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하강식
1. 개요
國旗下降式. 군대나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시간을 마칠 무렵에 게양된 국기를 내리며 하는 의식이다.
위의 영상은 지식채널e의 "조건반사"에서 등장하는 4공화국 ~ 5공화국 시기의 국기하강식으로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과거"문단으로 넘어가서 확인할 것.
2. 상세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18시(오후 6시)에 진행한다.''' 군악대가 있다면 군악대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방송장비로 하기식(下旗式) 나팔을 불거나(육군/공군[1] ), "국기 내림 15분전/5분전/국기 내림" 방송(해군)을 하며, 그 뒤에 애국가가 연주된다.
하기식 나팔과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은 태극기가 있는 방향을 향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 이게 예전에는 태극기가 안 보이는 장소에서는 경례를 하지 아니하고 부동자세만 하는 것이었는데 규정이 바뀐 뒤로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경례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문제의 나팔소리가 들리면 병사든 간부든 상관없이 죄다 실내로 잽싸게 뛰어들어가고 나오려던 사람들은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등 볼일이 생기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농담삼아 락다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광역스턴이라고 하는 모양.
통상 실제로 국기를 내리는 인원은 2명의 병사/수병으로(나머지 한명은 국기함을 들고 서있는다) , 육군의 경우는 전투복에 전투화, 방탄모와 개인장구류 및 흰 장갑을, 해군의 경우 시기별로 동계 혹은 하계 정복에 정모, 흰 장갑, 단화를 착용하나 고속정 등 정복 착용이 힘든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고속정복 등을 착용할 수도 있다. 공군의 경우 주로 헌병이 하강식을 하며 복장은 헌병 근무 시 복장[2] 에 흰 장갑이다. 의장대가 있는 부대는 대부분 의장병들을 동원하며, 복장은 의장대 행사복 차림이다. 부대에 따라서 당직사관 등이 뒤에서 임석해 하강식 때 경례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3.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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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위키러들은 신체등급 3급 이상과 정신과 문제가 없는 4급인 남성인 경우에는 군대에서 국기하강식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신체등급 5급 이하와 정신과 4급인 남성 그리고 여성의 경우엔 아예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시절에는 민간에서도 국기하강식을 했다. 정확히는 '''1971년 3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오후 6시(동절기에는 5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행인들도 멈춰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다.''' 심지어 운전 중일때도 정차하고 차 내에서 차렷 자세를 취해야 했다.
당시 라디오방송(1988년)에서도 예외없이 중계를 하였다. '''동절기는 17시(오후 5시) 하절기는 18시(오후 6시)에 시보가 울리고 국기 하강식이 끝난 뒤에 정규 프로가 시작되었다.''' TV는 18시, 17시 30분에 방송 시작이라 하절기 시간대랑 겹쳤다.
이후 일부 민간이나 군부대를 제외한 관공서 등에서는 제6공화국 시기인 '''1989년 1월 20일 문공부의 발표로 국기하강식과 "영화관에서의 애국가 상영"도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1989년 1월 23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또는 6시에 시행해오던 애국가 방송도 중단되었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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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화국 ~ 5공화국 시기의 국기하강식과는 또 다르게 차지철은 1주일에 한 번씩 추가로 국기하강식을 열었다. 의전행사로 고위 관료들을 불러모아 삐까번쩍하게 진행했다. 의장을 담당한 요원들에겐 슈츠슈타펠(나치 친위대)의 검은색 정복을 흉내낸 행사복을 입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행정자치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기하강식 부활을 추진'''하다 '''교육부와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