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國民申聞鼓 | National Civil Service
'''
[image]
<colbgcolor=#003764> '''관리부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모바일사이트
1. 개요
2. 주요 기능
2.1. 민원 신청
2.2. 국민행복제안
2.3. 정책참여
2.4. 예산 낭비
3. 문제점
3.1. 해결할 의지가 없다
3.2. 처리속도
3.3.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3.4. 개인정보 유출
4. 실적
5. 민원 제기 양식
6. 관련 문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요


조선 시대 초기 1401년에 억울한 백성이 나라에 호소 할 수 있도록 배치 해둔 북의 이름인 신문고(申聞鼓)에서 어원을 따른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민원 신청, 예산낭비신고, 정책참여, 제안신청,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크롬으로 하면 신청 2단계쯤에서 안넘어갈 수도 있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자.

2. 주요 기능



2.1. 민원 신청


국민행복제안 카테고리에 있는 공모 제안의 경우, 전국 각지의 기관에 의해 특정 기간을 설정해 둔 후,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련 공모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공개 우수제안 항목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올라온 제안 게시글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의 법 위반 문제외로 민사(民事)적인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는것은 민폐일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되어 그곳에서 답변해 주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데 시간만 더 걸린다. 민사 문제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등 변호단체에 문의할 것.

2.2. 국민행복제안


자신이 직접 정부에 '이러한 것이 실현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곳. 다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안자에게 알맞은 행정 부서를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지만, 정작 사이트 관계자가 멋대로 판단해서 그냥 적절히 알맞아 보이는 곳에 재배치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해서 뭔가 달라지는것도 아니지만...

2.3. 정책참여


현재 시행 되기 전의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남기는 곳. 주로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이 있다.
일반인도 정책을 제시할수는 있다.

2.4. 예산 낭비


이 곳에서는 국가 기관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 될 경우에 신고 및 제안이 가능하다.

3. 문제점



3.1. 해결할 의지가 없다


"김씨는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민원이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가 할 말은 ‘국민신문고를 청와대가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보겠다.’'''였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

각 부서별로 책임전가를 하는 관료적인 면이 보인다. 민원을 제기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파악에 나서기보다도 '''두루뭉술한 제안 양식 기준'''만이 있을 뿐이다.[1]
국민신문고 민원글이 지정된 30, 60, 90일과 같이 이 기간 동안만 통합검색에 노출된다. 삭제 처리나 다를 바가 없으며 과거의 민원들을 링크 해두었다면 어김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역시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답변 권한을 가진 아이디이고 이럴거면 처음부터 시간만 끌면 숨겨진다는 암시적인 혜택을 마련해 둔 것이라서 악용하기 딱 좋다.

3.2. 처리속도


난제가 아닌 이상 오래 끄는 이유는 고의 기피이다. 또는 난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어서 고의로 1달 뒤에 답을 준다. 전화로 민원이 가능하므로 전화해볼 수도 있다. 보통 개인정보유출 같은 문제민원은 이틀이내 기재한 번호로 전화확인이 온다.
기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다, 일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그저 6일이면 충분할 정도로 단순한 답변을 최종 기한인 30일을 넘기고 나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매우 느린 처리 속도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20일 안에 처리해버리는 기관도 존재한다(...) 그 외 그냥 단순 민원 수준은 처리가 빠른 편,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반 제안은 오래 걸린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정부기관의 모든 업무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바, 복잡한 경우는 법령 해석, 자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기관의 법령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민원담당자 선에서 쉽게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민원지역 유력자들에 의해 예산, SOC 등 특정 지역에 이른바 '''떡고물'''(...)을 달라는 민원이 많다. 이런 떡고물성 민원은 아예 거부하기도 그렇고 당장 수용할 수도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 검토 후보 정도에만 넣어두고 민원자와 담당자 간 따로 연락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다. 예산 시즌만 되면 전국에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에 '''도지사나 광역시장들이 몰려온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청원 중 상당수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역할 구분 조차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참조하자.
민원 담당부서의 담당인이 1명이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더 있지도 않고 1명이다. 사람이 바뀌었다면 임기가 끝나서 다른사람이 새로온 것이지 2명이 된 건 아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민원을 가지고도 2주씩 시간을 끌다가 매크로답변이나 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원 특성상 잘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서 민원 관련 공무원들은 그냥 1시간이면 처리할 민원 같은거마저 그냥 대충 보고 까먹고 퇴근시간만 기다리며 놀다가 까먹고있던 그 민원이 기억날때쯤 관련 법안 한번 살펴보고 매크로 답변 한 줄 적는게 그들의 업무이다.

3.3.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중략)...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아이피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보관(DB화)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이는 해킹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접속 아이피 주소를 자동 저장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인 정보 처리 방식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밝혔다." ......(중략) "민원인의 아이피 정보뿐 아니라 접속일시, 이메일, 거주지 주소까지 경찰에 제공했다. 게다가 수집된 민원인 정보를 권익위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열람자의 접속기록(로그기록)도 남지 않도록 해 책임소재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출처

보안 위협 및 해킹 방지에 대비하기 위해 IP 정보를 수집 한다 는 게 어느 순간부터 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포함해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 여기 까지라면 장난성 제안 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민원인 정보를 담당자가 열람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열람한 기록 또한 남기지 않는다'''는 점. 애초에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라면 '''그 민원인이 적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정보 수집 목적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4.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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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민원과 행복제안은 공개든 비공개든 다른 사람은 애초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전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종종 답변에 신청자의 정보도 같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행히 처음부터 기본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삭제가 되지 않는 특성상 신청자 쪽은(...)
신청자 개인정보의 블라인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 막는 국민신문고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신상을 알아야 민원 해결이 가능하기에 민원인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없이 처리기관에 넘겼다.'''라고 블라인드 처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문제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 사례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문제다.) 민원 제기시에는 참고하자.
특히, 최근 대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권리가 남용되고 있는 만큼, 교사에 대한 교육청대상신고접수는 지양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정말 중하지 않다면) 이런 '''대인 민원'''의 경우는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소에 연락하자'''. 농담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해당 사안을 제보할 경우 국회의원이 '''권력으로''' 알아서 처리해준다. 애당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임무 중에 '''지역구 민원 해결'''이 있다. 이런 경로로 국회의원과 친분을 쌓아두면 나중에 다른 사안으로도 매우 유리해지니까 국회의원을 이용하자.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지 국민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4. 실적


위의 문단에서는 문제점만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 '''모 정부기관에 어떠한 불편점에 대해 개선요청을 했는데 반년 가까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었더니 2-3주안에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그러므로 '''정당한 개선요청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몇 달이나 지나도 처리를 하지 않는 업무태만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찔러주자. 상급기관이 갈구면 못버틴다.'''
다만 정부기관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당수의 경우 자신이 급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빠른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신문고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사실 직원들은 접수된 순서대로 일을 해야 하기에 민원을 넣는다고 무조건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무조건 직원들을 업무태만으로 몰아세우며 상급기관에 찔러서 해결하려 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인내심 있는 다른 민원인들이다.
'''하지만 1달 이내로 가능한 개선을 반년이상이나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업무태만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태만을 찌르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각자 몫이다.'''
그리고 법률이나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의문점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주는 만큼, 매크로 답변이 아닌 이상 답변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5. 민원 제기 양식


  • 국민 제안 : ①현황 및 문제점, ②개선방안, ③기대효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메모장 등에 미리 글을 쓰고나서 해당 페이지에 복붙하면 효과적이다.

6. 관련 문서




[1] 모든 국민을 위해 민원 및 제안을 접수 받는 목적을 지닌 홈페이지가 전문적인 양식에 맞춰서 제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모순 된다.[2] 물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접수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 하고 있으나, 기밀(confidential)에 붙여진다고 홈페이지에 명백하게 명시해 두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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