆議院議員の總選擧を行ひ、その選擧の日から三十日以內に、國會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參議院は、同時に閉會となる。但し、內閣は、國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參議院の緊急集會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但書の緊急集會において採られた措置は、臨時のものであつて、次の國會開會の後十日以內に、衆議院の同意がない場合には、その效力を失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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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 선 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참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 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3.6.15. 제55조(제명)


第五十五條 兩議院は、各々その議員の資格に關する爭訟を裁判する。但し、議員の議席を失はせ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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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3.6.16. 제56조(개회 및 의결 요건)


第五十六條 兩議院は、各々その總議員の三分の一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兩議院の議事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出席議員の過半數でこれを決し、可否同數のときは、議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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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② 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17. 제57조(회의 공개주의)


第五十七條 兩議院の會議は、公開とする。但し、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議決したときは、祕密會を開くことができる。
○2 兩議院は、各々その會議の記錄を保存し、祕密會の記錄の中で特に祕密を要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以外は、これを公表し、且つ一般に頒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出席議員の五分の一以上の要求があれば、各議員の表決は、これを會議錄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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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3.6.18. 제58조(의장 및 규칙 제정, 징계)


第五十八條 兩議院は、各々その議長その他の役員を選任する。
○2 兩議院は、各々その會議その他の手續及び內部の規律に關する規則を定め、又、院內の秩序をみだした議員を懲罰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議員を除名す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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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3.6.19. 제59조(입법절차)


第五十九條 法律案は、この憲法に特別の定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兩議院で可決したとき法律となる。
○2 衆議院で可決し、參議院でこれ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法律案は、衆議院で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數で再び可決したときは、法律となる。
○3 前項の規定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衆議院が、兩議院の協議會を開くことを求めることを妨げない。
○4 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法律案を受け取つた後、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六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は、參議院がその法律案を否決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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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중의원은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 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6.20. 제60조(예산안 처리)


第六十條 豫算は、さきに衆議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豫算について、參議院で衆議院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豫算を受け取つた後、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三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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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① 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3.6.21. 제61조(조약 비준)


第六十一條 條約の締結に必要な國會の承認については、前條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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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3.6.22. 제62조(증인의 출석)


第六十二條 兩議院は、各々國政に關する調査を行ひ、これに關して、證人の出頭及び證言竝びに記錄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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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6.23. 제63조(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


第六十三條 內閣總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は、兩議院の一に議席を有すると有しないとにかかはらず、何時でも議案について發言するため議院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又、答辯又は說明のため出席を求められたときは、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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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3.6.24. 제64조(재판관의 탄핵)


第六十四條 國會は、罷免の訴追を受けた裁判官を裁判するため、兩議院の議員で組織する彈劾裁判所を設ける。
○2 彈劾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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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①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7. 제5장 내각(內閣)



3.7.1. 제65조(행정권)


第六十五條 行政權は、內閣に屬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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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3.7.2. 제66조(내각의 조직)


第六十六條 內閣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首長たる內閣總理大臣及びその他の國務大臣でこれを組織する。
○2 內閣總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は、文民でなければならない。
○3 內閣は、行政權の行使について、國會に對し連帶して責任を負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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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군인이 아니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7.3. 제67조(총리)


第六十七條 內閣總理大臣は、國會議員の中から國會の議決で、これを指名する。この指名は、他のすべての案件に先だつて、これを行ふ。
○2 衆議院と參議院とが異なつた指名の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衆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た後、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十日以內に、參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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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한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 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3.7.4. 제68조(국무대신)


第六十八條 內閣總理大臣は、國務大臣を任命する。但し、その過半數は、國會議員の中から選ば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內閣總理大臣は、任意に國務大臣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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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3.7.5. 제69조(내각 불신임)


第六十九條 內閣は、衆議院で不信任の決議案を可決し、又は信任の決議案を否決したときは、十日以內に衆議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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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3.7.6. 제70조(내각 총사직)


第七十條 內閣總理大臣が缺けたとき、又は衆議院議員總選擧の後に初めて國會の召集があつたときは、內閣は、總辭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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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3.7.7. 제71조(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第七十一條 前二條の場合には、內閣は、あらたに內閣總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續きその職務を行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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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내각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3.7.8. 제72조(총리의 권한)


第七十二條 內閣總理大臣は、內閣を代表して議案を國會に提出し、一般國務及び外交關係について國會に報吿し、竝びに行政各部を指揮監督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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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3.7.9. 제73조(내각의 사무)


第七十三條 內閣は、他の一般行政事務の外、左の事務を行ふ。
一 法律を誠實に執行し、國務を總理すること。
二 外交關係を處理すること。
三 條約を締結すること。但し、事前に、時宜によつては事後に、國會の承認を經ることを必要とする。
四 法律の定める基準に從ひ、官吏に關する事務を掌理すること。
五 豫算を作成して國會に提出すること。
六 この憲法及び法律の規定を實施するために、政令を制定すること。但し、政令には、特にその法律の委任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罰則を設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七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決定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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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의 성실한 집행 및 국무의 총괄
2. 외교관계의 처리
3. 조약 체결,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사무의 관장
5.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6.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7.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의 결정

3.7.10. 제74조(부서권)


第七十四條 法律及び政令には、すべて主任の國務大臣が署名し、內閣總理大臣が連署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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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3.7.11. 제75조(불소추 특권)


第七十五條 國務大臣は、その在任中、內閣總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め、訴追の權利は、害さ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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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3.8. 제6장 사법(司法)



3.8.1. 제76조(사법권 및 재판관의 독립성)


第七十六條 すべて司法權は、最高裁判所及び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置する下級裁判所に屬する。
○2 特別裁判所は、これ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ない。行政機關は、終審として裁判を行ふことができない。
○3 すべて裁判官は、その良心に從ひ獨立してその職權を行ひ、この憲法及び法律にのみ拘束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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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못한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하지 못한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3.8.2. 제77조(규칙 제정)


第七十七條 最高裁判所は、訴訟に關する手續、辯護士、裁判所の內部規律及び司法事務處理に關する事項について、規則を定める權限を有する。
○2 檢察官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規則に從はなければならない。
○3 最高裁判所は、下級裁判所に關する規則を定める權限を、下級裁判所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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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3.8.3. 제78조(재판관의 신분보장)


第七十八條 裁判官は、裁判により、心身の故障のために職務を執ることができないと決定された場合を除いては、公の彈劾によらなければ罷免されない。裁判官の懲戒處分は、行政機關がこれを行ふことは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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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한다.

3.8.4. 제79조(최고재판소)


第七十九條 最高裁判所は、その長たる裁判官及び法律の定める員數その他の裁判官でこれを構成し、その長たる裁判官以外の裁判官は、內閣でこれを任命する。
○2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任命は、その任命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總選擧の際國民の審査に付し、その後十年を經過した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總選擧の際更に審査に付し、その後も同樣と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投票者の多數が裁判官の罷免を可とするときは、その裁判官は、罷免される。
○4 審査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5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法律の定める年齡に達した時に退官する。
○6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すべて定期に相當額の報酬を受け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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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최고 재판소장 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에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한다.
⑥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3.8.5. 제80조(하급재판소)


第八十條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最高裁判所の指名した者の名簿によつて、內閣でこれを任命する。その裁判官は、任期を十年とし、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但し、法律の定める年齡に達した時には退官する。
○2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すべて定期に相當額の報酬を受け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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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①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자의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3.8.6. 제81조(최고재판소의 권한)


第八十一條 最高裁判所は、一切の法律、命令、規則又は處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權限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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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3.8.7. 제82조(재판공개주의)


第八十二條 裁判の對審及び判決は、公開法廷でこれを行ふ。
○2 裁判所が、裁判官の全員一致で、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を害する虞があると決した場合には、對審は、公開しないで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但し、政治犯罪、出版に關する犯罪又はこの憲法第三章で保障する國民の權利が問題となつてゐる事件の對審は、常にこれ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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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 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3.9. 제7장 재정(財政)



3.9.1. 제83조(국회의 재정 의결권)


第八十三條 國の財政を處理する權限は、國會の議決に基いて、これ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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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3.9.2. 제84조(조세법률주의)


第八十四條 あらたに租稅を課し、又は現行の租稅を變更するには、法律又は法律の定める條件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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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3.9.3. 제85조(국비 지출 및 국가채무 부담의 의결)


第八十五條 國費を支出し、又は國が債務を負擔するには、國會の議決に基くことを必要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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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3.9.4. 제86조(예산처리)


第八十六條 內閣は、每會計年度の豫算を作成し、國會に提出して、その審議を受け議決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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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3.9.5. 제87조(예비비)


第八十七條 豫見し難い豫算の不足に充てるため、國會の議決に基いて豫備費を設け、內閣の責任でこれを支出することができる。
○2 すべて豫備費の支出については、內閣は、事後に國會の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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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①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6. 제88조(황실 재산의 귀속과 처분절차)


第八十八條 すべて皇室財產は、國に屬する。すべて皇室の費用は、豫算に計上して國會の議決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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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9.7. 제89조(금품 투입의 제한)


第八十九條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產は、宗敎上の組織若しくは團體の使用、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又は公の支配に屬しない慈善、敎育若しくは博愛の事業に對し、これを支出し、又はその利用に供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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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3.9.8. 제90조(회계)


第九十條 國の收入支出の決算は、すべて每年會計檢査院がこれを檢査し、內閣は、次の年度に、その檢査報吿とともに、これを國會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會計檢査院の組織及び權限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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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3.9.9. 제91조(내각의 보고)


第九十一條 內閣は、國會及び國民に對し、定期に、少くとも每年一囘、國の財政狀況について報吿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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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3.10.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



3.10.1. 제92조(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


第九十二條 地方公共團體の組織及び運營に關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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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10.2. 제93조(지방의회)


第九十三條 地方公共團體に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議事機關として議會を設置する。
○2 地方公共團體の長、その議會の議員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吏員は、その地方公共團體の住民が、直接これを選擧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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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10.3. 제94조(지방공공단체 행정권과 입법권)


第九十四條 地方公共團體は、その財產を管理し、事務を處理し、及び行政を執行する權能を有し、法律の範圍內で條例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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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10.4. 제95조(특별법 적용의 한계)


第九十五條 一の地方公共團體のみに適用される特別法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地方公共團體の住民の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數の同意を得なければ、國會は、これ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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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3.11. 제9장 개정(改正)


第九十六條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總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贊成で、國會が、これを發議し、國民に提案してその承認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の國民投票又は國會の定める選擧の際行はれる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數の贊成を必要とする。
○2 憲法改正について前項の承認を經たときは、天皇は、國民の名で、この憲法と一體を成すものとして、直ちにこれを公布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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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① 헌법의 개정은 각 원(院)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 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에 행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천황은 헌법개정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민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공포한다.
여기서 각의원이라 함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의원을 뜻한다. 중의원(혹은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의 안이 발의되어 투표에 부쳤을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 후, 참의원(혹은 중의원)에서 다시금 투표에 부치어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을 때 비로소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3.12. 제10장 최고법규(最高法規)



3.12.1. 제97조(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


第九十七條 この憲法が日本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つて、これらの權利は、過去幾多の試鍊に堪へ、現在及び將來の國民に對し、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權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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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3.12.2. 제98조(헌법의 지위)


第九十八條 この憲法は、國の最高法規であつて、その條規に反する法律、命令、詔勅及び國務に關するその他の行爲の全部又は一部は、その效力を有しない。
○2 日本國が締結した條約及び確立された國際法規は、これを誠實に遵守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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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①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12.3. 제99조(헌법 수호의 의무)


第九十九條 天皇又は攝政及び國務大臣、國會議員、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は、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義務を負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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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3.13. 제11장 보칙(補則)


第百條 この憲法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箇月を經過した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2 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法律の制定、參議院議員の選擧及び國會召集の手續竝びに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準備手續は、前項の期日よりも前に、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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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① 헌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국회소집절차,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제1항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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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一條 この憲法施行の際、參議院がまだ成立してゐないときは、その成立するまでの間、衆議院は、國會としての權限を行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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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중의원은 헌법 시행 시에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성립할 때까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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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二條 この憲法による第一期の參議院議員のうち、その半數の者の任期は、これを三年とする。そ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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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절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해당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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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三條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國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官竝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の地位に相應する地位がこの憲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當然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後任者が選擧又は任命されたときは、當然その地位を失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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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4. 기타


일본국 헌법은 연합국 점령기에 만들어진 헌법인 만큼 재정 과정에서 미국이 많이 개입했지만, 당시 GHQ에는 법학자가 없어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헌법 제정에 많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본국 헌법이 점령군이 강제한 헌법이라 무효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논자들도 존재한다. 이를 강요된 헌법론(押し付け憲法論)이라 한다.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기시 노부스케가 1950년대에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주장은 외면당했다.
2010년대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개헌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의 진보 언론 중 하나인 도쿄신문"전쟁금지 헌법, 日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당시 총리는 시데하라 기주로)이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일본의 진보진영 등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보도를 아베 총리의 발언을 논박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그런데 정작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당시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중에 "日헌법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하여 일종의 팀킬을 해버렸다.(...) 물론 트럼프를 비판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인만큼 아베 총리를 도우려고 의도한 발언은 아니었겠지만... 조 바이든도 세부적인 상황을 알고 말했다기보단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인식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1] 일본국 전자정부 법령검색[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3] 구헌법(메이지 시대 ~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대일본제국 헌법)에 대조[4] 한국의 제헌절과 비슷하다.[5] 일본국 전자정부 법령검색[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7] 천황의 원수로서의 성격에 있어서, 일본 헌법학계에서는 원수성부정설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원수성부정설의 입장에서 '원수'란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 천황에게는 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해석에 의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외교에 관해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천황을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원수성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다.(1988.10.11 참의원내각위・내각법제정국견해)[8] "왕위는 오라녜나사우 공 빌럼 1세 왕의 정당한 후손에게 세습된다." - 네덜란드 헌법[9] 심지어 일본은 해외 군사기지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해적 대응 등의 임무를 목적으로 지부티에 자위대 기지가 설치되어 있다.[10] 강제 군사교육은 사라졌으나 현대에도 예비군, 민방위의 형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