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1. 개요
1933년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학술 보존 가치가 있는 생물, 혹은 자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1]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보기 좋은 데다, 동식물 중에서는 흔히 멸종 위험이 있는 자연물들을 보호와 보존을 목표로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6대 조선 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 시절 조선총독부 고시 제430호를 통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재지정하였다.
1962년에는 국가에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천연기념물의 실태 파악 및 재정비를 위해 조사한 결과, 철새도래지에 더이상 철새가 나타나지 않거나(합천 백조 도래지)[2] (창녕 백조 도래지)[3][4] , 미수복지역[5] 에 위치한 천연기념물들은 지정 해제가 되어 있다. 풍산개(舊 천연기념물 128호) 나 맹산의 만주흑송수림(舊 천연기념물 3호) 등이 천연기념물이었다가 취소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최근에는 자연재해(특히 '''태풍''')으로 인한 직접 피해 및 후유증,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117건의 천연기념물이 재 지정 취소나 가치 상실, 미수복지역에 위치했다는 사유 등'''에 의해 천연기념물 지위에서 없어졌다. 이 중, '''1962년에 지정된 천연기념물 154건''' 중, 55건은 가치 상실과 미수복 지역의 이유로 인해서 재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32건은 지정 이후에 보존 가치를 상실함으로 인해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만, 식물(노거수) 천연기념물의 경우, 살아 남아서 지방기념물이나 보호수로 남는 경우가 있다.(서울 잠실 뽕나무, 전남 벌교 은행나무, 부산 괴정동 회화나무.)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통은 동물, 식물, 광물, 지역(천연보호구역) 등의 자연물이 포함되나 사람이 만든 역사적 인공수림·성황림(城隍林)·어림(魚林)도 천연기념물에 들어갈 수 있다.
동물의 경우 동물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서식지·번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특정 지역의 동물만 천연기념물인 경우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 53호는 진돗개가 아니라 진도의 진도개[6] 다. 진도에 살지 않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크낙새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크낙새(천연기념물 197호)와 특정 크낙새 서식지(천연기념물 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가 모두 천연기념물이다.
식물의 경우 그 식물 자체만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있고, 자생지 및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도 있다. 사실 독자적으로 식물 하나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는 기본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있었거나 독특한 외관을 가졌거나 하는 경우이고[7] , 자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에 식물들이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해 인위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은 지금 식물 스스로 자라서 씨를 번식하고 퍼트리는 자생지가 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물 자체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 식물의 자생지는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많다.
천연기념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천연기념물은 엄청나게 희귀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후에 생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멸종위기종들을 등급별로 평가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천연기념물은 말 그대로 역사적이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생물이라는 의미가 짙어졌다. 일례로 원앙은 흔한 오리류 중 하나이지만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이유로, 황조롱이는 아파트에 둥지를 트는게 심심찮게 보일정도로 도심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새이지만 매과라는 이유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있다.[8] 물론 해당 동물을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소위 간지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멸종위기 동물보다 더 보호받는걸 보면 외모지상주의가 따로 없다.[9] 해당 동물이 얼마나 희소하고 생태계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멸종 위기 동물을 참고하자.
천연기념물, 그 중에서도 각종 생물이나 서식지의 관리가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청 소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과 천연기념물이 겹치는 경우 산양, 따오기 복원 사업처럼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이다. 해양생물은 해양수산부, 식물은 산림청 등으로 부서가 갈리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경우 역사적 문화재 관리가 주업무로 환경부에 비해 생물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로 지적된다.
천연기념물센터
천연기념물 목록
위키백과에 한눈에 알아보게끔 나와 있다 - 위에서 언급한대로 2호에서 7호까지는 비어있다. 그 이후 117개의 취소된 천연기념물들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천연기념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관련 보호 규정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령 수리부엉이(324-2호)가 양계장을 습격해서 닭을 잡아먹거나, 수달(330호)이 양어장의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그것. 피해를 입은 업자들은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잡을 수는 없으니 대신 천연기념물을 지정한 국가에서 보상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2.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1호)
- 광릉 크낙새 서식지(11호)
- 진도의 진도개(53호)
- 울주 목도 상록수림(65호)
- 제주도 김녕굴 및 만장굴(98호)
- 보은 속리 정이품송(103호)
-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 산지(146호)
- 설악산(171호)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178호)
- 한라산(182호)
- 울릉군 성인봉 원시림(189호)
-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 자국 (196호)
- 크낙새(197호)
- 따오기(198호)
- 황새(199호)
- 고니(201호)
- 두루미(202호)
- 팔색조(204호, 223호) - 4는 특이하게 두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204호는 1968년 5월 30일에 우리나라에서 종 자체를 지정한 것이며, 거제도 학동의 번식지에선 223호로 지정했다.
-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205호) - 세부번호는 저어새가 1호, 노랑부리저어새가 2호다.
- 느시(206호)
- 사향노루(216호)
- 산양(217호)
- 장수하늘소(218호)
- 까막딱따구리(242호)
- 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243호) - 세부번호는 순서대로 각각 1~4호. 이상 4종을 '수리류'로 통합지정해서 관리한다.
- -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였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009년에 해제됨.
- 무주군의 반딧불이(322호)
- 매, 황조롱이(323호) - 세부번호는 매가 7호, 황조롱이는 8호. 다른 매류의 새까지 합쳐 총 8종을 '매류'로 통합지정해서 관리한다.
- 올빼미, 수리부엉이, 부엉이(324호) - 세부번호는 올빼미가 1호, 수리부엉이가 2호, 나머지 부엉이류가 3~5호. 소쩍새류까지 총 7종의 새를 '올빼미,부엉이류'로 통합지정해서 관리한다.
- 기러기류(325호) - 개리가 1호, 흑기러기가 2호.
- 검은머리물떼새(326호)
- 원앙(327호)
- 하늘다람쥐(328호) -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하늘다람쥐 한정.
- 반달가슴곰(329호)
- 유라시아 수달(330호)
- 점박이물범(331호)
- 독도(336호)
- 노랑부리백로(361호)
- 삽살개(368호) - 진돗개와 마찬가지로 경산시의 삽살개만 천연기념물이다.
- 성밖숲(403호)
-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412호)
- 마라도(423호)
-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429호)
- 뜸부기(446호)
- 두견(447호)
- 뿔쇠오리(450호)
- 붉은박쥐(452호)
- 남생이(453호)
- 꼬치동자개(455호)
- 무등산 주상절리대(465호) - 서석대 및 입석대 포함.
- 비단벌레(496호)
- 갓바위(500호)
- 우포늪(524호)
- 비둘기낭 폭포(537호)
- 동경이(540호) - 경주시의 동경이만 천연기념물이다.
[1] 전 세계적으로는 독일에서 먼저 시행했다.[2] 1973년 7월 천연기념물에서 해제.[3] 1965년 10월 해제,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재지정.[4] 그 밖에 수많은 재지정 해제 구역들이 있다.[5]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정권은 국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 정부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이북 5도 문서 참조.[6] 한글맞춤법표기안을 따르면 ‘진돗개’가 맞는 표기지만 문화재 지정 공식 명칭은 '진도개'이다[7] 대표적으로 정이품 소나무, 반계리 은행나무 등.[8] 정확히는 황조롱이를 비롯한 맹금류는 '''생태계에서 가지는 지위'''때문에 천연기념물이 된 케이스다. 최상위 포식자이니만큼 잘못되면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9]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 동시에 속한 경우 천연기념물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밀렵 등의 동물 훼손시에도 천연기념물의 처벌이 훨씬 세다. 문자 그대로 문화재 훼손으로 엮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