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1. 진급
장군의 진급과정은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군을 선발한 뒤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3] 다만,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4] .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5] 추가적으로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6]
군인사법에 따르면 준장을 달려면 임관하여 26년을 근무하고 대령으로 4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소장은 임관하여 28년을, 준장으로 1년을 근무하여야 한다. 중장이나 대장은 이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나 최저근속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소장 달고 복무하다 다시 중장 진급시키고 다시 대장 진급시킬 수 있으나, 실제론 소장 달고 2-3년, 중장 달고 최소 1년은 복무한 뒤에 대장을 달도록 인사정책을 짠다. 군인사법 제26조 1항의 기한과 별도로 2항에서 진급권자가 인력운용을 위해 최저복무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군 중장이 없어 소장 상태에서 참모총장으로 지명된 김홍열 제독은 일단 중장 진급하고 1년을 복무한 뒤에 대장을 달았다.
장성급 장교들은 계급정년을 적용받는다. 준장과 소장은 6년 내에 진급을 못하면, 중장은 4년 내에 진급을 못 하면 퇴역이다. 현행법상 대장에게는 계급 정년이 없다.단,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퇴역된다. 각군참모총장은 합참의장으로 영전을 하지 못할 경우 퇴역이고,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대장 보직로의 진출 길이 열렸으나 사실상 퇴역이다.[7]
예외적으로 군의관, 군법무관, 치의사관은 최소근속기간 없이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준수하면 된다. 12년 만에 준장을 다는 게 가능하다. 소령 5년, 중령 4년, 대령 3년해서 총 12년. 실제로 군의사관으로 위탁교육을 받은 육사 46기(1990년 임관)는 2015년까지 일반 병과에서는 장군이 나오지 않았지만 군의관인 황일웅과 군법무관인 김흥석은 2012년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물론 군의관과 군법무관은 준장이 계급상한선인지라 대부분의 일반 병과의 동기들은 2018년 11월과 이듬해 5월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사단장으로 부임하였으며 대부분 2020년 12월 인사에서 이임 후 2차 보직으로 영전하였다. 그리고 황일웅, 김흥석 두 장군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보직이 없어 2016년을 끝으로 예편했다.
임기제 진급의 경우에는 2년의 계급정년이 생겨 2년 동안 해당 계급으로 복무 후 전역한다.
2. 인사명령
3. 전역명령
4. 국군서열
5. 현역
5.1. 대장
2018년 8월 22일자로 입법 예고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은 타군의 참모총장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다. 따라서, 진급된 날짜와는 관계없이 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순의 서열은 대통령령을 통해 고정되었다.[10]
5.2. 중장
5.3. 소장
대한민국 국군에서 소장의 숫자는 약 120명 내외이다.
5.3.1. 청와대 및 국방무관
5.3.2. 국방부 및 직할 부대
5.3.3. 합동참모본부
5.3.4. 한미연합군사령부
5.3.5. 육군
5.3.5.1. 보병사단장
5.3.6. 해군
5.3.6.1. 해병대
5.3.7. 공군
5.4. 준장
대한민국 국군에서 준장의 숫자는 약 270명이다. 육군의 경우 주로 참모로 국직부대장, 여단장으로 근무한다. 해군은 전단장, 공군은 비행단장, 여단장으로 근무한다.
5.4.1. 청와대 및 국방무관
5.4.2. 국방부 및 직할 부대
5.4.2.1. 방위사업청[54][55]
5.4.3. 합동참모본부
5.4.4. 한미연합군사령부
5.4.5. 육군
5.4.5.1. 육군교육사령부
5.4.5.2. 지상작전사령부
- 부사단장은 장군일 때만 명시
5.4.5.3. 제2작전사령부
- 부사단장은 장군일 때만 명시
5.4.5.4. 육군특수전사령부
5.4.5.5. 육군동원전력사령부
5.4.6. 해군
5.4.6.1. 해병대
5.4.7. 공군
5.4.7.1. 비행단장
6. 직책 불명확
7. 관련 문서
-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
-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전역
- 육군사관학교/출신 인물
- 해군사관학교/출신 인물
- 공군사관학교/출신 인물
- 육군3사관학교/출신 인물
- 국군간호사관학교/출신 인물
[1]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부서명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정확한 부서명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확인해야 한다.[2] 방위사업청의 각 부서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고 법령에 나와있다.[3] 군인사법 제20조[4] 군인사법 제18조[5] 군인사법 제19조[6] 군인사법 제17조의2[7] 합동참모의장, 해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는 이론상 갈 수 있다. 하지만 합참의장은 대장 2차보직이니 제외하고 해군참모총장도 힘든 것이 해병대는 사실상 해군 속 육군이라 해군과 커리큘럼이 시간 빼고 거의 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게 연합사 부사령관이다,[8]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9] 육군 20명, 해군 5명, 공군 5명, 해병대 1명[10] 국방부는 입법 배경에 대해 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임관 기수가 낮은 해·공군참모총장이 자주 생기게 되면서 서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1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하며(네이버 사전 인용),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통합방위위원회(국무총리가 수장) 소속으로 군사조언을 한다.[12] 동아대학교[13]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14] 원래 연합사 부사령관이 겸직하였으나, 지작사가 창설되면서 권한이 넘어왔다.[15] 중장 중 서열 1위이다.[16] 군수참모로 링크가 걸려있지만 군수만이 아니라 인사와 통신 등도 담당하는 부서다. 이는 합동참모본부 직제에도 공개되어있다.[17] 평시한정이며, 전시에는 미7함대사령관이 겸임한다.[18] 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이 겸임한다.[19] 최근에는 소장들이 보임되고 있지만 원래는 중장이 편제인 보직이다. 보직은 편제 대비 위,아래 한 계급씩 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소장 보직이라고 볼 수 없다. [20] 지작사 화력부장이 보좌하며, 수도권 전방의 장사정 포병에 대응하기 위한 화력운용통제 기관장임[21] 전시에는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는 물론, UDT/SEAL도 통제할 권한이 주어진다.[22] 항공 병과 출신이면 소장, 보병 병과 출신이면 중장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23] 대한민국 여군서열 1위[24] 사령관, 항공학교장이 둘 다 육군항공 출신이면 사령관이 병과장을 맡고, 보병 출신이 사령관을 맡으면 학교장이 병과장을 맡는다.[25] 금오공과대학교[26] 보통 준장으로 보임되었다가 재임 중 소장으로 진급하는 일이 많다.[27] 사실상 한직으로 전역을 앞둔 해군 소장이나 육군 소장이 주로 보임된다. 윤일병 사건 당시 보직해임된 이순광 제28보병사단장(육사 40기, 소장)이 거쳐간 자리이다.[28] 조선대학교[29] 금오공과대학교, 육학군 28기, 해사 44기, 육사 46기에 해당한다.[30] 작전본부 소속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보면 군사지원본부가 맞으며 민군작전, 심리전, 사이버작전, 정보작전, 계엄, 해외파병 업무를 관장한다. 작전부장, 작전기획부장과 더불어 중장 진급률이 높은 보직으로 평가 받고있는데 김성진 중장, 이창효 중장, 박양동 중장, 정철재 중장이 해당 보직에서 중장으로 진급하였다.[31] 해병대 고정보직[32] 참모장은 미군 중장으로 임명되며, 현재 미8군사령관이 겸직하도록 되어있다.[33] 금오공과대학교[34] 현재까지 김병주 예비역 대장(육사 40기)을 제외하고는 거쳐간 사령관 모두 해당 보직을 마지막으로 전역하였다.[35] 계명대학교[36] 전남대학교[37] 연세대학교[38] 한남대학교[39] 한양대학교[40] 순천향대학교[41] 2021.1.1부 기계화보병사단에서 명칭이 바뀌었다.[42] 한양대학교[43] 2021.1.1부 기계화보병사단에서 명칭이 바뀌었다.[44] 동국대학교[45] 충남대학교[46] 해군사관후보생(OCS) 출신 중 임중재 준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해군 장성으로 진급[47] 출처[48] 육군 출신 고정보직.[49] 출처[50] 합참지원, 참고로 800은 국방부 지원이며 대령이 보임됨.[51] 육군지원[52] 해군지원[53] 공군지원[54]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부서명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정확한 부서명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확인해야 한다.[55] 방위사업청의 각 부서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고 법령에 나와있다.[56] 금오공과대학교, 육학군 28기, 해사 44기, 육사 46기와 동기급이다.[한시조직]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57] 육군 보직[58] 제1보병사단 12연대장, 제1군단 참모장 역임[59] 해군 보직[60] 공군 보직[61]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보면 작전본부 소속이 맞다. 한미연합군사령부 공병참모부장 겸임[62] 본래 육해공군 대령 순환 보직이었으나 천안함 피격 이후로 준장 보직으로 격상.[63] 출처[64] 출처[65] 경북대학교[66] 직무대리[6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위탁교육, 사법시험 46기[68] 조선대학교[69] 임기제 진급[70] 출처[71] 원광대학교[72] 한양대학교[73] 임기제[74] 출처[75] 경희대학교[76] 통상 임기제 진급자가 보임된다.[77] 통상 임기제 진급자가 보임된다.[78] 원래 작전참모부와 별개의 참모부(화력참모부)였으나 작전참모부 예하로 들어감.[79] 2019년 1월 3일 창설. 기존 1군사령부 부지를 사용한다. 준장이 맡는 군단 직할 포병여단장을 생각하면 쉽다. 자주포나 전차를 운용하는 포병여단과는 달리 유사시 장사정포를 겨냥한 전략무기를 지휘, 운용할 예정이다.[80] 순천대학교[81]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공병부대이다.[82] 추후 지상정보여단으로 승격예정[83] 소장이 보임하는 보직이었는데 최근에는 준장들이 보임되고 있다.[84] 한성대학교[85] 동아대학교, 9사단 포병연대장(대령)역임 [86] 청주대학교[87] 임기제 진급[88] 대구대학교[89] 제11기계화보병사단 20기계화보병여단에서 승격[90] 영남대학교[91]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개편 [92] 출처[93] 소장이 보임하는 보직이었는데 최근에는 준장들이 보임되고 있다.[94] 출처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7학번[95] 대구대학교[96] 대구대학교[97] 예전의 전투전단장을 부사령관으로 바꿨다가 다시 해상전투단장이란 이름으로 환원했다. 실질적으로는 해상전투단을 전단, 해상전투단장은 전단장이라고 일컫는다.[98] 출처[99] 출처[100] 출처[101] 건국대학교[102]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로 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