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1. 개요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을 말한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다.
2. 상세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라는 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원처럼 건물이 아닌 지역인 일부 장소나, 대중교통, 육교, 벤치, 휴지통 같은 시설이나 물품도 일종의 공공장소의 영역에 속한다. 벤치나 휴지통 같은 물품이나 도구는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공장소나 시설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낙서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바닥에 막 버린다거나, 커플이 공공장소임을 망각한 채 애정행각을 벌이는 행위[1]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니 주의해야 한다.
[1] 이런 행위를 하면 그 커플에게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빨리 헤어지라는 말도 같이 들려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