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1. 개요
2. 상세
3. 참여 방법
5. 답변 대기 중인 청원
5.1.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
5.2. 인천 학교폭력 피해 호소 및 대책 요구 청원
5.3. 알페스 처벌 청원
5.4. 정경심 1심 재판부 판사 탄핵 청원
5.5. 실내 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청원
5.6. 고양이를 학대하고 먹는 오픈카톡방 수사 및 처벌 청원
5.7. 딥페이크 관련 영상 처벌 청원
5.8. 딸과 딸의 언니를 살해한 살인범 처벌 청원
5.9. 제 2의 소라넷 성범죄 수사 및 처벌 청원
5.10. 알페스 이용자 처벌 청원
5.11. 판검사 자녀의 입시비리 조사 청원
5.12. 공매도 금지 청원
6. 청원 주의사항
6.1. 삭제·숨김 처리될 수 있는 청원
6.2. 답변이 어려운 청원
8. 같이 보기


1. 개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2019년 들어서 각종 무의미한 장난성 청원을 막기 위해 게시판에 올라가기 전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관리자의 검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모티브는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1][2]이며 신문고와 달리 질문을 가려받지 않기 때문에 유사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접근성과 신속성이 돋보인다. 일반 민원과 단순 정책제안은 담당 부처 공무원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하자. 아이디어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취임 100일이 되던 2017년 8월 17일에 공식 출범했다.

2. 상세


원조인 위 더 피플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종별
위 더 피플
국민청원
국가
미국
대한민국
청원 기한
30일
30일
필요 서명 수
10만 개
20만 개
답변 대기 기간
60일
30일
답변 형식
서면
동영상
청와대 내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 내부 분위기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정책 시행 이후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 인구가 6배 이상 많은 미국도 필요 서명 수가 10만 개인데[3], 20만 개[4]라는 기준이 높다는 일부 지적에도 2019년 5월 3일까지 청원수가 20만을 넘어 정식으로 답변한 청원이 100건, 답변 대기중인 청원이 5건, 30일 내 20만을 넘긴 답변이 최소 6개가 있다.[5]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공론화되고 1주일 정도 만에 청원수를 모두 채웠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청와대라는 국가 최고 권력이 어떤 질문에도 답한다는 유례 없는 개방성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자 문 대통령은 청원 수가 20만을 돌파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청원일 때는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는 주제 역시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 처음에는 답변기준을 10만 명으로 정하는 안도 검토되었지만 윤영찬 홍보수석이 "일단 정하면 내리는 건 가능해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하면서 20만 명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외로 국민청원이 엄청난 호응을 얻으면서 다음 아고라가 서비스를 종료할 지경이 되었고 그 덕택에 청와대 직원들 입장에서 매주 1개씩 답변을 작성해야될 지경이다보니까 내부 고충도 꽤 큰 모양.
청와대 넘버 1 & 2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답게 청와대에서 직접 제작한 동영상으로 청원에 답한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원조인 위 더 피플보다 낫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수석 비서관들이 주로 출연한다. 1호 답변이었던 소년법 개정은 청와대에서 힘을 팍팍 줘서 수석들이 3명이나 출연하는 호화 캐스팅(?)을 자랑했는데 2호 답변인 낙태죄 폐지의 경우에는 조국 수석의 단독 브리핑 형식으로 제작됐다. 최다 출연자는 조국 수석으로 2개 청원 모두 법률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 조 수석의 사회적 인지도) 민정수석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것이, 청원자 20만 이상을 달성하면 의무적으로 답변하겠다 했지,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한다고 하였지 '''반드시 수용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즉, 청와대에서 헌법법률, 그리고 정치적인 방향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엔 이를 근거로 해서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 당장 조두순 출소 문제의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엄연히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의 위헌 사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국민청원이 단순히 창구의 기능을 넘어서 국회와 정당, 그리고 언론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던 의제 설정 기능, 공론화 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도 주목 할 만 하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언론이나 정당에 달려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청와대에 달려가 청원을 올리면 된다.[6]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생각하면 20만 명이 금방 모이니 국민들의 그 동안의 권력과 국민 사이의 매개체 역할를 하던 정당이나 언론을 통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설명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법률을 가르치는 학교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이는 언론이나 정당에 호소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의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청와대가 직접 사안과 그에 대한 국민의 뜻을 인지하고 답변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준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만 활발한 것이 아닌 현재까지도 새로운 청원이 올라오면 이슈화가 되는 현상을 볼 때 그만큼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란 문단에서 후술할 페미니즘 청원 등의 논란이 많은 청원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청원이 묵살된 점은 문제점이므로 앞으로 개선해나간다면 참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의미에서 보면 청와대에도 이득이 되는 부분은 청와대가 가만히 앉아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선점한다는 것인데, 정치는 '이슈 파이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는 굉장한 메리트다. 썰전(2017년 11월 30일 방영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도 7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국회나 언론이 정계개편, 적폐청산 vs 정치보복과 같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생활 밀착형 이슈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갤럽 11월 5주차 조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 잘함 / 국민 공감 노력으로 지지율이 3% 상승한 것을 보면 유 작가의 말을 단순 '썰'로만 볼 수만 없을 듯. 민주당 입장에서도 청와대 - 민생 이슈 / 민주당 - 정치 이슈로 역할이 딱 분담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대부분 민주당이 아닌 야당으로 흘러가 버리니 이득을 보면 보았지 손해볼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국민청원을 두고 청와대가 모든 일을 하려고 든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2월 2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보고하면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온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행정부인 청와대가 처리하기 곤란한 청원이 적지 않음을 나타낸 것.[7] 그러면서 "어쨌든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곤란한 질문이라도 원론적 답변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31일부터 중복·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관리자의 승인을 거친 후에 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게 정책이 바뀌었다. 물론 관리자 검토중일 때도 청원은 가능하다. 다만 이로인해 1차례 검열을 거친다는 점에서 취사선택 문제가 생겼다.

3. 참여 방법


소셜 로그인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할 수 있는 소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4. 답변된 청원



시간이 흘러 답변된 청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답변된 청원''' 문서로 내용을 이관했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도, 청와대에서 답변을 완료하면 해당 문서로 내용을 이관하기 바람.

5.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추천순 청원 목록 참고.

5.1.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


링크
참여 인원: '''311,585'''명

5.2. 인천 학교폭력 피해 호소 및 대책 요구 청원


링크
참여 인원: '''311,489'''명

5.3. 알페스 처벌 청원


링크
참여 인원: '''216,598'''명

5.4. 정경심 1심 재판부 판사 탄핵 청원


링크
참여인원 : '''459,416명'''

5.5. 실내 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청원


링크
참여인원 : '''221,644명'''

5.6. 고양이를 학대하고 먹는 오픈카톡방 수사 및 처벌 청원


링크
참여인원 : '''275,492명'''

5.7. 딥페이크 관련 영상 처벌 청원


링크
참여인원 : '''390,415명'''

5.8. 딸과 딸의 언니를 살해한 살인범 처벌 청원


링크
참여인원 : '''260,545명'''

5.9. 제 2의 소라넷 성범죄 수사 및 처벌 청원


링크
참여인원 : '''234,283명''' (2021-02-11 기준)

5.10. 알페스 이용자 처벌 청원


링크
참여인원 : '''220,321명'''

5.11. 판검사 자녀의 입시비리 조사 청원


링크
참여인원 : '''223,592명'''

5.12. 공매도 금지 청원


링크
참여인원 : '''206,464명'''

6. 청원 주의사항


참고 링크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

6.1. 삭제·숨김 처리될 수 있는 청원


1.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
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3.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4.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

6.2. 답변이 어려운 청원


1.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4.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지역, 장애, 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
5.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8]

7. 논란 및 문제점




8. 같이 보기



[1] 오바마 정권 때인 2011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후로 2017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2] 그 유명한 데스 스타 건설 청원이 진행된 곳이 바로 여기다. 이에 대한 백악관의 답변을 보려면 이 블로그를 참조.[3] 처음에는 2만 5000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에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2만 5000명만 서명하면 누구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데스스타 건설 청원 같은 장난성 서명이 판을 치자 2013년을 기점으로 인원수를 10만 명으로 상향했다.[4] 20만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한다. # 하지만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과 50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감안해 보았을 때 이 숫자가 환경을 고려한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5] 다만 이 중 몇 개는 서명 조작으로 달성한 청원이라 논란이 있다.[6] 다만 이건 그만큼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사회나 국가에 전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언론이나 정치권(정당+국회) 등이 제 역할을 못(또는 안)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7]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친인척/지인으)로서 억울하다',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ㅁㅁ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같은 류의 청원이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입법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법부'''이므로 '''행정부'''인 청와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한다면 위헌이다'''. 결국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밖에 할 수 없다.[8] 이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