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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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합중국 대통령
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Mexico'''
<colbgcolor=#006847> '''현직'''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취임일'''
'''2018년 12월 1일'''
'''정당'''

'''관저'''
'''대통령궁'''
1. 개요
2. 자격
3. 임기 및 선출방식
4. 권한
5.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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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직을 맡는다. 현재 대통령은 58대째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라고도 불리며 흔히 쓰이는 약칭은 AMLO(암로)이다.

2. 자격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멕시코에서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그의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 역시 멕시코에서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최소한 20년을 멕시코에 거주한 상태이면서 선거 당해에는 멕시코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30일 이내의 출국 상태는 상관없음)
  • 35세 이상(선거일 기준)
  • 교회 혹은 기타 종교기관에서 공식적 직위를 가져서는 안된다.
  • 선거 6개월 이전부터 문민이어야 한다.
  • 주의 장관이나 차관, 대법관, 주지사, 멕시코시티 시장이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임기 전에 해당 직책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안된다.(단임제)

3. 임기 및 선출방식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한국과 동일하게 중임은 불가능하다. 멕시코에 공화정이 처음 들어선 1824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다. 그러나 공화정 초기부터 정치상황이 워낙 뒤숭숭해서 4년 임기조차 제대로 채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과달루페 빅토리아를 제외하면 없고, 1860년대에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서는 포르피리오 디아스처럼 죽을 때까지 연임으로 대통령 하려는 독재자가 나오고 말았다. 이 때문에 멕시코 혁명의 지도자 중 하나인 프란시스코 마데로가 Sufragio Efectivo – no Reelección(유효한 참정권 - 재선 금지)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이를 1917년 헌법에 반영했으며, 이 때부터 6년 단임제가 도입되었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득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인데, 멕시코는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는 국가이면서 결선투표제가 없는 나라로는 가장 인구가 많다.

4. 권한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의회에서 통과한 법을 서명하고 시행한다.
  • 연방정부 장관과 휘하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재무장관, 대사, 군 장성 등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
  • 대법관을 지명한다.(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
  • 관련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연방군을 통수한다.
  • 멕시코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
  • 상원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비준, 수정 혹은 파기할 권한을 가진다.
  • 특별사면 권한
  • 그 외 기타 권한들

5. 승계


멕시코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편이다.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 중에선 특이하게 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되면 임시로 내무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남은 임기가 4년 이상일 경우 60일 내에 상하원 의회의 비밀투표로 임시 대통령(Presidente Interino)을 선출하고 14개월 - 18개월 내에 대선을 치러 새 대통령을 선출해 전임 정식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남은 임기가 4년 이하이면 상하원 의회의 비밀투표로 대체 대통령(Presidente Substituto)을 선출해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이들도 대통령 단임제가 적용되어, 실제 임기를 얼마나 수행했든 임기가 끝난 후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