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1. 개요
2. 자격
3. 임명
4. 중앙정부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5. 지위 및 권한
6. 논란
7. 명단
7.1. 현직
7.2. 역대 정부별
8.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법률상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각 부처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국무위원에 임명된다.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은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이례적인 존재로 미국식 대통령제는 원래 국무회의 같은 의결기구가 없다. 행정부는 그냥 대통령과 동격이고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명칭도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는 장관(Minister)를 쓰지만 미국은 "비서(Secretary)"[2]를 쓴다. 미국의 장관회의는 내각의 모임이지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법률은 의회 소관이고 행정부는 법률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반대로 내각책임제에서는 각의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한국의 국무회의는 사실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것이다.
국무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어차피 의장이지만 굳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다. 의원내각제의 내각회의에서는 총리가 내각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데, 내각회의에서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장관이 있을 경우 그를 해임하고 총리가 그 장관의 자리를 한시적으로 겸임한 뒤 통과시키는 등의 꼼수를 쓰기도 하므로[3]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4]
  • 현역 군인(헌법 제87조 제4항)
국방부장관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등 현역 4성 장군이 지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후보자일 때에는 현역 신분을 유지하더라도[5]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반드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

3. 임명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법'''
'''제119조''' 정부는 국무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1조'''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①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대통령당선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중앙정부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일반적으로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이런 국무위원을 제1~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으로 불렀고,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후로 정무장관(제5공화국~노무현 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굳이 이런 자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선 국무회의의 최소 정족수가 15인이나 부처의 장관수가 그 이하일 경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이고, 또한 내각제의 정무장관처럼 국회와의 교섭을 위해서 특정한 부처의 장을 맡지 않고 정무적인 업무에만 집중하기 위해 임명하기도 한다.
박근혜정부 이후에는 부처 수가 이미 15개를 넘기에 장관만으로도 국무위원 수를 채울 수 있어 설치되고 있지 않지만, 특이하게 2017년 폐지된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일반적인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 처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한 바 있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2 ②항)

5. 지위 및 권한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 내지 제8조).
    •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6. 논란


  •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어서(국회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에 관해 줄곧 논란이 있어 왔다.[6] 이 겸직조항은 국무총리 제도와 함께 한국 헌법에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통령제가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벽하게 분리된다는 점에서 학계 등에서는 계속 논란거리였다.

7. 명단



7.1. 현직




7.2. 역대 정부별















8. 관련 문서



[1]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각각 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을 맡기는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객관식 헌법 시험에서 착각을 유도하는 함정 선지로 종종 나오는 부분이다.[2] 예외가 있다면 연방법무장관으로 직책명은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이다. 저 명칭을 직역하면 검찰총장이 되는데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직과 동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 법무장관도 비슷하게 'State Attorney General'로 쓴다. 사실 법무장관은 건국초기에는 1인제 직책으로 대통령의 최고법률자문역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연방정부가 확장하면서 법무부가 만들어지고 FBI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의 수장으로 바뀐 케이스다.[3]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총리 한 명이 나머지 장관을 모두 해임하고 자기 혼자 모든 감투를 쓰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이른바 일인내각一人內閣). 일본이 이런 경우까지 허용하는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이다.[4] 물론 현실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관이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기를 쓰고 반대할 경우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고 자기 말을 듣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면 된다(…). 대통령과 장관을 신분 차원에서 철저히 분리하려는 조항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5]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시점까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정복을 입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후, 임명이 확정되자 그제서야 전역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6] 다만,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의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