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 建物
1.1. 대한민국 건물 재난 등급
1.2. 관련 문서
2. 乾物
3. 쓸데없는 것


1. 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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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을 뜻한다. 법적으로 지붕기둥 ,. 이 세 가지 필수요소가 있다면 대체로 건물로 보며, 지하 또한 건물의 한 부분으로 친다.
사람이 들어가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해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라고는 하지만 굳이 실제 생활에 잘 사용되지 않는 조형물 같은 것도 넓은 범위의 건물에 해당한다. 이것을 만드는 행위를 건축이라고 하는데 물론 건물이 아닌 다리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행위 또한 그렇게 부른다. 짓는 재료는 다양한데 옛날에는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달랐는데 나무, , , 지푸라기, 모래, , 얼음 등 다양하다. 오늘날에는 안전성과 디자인, 가격 등의 여러 면에서 더 좋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는 추세다. 기존의 건축 자재들은 단점이 있었는데 현대식 건물의 재료는 이러한 단점이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 콘크리트, 금속, 시멘트 같은 재료는 화재 위험도 적고, 녹지도 않고, 튼튼한 등의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 널리 사용된다.
대도시에 살든 태평양 어딘가 작은 섬의 원주민 마을에서 살든 대부분 건물을 짓고 산다. 동굴에 산다거나 지하에 땅굴을 파고 산다거나 하는 경우는 몰라도, 아무리 주변이 험한 정글이고 맹수가 으르렁거린다 해도 건물을 높은 곳에 지으면 지었지 안 짓지는 않는다. 건물이 주는 편리함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외부와 분리된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고, 튼튼하게만 지었다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준다. 각종 물건을 안심하고 보관해 둘 수도 있고, 생활의 중심지로 삼을 수 있다. 무인도나 외딴 숲 속에 낙오되는 경우라도 여건만 된다면 건물은 짓고 산다.
토지와는 달리 인공 구조물을 계속 쓰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마모되거나 언젠가 소멸될 수 있으며 건물의 가치도 조금씩 줄어든다. 한마디로 내구 소비재. 회계상에서는 이렇게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감가상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땅의 가치는 무한하지만 건물의 가치는 유한한 이유도 그것 때문.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지만[1] 일본이나 독일등 일부 서구권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자기 명의로 가진 사람은 '''조물주보다 위대하다는 건물주'''가 된다고 한다.

1.1. 대한민국 건물 재난 등급


  • A등급 : 신축건물로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사람이 머물기에 적합한 최상 등급.
  • B등급 : 오래된 건물로서 아직까지는 튼튼하고 안전하여 사람이 머물기에 적합한 등급.
  • C등급 : 오래된 건물로서 안전 및 관심이 필요되며 머무를시 주의를 요하거나 점검 및 보수가 시급한 등급.
  • D등급 : 오래된 건물로서 붕괴 위험이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수 및 이주를 권장하는 등급.
  • E등급 : 아주 오래된 건물로서 붕괴 위험이 매우 높아 즉시 철수 및 이주를 권장하며 전면통제가 요구되는 등급.
C등급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즉시 점검 및 보수와 수시 감독 등을 요망하며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즉시 철거가 요망되는 등급이다.
E등급을 받은 건물은 전면통제 및 출입금지를 요망하며 거주자의 경우 즉시 철수 및 이주를 해야한다.

1.2. 관련 문서



2. 乾物


말린 식료품. 대표적으로 건어물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식료품을 말리면 이것에 해당한다.

3.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1] 물론 거의 대부분은 건물을 매입하면 토지까지 같이 매입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 그렇게 될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 등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