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1973)
1. 개요
1973년 4월 8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포항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를 거쳐 사단법인 선의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에 전념하였다.
2017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정부 혁신을 이끌었고, 이듬해인 2018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선대위 법무팀장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법무법인 위민 동작분사무소를 동작구 상도동에 개소하고 활동하고 있다.
1999년 42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부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를 거쳐 사단법인 선의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에 전념하였다. 2017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정부 혁신을 이끌었고, 이듬해인 2018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선대위 법무팀장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법무법인 위민 동작분사무소를 동작구 상도동에 개소하고 활동하고 있다.
2. 민생경제, '을'살리기 활동
사법시험에 1999년 합격한 이후 군복무로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관 3년을 마치고서 2005년 법무법인 한결(송두환, 백승헌 전 민변회장 등)에서 변호사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으로 2007년 김남근 변호사 등 동료 변호사 4명과 민변 내에 민생경제위원회를 만들었다. 현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120여 명에 이른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부터 ‘을살리기운동’에 조력했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을들을 부축하는 역할과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조력,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함께 했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적합업종법,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을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입법안을 정리, 토론회 발제 및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그때부터 상인들은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업종별로 조직해 전국조직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2017년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재직하며‘민생경제’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3.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
2014년부터 ‘돈 버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원(현재 강금실 대표변호사) 부설 사단법인 선 공익활동전담 상임변호사가 되었다. 급여는 같은 연차 변호사들의 1/2로 줄었지만 기존 민생경제 중심의 공익활동에 더하여 사회적경제, 여성인권,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사단법인 선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하였다.
4. 촛불혁명
2016년 촛불시민혁명 때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박근혜와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총수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써서 제출했고, 청와대 앞 100미터 앞까지 집회가 가능하도록 한 가처분에도 일조 했다.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참여연대에서의 활동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근을 결심하고 시민단체 상근활동 변호사가 되었다. 집행위원장으로서 참여연대 정책을 총괄하였고,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편집하였다. 촛불혁명의 목소리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로 시민사회 개헌의 목소리를 모아 ‘시민사회 개헌안’을 종합하여 조문으로 정리했다.
5.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사회혁신비서관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발의한 유일한 제정법안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벌이 밀어주기’를 목표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람의 좋은 삶’을 목표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람의 좋은 삶에 필요한 ‘인권, 안전, 보건복지, 노동권, 대중소기업상생, 지역사회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의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 기타 공공성 강화 등’을 ‘사회적 가치’라고 이름 붙이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각 기관의 사명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사람 중심의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정리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사회적 가치법의 취지 그대로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동감하여 정부혁신을 주관하는 사회혁신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사회혁신비서관으로 취임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부가 움직이도록 평가체계를 대폭 바꾸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로 삼는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정부혁신과 사회혁신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