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단령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해병사단령'''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3129호, 1990. 9. 29.>


2. 상세


'''해병사단령'''

''' 제1조(설치)'''

① 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 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력 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사단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