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
公用負擔
öffentliche Lasten
1. 정의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2. 설명
원전, 도로, 철도, 항만, 대규모 주택단지의 건설 등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나 물건 기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등 사법상의 수단을 통하여 이를 획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권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여 사법상의 수단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등의 님비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1]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당하거나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담을 받는 개인에게는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무제한적으로 가할 수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익과 사익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제도로서 공용부담제도가 확립되었다.
전통적으로는 공용부담을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한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정의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부담"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이나 이용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토지이용이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용부담의 개념은 변화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공용부담을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공용부담은 강제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의 부과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2]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 이 있고, 그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철도법,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3. 인적 공용부담
인적 공용부담은 특정인에게 작위 및 부작위 또는 급부 등의 의무를 과하는 공용부담을 말한다.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인적 공용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 부담금·부력·현품·노역·물품·시설부담·부작위부담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그 의무위반에는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3.1. 부담금
전통적 의미의 부담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인적 공용부담 중 특별부담의 성격을 갖는다.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특히 분담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징수된 부담금을 당해 공익사업에만 사용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3.2. 노역부담
원칙적으로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은 당해 사업의 종사자나 사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노역부담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도로법 제83조[5] 및 우편법 제4조[6] 에서는 노역부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3. 시설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사 등 일정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노역이나 물품부담은 개개의 노역 또는 물품의 급무의무인 데 대하여 시설부담은 공사 등 일정한 일을 완성할 의무인 점에서 서로 다르다. 시설부담은 사법상의 도급과 유사하나 그것이 공법상의 의무라는 점과 반드시 유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급과 구별된다. 시설부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는 대집행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행정벌이 과하여진다.
시설부담은 수익자부담인 것과 원인자부담인 것이 있다. 수익자부담의 예로는 도로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다른 공작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설비공사나 그 유지를 위한 공사를 행할 의무[7] 를 들수 있으며, 원인자부담의 예로는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도로공사의 의무[8] 를 들 수 있다.
3.4. 부작위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부작위부담에는 특정한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것과 특정한 사업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다. 우편 등 국가의 독점사업을 경영하지 않을 의무가 전자의 예이고, 공익사업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부작위의무가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 부작위의무는 대부분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것도 있다.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벌칙의 적용이 있음이 보통이다.
4. 물적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재산권에 부착하여 부과되는 부담을 의미한다. 재산권에 부착하여 직접 물권적 변동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채권·채무적 성격을 갖는 인적 공용부담과 구별된다. 물적 공용부담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공용수용과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은 공용침해문서 참고.
5. 관련문서
[1] 최근 강서구에 이러한 님비현상이 나타났었다.[2]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3] 공용부담에 있어서 가장 자세하게 규율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 법률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이 매우 많다.[4] 도시계획의 근거법률[5] 도로법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6] 우편법 제4조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차량·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7] 도로법 제33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8] 도로법 제35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9] 과거 토지공개념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정책은 ▲국·공유지 보유 ▲택지소유상한제 ▲용도지역·지구제 등 토지이용계획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 ▲유휴지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검인계약서제 ▲토지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토지관리와 관련해선 ▲공시지가제 ▲토지수용 및 보상제 ▲등기의무제 ▲부동산 실명제 등이 있다. 이는 행정법상 공용부담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10] 본 문서에서 주로 도로법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는 도로가 행정법상 공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물과 공용부담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공물의 관리 및 경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혹은 물적 공용부담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