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
內需司
1. 개요
조선 시대 왕의 비밀 사유 재산인 내탕금을 관리하는 기구. 유력 지방 세력이었던 이성계의 재산이 그가 왕조를 세운 이후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부분으로 독립하면서 생겼다. 초기엔 내수별좌라 불렸으나 1430년(세종 12년)에 내수소로 개칭되다가 1466년(세조 12년)에 내수사로 개칭되었다. 내수사는 왕의 사유 기구이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아니라 왕의 직속 하인인 내시들이 담당했다. 분명히 왕 아래 있는 기관이기는 하나, 내수사는 정규 정부 기구가 아닌 왕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었으므로 조정 신료들의 통제를 받지 않았으며 왕권을 등에 업고 업무를 처리했다.
또한 내수사전(내수사의 직할 전답)과 궁방전(왕실 일가의 직할 전답)은 그 성격이 유사하기에 보통 세트로 묶여 이야기된다. 궁방의 종류는 내수사(內需司), 수진궁(壽進宮), 어의궁(於義宮), 명례궁(明禮宮), 용동궁(龍洞宮),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의 1사7궁(一司七宮)을 필두로 68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2. 세부
조선 시대의 재산은 주로 토지와 노비였는데 내수사전 및 궁방전은 면세지였고 여기서 일하는 농민에게는 국역(國役)을 면제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이에 따라 지주나 무거운 세금 관리의 착취를 피하기 위해 농민들이 너나없이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려 했다. 이에서 나아가 아예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헌납하고 그 대신 싼 세금을 내며 이런 저런 횡포에서 벗어나려 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1685년(숙종 11)의 일로, 당시 수취 체계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화다.# 오죽했으면 자영농들이 내수사에 스스로 땅을 바치고 수확물의 50%를 소작료로 내는 소작농이 되려 했겠는가. 그러나 내수사전과 궁방전은 이런 까닭에 쉽게 증식을 거듭해나간다.“우리가 전답의 소유권을 내수사의 양안에 올린 것은 지지난 봄부터였습니다. 물론 그게 불법이란 것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오죽하면 그런 궁여지책을 발명해냈겠습니까?”
처음 일의 사단이 된 것은 지나친 세금 때문이었다. 나라에서 걷는 국세만도 무거운데, 탐오한 관리며, 간교한 향리들이 뜯어 가는 것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전전긍긍하는 사이 누군가 그럴 듯한 꾀를 냈다.
“우리 토지를 내수사 소속으로 양안에 올려놓자 그 말이여. 다른 고을 백성들도 모두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덜어내고 있단 말일세.”
그것은 사실이었다. 내수사전의 경작은 대부분 일반 농민들이 맡고 있었다. 가을에 소출이 끝나면 소작료로 생산량의 절반을 내놓은 병작반수(竝作半收 : 전주(田主)와 소작농민이 수익을 반분하는 것으로 한국 소작 제도의 대표적 유형이었다.)의 형태라 부담이 가볍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수사전을 경작하면 다른 국역(國役)을 면제받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과중한 세 부담을 털어 내려는 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토지를 바치고 소작농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내수사 또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비록 전답을 내수사에 맡겨 놓긴 했지만 한번도 남의 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수사 역시 어려운 백성의 처지를 살펴주겠노라 말했기 때문에 이를 철석같이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것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내수사의 차인(差人 : 고용인)들이 이들 백성들의 토지를 고스란히 움켜쥐어 버렸던 것이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 내수사가 떠맡아야 할 각종 수세(收稅)마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부담시키니, 애초에 토지를 맡기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던 문권(文券)을 들고 땅을 돌려달라고 청했으나 이리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양안에 기록된 것은 저들의 땅이 분명하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었던 것은 성은(聖恩)뿐이었는데 이곳에서마저 내치면 모두 어디 가서 죽으란 말입니까?”
늙은 농부가 눈물을 훔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왕실의 권력을 바탕으로 민간의 전답을 겸병(兼倂)하여 대규모 사유지를 형성하는 등 여러 폐단이 생겼으므로 간간히 내수사 폐지를 주장한 인물들도 나왔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조광조와 송시열. 그러나 같은 지주인 사대부들의 암묵적인 묵인 및 왕권의 비호 아래 계속 존속되었다.
한편 궁방전의 전체 규모는 18세기 정조 당시, 출세결수를 제외한 면세결수 기준으로 약 33,444결에서 37,500결에 이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전국 총 토지면적의 약 2.5%정도였으며, 국가에서 세를 받아들이는 토지에 비한다면 약 4∼5%에 이르렀다. #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면서 '내장원(內藏院)'으로 승격되었다.[1]
3. 기타
성종 실록을 보면 내수사의 이자율은 30%라서, 사채 이자율 50% 보다 오히려 낮았다고 한다. 성종이 내수사를 재설치하면서 나온 말이다.[2]
그리고 내수사 자체가 왕실(사실상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일이다 보니, 어느 정도 돈을 굴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소작료나 이자율을 낮게 잡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게,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가 고리대로 폭리를 취하면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다 보면 백성들에게 비난을 사는데다 무엇보다도 대신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다. 더군다나 왕은 돈이 없어서 파산할 일도 없다. 파산할 일이 없다면 일반 시중보다 이자를 싸게 돌리는 도량쯤은 보여야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겠나. 위의 내수사 토지도 마찬가지다. 소작료를 어느 정도는 저렴하게 해야 왕실의 체면이 서기 때문이다.
거기다 군주 국가라면 예외없이 이러한 재산이 있다. 애초에 존재 자체가 그냥 왕가의 사유 재산 개념이다 보니 사실 없는 게 더 이상하다. 고대로 파고 들어가면 로마의 경우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이집트를 일종의 황제의 사유지로 삼아 이집트에서 공급되는 밀의 유통을 직접 통제했고 관련 세수는 내탕금처럼 활용했다. 동양에서도 왕토 사상이 주요 이념이라고 해도 군주가 백성에게 걷은 세금을 자기 임의대로 쓸 수는 없다. 또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의 주인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유 재산은 엄청나서 여왕은 영국에서 두번째로 부유한 여성이다. 입헌 군주국인 태국에도 왕실의 엄청난 사유 재산이 있다. 포브스에서는 한때 태국 국왕을 세계 모든 국왕 가운데 최대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영국 왕실은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은 적(1993년까지)은 있으나 세금으로 왕실이 운영되지는 않는다(공개된 왕실 재산만 3억 2000만 파운드). 과거에는 왕실 토지에서 나온 소득을 국가에 전부 내는 대신에 일정액의 예산을 받아서 썼지만, 최근에는 왕실 직영지 소득의 일부를 가져간다고 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3] 국가의 지원을 받긴 한다.
4. 여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황실 복원 문제의 걸림돌 중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한반도에 존재하던 내수사 등 사유 재산을 모두 국유화시켰으며 황실이 소유했던 사유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명목은 돌려줄 주체가 없다는 것. 친일반민족행위자들도 친일재산을 돌려받는 황당한 사회지만 이 쪽은 예외인 거다. 그 기원이 조상이 물려준 당당한 사유 재산임에도. 아마 몰라도 황실 복원을 하면 최소한 각지의 왕릉과 서울특별시의 궁궐, 종묘, 사당 정도라도 돌려줘야 할텐데 말이 쉽지 골치아픈 문제다. 선왕의 제사를 모시지 못하고 종묘 제례도 못하고 궁궐에서도 살지 않는 황제라면 좀 웃기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냥 이대로 살자는 거다. 그리고 황실 후손들에 의한 내수사 관리하에 있던 재산 회복 움직임이나 소송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