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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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생이'''
Chinese pond turtle
이명 :
''' ''Mauremys reevesii'' ''' Gray, 1831
분류

'''동물계'''

척삭동물문(Chordata)

파충강(Reptilia)

거북목(Testudines)
아목
잠경아목(Cryptodira)

돌거북과(Geoemydidae)

남생이속(''Mauremys'')
''''''
'''남생이'''(''M. reeve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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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태
3. 사육
4. 식용여부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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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 북동부, 한반도에 자생하는 파충류 거북목 잠경아목 돌거북과 남생이속의 동물. 주로 민물에 서식하며, 겨울이 되면 진흙 속에서 월동하였다가 6~8월에 물가의 모래나 부드러운 흙 속에 알 5~15개를 낳는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물고기, 갑각류, 수생식물 등을 먹고 살며, 사육할 때는 빵이나 지렁이도 잘 받아먹는다. 다 자란 성체의 등껍질은 길이가 수컷은 15cm, 암컷은 20cm 정도이며 드물게 25cm의 개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
일본에서는 쿠사가메(クサガメ), 새끼는 제니가메(ゼニガメ)라고 불린다. 일본에는 한반도에서 대마도를 통해 유입되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외래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영어권에서는 Korean turtle, Reeve's turtle, Chinese pond turtle, Korean terrapin 등으로 불리는데, Chinese pond turtle과 Reeve's turtle이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 Korean turtle, Korean terrapin는 한국에서만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서식하는 민물거북(Terrapin)은 자라와 외래거북을 제외하면 남생이 1종이 유일하다.

2. 생태


옛날에는 전국 강과 하천 농수로의 저수지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보신용 약재로 인한 남획,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 애완용 포획, 붉은귀거북같은 외래종 방생등으로 그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5년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는다. 2005년 서울대공원에서 남생이마니아들에게 성체 남생이를 기증받기 시작했고 인공증식에 성공한 공식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에서 증식한 남생이는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기념물이 아닌, 남생이 마니아가 사육하여 기르다 기증했던 남생이로 천연기념물이 아닌 멸종위기종 남생이로 구분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남생이보호협회 합동 연구결과 2014년 국내남생이와 수입남생이 구분은 형태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토종과 수입산의 100%외형적 구별이 가능하다면 유전자 감별 없이도 사육남생이의 원산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유전자 구분으로 중국산과 한국산을 구분하기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 현재 한반도에 살았던 천연기념물 남생이들을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존, 증식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남생이 사육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수입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나 국내 남생이농장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하지않았다면 토종을 불법사육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래서 소위 국민학교 세대라고 불리우는 1970~80년생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이 세대 사람들은 어린 시절 남생이를 애완용으로 사육하였고 당시 불교행사에서 남생이는 꾸준히 방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되고 수입이 되지 않자 남생이는 보기 드물게 되었고, 자연상에서도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쉽게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성질은 온순하고 길들이기 쉽지만 겨드랑이 밑에서 호신용으로 악취가 난다.[1] 말하는 남생이 등 전래동화에도 종종 등장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생명력이 매우 강하다.
등껍데기가 워낙에 단단하고 위협을 느끼면 겨드랑이에서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수달이나 왜가리도 남생이는 잘 안건드린다. 하지만 진짜로 배가 고픈 상황이라면 이들에게 짤없이 잡아먹히며[2] 자동차에는 장사 없어서 육지 이동이 잦은 남생이가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3. 사육


국내 서식하는 야생남생이는 문화재청 및 환경부의 법적 보호를 받으며, 개인의 채집/보관/유통/번식 등이 불가능하다. 다만 두기관에 허가를 받고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인공증식증명서'를 허가받은 자는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고 증식하여 일반인에게 판매, 양도 등을 할 수 있다.
환경청에서는 국내멸종위기종 남생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남생이로 구분을 하고 허가를 내준다.
1.국내멸종위기종 남생이를 사육하려면 환경청에서 인공증식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구입을 해야 일반인도 사육할 수 있다. 환경청에서 남생이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문화재청에 사육신고를 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환경청에 남생이 사육 및 인공증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남생이 인공증식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규모시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육 후 사육시설 등록은 필요없다. 인공증식자로 부터 인계,인수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2. 국제적멸종위기종 남생이는 중국 등 외국에서 적법하게 수입되어진 남생이를 말한다. 수입 후 남생이를 환경청에 신고하여 사육. 증식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합법적인 수입남생이 사육자는 없다. 국내남생이 보호를 위해 수입된 남생이가 추후 국내에 방사될 경우 중국남생이와 교미를 하기 때문에 유전자 보호차원에서 현재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4. 식용여부


거북 고기는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게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남생이 식용 문화도 존재한다. 다만 현대에는 개체수가 드물어서 안 먹게 되어가는 쪽에 가깝다.
중국에서는 남생이가 비교적 흔하고 약용,식용으로 수요가 많아 한국의 자라농장처럼 양식장에서 대규모로 사육해여 식재료로 이용한다. 자연광이 다소 부족한 환경에서 배합사료를 먹이며 빨리 몸집을 키우기 때문에 야생남생이에 비해 체색이 연하고 등딱지의 성장선이 뚜렷하지 않다. 과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었던 남생이 대부분이 이러한 특징을 띄고 있엇다.
일본은 남생이가 한국에 비해 개체수가 많은 편이고 18세기경 조선에서 애완용으로 도입된 종이라 식용이 불법은 아니나 자라 외의 거북을 먹는 문화가 없다.
대한민국은 남생이가 많던 옛날에는 식용을 했던 기록이 있지만 현대에는 남생이를 천연기념물이자 보호대상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식용[3]하는 것은 고의성, 용도여부를 막론하고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다.[4]

5. 기타


남생이는 조선시대 어보로 제작될 만큼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동물이다.
6차교육과정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즐거운 생활'(예체능)[5] 교과엔 '남생아 놀아라, 촐래촐래가 잘 논다'를 2번 반복하는[6], 음도 단 2개밖에 안 되는 매우 심플한 전래동요가 수록되어 있었다.
[1] 사향거북 역시 호신용으로 악취를 풍긴다. 하지만 남생이의 친척인 보석거북과 박스터틀은 취선이 없다.[2] 수달은 족제빗과답게 예리한 턱을 가지고 있어 남생이의 다리나 얼굴을 공략해서 내장을 파먹으며 왜가리는 걍 통째로 집어삼킨다.[3] 약을 만들 때 쓰는 것 포함.[4] 중국에서도 남생이를 식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야생개체가 아닌 양식일 확률이 높으며 남생이 중 야생에 서식하는 개체를 식용하는 것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5] 더 전에는 1학년 과정에서 나왔었다.[6] 원래는 두번 반복하지 않고 한번에 끝나는 곡으로 때문에 2002년 당시엔 두번 반복도 하지 않고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