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1. 개요
2. 연금 종류
2.1. 퇴직급여
2.2. 장해급여
2.3. 유족급여
2.3.1. 퇴직유족급여
2.3.2. 재해유족급여
2.4. 부조급여
3. 지급액
4. 군인연금 개혁
5. 관련 항목


1. 개요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軍人年金)은 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되는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해당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인 재해보상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행 예고 상태이다.
군무원은 군인연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단지 근무지가 군대인 공무원이다 헷갈리지 말자.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민원 등은 국방부 직할 부대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연금의 기금 운영과 재해급여심의, 제도/정책 담당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다.[1]

2. 연금 종류


군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장해급여, 부조급여와 공무상요양비, 퇴직수당 등이 있다. 아래는 2020. 6. 11. 부로 시행될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제, 개정안에 따라 분류했다.
자세한 연금 종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퇴직급여


퇴직급여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이와 별개로 퇴직수당도 따로 정의하고 있다.
  • 퇴역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이다.
  •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해당자 본인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직일시금: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다만 1개월 이상 ~ 5년 미만의 경우와, 5년 이상 ~ 20년 미만의 경우는 산정 금액의 산식에 차이가 있다. 1개월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
  •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위의 퇴직급여들과는 별개로 지급받는다.

2.2. 장해급여


장해급여에는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무상요양비도 따로 정의하고 있다.
  •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이로 인해 퇴직 후에 장해가 된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이다.
  • 장애보상금 : 군인이 복무 중에 부상/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 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진단, 약 처방이나 수술, 치료 등의 요양을 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이다.

2.3. 유족급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 복무 중 재해를 입은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로 분류된다. 퇴직유족급여는 군인연금법 상에, 재해유족급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상에 정의되어 있다.

2.3.1.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급여에는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역유족일시금이 있다.
  • 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 금액은 수령하던 퇴역연금액의 60%이다.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 외에 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할 때 위의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직유족일시금: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2.3.2. 재해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에는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상금이 있다.
  • 상이유족연금: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 금액은 수령하던 상이연금액의 60%이다.
  • 순직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심의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 위 순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사망보상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2.4. 부조급여


부조급여에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 있다.
  • 재난부조금[2]: 군인이 화재나 수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부조금이다.
  • 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군인에게 가지급하는 조위금이다.

3. 지급액


2019년 월 평균 퇴역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계급'''
'''월평균 수령액'''
'''평균 복무기간'''
'''대장'''
552만
33년
'''중장'''
528만
32.9년
'''소장'''
484만
32.1년
'''준장'''
449만
30.9년
'''대령'''
406만
30.2년
'''준위'''
356만
31.8년
'''원사'''
327만
32.3년
'''상사'''
222만
25.3년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군인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정말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연금이 짤리는 일은 없다.
지급액을 보면 알겠지만, 중령이상의 고위 영관급이나 장성급 장교로 퇴역하면 대기업 월급 수준의 연금이 나온다. 거기다 대령부턴 품위유지비라는것이 연금과 함께 따로 지급이 되며 전역당시 계급이 높을수록 품위유지비도 더 많은 액수를 받을수 있다. 때문에 고위 장교들은 퇴역 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유유자적 사는 경우가 대다수다.

4.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의 경우 현행 연금 중에 수령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퇴직한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상속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수령액 자체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연금과 함께 국가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꼽혀 공적연금 개혁의 대상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의 여론이 개혁 찬성에 쏠려 있는 반면, 군인연금은 개혁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지는 않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부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 일생 최대 지출기인 40-50대에 전역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 공무원과의 차이점이다.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군인연금은 개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기여금을 인상시키며 개혁해 왔다. 가장 최근 개혁은 2013년 7월,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때 기여금 납부액을 기준소득월액의 7%로 향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9%이다. 타 공적연금에 비해 개혁한 지 가장 오래 됐고, 기여금 납부액도 공무원연금보다 낮은 점이 현재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으로 대두된다.
군인연금 개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연금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3]
참고로 군인연금 기금은, '''1973년에 이미 고갈되었다.''' 1963년 제정 이후 10년만에 기금이 말라버린 셈.


5. 관련 항목



[1] 타 공적연금은 보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공단에서 지급 업무를, 교육부, 인사혁신처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연금은 규모 자체가 큰 편이 아니라 공단이 아닌 국직부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군인연금은 이미 1970년대에 기금이 고갈되어 '''운용할 기금 자체가 사실상 없다.''' 따라서 별도로 연금기금을 관리할 공단 같은 기관이 필요치 않고 사실상 국방 예산에 포함되어 매해 국방부 예산으로 지급되며 국방부가 직접 관할한다.[2] 현재는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3] 보통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같은 결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