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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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란 공무원이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즉 공무원의 직무범죄(Amtsdelikte) 이다. 이는 국가의 기능이 직권남용·뇌물 기타의 이유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위배죄 및 뇌물죄의 세가지로 분류되며, 불법체포감금죄를 제외하면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보통 국가 기능의 순결성 내지 원활성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각 범죄의 구체적인 보호법익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2. 공무원?
법령에 의하여 공무(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법령은 국가, 지방공무원법 이외에 기타 다른 법령도 포함된다. 덧붙여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병을 총괄한
군인들도
공무원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이 법령은 물론 확장팩인
군법(
군형법 등)도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
경찰공무원도 비슷하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법(+병역법)의 적용 대상이다.
공법인의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준하는 공법인의 직원은 공무원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우편
배달부,
방범대원,
청원경찰 또한
공무원이다.
개별법에 의하여, 특정 단체의 소속원이 해당 법과 관련하여 이 조항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분상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3. 구성요건 체계
직무위배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직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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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구성요건
| 피의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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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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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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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구성요건
| 불법체포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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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혹행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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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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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 기본적 구성요건
| 단순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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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적 구성요건
| 사전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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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적 구성요건
| 수뢰후부정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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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후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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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구성요건
| 제3자뇌물공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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