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

 

1. 개요
2. 경례 방법
3. 국기에 대한 맹세
4. 역사
5. 기타


1. 개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즉 국가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 국민의례의 한 부분이다.

2. 경례 방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경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민의례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 연주되며, 연주 중간에 진행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녹음설비 이용 가능)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은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바닥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하고,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경례곡 연주가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사회자의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구령 후 경례곡이나 애국가 음원이 방송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5초 정도 지난 후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연원을 따지자면 위 제1호, 제2호의 방법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뿐 아니라 서양에서 상대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기본적인 동작이다. 과거 모자가 복식에 필수적인 요소였으므로 제2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던 것이, 모자가 복식의 필수요소에서 빠지게 되면서 제1호와 같은 방식이 생겨난 것. 제3호의 거수경례는 작전 중 모자를 벗기 어려운 제복을 입은 집단인 군대에서 기존의 경례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1]
광복 직후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요했던 궁성요배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국기에 대해 허리를 숙이는 배례를 하였으나 이후 현대의 방법으로 바뀌었으며, 과거에는 손을 가슴에 댄 상태에서 어깨를 들어올려 전완이 수평을 유지해야 했는데 부자연스러우며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국민의례 규정에 따르자면 손가락을 모두 붙여야 하는데, 이것까지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제2호에서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란 예식용 모자 등을 착용한 경우 등을 말한다. 군인이 소총을 들고 있을 때는 집총경례인 "받들어 총"을 해야 하며[2]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는 깃발을 높이 위로 들었다가,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90도를 기울여 국기가 있는 전방으로 깃발을 향해야 한다.[3] 군도를 들고 있는 경우는 집도경례를 하거나, 칼을 칼집에 넣어 왼손에 든 채로 오른손으로 거수경례를 함으로써 시행한다. '''이 때 경례구호는 외치지 않는다.'''
운동선수들의 유니폼이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제복'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위 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는 방법으로 경례한다. 민간인인 운동선수들도 대부분 위 제1호나 제2호의 방법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다만 공군 ACE 프로게임단이 유니폼으로 경기에 임하는 경우와 축구경기에서 경찰팀(아산 무궁화) 소속 선수와 국군체육부대(상주 상무) 소속 선수들, 이들 중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거수경례를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경례곡을 연주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한다. 제 6대 대한민국 해군군악대장 이교숙(1927~2017) 작곡. 실내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경례곡 대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예시 이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지 않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4] 경례만 한다.
여호와의 증인, 아나키스트, 세계 시민주의자 등 국가 권력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곤 한다.
축구 경기에서는 예외로 국가대표팀의 단결과 경기장에서 투지를 높이기 위해 코칭스태프를 포함한 전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애국가를 제창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뜻으로 투혼 애국가 제창이라는 이름하에 어깨동무를 하며 애국가를 제창한다.

3. 국기에 대한 맹세


다음 글은 '''현재''' 사용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의 전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사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체가 국가와 그 상징인 국기에 경의를 표하는 의식인 만큼 내용을 어떻게 바꾸든지간에 국가주의적 색채를 완벽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이 국가에 경의를 표한다는것 자체가 이미 개인보다 국가를 더 높은 존재로 보고, 경의를 표해야 할 만큼 위대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바치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 전체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띄던 이전의 버전보다는 의미가 가벼워지긴 했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의식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왜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이 논점이다.
약식으로 할 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함께 하기 위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동안에 애국가를 연주하고 맹세는 하지 않는다. 과거엔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부분에서 맹세를 낭송했는데 결과적으론 애국가에 잡음을 넣는 식이 되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애국가를 동시에 연주할 때는 아예 맹세를 않는 식이 된 것이다.

4. 역사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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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초안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이던 유종선이 작성한 본래의 문장으로, 이것을 충남지역 학교에 배포하면서 '''장려'''한 것인데, 1972년에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무거운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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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수정안

2007년 이전엔 맹세문이 위와 같았다. 즉 1990년대 이전 출생자라면 학창시절에 이 버전으로 맹세한 것이 익숙할 것이다.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고 1984년 2월에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까지 만들어졌다. 다만 1996년도에 부분 개정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면서 맹세문이 논쟁거리가 되었고 아예 국기에 대한 경례 자체가 일제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라는 이유로 폐지해야된다는 주장까지 일었다. 결국 2007년에 여론수렴을 거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을 폐지하지 않되 맹세문을 수정 개정되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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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최종안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부분이 국가에 대한 개인의 맹목적인 희생과 충성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던 부분이었고, '몸과 마음을 바쳐' 부분 또한 삭제되었다. 그리고 '조국과 민족' 부분도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해 가는 현대 대한민국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에 변경되었다.
가장 중요한 수정사항으로 평가되는 대목은 충성의 대상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더이상 자유롭거나 정의롭지 않다면, 충성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다.[5] 즉, 저 뒤에 '만일 대한민국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국가가 된다면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다' 는 내용이 숨겨진 것이다.
또 기존의 '자랑스런' 역시 '자랑스러운'으로 표현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의 표현은 '''맞춤법이 틀린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럽다’가 붙은 말은 불규칙 활용을 하는 말로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할 때에는 ‘-스러운’이 올바른 표기'이기 때문이다.#

5. 기타


  • 학교에서는 운동장 조회에서 하거나 운동회나 기타 행사 때에 가끔 한다. 하는 경우에도 복잡한 정식절차보단 약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 보는 것[6]이기 때문에 경례 중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곤 한다.
  • 1940년대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동방요배처럼 허리를 90도 숙이게 하는 식으로 하기도 했다.
  • 1950년대에는 결혼식 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 2020년 10월 26일 첫 시행되는 대체복무요원 입소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빠졌는데 이는 모든 교육생이 특정 종교의 신자이기 때문이다.
  • 각종 경례에 구호를 붙이는 것이 습관화된 군인들이 경례구호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리버리한 훈련병때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충"을 외치고 신나게 구르면서 '아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구호 외치면 큰일 나는구나'가 자동으로 학습된다.
  •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나가는 간부에게 경례하면서 늘 경례구호를 붙이다가 갑자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되면 무의식중에 경례구호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간부들도 이를 모르지 않아서 평상시라면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게 보통이지만 높으신 분들이 오는 행사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면... 실제 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지시함과 동시에 맹세문 음악 연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수로 경례구호를 외쳐도 팡파르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 축구선수 기성용이 A매치 경기에서 왼손으로 경례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말이 많았다. 해당 경기는 브라질 월드컵 직전 튀니지와 치른 평가전이였는데 졸전의 정석을 보여주면서 지는 바람에 욕을 따블로 먹었다. 그 이후로는 상무경찰청 선수를 제외하고는 어깨동무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도 있다. 개인종목은 어깨동무할 사람이 없으므로 기존 방식만 가능.
  • 가끔 스포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차례 시 손을 안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가 사용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국기를 향해 바라보며 서 있기만 해도 최소한의 예는 했다고 간주하므로 크게 욕 먹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어서지 않거나 국기를 정면으로 보지 않으면 국기 모욕으로 간주한다.[7]
  • 해외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다.
    • 미국에서는 충성의 맹세가 존재한다.
    • 이원복먼나라 이웃나라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국기나 국가 따윈 쿨하게 씹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들 중에서도 국가나 국기에 애정을 가지는 사례를 꽤 볼 수 있다. 다만 유럽은 국가에 대한 충성만 강조하다 비판의식이 결여된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접적으로 겪었기에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집단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에서 수백년 걸린 산업화, 근대화와 선진화를 일원화로써 수십년 안에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극우 단체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동아시아에서 우파는 물론이고 중도나 일부 중도좌파들까지도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가 제창 등을 당연하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지금부터의 산업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원화 정책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 터키에도 충성 맹세가 존재한다.
    • 싱가포르베트남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때 가슴에 손을 피는 대신 주먹을 쥐고, 멕시코는 손날을 세워서 올린다. 멕시코식은 일명 조그식 경례.

[1] 그러나 군대에서도 종교 예식 중에는 탈모를 하고 거수경례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예절이다. 종교 예식에서는 군사력 등 일체 무력의 시위가 금기시 되기 때문.[2] 개인화기가 권총인 경우 총기를 권총집에 넣어둔 채로 거수경례를 한다. 총기의 무게 때문에 받들어 총을 하기 어려운 기관총 사수 등의 경우는 세워 총 상태로 거수경례를 하거나, 예식 시에는 기관총 대신 소총을 사용하는 등의 대안을 사용한다. [3] 당연히 태극기의 깃대는 기울이지 않는다.[4] 대략 1절 분량[5] 예시로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다. 전두환을 위시한 하나회는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5.17 내란을, 곧 헌정 파괴를 일으켰다. 광주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정당성 있고 합법적인 시위를 했지만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보내서 이를 탄압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결성, 저항권을 행사했다.[6] 종교적인 이유로 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라 자연스럽게 신자가 된 여호와의 증인 2, 3세들)나 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린 나이 (대개 2세 이전)에 해외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한 경우는 제외. 아기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면 빠르면 유아기, 대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일이 없다. 대체복무요원들 대부분도 평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게 된다.[7] 물론 부상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일어설 수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역시 국기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