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수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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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kratie schützen!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1. 개요
2. 역할
3. 역사
4. 조직


1. 개요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연방공화국 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으로 연방헌법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설치 목적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는 극단세력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BFV'''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연방정보부(BND, Bundesnachrichtendienst)와 군사정보부(MAD,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와 함께 연방정부 3대 정보기관이라 부른다. 본부는 쾰른에 소재하며 베를린을 비롯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가 있다. 2017년에 연방헌법수호청에 지급되는 예산이 3억4천9백만 유로였고 소속된 인원은 총 3,100명이었다.
홈페이지

2. 역할


한마디로 바이마르 공화국나치 독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라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파시즘과 같은 극단주의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반헌법적인 세력과 인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들을 재판소로 넘겨 해산시키거나 추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국내에서 방첩 및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세력들을 감시, 감찰하는데 현재는 네오 나치, 인종차별주의자, 극좌·극우테러분자, 이슬람 극단주의자 등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세력들이라면 무조건 이들 부서의 감시 대상이다. 또한 공무원 혹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사상 감시 등도 담당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적을 가진 공무원, 공무원 후보생이 있으면 무조건 축출시켜버린다고 한다.

3. 역사


과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양극단의 극우 극좌 세력의 준동으로[1] 결국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에게 정권이 넘어간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반민주주의 사상을 지녔던 히틀러바이마르 헌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집권하였고''', 마침내 독일은 물론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다. 즉, BFV는 과거 반성 차원의 방어적 민주주의[2] 이념 아래에 탄생했으며 히틀러와 극좌세력 같은 반민주주의 사상을 지닌 위법자들을 탐지하고 분석한다.
근래에 독일 좌파당 내 일부 극좌 성향 의원들도 감시 대상으로 올랐다고 한다. 그 대상에는 당시 연방 하원 의장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때 큰 사건으로 확장되었으나 당시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것을 없앨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진보 세력에게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8월 독일 연방 내무부는 "정당법(Association Law)" 위반을 이유로 극좌 정당 웹사이트인 linksunten.indymedia를 폐쇄시키기로 결정하고 주 정부 내무부에 연락해 웹사이트 폐쇄에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에서 극좌 정당이 linksunten.indymedia를 이용해 불법 시위를 조직했고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웹사이트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의 청년 조직에서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을 강요받았다며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자, 해당 조직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4. 조직


헌법수호청의 조직과 각 담당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실(Abt. 1) : 보고서, 데이터 보호, 관찰 내지 사찰, 정보기술 등등
  • 2실(Abt. 2) : 우익극단주의(극우파)
  • 3실(Abt. 3) : 좌익극단주의(극좌파)
  • 4실(Abt. 4) : 방첩, 기밀보호,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방지
  • 5실(Abt. 5) : 독일 체류 외국인들 중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극단주의 세력
  • 6실(Abt. 6) : 이슬람극단주의
  • 총무실(Abt. Z) : 행정, 인사, 예산, 법률문제, 정보전자처리
16개 주로 구성된 독일의 각 주 정부 역시 주헌법수호청을 가지고 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주헌법수호청의 활동을 조정하고 분석, 평가하지만 지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헌법수호청은 체포, 수색, 신문 등의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1]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도 독일 공산당은 모든 정부에 대해서 모든 회기에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파펜 내각은 공산당나치당의 합작으로 가결되었다.[2] 독일의 헌법재판소위헌정당해산제도도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2010년 판결에서도 '자유의 한계'를 들었다. “체제 변경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극단주의 성향 의원을 감시하는것은 완전히 합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