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군단사령부령'''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3121호, 1990. 9. 29.>


2. 상세


'''군단사령부령'''

''' 제1조(설치)'''

육군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2조(군단장 등의 임명)'''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부군단장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군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군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병력 출동)'''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제7조(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군단장재해·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군단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군단사령부에 군인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