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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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起秀
1940년 10월 8일 ~
1. 개요
김영삼 정권 후기에 제27대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 본관은 김해(金海). 전직 대통령을 최초로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기소하는 등 당시 격동의 중심에 섰다.
2. 생애
1940년 10월 8일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석산리[1]#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때 아버지를 따라 부산으로 이주했다.
1958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62년 고대법대를 졸업하고 1964년 제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69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공직에 들어섰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산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을 두루 거치고, 1981년 대한민국 법무부 보호국 조정과장, 법무부 보호국장, 1983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검사장)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1989년 서울지검 1차장 시절 문익환, 임수경,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99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고등검사장)이 되었다. 이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요직을 거쳤다.
1995년 9월 16일 김영삼에 의해 제27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구속수사를 총지휘했다. 그 후 서울지검에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막가파 사건을 수사하고,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과 현직 국방부장관을 차례로 기소하는 등 문민정부 시절 큰 일들을 많이 처리하였다.
김현철을 구속시킨 이후 검찰총장 임기 1개월여를 남겨 놓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 뒤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면서 전관예우의 특권을 거부하였다.
3. 여담
- 사위(이명순)도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연수원 2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