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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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선발 방법 및 자격
4. 여담
5. 대우
6. 실존 인물
7. 기타


1. 개요


군부대 내에 예속되어 있는 불교 승려. 다른 종교와 달리[1] 군 내부의 불교는 전부 조계종 소속이다. 따라서 군승은 100% 대한불교 조계종 출신이다.
군승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타 조계종 스님들과 다르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종헌에 있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군종법사 임기가 끝난 후 승려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의 경우 복무가 종료될 때까지 파계를 인정하는 것을 "유예시켜 준 것"인데, 1960년대 후반, 인프라 부족으로 처음 군종사관을 파송할 때도 전원 일반인이었으나 특별단기승려과정(!)까지 만들어 며칠 만에 승려로 입적해 보냈던 역사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2009년까지 오다가, 승려 출신 예비역 군종법사[2]들이 종헌 개정운동을 펼쳤고 2009년 4월 21일에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에서 이 조항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임관하는 모든 군종 법사들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결혼한 군종장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
2008년 기준 135명이 복무 중이며, 교단 차원의 지원금은 약 14억 원. 군 법당의 수는 409개이다. 신자 수는 2위고 매년 증가 중이다.
군종특별교구 사이트 http://www.gunindra.com

2. 상세


대부분 "군종 법사"라고 부르지만, 공식명칭은 '군종 승려'라고 한다. 줄여서 "군승". 매년 12월에는 육해공국직 부대에 근무하는 군승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군승의 날'이라는 날도 있다.
왜 이런 호칭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로 결혼 문제 때문이다. 2010년 이전까지 결혼 문제 때문에 승려인 듯 승려 아닌 승려 같은 신분이었던 군승을 '스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 대신 찾아썼던 표현이 '법사'였고 그것이 현재도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 하지만 지금은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종특별교구의 세칙도 모두 바뀌었으므로 "법사님"이라 개인적으로 부르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스님"이 맞는 표현이고, 종단이나 교구측에서도 이 표현을 권장한다.
그런데 불교의 문화에서는 속세에서 물려받은 성과 이름으로 스님을 지칭하는 것이 굉장한 결례이다.[3] 다만 법명은 병적 시스템에 등록이 되질 않고, 그렇다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스님"이라고만 부르자니 전술한 결혼 문제도 있고 해서 이미지가 영 매치되질 않는지라(...) 결국 이도저도 아닌 "법사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4]
2014년부터는 비구니들을 차출해서 군종장교로 파견해서 군종장교 쪽에서 최초로 여군 장교를 탄생시킬 예정.[5] 명법 스님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 이게 군승 자원이 부족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실은 인재풀을 다양하게 구성해 기존의 교육인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대외적으로는 최초 여성군종장교 파송이라는 기록을 내기 위한 신의 한 수였다. 예비역도 파송되고, 비구니 스님들도 파송되고, 오히려 기존의 미필 승려들의 파송 확률은 줄어들어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승 자원은 의외로 많은 편이며, 매년 파송자 대비 지원자는 넘치고 있다. 2010년 결혼허가조항이 폐지된 이후, 게다가 연령대, 경험, 교육도 각기 다른 궤적을 밟은, 심지어 예비역을 거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승려들이 군종사관 복무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라, 예비군승 자원들은 조계종 내에서 가장 젊은 집단[6]이자 엘리트들이라 불교계 내에서도 호의적인 시선이 많다.

3. 선발 방법 및 자격


조계종의 예비승, 승려만 군종장교로써 임관이 가능하다. 임관루트는 크게 2가지. 1. 군종사관후보생 2.군종요원 제도인데. 이론상으로는 1. 군종사관후보생 배출 가능 기관은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교 이 3곳이고,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부족한 인원을 군종요원으로 보충해 파송한다는 개념이기에 개신교+가톨릭의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다. 출신자 비율은 아무래도 중앙승가대학교 졸업자들이 많다. 일단 정식 승려가 되려면 승가고시를 합격해야 하고 학사학위와 정식 승려로서의 수계를 최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중앙승가대학교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하지만 실제 군 현장에서 부딪치는 인원들은 일반인들이고, 불교학과 현대학문을 고루 습득할 수 있는 동국대학교 졸업자들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하더라. 비율로는 동국대학교(서울, 경주) 30% 중앙승가대학교 50% 기타[7] 20% 정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5세 이하의 승려 중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지원"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선발되었다. 굳이 동국대학교중앙승가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도 학사학위가 있는 스님이라면 지원이 가능했고, 4년 간의 수행과정 거쳐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받는 '비구계'를 받지 않더라도, 출가한 지 1년~4년차인 심지어 승가교육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군종장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발족 이후, 2013년부터 교육이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2년간 학기중, 방학중 교육, 입대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군종사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론상은 지금도 출가 1년차 4년차가 군송으로 파송은 될 수 있으나. 학부 1, 2학년차에 선발되어 일반인임에도 스님들과 함께 방학마다 교육을 받은 군종사관후보생 출신자가 아닌 이상[8] 이론상은 파송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이미 비구계를 수지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심지어 유학 중인 스님들도 군종장교로 복무하기위해 파송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전 부터 교육을 받지 않고, 출가한지 1~2년된 사람을 파송할 만큼 인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런지?
단순한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20대 초반 혹은 중반이 되는 시기를 승려로써 보내는 것은, 그런 삶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바쳐도 좋을만한 정말이지 소중한 체험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간낭비다.

4. 여담


모 군종법사 말로는 전술훈련을 가면 장례 의식, 전투 직전에 사기 고취를 위한 설법,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불경 구절이 적힌 쪽지를 배포하는 등 정말로 '''전시상황에 군종 장교가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한다. 장례 의식의 경우는 구덩이를 파고 멀쩡한 애들을 눕힌 다음에 염불을 외웠다고 한다. 통제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누운 장병들이 자꾸 웃어서 욕을 좀 했다고. 다만 3년차 정도까지는 완전 군장 매고 행군하는 등 전투 훈련 빼곤 어지간한 훈련은 다 한다고 한다. 한미연합 군종 야외기동훈련 모습. 실제 전시 상황에서 군종장교의 역할에 대해 잘 볼 수 있다.
불교 조계종 군종교구의 표지모델은 일단 이대호 선수다. 안그래도 남자들만 바글바글한 군대에서 중증 야덕이 아닌 이상 뭔가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모델선정인 걸까. 뱀발로 연예인 불자회 회장은 가수 장미화라고 한다.
전원 조계종 출신인 군종법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결혼이 가능했으나, 2009년 교단 종헌 개정에 따라 결혼이 금지되었다.'군법사 독신 예외' 종헌 삭제 대부분의 군종법사가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오지에서 단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고, 내부의 알력다툼으로 승진에도 결혼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전역 시 조계종 승려자격이 박탈되며 일정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하지 못하면 연금도 받지 못하므로 전역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 한다. 40대 초중반에 소령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결혼을 선택한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고, 결혼이 허락될 때 결혼한 군종법사들조차 이 사실을 신도들에게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아, 마음이 아픈 것은 잠깐이고 결혼하지 않고 처음 출가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존경받는 스님으로 남게 된 것이 오히려 행운이 아닌가 한다.
군종법사들이 대개 열악한 환경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 옆 교회에서 초코파이 2개에 음료수까지 넉넉히 줄 때 초코파이 1개밖에 못 줘 가슴아파하는 현실이다. 또한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 출신 군승이 많으므로 군법당에 가면 불교기초교리나 경전공부를 하기에 좋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청정한 스님을 원한다면 잘 살펴보고 가야할 것이다.
군종법사를 옆에서 보좌하며 각종 사무일과 잡일, 청소와 식사까지 챙겨주는 군종병이라는 보직이 있는데 면접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심과 열정, 좋은 인성이다. 스님과 늘 같이 있으며 거의 24시간 보좌해야 하는데 너무 가까이 지내다보면 스님에 대한 선입견이나 환상이 깨질 수도 있고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에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를 잘해야 한다. 면접시 그런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다른 군종장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화기가 K-5 권총을 자기 호위를 위해서 서류, 명목상으로만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을 뿐 실제로 개인화기는 없다.

5. 대우


군종법사는 대우가 중위 기본급으로 출발하여 교단에서 달마다, 혹은 분기마다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차피 가난한 군인들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다. 사실 논산 같은 불교 나이트라면 몰라도 전방 사단의 종교시설은 불교 법당이 제일 허름하다. 훈련병들 입장에선 종교활동 시간에 바닥에 퍼질러 앉을 수 있는 편안함 덕분에 불교가 나름 인기는 있지만, (시설 자체로만 따지면 천주교 성당, 개신교 교회도 좋다고는 말하기 힘드나) 불교 법당이 제일 허름하다. 물론 이미 지칠대로 지친 훈련병들은 별 생각을 안 하기도 한다. 사실 육군훈련소나 초코파이 주지, 공군기훈단은 아예 그런 것도 없다. 대신 강당 같은 개꿀 소파가 있어서 누워서 잔다.

6. 실존 인물


  • 혜능 - 속명 조효성. 해군 소속 비구니 군승.
  • 균재 - 속명 강혜림. 육군 소속 두번째 비구니 군승.
  • 명법 - 속명 신민기. 최초 비구니 군승. 임관 전에는 하루 천배로 군사교육을 준비했고, 임관하자마자 최전방에서 복무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 기타


  • 군승은 완전 삭발이 가능한 유일한 보직이다. 다른 보직의 군인이 완전 삭발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정 위반이다. 물론 삭발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허용된다. 예를 들자면, 머리의 상처를 치료하거나 수술을 할 목적으로 머리카락을 밀어야 하는 경우는 군승이 아니더라도 삭발이 당연히 허용된다. 일부러 머리를 민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빠져 버려 스킨헤드가 되는 것 역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멋대로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
  •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등 타 종파군종장교 파송을 원하고 있지만 조계종에서 막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2018년 4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어 태고종[9] 승적을 취득한 해군 군종장교에 대한 해군측의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청구를 낸 원고 김씨는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 승적 취득 후 2005년 해군 군종장교에 임관했다가 2014년 만난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들어 갔고, 결국 이듬해 조계종 승적이 제적되었다. 김씨는 다시금 한국불교태고종 승적을 취득했는데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된 김씨가 군종장교로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역하게 된다. 이에 김씨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군내 태고종 승적을 가진 군종장교는 없지만, 병적편입 대상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고종 관련 종교활동이 군내에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태고종 관련행사를 군에서 허용하지는 않는다 해도 다른 활동을 통해 군종장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원고 김씨의 손을 들어 준 것.##[10]
  • 태국에서 승려는 대승불교는 면제이고 승과에 합격하지 않은 승려는 군대 제비뽑기 추첨에서 당첨되면 불교 군종병으로 복무한다. 대승불교 승려나 승과에 합격한 승려가 태국 군대에 입대하는 방법은 군종장교로밖에 태국군에 입대를 할 수 없다. 승과에 합격한 승려나 대승불교 승려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나 군종장교를 희망하는 승려들은 현직 군종승려가 참여하는 면접을 본 후에 태국군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후 일정기간 군종사관 과정 군사훈련을 받아 군종장교(군종 승려(군종 법사).소위 계급<러이 뜨리>)로 임관해서 군종장교로 복무한다.
[1] 천주교는 원래 단일 교파이고, 개신교는 여러 교단들이 군종장교를 파송하고 있다.[2] 쉽게 말해, 법사가 되기 위해 출가한 게 아니라, 승려생활 중 군종사관 생활을 하고 다시 승려생활로 돌아온 스님들.[3]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도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땡중이 비리 혐의로 체포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님의 일대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넘어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스님을 실명으로 막 부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동국대학교에서는 학생회와 학교본부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면 총장을 속명으로 지칭한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이다.[4] 불교 종교참석에 꾸준히 참여하는 인원들의 경우 '스님'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종종 군승이 자신을 '법사님'이 아니라 '스님'이라고 호칭해 줄 것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5] 미군개신교 신자가 많은 특성상 여성 군종 목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2014년 현재 미 해군 군종센터장이, 장로회 여성 목사인 군종소장 마거렛 키븐 제독이다.[6] 20대가 주축, 심지어 10대 후반도 있다[7] 학사학위 소지자 중 기타 전통교육기관을 수료한 스님[8] 게다가 군종사관후보생이라면 졸업 후 출가생활도 2년간 해야 한다.[9] 조계종과는 달리 승려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10] 이 경우에는 또 조계종이 2009년 종헌(宗憲) 개정 전까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혼인(재판부는 “혼인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을 허용했고 원고 김씨는 종헌 개정 전인 2008년에 이미 현재의 배우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