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1. 사전적 의미
1.1. 품위, 폭넓은 지식
1.2. 가르치어 기름
2. 은어
3. 참고


1. 사전적 의미


교양2(敎養)

1. 가르치어 기름

2.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1.1. 품위, 폭넓은 지식


교양의 정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지각의 범위와 정확성을 부단히 확장, 향상시켜 나가는 능력’이라는 정의일 것이다.

교양은, 교육이 증진하고자 하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 나타내는 특성이다.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교양의 의미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양으로도 불린다.
"어디까지가 교양이고 어디까지가 전문지식인가?" 즉, "상대가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사람이 잘못인가 vs 못 알아들은 상대가 무식한 것인가" 등 이 교양에 속하는 지식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항상 문제가 된다. 결국 정답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건 교양이라 괜찮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건 나를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이다.
서열 관계 하에서는 그 쉽고 어려움에 관계없이 상급자가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하급자가 못 알아들으면 하급자가 무식하다고 욕먹는 게 보통이고, 하급자가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상급자가 못 알아들으면 하급자가 잘난 척 한다고 욕 먹는 게 보통이다. 평등한 관계 하에서는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쉽다.
주로 '''교양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사용된다.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먹거리는 사람에게 교양이란 그저 '''가족 중 누군가'''[1]'''가 벌어온 막대한 돈으로 사치하는 것'''일 뿐인지라 당연하게도 악역이 된다. 이걸 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돈많은 집의 마님들.
방송 분류에서 교양프로그램은 뉴스보도가 아니면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2. 가르치어 기름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2]

교양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가르쳐 기른다는 것으로, 위는 이 의미로 교양을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의미로 교양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후술하는 '은어'는 이 문자 그대로의 용례에 가깝다.

2. 은어


경찰공무원, 의무경찰 사이에서 '교육'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직무 교양'이라든지 '의경 교양' 등으로. 하지만 전의경들 사이에서는 각종 암기사항, 부대내에서의 암묵적인 규칙, 무전기 사용법 등등 군생활과 관련된 포괄적인 지식을 의미하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통칭 빵꾸가 발생할 경우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교양을 받게 된다.

3. 참고



[1] 주로 배우자[2] 바로 이러한 권리의무를 법에서는 "양육권"이라고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